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가유공자등록★ 보훈수급권 동순위가 2인 이상인경우에 대해서 ☆대구행정사☆
국가유공자법상 유족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유족으로 결정된자는
보상금을 받고, 교육보호 등 각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유족의 1순위는 배우자입니다. 이러한 배우자에는 사실혼의 배우자도 포함하며
2순위자는 자녀, 3순위자는 부모, 4순위자는 조부모 등이 해당됩니다.
이처럼 유족의 범위내 선순위유족을 법에서 정하고 있지만,
순위가 같은 유족이 존재하는 경우 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주로 보상금 지급시에 발생할 수 있는 데
국가유공자법은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동순위 유족이 있는 경우의 해결책을 정하고 있습니다.
동 순위 유족이 있는 경우 우선순위는
① 동 순위 유족간의 협의에 의한 지정된 1인
② 국가 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자
③ 연장자순 등으로 동순위 유족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유족간의 협의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같은 순위인 유족 모두의 협의를 거쳐
보상금수급자 지정서에 같은 순위 유족 모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자로서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실을 증명할 때
같은 순위 유족 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 받을 자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