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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양오라컴(제출의견서)02
1. 2023.01.26일(木)에 제출한 의견서입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저희 주주들이 이렇게 또 글을 드리는 이유는 몇가지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동안 한국거래소 직원과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문의도 해보고 상법에서 말하는 "증권의 발 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예탁자계좌부기재확인서"등 생소한 법률에 관한 것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은 발행시장(1차시장:주식이 최초로 발행되고 거래하여 기업의 자금을 공급하는 시장)과 유통시장(2차시장:이미 발행된 주식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거래되는 시장)으로 구분되어 있고 주식하고 주권은 다르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식발행"과 "주권발행"은 다른 것임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상세하게 들었고 여러가지 법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약 380여명의 주주ㆍ지분권자들은 하나은행장, 하나은행 증권대행부 박차장, 그리고 관재인께서 주권발행을 안했고 증권교부도 안했다고 해서 주권이 주주의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증권,주식,주권등의 비슷비슷한 용어들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모르고 그리고 법에 무지해서 혼용해서 사용하다보니 차이를 알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 직원을 통해서 알게된 주권(株券)은 주주의 권리를 의미하는게 아니라 주식 발행시장(1차시장)에서 발행된 주식을 종이로 인쇄해서 증서로 만들어진 것을 말하며 상법 제356조(주권의 기재사항)에 의하면 주권에 기재되는 사항들은
1. 회사의 상호
2. 회사의 성립년월일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5. 회사의 성립후 발행된 주식에 관하여는 그 발행 연월일
6. 종류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식의 종류와 내용 등이 적혀있는 종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주권을 발행하고 코스닥에 상장일을 정하고 2차시장인 유통시장에서 투자자간에 거래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권발행을 한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또한 상법 제423조 제1항 전문에서는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라고 신주발행에 의한 증자의 효력 발생일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주주의 권리와 주권발행에서 말하는 주권이 다른 개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거래소 직원을 통해서 증권발행결과 공시는 코스닥에서 증권을 발행한 사실이 맞다고 들었고 진병혁, 김우창의 증권취득은 금융감독원에서 지분공시를 낸다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 게 확인한 사실에 의하면, 진병혁, 김우창이 증권취득한 사실이 맞고 본인들 증권계좌통장에 각각 진병혁(5%이상 지분권자 4,623,067주), 김우창(경영자 지분권자 3,698,454주) 주식이 입 고된 사실을 확인했으며 하나은행증권대행부에서 명의개서를 통해서 전산으로 주주명부에 올려져서 주식을 배정한 것이 맞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판사님들께서도 확인을 하셨겠지만 안양등기소에 21,878,712주 주식발행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고 증자되어 등기된 내역이 있으며 그럼에도 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서는 "주식발행"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은행에서 말하는 것은 "주식발행"중단이 아닌 주식시장의 유통시장(2차시장)인 즉 코스닥에서 유통하려고 "주권발행"을 진행하다가 중단한것을 마치 발행시장(1차시장)을 통해서 이미 발행된 주식이 "주식발행" 자체가 안되었다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 입니다.
제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주된 요지는 주식이 발행시장에서 주금납입이 되었고 주식발행이 되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이지 발행된 주식을 종이로 인쇄해서 유통되게 하는 유통시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식발행 이후에 진행되는 주권발행이나, 주권교부, 보호예수등의 과정은 주식발행이 끝나야만 진행이 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또한 한국거래소에서 주금 납입에 대한 상계처리된 내역이 있다는 것은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대금을 내고 주식발행을 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금융감독원에는 진병혁, 김우창이가 증권 취득한 개인 증권통장 계좌내역이 있기에 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재차 송달을 하시어 모든 자료들이 수원지방법원 제4파산부 재판부에 제출되어 진실이 밝혀질 수 있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아래 주식발행에 관한 절차에 있어서
임원 및 주식대량보유상황보고서
- 유상신주취득시 : 이사회의사록 또는 신주배정통지서, 청약 확인서, 납입증명서
(금융감독원 기업공시 실무안내 388페이지, 397페이지)
증권발행실적보고서의 제출시기
◦ 발행인은 모집 또는 매출을 완료한 때 지체없이 발행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모집 또는 매출을 완료한 때는 납입을 완료한 시점이며, ‘지체없이'는 사정이 허락하는 한 가장 신속하게 해야한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법령용어이므로 상법상 증자납입일의 다음 날부터 주주가 되며 주권의 발행은 납입기일 후 지체없이 하도록 하고 있음
(상법 제355조, 제 423 조)
◦ 증권발행실적보고서는 늦어도 납입이 완료된 다음 날까지는 제출되어야할 것임
(금융감독원 기업공시 실무안내 324페이지)
상기 내용은 주식발행에 관한 절차이며 신주배정통지서, 청약확인서, 납입증명서(주금납 입증명서), 증권발행실적보고서 등은 명의개서대리인만 할 수 있는 업무이며 전산에서 출력하여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발행회사에 제출 및 지급하는 항목으로 이와같은 일체의 자료들을 수원지방법원 제4파산부에 제출하게 해야 합니다.
제3자배정 유상증자 주식발행을 하기 위해서는 납입기일에 주금납입을 하면 명의개서대리인이 명의개서신청서, 개인별 증권계좌통장을 받고 주주명부 전산에 올리면 이자체가 명의개서라고 합니다.
개인별로 증권계좌통장에 주식을 입고해서 배정하고 주식발행사실을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에 통보하고 회사도 지급받아서 거래소, 금융감독원에 제출을 해야 하며 그후에 코스닥에 상장일을 잡고 주권을 발행해서 주권교부하고 주식매매 한다고 나옵니다.
상법에서 보면
제358조의2(주권의 불소지)
①주주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주식에 대하여 주권의 소지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사에 신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지체없이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주주명부와 그 복본에 기재하고, 그 사실을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그 주권을 발행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경우 이미 발행된 주권이 있는 때에는 이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회사는 제출된 주권을 무효로 하거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임치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주는 언제든지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발행 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상기 내용은 주식발행에 관한 절차이며 신주배정통지서, 청약확인서, 납입증명서(주금납 입증명서), 증권발행실적보고서 등은 명의개서대리인만 할 수 있는 업무이며 전산에서 출력하여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발행회사에 제출 및 지급하는 항목으로 이와같은 일체의 자료들을 수원지방법원 제4파산부에 제출하게 해야 합니다.
제3자배정 유상증자 주식발행을 하기 위해서는 납입기일에 주금납입을 하면 명의개서대리인이 명의개서신청서, 개인별 증권계좌통장을 받고 주주명부 전산에 올리면 이 자체가 명의개서라고 합니다.
주주명부는 전산시스템이며 상장기업들은 명의개서대리인 제도에 따라 보관할 수 없으며 명의개서대리인(증권발행대행기관)이 보관 관리하며 신규주식발행 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주식배정수 등 주주명부 등재 또한 명의개서대리인(증권발행대행기관)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주총회등 주주명부 필요 시 명의개서대리인
(증권발행대행기관)에 요청하면 해당 날짜 의 주주명부를 출력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별로 증권계좌통장에 주식을 입고해서 배정하고 주식발행사실을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통보하고 회사도 지급받아서 거래소, 금융감독원에 제출을 해야 하며 그후에 코스닥에 상장일을 잡고 주권을 발행해서 주권교부하고 주식매매 한다고 나옵니다.
증권거래법
(예탁자계좌부기재확인서)
일부개정 2008. 3. 21.
제174조의3(계좌부기재의 효력)
① 고객계좌부와 예탁자계좌부에 기재된 자는 각각 그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것으로 본다.
② 고객계좌부와 예탁자계좌부에의 대체의 기재가 유가증권의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유가증권의 교부가 있었던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③ 예탁유가증권은 예탁자계좌부 또는 고객계좌부에 기재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④ 주권발행전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고객계좌부 또는 예탁자계 좌부상 계좌간 대체의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35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발행회사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개인 증권계좌통장에 주식 수량 및 지분이 기재되어 있으면 주권발행전에 주식매매를 해도 효력이 있다라고 나옵니다.
진병혁, 김우창의 개인 증권계좌통장에 입고된 주식취득만으로도 주식발행은 물론이고 배정받은 주식만 가지고도 주식매매가 가능한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거래소에 현물들을 납입하고 상계처리된 내역이 있다 합니다. 하나은행증권대행부에서 명의개서하고 주식거래를 통해서 주식발행을 한 것이 너무나 명백하기에 상계처리된 내역만 있어도 주금으로 납입된 현물은 (주)신양오라컴디스플레이 재산이 맞다고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상장사 (주)신양오라컴디스플레이 21,878,712주와 비상장사 (주)커미스 지분 110만주 하고는 인수합병에서 지분 차이가 많이 나서 봉안기 4만기도 포함이 되어 있을 수도 있기에, 그래서 예은추모공원대표 신진대가 통일감정평가법인에 직접 봉안기 4만기에 대한 소유권을 (주)신양오라컴
디스플레이로 이전한 것이고 너무나 중요하고 결정적인 증거이기에 한국거래소에 주금 납입에 대한 상계내역에 대해서 일체의 서류들을 제출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안양등기소의 등기서류와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라오는 공시들은 엄연한 공문서이고 이런 공시들은 전세계 투자자들이 대한민국 기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내용을 확인 하는 공식채널인 것입니다.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나 안양등기소의 등기서류에서 주식발행으로 공시된 것은 명백한 "주식발행"의 증거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상법 제 423조 제 1항에서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 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한 것에 따라 당 시 제출된 봉안기 8000기와 커미스지분 110만주는 (주)신양오라컴디스플레이 소유재산이며, 통일감정평가법인을 통해 예은추모공원대표 신진대가 직접 봉안당 4만기 소유권을 (주)신양오라컴
디스플레이으로 이전하였기에 4만기도 (주)신양오라컴디스플레이 재산입니다.
봉안기 4만기는 예은추모공원에서 (주)신양오라컴
디스플레이로 환수해야 하며 봉안기 8000기하고 커미스는 기업인수합병 현물출자이기에 하나은행에서 현물로 반드시 반환해야합니다.
주식도 금융거래이기에 2017년 1월18일부터 현재까지 6년이 넘도록 현물을 주지않고 있는 것은 은행 연체이자에 준하여 계산해야하며 상장사였던 (주)신양오라컴디스플레이와 제약회사였던 커미스법인체에 대해서 자산평가를 해서 손해배상도 변상해야만 합니다.
2017년 1월18일에 8000기하고 커미스 현물로 거래를 했기에 그 당시나 지금이나 당연히 기업인수합병에 따라 현 물로 지급해야만 합니다.
커미스 지분등 주식을 공매도 치듯이 지금까지 현물에 대해서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불법입니다.
이 당시 발행된 21,878,712주는 전자공시에도 표기되어 나오지만 배당기산일이 2017년 1 월1일이고 당연히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 주식들입니다. 주식도 발행해서 가져가고 현물도 가 져 가고 둘다 가져간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는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하나은행장, 하나은행증권대행부 박차장과 관재인께서도 상기 내용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모르시는 바가 아닐테고, 만에 하나 알면서도 지금까지 사실확인을 제대로 하지않고 덮으려고 했다면 주주ㆍ지분권자들은 분노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저희도 여러방면으로 알아보며 상기에 말씀드린 법내용들은 누구라도 읽어보면 알 수 있는 내 용들입니다.
이렇듯 상법만 확인해봐도 주식발행된 것을 알 수 있는데 주권발행을 안했다, 주권교부를 안 했다면서 말장난으로 마치 주식발행이 안된 것처럼 봉안당 사건을 덮으려고 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2021년 9월 파선선고후 주주ㆍ지분권자들은 파산의 진행상황이나 궁금한점을 관재인님께 묻고자 하여 문자로 여쭤봐도 소통이 제대로 안되었고 그리고 현재는 핸드폰도 차단이 되어서 전혀 소통이 안되고 아무 것도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주주ㆍ지분권자들은 심리가 진행 중인지, 언제 쯤 결정이 나오는 지 아무 것도 알 수가 없기에 판사님들께서 실무관을 통해서라도 진행사항을 알려 주실 수는 없는 지 아니시면 심문기일을 잡아주셔서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다 보니 너무나 답답하고 궁금해서 이렇게 또 의견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판사님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이행하고 주식발행해서 거래한 것은 취소가 안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있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유달리 추운 올 겨울 판사님들 이하 직원분들의 건강을 기원하며 조속한 결정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