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고 숙려기간이 지나 이혼의사확인기일에 출석하면 법원은 부부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1통씩 준다. 그리고 구청/시청을 방문해 비치되어 있는 이혼신고서를 작성하고, 위 확인서 등본을 함께 제출하면 이혼신고가 마무리된다.
그런데 이혼신고서를 한사람이 모두 작성해 접수하면 어떻게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상대방이 이의할 경우) 이혼신고가 무효 될 수 있다.
이혼신고서를 보면 ①남편(부) 아내(처)란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등을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해야 한다. 그리고 그 양식 다음 경고글이 있다.
그리고 뒷면 작성방법란에는
라고 되어 있다.
협의이혼신고할 경우 반드시 신고서를 남편, 아내가 직접 작성하고, 도장을 날인해야 하고, 재판상 이혼일 경우에만 한쪽이 작성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면, 재판상 이혼은 재판이 끝나는 순간 사실상 이혼이 확정된 것이므로 이혼신고서를 누가 작성하는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즉 이혼신고는 단순히 행정적인 절차일뿐이다.
반면 협의이혼의 경우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혼합치’에 따라 ‘이혼신고’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쉽게 말해 구청/시청에 이혼신고하기 전까지 당사자 의사가 바뀔 수 있으므로 이혼신고할 때까지 이혼의사가 계속 유지된다는 전제가 필요한 것이다.
정리하자면
<협의 이혼일 경우>
반드시 남편과 아내가 자필로 이혼신고서를 직접 작성하고 도장을 날인해야 한다.
구청/시청에 접수할 때는 부부 중 한명이 혼자 제출할 수 있다.
여기서 오해하는 것이 구청/시청에 이혼신고서 접수를 부부 중 한명이 혼자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을, 혼자서 이혼신고서를 작성해도 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다.
<재판상 이혼일 경우>
이혼신고서를 혼자 작성해도 되고, 혼자 구청/시청에 접수해도 된다.
다만 상대배우자 도장은 날인해야 한다.
따라서 협의이혼 사건인데, 이혼신고서를 부부 한쪽이 모두 작성하고, 갖고 있던 배우자 도장을 임의로 날인해 구청/시청에 접수했다면, 이러한 이혼신고는 협의이혼의사가 결여된 상태에서 부적법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고 이혼신고가 무효될 수 있다.
즉 상대배우자가 이혼무효소송을 제기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혼신고가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