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업체, 소독업체 창업 후 폐업이나 휴업, 재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고가 필요합니다.
휴업·재개업·폐업 신고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30일 이상 휴업하거나 소독업을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제1항 및 별지 제27호서식).
소독업의 휴업·재개업·폐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도 가능)
소독업신고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송부한 소독업의 휴업·재개업·폐업 신고서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접수한 경우에는 위의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제2항).
소독업의 휴업 또는 재개업을 신고한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그 신고사항을 기재한 소독업 신고증을 발급받습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제3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1차 : 25만원, 2차 이상 :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고(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제2항제3호 및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및 별표 3), 1차 위반 시 시정지시,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습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별표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