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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 제일 마지막 부분 대판 2022.5.26. 2017다292342 | 대판 2022.5.26. 2017다292343 |
89 | 2. 사용자의 범위 5번째 줄 근로자에 대한 사용사업주도 포함되고, 파견사업주가... | 근로자에 대한 사용사업주도 포함되고, 사용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파견근로자에게 파견근로계약 해제를 통보하면서 파견업체에게...
* 추가 설명 1) 사용사업주가 직접 파견근로자에게 파견계약 해제를 통보한 경우 2)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의 성희롱 피해를 이유로 파견업체 (파견사업주) 에게 근로자 교체를 요구하고 파견업체가 피해근로자에게 파견 해제 또는 다른 파견회사 발령을 한 경우
- 두 경우 모두 사용사업주에게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90 | 첫번째 줄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 | 개정 법률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6항 |
92 | 1. 법률 규정 목차 가장 마지막 줄 근기법 제76조 | 근기법 제76조의 3 |
154 | 3.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 3.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할 책임 |
556 | (4) 자동갱신조항 5번째 줄 갱신기간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2년이 | 갱신기간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3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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