저수조청소업 장비목록 및 자격조건 - 저수조청소 업체 창업자 참고
저수조청소업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해당법률 :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등에 관한규칙" 제4조
인력
-청소감독원 1명이상
.환경(수질부문).토목.위생.화공 등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환경.토목.화공.위생 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상수도 분야 3년이상 경력소유자
-청소종사자 3명이상
시설-창고(16㎡ 이상)
장비
-연속토출식 습식진공청소기 : 1대이상 / 운반차량(0.85톤 이상):1대
-고압세정기(18L/min and 150kg/cm2이상): 1대이상 /배수펌프(1HP이하,5HP이상): 각 1대이상
-환기기구(200㎡ /hr): 1대 이상 / 조명기구)DC 6V~24V) : 1대이상
-위생의.안전모.안전밸트.로프: 작업인원수에 맞게 확보
-간이수질검사기구(PH측정기,잔류염소측정기,색도계,탁도계): 각1대 이상
(제7조에 따라 위생상태의 점검을 대행하는 저수조청소업자로 한정한다)
-누전차단기
신규로 저수조 청소업을 할려는 분은 소요되는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가네요...
장비구입비용 300만원+차량구입비+사무실임대료+사무실집기+기타청소 소모품+직원4대 보험+....
전화 상담드리면 저희도 청소업을 하고있어서 컨설팅을 도와 드립니다.
물론 중고장비들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http://cleanfull.net/goods/goods_list.php?cateCd=029001
상담전화 0505-365-4589 / 010-6466-8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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