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교육을 받은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줍니다.
1. 지원대상
*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 종료가 F-2, F-5, F-6인 경우에 한함
2. 선정기준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을 지원합니다.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3. 서비스 내용
*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 상이합니다.
- 단태아: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15일)
- 쌍태아 및 중증장애산모 및 단태아:15일
-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산모 및 쌍태아:20일
*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 산모건강관리(유방관리, 체조지원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등
4. 신청방법
* 해당 관할 보건소 또는 복지로 사이트 통해 신청가능 합니다.
* 신청 기간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입니다.
* 임신 16주 이상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