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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공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1. 공탁 개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1.1. 공탁의 기본구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1.1.1. 공탁의 기본구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1.2. 공탁의 종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1.2.1. 공탁의 종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1.3. 공탁당사자와 공탁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1.3.1. 공탁당사자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1.3.2. 공탁물(공탁의 목적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1.4. 공탁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
1.4.1. 공탁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
1.5. 공탁 법제 개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
1.5.1. 공탁 법제 개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
2. 공탁 신청 및 성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
2.1. 공탁 신청 및 성립 개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
2.1.1. 공탁 신청 및 성립 개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
2.2. 공탁 신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
2.2.1. 공탁서 작성 및 제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
2.2.2. 첨부서면 제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6
2.3. 공탁 성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
2.3.1. 공탁 성립(공탁관의 심사 및 공탁물 납입)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
2.4. 공탁사항의 변경(대공탁, 부속공탁, 담보물 변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31
2.4.1. 대공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1
2.4.2. 부속공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2
2.4.3. 담보물 변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3
2.5. 공탁서 정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4
2.5.1. 공탁서 정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4
3. 공탁물 지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7
3.1. 공탁물 지급 개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7
3.1.1. 공탁물 지급절차 개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7
3.2. 공탁물 지급청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8
3.2.1. 공탁물 출급청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8
3.2.2. 공탁물 회수청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2
3.3. 공탁물 지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6
3.3.1. 공탁물 지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6
3.3.2. 공탁금 이자 등의 지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8
3.4. 공탁물 지급청구권 양도 및 질권 설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9
3.4.1. 공탁물 지급청구권 양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9
3.4.2. 공탁물 지급청구권에 대한 질권 설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1
3.5. 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3
3.5.1. 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3
4. 변제공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7
4.1. 변제공탁 개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7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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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변제공탁 개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7
4.2. 변제공탁의 신청 및 성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9
4.2.1. 변제공탁의 요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9
4.2.2. 변제공탁의 신청 및 성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2
4.2.3. 변제공탁의 내용(일부공탁 및 조건부 공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64
4.2.4. 변제공탁의 효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7
4.3. 변제공탁물의 지급 절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8
4.3.1. 변제공탁물 출급 절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8
4.3.2. 변제공탁물의 이의유보부 출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1
4.3.3. 변제공탁물 회수 절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3
4.3.4. 형사손해배상금(합의금)의 공탁 및 회수제한 . . . . . . . . . . . . . . . . . . . . . . . . . . 76
4.3.5. 변제공탁의 공탁물 회수청구권의 소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9
4.4. 토지수용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1
4.4.1. 토지수용 절차 개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2
4.4.2.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사유 및 공탁의 효력 . . . . . . . . . . . . . . . . . . . . . . . . . . 85
4.4.3. 토지수용보상금 공탁 절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9
4.4.4. 토지수용보상금의 지급청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1
5. 담보공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5
5.1. 담보공탁 개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5
5.1.1. 담보공탁 개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5
5.2. 재판상 담보공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6
5.2.1. 재판상 담보공탁의 의의와 종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6
5.2.2. 재판상 담보공탁의 신청 절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9
5.2.3. 재판상 담보공탁금 출급절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2
5.2.4. 담보취소와 재판상 담보공탁금 회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3
5.3. 영업보증공탁ㆍ납세담보공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7
5.3.1. 영업보증공탁ㆍ납세담보공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7
6. 집행공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9
6.1. 집행공탁 개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9
6.1.1. 집행공탁 개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9
6.2.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과 의무공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2
6.2.1.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2
6.2.2. 제3채무자의 의무공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8
6.2.3.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3
6.2.4. 권리공탁ㆍ의무공탁의 공탁물 출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6
6.3. 가압류 해방공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9
6.3.1. 가압류 해방공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9
6.4. 그 밖의 집행 공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2
6.4.1.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보증 공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2
6.4.2. 그 밖의 집행공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3
7. 보관공탁ㆍ몰취공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7
7.1. 보관공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7
7.1.1. 보관공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7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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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몰취공탁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9
7.2.1. 몰취공탁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9
8. 혼합공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3
8.1. 혼합공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3
8.1.1. 혼합공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3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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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13-12-15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탁 ]
공탁에는 변제공탁, 담보공탁, 집행공탁, 보관공탁, 몰취공탁, 혼합공탁 등이 있습니다.
변제공탁은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으려고 하거나, 채무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공탁물을
공탁소에 맡기고 채무를 면제받는 공탁입니다.
담보공탁은 피공탁자가 장래에 받을지도 모르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공탁이며, 집행공탁은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절차에서 집행기관이나 집행당사자 또는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에 따라 공탁한 집행목적물을 공탁소가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을 받아 공탁물출급권자에게 지급하는 공탁입니다.
그 밖에도 공탁에는 공탁물을 보관하는 보관공탁, 선서 등의 진실성 확보 또는 상호가등기제도의 적절한 운용을
확보하기 위한 몰취공탁, 공탁원인 및 공탁근거법령이 다른 두 개 이상의 공탁을 공탁자의 이익보호를 위해 하나의
공탁절차로 하는 혼합공탁이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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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탁 개관
1.1. 공탁의 기본구조
“ 공탁” 이란 공탁자가 법령에 따른 공탁원인에 따라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을 공탁소에 맡기고 피공탁자 등
일정한 자가 공탁물을 받게 하여 공탁근거법령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탁의 종류에는 변제공탁, 담보공탁, 집행공탁, 보관공탁, 몰취공탁, 혼합공탁 등이 있습니다.
1.1.1. 공탁의 기본구조
“ 공탁” 이란 공탁자가 법령에 따른 공탁원인에 따라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을 공탁소에 맡기고 피공탁자 등
일정한 자가 공탁물을 받게 하여 공탁근거법령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탁자가 공탁서를 작성한 후 공탁관에게 공탁신청을 하면 공탁절차가 개시되고, 공탁관이 공탁신청서를
접수ㆍ심사하여 수리한 후 공탁자가 공탁물을 납입하면 공탁이 성립합니다.
공탁이 성립하면 그 효과로 공탁물 지급청구권(피공탁자의 공탁물 출급청구권, 공탁자의 공탁물 회수청구권)이
발생하고, 적법한 지급청구권의 행사에 의해 공탁관이 보관 중인 공탁물을 공탁물 지급청구자에게 지급하면
공탁관계는 종료하게 됩니다.
공탁의 의의
공탁이란 ?
“ 공탁” 이란 공탁자가 법령에 따른 공탁원인에 따라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을 공탁소에 맡기고
피공탁자등 일정한 자가 공탁물을 받게 하여 공탁근거법령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공탁의 기본구조
공탁의 구조
공탁은 공탁관이 공탁소가 되어 공탁자의 공탁신청에 의해 공탁물을 받아 보관·관리하고 적법한
지급청구권자의 지급청구에 의해 공탁물을 내주는 기본구조로 되어 있습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공탁의 기본구조
공탁 신청 및 공탁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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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자가 공탁서를 작성한 후 공탁관에게 공탁신청을 하면 공탁절차가 개시되고, 공탁관이 공탁신청서를
접수·심사하여 수리한 후 공탁자가 공탁물을 납입하면 공탁이 성립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 공탁의 신청 및 성립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탁의 신청 및 성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탁물 지급
공탁이 성립하면 그 효과로 공탁물 지급청구권(피공탁자의 공탁물 출급청구권, 공탁자의 공탁물 회수청구권)이
발생하고, 공탁물 지급청구권자의 공탁물 지급청구권 행사에 의해 공탁관이 보관 중인 공탁물을 공탁물
지급청구권자에게 지급하면 공탁관계는 종료하게 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공탁물의 지급에는 피공탁자에게 내주는 공탁물 출급과 공탁자에게 돌려주는 공탁물 회수가 있습니다(출처: 『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공탁 본래의 목적에 따라 피공탁자가 공탁소로부터 공탁물을 받는 것을 출급이라고 합니다(출처: 『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공탁물 회수 요건에 따라 공탁자가 공탁소로부터 공탁물을 되돌려 받는 것을 회수라고 합니다(출처: 『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 공탁물 지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탁물 지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 공탁의 종류
공탁의 종류
1.2.1. 공탁의 종류
공탁의 종류에는 변제공탁, 담보공탁, 집행공탁, 보관공탁, 몰취공탁, 혼합공탁 등이 있습니다.
공탁의 종류
공탁원인에 의한 분류
변제공탁
“ 변제공탁” 이란 채무자가 변제를 하려해도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하는 대신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공탁하고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는 공탁을 말합니다(출처 :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 사이트, 이용안내, 공탁개요,
공탁의 종류).
※ 변제공탁의 예시
예를 들면, 음식점 운영자금이 필요한 ‘ 갑’ 이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고 자신 소유의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는데, 가까운 은행에 대출상담을 받아보니 사채업자 ‘ 을’ 에게 설정해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면 은행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친지에게 돈을 빌려 사채업자 ‘ 을’ 에게
빌린 돈을 갚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려 하였으나, 사채업자 ‘ 을’ 이 약정한 이자보다 터무니없이
많은 이자를 요구하며 변제 받기를 거절한 경우 ‘ 갑’ 은 사채업자 ‘ 을’ 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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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 갑’ 은 「민법」제487조에 따라 사채업자 ‘ 을’ 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변제를 받지 않는 것을
이유로 ‘ 을’ 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변제 목적물인 채무원금과 공탁할 때까지 발생한 이자를 모두
변제공탁하여 사채업자 ‘ 을’ 에 대한 채무를 면한 다음, 일정한 절차를 거쳐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말소할 수
있습니다.
이를 ‘ 변제공탁’ 이라 하며, 변제공탁에서는 채권자의 수령거절 외에 채권자의 수령 불능, 채무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변제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 변제공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변제공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보공탁
“ 담보공탁” 이란 피공탁자가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공탁을 말하며, 담보공탁에는 재판상
담보공탁, 영업보증공탁, 납세담보공탁이 있습니다(출처 :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 사이트, 이용안내,
공탁개요, 공탁의 종류).
※ 담보공탁의 예시
예를 들어, ‘ 갑’ 이 ‘ 을’ 에 대해 금전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 을’ 의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신청을
하는 경우 법원에서는 ‘ 갑’ 이 제출하는 소명자료만으로 ‘ 을’ 의 부동산에 가압류명령을 하게 합니다.
그러나, 만약 ‘ 갑’ 이 ‘ 을’ 에 대해 아무런 금전채권이 없는데도 ‘ 을’ 의 부동산에 대해 ‘ 갑’ 이
가압류명령을 받았다면, ‘ 을’ 은 자신의 부동산이 부당하게 가압류되었기 때문에 그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됩니다(출처 :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 사이트, 이용안내, 공탁개요, 공탁의 종류).
따라서, 이 경우 법원은 ‘ 갑’ 과 ‘ 을’ 의 이해를 조절하기 위해 ‘ 갑’ 이 제출하는 소명자료만으로 ‘ 을’ 의
부동산을 가압류명령을 하는 대신, ‘ 갑’ 의 가압류로 인해 ‘ 을’ 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공탁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출처 :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 사이트, 이용안내, 공탁개요, 공탁의
종류).
이를 “ 가압류 담보공탁” 이라고 하며, 담보공탁에는 가압류 담보공탁 외에도 가처분 담보공탁,
가압류취소 담보공탁, 가처분취소 담보공탁, 강제집행정지 담보공탁, 강제집행취소 담보공탁, 소송비용
담보공탁, 가집행 담보공탁,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담보공탁 등 재판 상 담보공탁 외에 영업보증공탁,
납세담보공탁 등 여러 가지 담보공탁이 있습니다(출처 :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 사이트, 이용안내,
공탁개요, 공탁의 종류).
※ 담보공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담보공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행공탁
“ 집행공탁” 이란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절차에서 집행기관이나 집행당사자 또는 제3채무자가 「
민사집행법」에 따른 권리·의무로서 집행목적물을 공탁소에 공탁하여 그 집행목적물의 관리와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한 공탁물 지급을 공탁절차에 따라 하는 것을 말합니다(출처 :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 집행공탁의 예시
예를 들어, ‘ 갑’ 이 ‘ 을’ 에 대해 500만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는데, ‘ 갑’ 에 대해 각각 500만원,
1,000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 병’ 과 ‘ 정’ 이 그들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 갑’ 의 ‘ 을’ 에 대한
500만원의 채권 전액에 대해 채권압류를 하였고 위 두 채권압류명령이 ‘ 을’ 에게 송달되었을 경우, ‘ 을’ 은
누구에게 얼마의 돈을 주어야 할지 판단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출처 :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 사이트,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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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공탁개요, 공탁의 종류).
이 경우 ‘ 을’ 은 「민사집행법」제248조제1항에 따라 변제기에 ‘ 갑’ 에 대한 채무 500만원을 법원에
공탁하여 법원에서 배당절차를 거쳐 정당한 권리자에게 나누어주게 하여 자기의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출처 :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 사이트, 이용안내, 공탁개요 , 공탁의 종류).
이를 집행공탁 중 권리공탁이라 하며, 권리공탁 외에도 「민사집행법」에는 집행공탁을 할 수 있는
여러 규정이 있습니다(출처 :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 사이트, 이용안내, 공탁개요, 공탁의 종류).
※ 집행공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집행공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관공탁
“ 보관공탁” 이란 공탁근거법령에 따라 목적물을 단순히 보관하기 위한 공탁을 말하며, 보관공탁은 다른
공탁과는 달리 피공탁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출처 :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 사이트,
이용안내, 공탁개요, 공탁의 종류).
※ 보관공탁의 예시
보관공탁의 예로는, 무기명사채권자 집회의 소집청구 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해 무기명사채권을 가진
자가 그 사채권을 공탁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상법」제491조제4항, 제492조제2항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 사이트, 이용안내, 공탁개요, 공탁의 종류).
※ 보관공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보관공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몰취공탁(沒取供託)
“ 몰취공탁” 이란 소명을 대신하는 선서 등의 진실성 확보 또는 상호가등기제도의 적절한 운용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공탁물을 몰취(沒取)하는 공탁을 말합니다(출처 :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 “몰취(沒取)”란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일정한 물건의 소유권을 박탈하여 국가에 귀속시키는 결정을
말합니다(출처 : 『표준국어대사전』, 국립국어원).
※ 몰취공탁의 예시
몰취공탁의 예로서는 법원이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보증금을 공탁하여 소명을 대신하게 한 후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거짓 진술한 경우에는 법원이 그 보증금을 몰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민사소송법」제299조 및 제300조).
※ 몰취공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몰취공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혼합공탁
“ 혼합공탁” 이란 공탁원인 및 공탁근거법령이 다른 실질상 두개 이상의 공탁을 공탁자의 이익보호를 위해
하나의 공탁절차에 따라 하는 공탁을 말합니다(출처 :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 혼합공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혼합공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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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물에 의한 분류
공탁은 공탁물의 종류에 따라 금전공탁, 유가증권공탁, 물품공탁으로 분류됩니다.
공탁의 시간적 단계에 의한 분류
기본공탁
보통 최초에 하는 공탁, 즉 일반적으로 하는 본래 의미의 공탁을 기본공탁이라고 합니다.
대공탁
“ 대공탁” 이란 공탁유가증권이 상환기에 이른 경우에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의 청구에 의해 공탁소가
공탁유가증권의 상환금을 수령하여 이를 종전의 공탁유가증권 대신 보관하여 종전 공탁의 효력을 지속하게
하는 공탁을 말합니다(「공탁법」제7조 및 「공탁규칙」제31조).
※ 대공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공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속공탁
“ 부속공탁” 이란 공탁유가증권의 이자 또는 배당금이 지급기에 이른 때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의 청구에 의해
공탁소가 그 이자 또는 배당금을 지급받아 종전의 공탁유가증권에 부속시켜 공탁하여 기본공탁의 효력을 그
이자 또는 배당금에 의한 금전공탁에도 모두 미치도록 하는 공탁을 말합니다(「공탁법」제7조 및 「
공탁규칙」제31조).
※ 부속공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부속공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 공탁당사자와 공탁물
공탁당사자와 공탁물
1.3.1. 공탁당사자 등
공탁에서 공탁당사자에는 공탁자와 피공탁자가 있습니다.
공탁자와 피공탁자는 원칙적으로 공탁당사자능력, 공탁행위능력, 공탁당사자적격을 갖춰야 하며, 공탁의 종류에 따라
공탁당사자(공탁자 및 피공탁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탁당사자
공탁당사자의 의의
공탁당사자는 공탁자와 피공탁자가 있습니다.
“ 공탁자” 란 자기 이름으로 공탁을 신청하는 자를 말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 피공탁자” 란 공탁자에 의해 공탁물을 수령할 자로 지정된 자를 말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공탁당사자능력
“ 공탁당사자능력” 이란 공탁절차에서 공탁자·피공탁자가 될 수 있는 일반적인 자격을 말합니다(출처: 『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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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상의 권리능력자인 자연인,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은 공탁당사자능력을 가집니다(출처: 『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공탁행위능력
“ 공탁행위능력” 이란 공탁당사자가 공탁절차에서 단독으로 유효한 공탁행위를 할 수 있는 일반적인 능력을
말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공탁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제5조).
피한정후견인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이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하므로, 가정법원이 공탁행위를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 정하지 않았다면 피한정후견인 단독으로 공탁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제
13조).
피성년후견인의 공탁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 범위에 공탁행위를 포함시킨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법」제10조).
※ 미성년후견인이 친권자인 부모인 경우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공탁행위를 해야 하며(「민법」제909조제2항),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공탁규칙」제21조제2항, 제38조제1항).
공탁당사자적격
“ 공탁당사자적격” 이란 공탁사건의 정당한 당사자로서 공탁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을
말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공탁의 종류에 따라 공탁당사자적격을 갖는 공탁당사자는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구분 공탁자 피공탁자 제3자의 공탁 가능 여부
변제
공탁
채무자 채권자
가능(물상보증인, 담보부동산의 제3취득자,
연대채무자, 보증인 등)
담보
공탁
담보제공의무자
납세자
(납세담보공탁)
영업자
(영업보증공탁)
담보권리자
과세관청(납세담보공탁)
없음(영업보증공탁)
가능
불가능(납세담보공탁)
불가능(영업보증공탁)
집행
공탁
집행기관
집행당사자
제3채무자
없음(단, 가압류를 원인으로 한
공탁 등 예외 있음)
불가능
보관
공탁
무기명채권
소지인 등
없음 불가능
몰취
공탁
소송당사자
법정대리인
상호가등기신청인
국가 불가능
이해관계인
「공탁규칙」에서는 “ 이해관계인” 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해관계인의 의미는 「공탁규칙」의 각
규정마다 다릅니다.
「공탁규칙」제33조제1호 및 제34조제1호의 이해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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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공탁물을 출급청구 또는 회수청구할 때의 첨부서류 중 하나인 공탁서 또는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지 못한
때에는 그 대신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공탁규칙」제33조제1호, 제34조제1호).
여기서 이해관계인은 피공탁자의 출급청구 또는 공탁자의 회수청구에 대해 직접 이해관계를 갖는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를 의미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공탁규칙」제59조제1항의 이해관계인
공탁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탁관에게 공탁관계서류의 열람 및 사실증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탁규칙」제59조제1항).
여기서 공탁관계서류의 열람이나 사실증명의 발급청구를 할 수 있는 공탁당사자 외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에 한정되므로, 해당 공탁기록에 나타난 압류채권자, 양수인 등 특정승계인, 상속인 등의
일반승계인만 이행관계인이 될 수 있고, 공탁물 지급청구권에 대해 가압류나 압류하려는 자는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습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대리인
법정대리인
미성년자의 공탁행위는 취소할 수 있으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거나 법정대리인의 대리에 의해서 유효한
공탁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제5조)
피한정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정한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 외에는 유효하게 할 수 있으므로,
가정법원이 정한 범위에 공탁행위가 있지 않다면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법」제13조)
피성년후견인의 공탁행위는 취소할 수 있으므로 성년후견인의 대리에 의해 유효한 공탁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제10조)
※ 이 경우 법정대리인 및 후견인은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공탁규칙」제21조제2항, 제38조제1항).
임의대리인
행위능력자라도 본인이 직접 공탁신청 또는 공탁물지급청구 등의 공탁행위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공탁을 대리시킬 수 있는데, 이 때 다른 사람을 임의대리인이라고 하며 임의대리인은
대리권증명서면으로 위임장을 첨부해야 합니다(「공탁규칙」제21조제2항, 제38조제1항).
※ 임의대리인은 가족, 친지, 친구 등 누구나 될 수 있지만, 공탁업무의 전문성을 갖춘
자격자대리인(변호사, 법무사 등)을 임의대리인으로 하여 공탁업무를 처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1.3.2. 공탁물(공탁의 목적물)
공탁물(공탁의 목적물)은 금전, 유가증권, 물품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변제공탁은 금전ㆍ유가증권ㆍ물품을, 담보공탁은 금전ㆍ유가증권을, 집행공탁은 금전을 공탁물(공탁의
목적물)로 할 수 있습니다.
공탁물의 종류
공탁의 종류
공탁은 공탁물의 종류에 따라 금전공탁, 유가증권공탁, 물품공탁으로 나누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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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금전은 강제통용력이 인정된 우리나라 통화만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외국의 통화는 금전공탁의 목적물은 될 수 없으나, 물품공탁의 목적물은 될 수 있습니다(출처: 『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은행의 자기앞수표를 공탁물로 공탁소에 납입(納入)하는 경우 수표 그 자체가 공탁물이 되는 것은 아니고,
수표가 통화로 교환된 금전이 공탁물이 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유가증권
“ 유가증권” 이란 사법상의 재산권을 나타내는 증권으로서 증권에 기재된 권리의 행사·이전 등을 하는 경우
증권의 소지 또는 교부를 필요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약속어음, 환어음, 수표, 양도성예금증서(CD) 등이 유가증권에 해당 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및 대법원 2000. 3. 10. 선고 98다29735 판결 참조).
은행권인 지폐, 수입인지, 우표, 차용증서, 은행예금증서 등은 재산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거나
재산상의 권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유가증권이 아닙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금액의 표시가 없는 유가증권(화물상환증, 창고증권 등)도 공탁의 목적물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액면금(額面金)이 없다는 취지를 공탁서상의 “ 공탁유가증권의 총액면금” 란에 기재해야 합니다(「공탁규칙」제
20조제2항제2호).
기명식 유가증권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공탁물을 수령하는 자가 즉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도록 배서(背書)를
하거나 양도증서를 첨부해야 합니다(「공탁규칙」제24조).
※ 용어 정리
“ 배서” 란 어음의 표면이나 이면 또는 등본(「어음법」제67조제3항) 또는 보전(補箋)에 배서를 받는
사람(피배서인)을 기재하고 배서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것을 말합니다(「어음법」제13조제1항 및 「
수표법」제16조제1항).
공탁의 목적물인 유가증권이 증권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상장유가증권(코스닥 상장유가증권 포함)인 경우에는 그
유가증권 대신 증권예탁결제원이 발행하는 예탁증서를 공탁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71조).
물품
“ 물품” 이란 인간이 지배할 수 있는 유체물로서 금전공탁의 목적물인 금전과 유가증권공탁의 목적물인
유가증권을 제외한 것을 말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공탁의 종류에 따른 공탁물
변제공탁
변제공탁의 공탁물은 채무의 내용에 해당 채무의 목적물로 정해진 금전, 유가증권, 물품이 됩니다.
담보공탁
재판상 담보공탁의 목적물은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입니다(「민사소송법」제122조).
납세담보공탁의 목적물도 금전 또는 유가증권이지만, 국채, 지방채,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입니다(「국세기본법」제29조).
영업보증공탁의 목적물은 각 영업보증공탁의 근거법령에 따라 정해집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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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집행공탁
집행공탁의 공탁물은 강제집행 목적물인 금전, 강제집행 목적물의 환가금(換價金),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대상이 되는 제3채무자의 채무액 등 원칙적으로 금전입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다만,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보증공탁(「민사집행법」제130조제3항)의 경우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으로 공탁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제181조 및 「민사집행규칙」제104조).
※ 용어 정리
“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보증공탁” 이란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를
하기 위해 매각허가 결정에 항고를 하려는 자가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는 것을 말합니다(「민사집행법」제130조제3항).
보관공탁
무기명사채권자의 사채권자집회 소집을 위한 무기명사채권의 보관공탁(「상법」제491조제4항) 및
무기명사채권자의 의결권 행사를 위한 무기명사채권의 보관공탁(「상법」제492조제2항)의 공탁물은
무기명사채권(無記名社債券)입니다.
담보부사채권자의 결의무효선언을 위한 담보부사채권의 보관공탁(「담보부사채신탁법」제50조제3항) 및
담보부사채권자의 담보물 검사를 위한 담보부사채권의 보관공탁(「담보부사채신탁법」제84조제2항)의
공탁물은 담보부사채권(擔保付社債券)입니다.
공익신탁의 재산을 보관공탁(「신탁법」제111조제1항)하는 경우 공탁물은 재산입니다.
몰취공탁
몰취공탁의 공탁물은 금전입니다(「민사소송법」제299조제2항 및 「상업등기규칙」제77조).
1.4. 공탁소
공탁소
1.4.1. 공탁소
“ 공탁소” 란 공탁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공탁소는 등기소와 같이 공탁소라는 명칭의 관서(官署)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및 시ㆍ군법원의
공탁관이 공탁소로서 공탁사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공탁소의 의의
공탁소란 ?
“ 공탁소” 란 공탁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말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공탁사무의 관장
공탁에 관한 사무는 법원이 관장 또는 감독합니다(「법원조직법」제2조).
※ 「법원조직법」제2조는 공탁사무는 법원이 관장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공탁법」에서는 지방법원,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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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지원 및 시·군법원의 공탁관이 공탁소로서 공탁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 “공탁소”란 공탁관계법령상의 명칭이고 등기소와 같이 국가행정조직상 공탁소라는 명칭의
관서(官署)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공탁사무의 처리
공탁사무는 지방법원장이나 지방법원지원장이 소속 법원서기관 또는 법원사무관 중에서 지정하는 공탁관이
처리합니다(「공탁법」제2조제1항 본문).
다만, 시·군법원은 지방법원장이나 지방법원지원장이 소속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중에서 지정하는
공탁관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공탁법」제2조제1항 단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고시하는 공탁소의 공탁사무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전자문서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공탁법」제2조제2항).
※ 2009년 현재 전국 18개 지방법원과 39개 지원 및 101개 시·군법원에 공탁관과 공탁물보관자가 모두
지정되어 공탁사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 공탁사무를 처리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및 시·군법원의 자세한 위치는 < 전국법원관할정보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탁관의 심사(형식적 심사)
공탁관은 공탁자 또는 공탁물 지급청구권자가 제출한 공탁서 또는 지급청구서와 첨부서면에 나타난 사항에
대해서만 심사하여 공탁신청, 공탁물지급청구 등의 수리 또는 불수리결정을 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공탁관의 책임
공탁관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국가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국가배상법」제2조제1항).
※ 판례 정리
공탁자가 ‘ 갑’ ·‘ 을’ 중 누가 진정한 채권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확정판결을 가진 자를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자로 한다는 취지의 반대급부의 조건을 붙여 공탁을 하였음에도 공탁관이 「공탁법」제
10조, 「공탁규칙」제33조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와 같은 확정판결에 해당하지 않는 가집행선고부 ‘ 갑’
승소의 판결을 첨부하였음에 불과한 ‘ 갑’ 에 대해 공탁금의 출급인가를 하였다면 직무상의 중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68. 7. 23. 선고 68다1139 판결).
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해 압류·추심명령이 경합한 경우 공탁관이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지 않고 공탁금 출급청구를 한 압류채권자 1인에게 공탁금 전액을 지급하였다면 공탁관에게 과실이
있다(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다73107 판결).
공탁소의 관할
관할
공탁소(공탁관)는 공탁의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공탁 관련 사무를 처리할 수 있지만, 시·군법원
공탁소(공탁관)는 「공탁규칙」제2조에 따른 직무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공탁은 원칙적으로 어느 공탁소에나 공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근거법령에서 토지관할에 관한 특별규정을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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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관할 공탁소에 공탁해야 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 공탁소의 관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참조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탁물보관자의 지정
공탁물보관자 지정
대법원장은 법령에 따라 공탁하는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을 보관할 은행이나 창고업자를
지정합니다(「공탁법」제3조제1항).
공탁금 보관은행이나 공탁물품 보관 창고업자는 그의 영업 부류(部類)에 속하는 것으로서 보관할 수 있는 수량
범위에서 보관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注意)로써 보관해야 합니다(「공탁법」제3조제3항).
1.5. 공탁 법제 개관
공탁 법제 개관
1.5.1. 공탁 법제 개관
공탁근거법령에는 「민법」, 「상법」등의 민사실체법과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등의 민사절차법이
있습니다.
공탁절차법령에는 「공탁법」, 「공탁규칙」,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등이 있습니다.
공탁근거법령
공탁근거법령의 의의
“ 공탁근거법령” 이란 공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을 말합니다.
※ 공탁근거법령에는 ① “이러 이러한 경우에는 공탁할 수 있다(공탁해야 한다).”는 전형적인 규정 외에 ② “
이러 이러한 경우에는 담보(또는 보증)를 제공할 수 있다(담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담보제공규정과 “제0
조의 담보제공은 공탁의 방법에 의한다”는 공탁규정이 합쳐져 공탁근거법령이 됩니다.
공탁근거법령 예시
공탁근거법령은 다음과 같이 여러 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법」, 「상법」, 「어음법」등의 민사실체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가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등 민사절차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관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세법」등 세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토지 이용·관리에
관한 법령
「신탁법」, 「담보부사채신탁법」등 신탁에 관한 법령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등 그 밖의 법령
공탁절차법령
「공탁법」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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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법」은 공탁의 절차를 정하기 위해 제정된 절차법입니다.
「공탁법」은 다른 법령에 공탁절차에 관한 특별규정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일반법입니다.
「공탁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공탁절차, 제3장 이의신청 등, 제4장 공탁금관리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탁규칙」
「공탁규칙」은 「공탁법」의 시행세칙으로 구체적인 공탁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탁규칙」은 제1장 총칙, 제2장 공탁절차, 제3장 출급 또는 회수절차, 제4장 이자, 제5장 보칙, 제6장 외국인
등을 위한 공탁사무처리 특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은 「공탁법」의 시행세칙으로 공탁금의 이자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탁절차에 관한 특별규정
공탁은 공탁근거법령에 따라 공탁의 내용이 달라지는데, 이러한 공탁근거법령 중에는 공탁의 내용뿐만 아니라
공탁절차에 관한 특별규정을 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탁근거법령에 공탁절차에 관한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은 「공탁법」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공탁절차에 관한 특별규정에는 「민법」제488조제2항, 「비송사건절차법」제53조 및 제55조와 「
민사소송법」제122조, 제123조, 제126조 및 제502조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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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탁 신청 및 성립
2.1. 공탁 신청 및 성립 개관
공탁자가 공탁서에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공탁신청을 하면 공탁절차가 개시되고, 공탁관이 공탁서를
접수ㆍ심사하여 수리한 후 공탁자가 공탁물보관자에게 공탁물을 납입하면 공탁이 성립됩니다.
2.1.1. 공탁 신청 및 성립 개관
공탁자가 공탁서에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공탁신청을 하면 공탁절차가 개시되고, 공탁관이 공탁서를
접수ㆍ심사하여 수리한 후 공탁자가 공탁물보관자에게 공탁물을 납입하면 공탁이 성립됩니다.
공탁 신청절차 개관
공탁 신청 및 성립
공탁자가 공탁서에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공탁신청을 하면 공탁절차가 개시되고, 공탁관이 공탁서를
접수·심사해 수리한 후 공탁자가 공탁물보관자에게 공탁물을 납입하면 공탁이 성립합니다.
공탁 신청(공탁서 및 첨부서류 제출)
공탁자는 공탁서 2통에 자격증명서, 주소 소명서면, 공탁통지서 등을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공탁규칙」제20조제1항, 제21조, 제23조).
공탁서 작성
공탁자는 공탁서에 공탁자의 성명·주소, 공탁금액 또는 유가증권번호·공탁물품의 명칭, 공탁원인사실,
공탁근거법령, 피공탁자의 성명·주소 등을 적고 공탁자가 기명날인(記名捺印)해야 합니다(공탁관에게
제출하는 서면에 날인하여야 할 경우에는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음. 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한 경우에는 제외).
※ 공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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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의 종류에 따른 공탁서 서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금전공탁서(변제 등)
금전공탁서(가압류해방)
금전공탁서(영업보증)
금전공탁서(재판상의 보증)
물품공탁서
유가증권공탁서(재판상의 보증)
유가증권공탁서(변제 등)
유가증권공탁서(영업보증)
※ 그 밖의 공탁사무 문서양식은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대법원 행정예규 제979호 2013. 9.
9. 발령, 10. 1. 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탁서 작성 방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탁서 작성 및 제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탁첨부서류
공탁첨부서류에는 자격증명서, 주소 소명서면, 공탁서 외에 공탁금 회수제한신고서(인감증명서 첨부),
기명식유가증권양도증서, 채권압류결정문 또는 채권가압류결정문 사본 등이 있습니다.
공탁자가 공탁관에게 제출하는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자격증명서,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주소 소명서면,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월 이내인 것이어야 합니다(「공탁규칙」제16조).
※ 공탁첨부서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서면 제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탁 성립(공탁관의 접수·심사 및 공탁물 납입)
공탁관이 공탁신청서를 접수·심사하여 공탁을 수리한 후 공탁자가 공탁물보관자에게 공탁물을 납입하면 공탁이
성립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공탁관의 접수·심사
공탁관은 공탁자가 제출한 공탁서와 첨부서면에 나타난 사항에 대해서만 심사하여 공탁신청의 수리 또는
불수리결정을 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공탁물 납입
공탁자는 공탁소로부터 공탁서(물품공탁의 경우에는 공탁서와 공탁물품납입서)를 교부받아 공탁서에 기재된
공탁물보관자에게 공탁물 납입기일까지 공탁물을 납입해야 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공탁자가 공탁물 납입기일까지 공탁물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공탁 수리결정은 효력을
상실합니다(「공탁규칙」제26조제3항).
※ 공탁관의 심사 및 공탁물 납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탁의 성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 공탁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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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 신청
2.2.1. 공탁서 작성 및 제출
공탁을 하려는 자는 공탁관에게 공탁서 2통을 제출해야 합니다.
공탁자는 공탁자의 성명ㆍ주소, 공탁금액 또는 유가증권번호ㆍ공탁물품의 명칭, 공탁원인사실, 공탁근거법령,
피공탁자의 성명ㆍ주소 등을 적고 공탁자가 기명날인(記名捺印)해야 합니다.
공탁서 제출
제출서류
공탁을 하려는 자는 공탁관에게 공탁서 2통을 제출해야 합니다(「공탁규칙」제20조제1항).
※ 공탁신청은 우편으로 할 수 없습니다[「공탁선례1-1」(1979. 8. 23. 법정 제234호)].
공탁서 작성
작성방법
공탁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고 공탁자가 기명날인(記名捺印)해야 합니다(「공탁규칙」제20조제2항 전단, 제
11조).
1. 공탁자의 성명(상호, 명칭)·주소(본점, 주사무소)·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공탁자가 자연인인 경우에는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번호,
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 공탁관에게 제출하는 서면에 날인해야 할 경우에는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면에 인감을
날인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공탁자가 자연인 경우 공탁자란 기재 예시>
공
탁
자
성명
(상호, 명칭)
최 O O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610111 OOOOOOO
주소
(본점, 주사무소)
전라남도 고흥군 OO면 OO리 00번지
전화번호 061- OOO - OOOO
공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상호), 주소,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공탁자가 법인인 경우 공탁자란 기재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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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탁
자
성 명
(상호, 명칭)
주식회사 OO 건설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110111 - OOOOOOO
주 소
(본점, 주사무소)
경상남도 진주시 OO동 00번지
전화번호 055- OOO - OOOO
공탁자가 법인 아닌 사단이거나 재단인 경우 명칭과 주사무소를 기재합니다.
<공탁자가 종중(법인 아닌 재단)인 경우 공탁자란 기재 예시>
공
탁
자
성 명
(상호, 명칭)
OOO씨 OOO파 종중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본점, 주사무소)
경기도 화성시 OO면 OO번지
전화번호 031- OOO - OOOO
공탁자가 제3자인 경우에는 제3자의 성명, 주소 등을 기재해야 하고, 이 경우 변제공탁은 공탁원인사실란에,
재판상 담보공탁은 비고란에 제3자로서 공탁한다는 취지를 각각 기재해야 합니다[「공탁선례 1-210」(2001.
11. 26. 법정 3302-470호 질의회답)].
<공탁자가 제3자인 변제공탁의 공탁원인사실란 기재 예시>
공탁
원인
사실
공탁자 최OO는 채무자 김OO과 채권자 황OO철의 금전소비대차에 있어 저당권설정자인바,
채무변제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김OO의 채권자 황OO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탁자의 재산에 대해 경매가 진행될 우려가 있어, 채권자 황OO에게 채무액 전부를
변제제공하였으나 수령을 거절하므로 피공탁자를 황OO로 하여 공탁합니다.
비고
(첨부
서류 등)
제3자에 의한 공탁(공탁통지서,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 피공탁자의 주민등록초본, 위임장
계좌납입신청
<공탁자가 제3자인 재판상 보증공탁의 비고란 기재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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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
원인
사실
1. 가압류보증 6. 강제집행 취소의 보증
2. 가처분보증 7. 강제집행 속행의 보증
3. 가압류 취소보증 8. 소송비용 담보
4. 가처분 취소보증 9. 가집행 담보
5. 강제집행 정지의 보증 10.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담보
11. 기타( )
비고
(첨부서류 등)
공탁자 최 OO 는 피신청인을 김 OO 으로 한 황 OO 의 강제집행정지신청에 있어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황 OO 을 대신하여 공탁함.
(담보제공명령서 사본 1통)
계좌납입신청
2. 공탁금액, 공탁유가증권의 명칭·장수·총 액면금(액면금이 없는 경우에는 그 뜻)·
기호·번호·부속이표·최종상환기, 공탁물품의 명칭·종류·수량
공탁물이 금전인 경우 공탁금액을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함께 적어야 합니다.
<금전공탁의 공탁물 표시란 기재 예시>
공 탁 금 액
한글 오백만원
숫자 5,000,000 원
공탁물이 유가증권인 경우 유가증권의 명칭·장수·총 액면금·기호·번호·최종상환기를 적어야 합니다.
<유가증권공탁의 공탁물 표시란 기재 예시>
공탁유가증권
명 칭 주식회사 OO전자 주권 계
장 수 10매 4매
총액면금
한글 일천만원
숫자 10,000,000원
일천만원
10,000,000원
액면금
기호번호
금 일백만원
아 제 OOO호~제 OOO호
부속이표
최종
상환기
공탁물이 물품인 경우 공탁물품의 명칭·종류·수량을 적어야 합니다.
<물품공탁의 공탁물 표시란의 기재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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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물품
명칭 종류 수량
매도용인감증명서 소유권이전등기관련서류 1통
매도인주민등록초본 소유권이전등기관련서류 1통
등기권리증 소유권이전등기관련서류 1통
소유권이전등기위임장 소유권이전등기관련서류 1통
이하여백-
3.공탁원인사실
“ 공탁원인사실” 이란 공탁을 하게 된 이유를 말합니다(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 사이트, 이용안내,
공탁용어).
√ 변제공탁을 예로 들면, “ 채무의 내용에 따른 적법한 변제의 제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이유 없이
수령을 거부한다.” 등이 공탁원인사실이 됩니다(출처: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 사이트, 이용안내, 공탁용어).
√ 공탁원인사실은 그 공탁의 근거법령에 따라서 달라지므로 이를 면밀히 살펴서 그것이 요구하는 공탁원인에
맞도록 기재해야 하며,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해야 적법한 공탁이 될 수 있습니다(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 사이트, 이용안내, 공탁용어).
※ 공탁원인사실의 기재 예시는 [참조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공탁근거법령
공탁을 하게 된 관계법령 조항란에는 공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규정한 공탁근거법령을 기재해야 합니다.
변제공탁의 대부분은 「민법」제487조가 공탁근거법령이 됩니다(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 사이트,
공탁개요, 공탁근거법령).
<변제공탁의 공탁근거법령 기재 예시>
법령조항 민법 제487조
수 개의 법조항이 하나의 공탁근거법령을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가압류보증공탁의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제280조(기본규정 또는 담보규정) 외에 「
민사소송법」제122조를 준용한다는 「민사집행법」제19조제3항(연결규정)과 그 담보는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공탁할 수 있다는 「민사소송법」제122조(공탁규정)를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 공탁근거법령의 기재 예시는 [참조 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피공탁자의 성명(상호, 명칭)·주소(본점, 주사무소)·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피공탁자가 자연인인 경우에는 피공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만
기재), 주소를 적어야 합니다(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 사이트, 이용안내, 공탁절차).
피공탁자가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때에는 법인 등의 명칭, 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만 기재)와 주사무소를 적어야 합니다(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 사이트, 이용안내,
공탁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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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가 ‘ 갑’ 또는 ‘ 을’ 중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때(채권자 상대적 불확지)에는
피공탁자를 ‘ 갑’ 또 는 ‘ 을’ 로 적습니다(출처 :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 사이트, 이용안내, 공탁절차).
채권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에게 변제하려 하였으나 상속인이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에는 피공탁자를 ‘ 망
(주소 병기)의 상속인’ 으로 적습니다(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 사이트, 이용안내, 공탁절차).
√ 재판상 담보공탁 및 납세담보공탁은 담보권자(가압류담보공탁의 경우 가압류 채무자, 납세담보공탁에서의
국가 등)를 피공탁자로 적습니다. 다만 영업보증공탁은 피공탁자를 적지 않습니다.
6. 공탁으로 소멸하는 질권, 전세권, 저당권의 표시
채무자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전을 빌린 다음 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하지 않는 등의
변제공탁 사유로 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하게 되면, 채무자의 변제공탁으로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여 채무가
소멸하게 되므로 근저당권은 그 목적을 상실하여 변제공탁과 동시에 소멸(담보물권 부종성)합니다(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 사이트, 이용안내, 공탁절차).
이 경우 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하여 채권자의 근저당권이 소멸되었는데도 채무자가 변제공탁물을
되찾아간다면 채권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발생하게 하므로 「민법」제489조제2항은 “ 질권 또는
저당권이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없다” 고 정하고 있으며, 또한 공탁서에도
공탁으로 인해 질권, 전세권 또는 저당권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이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민법」제
489조, 「공탁규칙」제20조제2항제6호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 사이트, 이용안내, 공탁절차).
<공탁으로 인해 소멸하는 저당권 기재 예시>
1.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질권,
전세권 또는 저당권
공탁원인사실에 기재된 부동산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평택등기소 2008. 4. 5. 접수 제1588호 순위 제1번의 근저당권 소멸
7. 반대급부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그 반대급부의 내용
“ 반대급부” 란 공탁자와 피공탁자가 동시에 서로에게 이행해야 하는 채무가 있는 경우 피공탁자가
공탁자에게 이행해야 하는 채무를 말합니다(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 사이트, 이용안내, 공탁절차).
반대급부가 있는 경우에는 “ 공탁원인사실에 기재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 또는 “
공탁 원인 사실에 기재한 물품의 인도” 등의 예에 따라 반대급부 내용을 적습니다(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 사이트, 이용안내, 공탁절차).
<반대급부를 받아야 하는 경우 반대급부 기재 저당권 기재 예시>
2. 반대급부
내용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를 교부할 것
8. 공탁물의 출급·회수에 관해 관공서의 승인, 확인 또는 증명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공서의 명칭
해당 관공서의 명칭은 관공서의 증명서 또는 승인서를 제출해야만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는
영업보증공탁을 하는 경우에 공탁신청서에 적습니다(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 사이트, 이용안내,
공탁절차).
<해당 관공서의 명칭 기재 예시>
관공서의 명칭,
건명(허가번호 등)
금융감독위원회 (2010 금융 10587)
9. 재판상의 절차에 따른 공탁의 경우에는 해당 법원의 명칭과 사건명
이는 재판상의 담보공탁에서 담보공탁을 명한 법원의 명칭과 사건명 및 사건번호를 적는 것으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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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3카단 100 부동산가압류” 등의 예에 따라 적습니다(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
사이트, 이용안내, 공탁절차).
<재판상 담보공탁에서의 법원의 명칭과 사건명 기재 예시>
법원의 명칭과
사 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9카기 강제집행정지사건
당사자
원고
신청인
채권자
최 OO
피고
피신청인
채무자
김 OO
<가압류 해방공탁에서의 법원의 명칭과 사건명 기재 예시>
법원의 명칭과
사 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9카단 부동산가압류사건
당 사 자 채 권 자 이 OO 채 무 자 황 OO
10. 공탁법원의 표시
공탁서를 현실로 제출하는 법원의 명칭을 기재합니다(출처: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공탁).
11. 공탁신청 연월일
공탁서의 공탁신청연월일란에는 공탁서를 공탁법원에 현실로 제출하는 연월일을 기재해야 합니다(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 사이트, 이용안내, 공탁절차).
12. 첨부서면 등의 표시
공탁서에는 첨부서면 등을 비고란에 적습니다.
계좌입금으로 공탁금을 납입하려는 공탁자는 공탁서의 계좌납입신청 여부를 묻는 란에 √ 표시를 합니다.
<첨부서면 등의 표시 예시>
비고
(첨부서류 등)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피공탁자주민초본, 위임장 각 1통
계좌납입신청
기명날인
대표자나 관리인 또는 대리인이 공탁하는 경우에는 대표자나 관리인 또는 대리인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해야
하며, 공무원이 그 직무상 공탁하는 경우에는 소속 관서명과 그 직을 적고 기명날인(이름 쓰고 도장 찍기)을 해야
합니다(「공탁규칙」제20조제2항 후단).
날인의 제도가 없는 국가에 속하는 외국인은 서명만으로 공탁서 및 위임장의 기명날인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외국인 등을 위한 공탁신청에 관한 지침」(대법원 행정예규 제976호 2013. 9. 9. 발령, 10. 1. 시행) 제1조
].
공탁서에 공탁자 또는 대리인 등이 날인하는 인영(印影)은 「인감증명법」이나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신고 또는 제출된 인감이 아니어도 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공탁서의 기재방식
공탁서의 기재문자
공탁서에 적는 문자는 자획(字劃)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공탁규칙」제12조제1항).
기재문자의 정정 등
공탁서에 적은 금전에 관한 숫자는 정정(訂正), 추가나 삭제하지 못합니다(「공탁규칙」제12조제2항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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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공탁서의 공탁원인사실에 적은 금전에 관한 숫자는 정정(訂正), 추가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공탁규칙」제12조제2항 후단).
정정, 추가나 삭제를 할 때에는 한 줄을 긋고 그 위쪽이나 아래쪽에 바르게 적거나 추가하고, 그 글자 수를
난외(欄外)에 적은 다음 도장을 찍어야 하며, 정정하거나 삭제한 문자는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합니다(「공탁규칙」제12조제3항).
공탁서를 정정한 경우에는 공탁관은 작성자가 도장을 찍은 곳 옆에 인감도장을 찍어 확인해야
합니다(「공탁규칙」제12조제4항).
계속 기재
공탁관에게 제출하는 서류의 양식과 용지의 크기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 한 장에 모두 적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용지와 같은 크기의 용지에 적당한 양식으로 계속 적을 수 있습니다(「공탁규칙」제13조제1항).
계속 기재를 하는 경우에는 계속 용지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공탁규칙」제13조제2항).
※ 계속 용지임을 명확히 표시하기 위해 본 용지의 해당란에는 '별지와 같음', 계속용지에는 '별지'라고 적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날인을 대신하는 서명 등
공탁서의 날인은 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고, 날인이나 서명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무인(拇印, 엄지도장)으로 할 수
있습니다(「공탁규칙」제11조제1항).
서류의 간인
공탁관에게 제출하는 공탁서가 두 장 이상인 경우에는 작성자는 간인(間印, 종이사이마다 찍는 도장)을 해야
합니다(「공탁규칙」제14조제1항).
공탁서 작성자가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그 중 한 사람이 간인을 하면 됩니다(「공탁규칙」제14조제2항).
공탁관에게 제출하는 공탁서가 두 장 이상인 경우에는 공탁관이 인감도장으로 간인을 하여 확인해야
합니다(「공탁규칙」제14조제3항).
2.2.2. 첨부서면 제출
공탁자는 공탁서 2통에 당사자관계를 증명하는 서면, 주소 소명서면, 공탁통지서 등을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같은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탁법원에 여러 건의 공탁을 하는 경우 첨부서면의 내용이 같을 때에는 1건의 공탁서에
1통만을 첨부하면 됩니다.
첨부서면 제출
제출서류
공탁자는 공탁서 2통에 당사자관계를 증명하는 서면, 주소 소명서면, 공탁통지서 등을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공탁규칙」제20조제1항, 제21조, 제23조).
※ 공탁관에게 제출하는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자격증명서,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주소 소명하는 서면은
발급일로부터 3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공탁규칙」제16조제1항).
자격증명서(공탁자, 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첨부
공탁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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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자가 자연인인 경우에는 공탁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공탁서에 첨부해야
합니다(「공탁규칙」제21조제1항).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법인등기부등본·초본 또는 등기소의 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공탁자가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일 경우에는 정관 또는 규약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공탁서에 첨부해야 합니다(「공탁규칙」제21조제1항).
대리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대리인이 공탁하는 경우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공탁규칙」제21조제2항).
√ 법무사 등 임의대리인이 공탁하는 경우 대리권한의 위임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첨부해야 하고, 회사의 지배인 등
등기되어 있는 대리인이 공탁하는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초본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 공탁자가 다른 사람의 재산관리인인 경우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공탁규칙」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준용하여 재산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 공탁자가 파산관재인인 경우 파산관재인 선임증명서, 유언집행자인 경우 유언집행자선임심판서 등본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주소 소명서면 등
주소 소명서면
변제공탁을 하는 경우에 피공탁자의 주소를 표시하는 때에는 그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공탁규칙」제21조제3항).
√ 피공탁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은 원칙적으로 피공탁자의 현재의
주민등록등본·초본입니다[「공탁선례1-7」(1994. 3. 29. 법정 3302-146호, 1994. 4. 22. 법정 3302-171호)].
√ 토지수용보상공탁에서 재결서나 판결문에 피공탁자의 주소가 표시되어 있고 표시된 주소가
주민등록표등본·초본상의 주소와 일치되거나 그 주소지로 판결정본 등이 송달된 적이 있었더라도 그
재결서나 판결문은 주소 불명을 소명하는 서면으로 볼 수는 있어도 직접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으로 볼 수
없습니다[「공탁선례1-7」(1994. 3. 29. 법정 3302-146호, 1994. 4. 22. 법정 3302-171호)].
√ 채권자 상대적 불확지 공탁을 하는 경우에는 피공탁자로 기재된 자 모두의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주소불명사유 소명서면
피공탁자의 주소가 불명인 경우에는 ① 피공탁자의 최종주소를 소명하는 서면과 ② 그 주소지에 공탁자가
거주하지 않는다는 것을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공탁규칙」제21조제3항).
√ 피공탁자의 최종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에는 변제공탁의 직접 원인이 되는 계약서·재판서·재결서 등과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공탁서,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초본 및 주소지에 피공탁자가 거주하지 않는다는 것을
소명하는 자료 등이 있습니다[「공탁선례1-7」(1994. 3. 29. 법정 3302-146호, 1994. 4. 22. 법정 3302-171호)].
√ 피공탁자가 최종주소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것을 소명하는 자료에는 피공탁자가 최종주소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통장·반장 또는 피공탁자의 최종주소에 주민등록을 한 거주민의 확인서, 피공탁자의
최종주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다는 내용의 동장확인서, 피공탁자의 최종주소로 발송한 우편물이
이사불명 또는 수취인부재 등으로 반송되었다는 취지가 기재된 최근의 우편송달통지서 또는 배당증명서 등이
있습니다[「공탁선례1-6」(1993. 4. 23. 법정 제804호)].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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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공탁자가 외국인이거나 재외국민으로 주소가 분명하지 않는 경우 공탁의 직접 원인이 되는 서면(계약서,
재판서, 재결서,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말소된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에 나타난 주소지를 최종주소지로
기재하고, 그 최종주소지에 피공탁자가 거주하지 않았다는 것을 소명하는 서면(발송된 우편물이 이사불명
등으로 반송되었다는 취지가 기재된 최근의 배달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외국인 등을 위한
공탁신청에 관한 지침」 (대법원 행정예규 제976호 2013. 9. 9. 발령 10. 1. 시행) 제4조].
공탁통지서 등
공탁자가 피공탁자에게 공탁통지를 해야 하는 변제공탁 등에서는 피공탁자의 수만큼 공탁통지서를 첨부해야
합니다(「공탁규칙」제23조제1항).
※ 공탁통지서
금전공탁, 유가증권공탁, 물품공탁의 공탁통지서 서식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전공탁통지서
유가증권공탁통지서
물품공탁통지서
공탁통지서를 첨부하는 경우 배달증명을 할 수 있는 우편료를 납입해야 합니다(「공탁규칙」제23조제2항).
공탁관은 공탁통지서를 발송하기 위한 봉투 발신인란에 공탁소의 명칭과 그 소재지 및 공탁관의 성명을 적어야
합니다(「공탁규칙」제23조제3항).
※ 공탁통지는 본래 공탁자가 해야 하지만(「민법」제488조제3항), 「공탁규칙」제23조 및 제29조는
공탁통지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 공탁자가 공탁신청을 할 때 공탁통지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공탁물이
납입된 후에 공탁관이 공탁자를 대신해서 피공탁자에게 공탁통지서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참조: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그 밖의 첨부서면
공탁금 회수제한신고서
변제공탁자는 공탁신청과 동시에 또는 공탁을 한 후에 “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특정 형사사건에 대하여
불기소결정(단, 기소유예는 제외)이 있거나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 는
내용을 기재한 서면[금전공탁서(형사사건용) 또는 공탁금 회수 제한 신고서]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변제공탁자가 회수청구권의 행사에 조건을 붙이는 경우의 처리지침」(대법원 행정예규 제896호,
2011. 5. 30. 개정, 2011. 5. 31. 시행)].
공탁금 회수제한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공탁자의 회수청구권에 대해 압류통지서가 접수된 경우에 준하여
처리하고, 공탁금을 납입한 공탁자가 공탁금 회수제한신고서 부본(副本)을 제출하여 요구하면 그 부본에
공탁금 회수제한신고서의 접수사실을 확인하고 기명날인하여 교부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 공탁금 회수제한신고서
공탁금 회수제한신고서의 제출은 임의적인 것이기 때문에 형사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 앞으로
공탁소에 회수제한신고서는 제출하지 않고 변제공탁만 한 후 형사재판부에 변제공탁서만 양형자료로
제출하여 유리한 형의 선고를 받은 후 공탁금을 회수하는 등 형사사건의 가해자가 변제공탁을
악용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형사재판에서 공탁금 회수제한신고서가 첨부된 경우에만 공탁사실을 양형에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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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정상자료로 공탁서가 제출된 경우의 유의사항(재형 2000-4)」(대법원
재판예규 제772호 2000. 5. 16 발령, 2000. 5. 19 시행)].
기명식 유가증권의 양도증서
기명식(記名式)유가증권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공탁물을 수령하는 자가 즉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도록
유가증권에 배서(背書)를 하거나 양도증서를 첨부해야 합니다(「공탁규칙」제24조).
채권압류 또는 가압류결정문 사본 및 담보제공명령서
제3채무자가 권리공탁·의무공탁(「민사집행법」제248조)을 신청하는 경우 가압류·압류결정문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대법원 행정예규 제935호 2012. 12. 12.
발령, 2012. 12. 17. 시행)].
가압류해방공탁의 경우 가압류결정문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재판상 담보공탁의 경우 담보제공명령서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첨부서면 생략
여러 건의 공탁을 신청하는 경우
같은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탁법원에 여러 건의 공탁을 하는 경우 첨부서면의 내용이 같을 때에는 1건의
공탁서에 1통만을 첨부합니다(「공탁규칙」제22조 전단).
이 경우 다른 공탁서에는 그 뜻을 적어야 합니다(「공탁규칙」제22조 후단).
첨부서면이 생략된 다른 공탁서의 비고란에는 “ 법인등기부등본은 00년 금 제OO호 공탁서에 첨부한 것을
원용함” 이라고 기재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2.3. 공탁 성립
공탁 성립
2.3.1. 공탁 성립(공탁관의 심사 및 공탁물 납입)
공탁관이 공탁신청서를 접수ㆍ심사하여 공탁을 수리한 후 공탁자가 공탁물보관자에게 공탁물을 납입하면 공탁이
성립합니다.
공탁 성립
공탁의 성립
공탁관이 공탁신청서를 접수·심사해 공탁을 수리한 후 공탁자가 공탁물보관자에게 공탁물을 납입하면 공탁이
성립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 공탁의 성립 시기는 공탁관의 수리처분이 있을 때가 아니라, 공탁자가 공탁서에 기재된 공탁물을
공탁물보관자에게 납입한 때입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공탁관의 심사
공탁관의 접수·심사
공탁관이 공탁신청서류를 접수한 때는 상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모든 사항을 조사해 신속하게 처리해야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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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공탁규칙」제25조).
공탁관은 공탁자가 제출한 공탁서와 첨부서면에 나타난 사항에 대해서만 심사하여 공탁신청의 수리 또는
불수리결정을 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공탁의 수리 및 불수리
공탁의 수리
공탁관이 심사결과 적법한 공탁신청으로 인정하여 공탁신청을 수리할 때에는 공탁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고
기명날인한 다음 1통을 공탁자에게 내주어 공탁물을 공탁물보관자에게 납입하게 해야 합니다(「공탁규칙」제
26조제1항).
√ 공탁을 수리한다는 뜻
√ 공탁번호
√ 공탁물 납입기일
√ 납입기일까지 공탁물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리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뜻
공탁의 불수리
공탁관이 공탁신청을 불수리할 경우에는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해야 합니다(「공탁규칙」제48조제1항).
공탁관이 불수리 결정을 한 경우 불수리결정등본을 공탁자에게 내어주거나 배달증명우편으로 보내줘야
합니다[「공탁 신청 및 출급·회수에 대한 불수리결정 업무처리지침」(대법원 행정예규 제743호 2008. 2. 15
발령, 2008. 3. 1. 시행) 제3조제1항]
불수리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공탁관의 공탁 불수리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공탁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공탁법」제
12조제1항·제2항).
공탁물 납입
공탁물 납입
공탁자는 공탁소로부터 공탁서(물품공탁의 경우에는 공탁서와 공탁물품납입서)를 교부받아 공탁서에 기재된
공탁물보관자에게 공탁물 납입기일까지 공탁물을 납입해야 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공탁자가 공탁물 납입기일까지 공탁물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공탁 수리결정은 효력을
상실합니다(「공탁규칙」제26조제3항).
공탁물보관자가 공탁물을 납입받은 때에는 공탁서에 공탁물을 납입받았다는 뜻을 적어 공탁자에게 내주고, 그
납입사실을 공탁관에게 전송해야 합니다(「공탁규칙」제27조 본문).
※ 다만, 물품을 납입 받은 경우에는 공탁물품납입통지서를 공탁관에게 보내야 합니다(「공탁규칙」제27조
단서).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 납입
공탁관은 금전공탁에서 공탁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계좌납입을 신청한 경우 공탁금보관자에게 가상계좌번호를
요청하여 그 계좌로 공탁금을 납입하게 해야 합니다(「공탁규칙」제28조제1항).
계좌입금에 의한 방법으로 공탁금이 납입된 경우 공탁금보관자는 공탁관에게 공탁금이 납입된 사실을 전송해야
합니다(「공탁규칙」제28조제2항).
공탁금이 납입된 사실을 전송받은 공탁관은 공탁서에 공탁금이 납입되었다는 뜻을 적어 공탁자에게 내주거나
배달증명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공탁규칙」제28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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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통지서의 발송
공탁통지서의 발송
공탁관은 공탁물보관자로부터 공탁물납입사실을 전송받거나 공탁물품납입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공탁통지서를
피공탁자에게 발송해야 합니다(「공탁규칙」제29조제1항).
2.4. 공탁사항의 변경(대공탁, 부속공탁, 담보물 변경)
공탁사항의 변경(대공탁, 부속공탁, 담보물 변경)
2.4.1. 대공탁
공탁유가증권의 상환금을 대공탁 청구하려는 자는 대공탁청구서 2통에 자격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대공탁의 의의
대공탁이란 ?
“ 대공탁” 이란 공탁유가증권이 상환기에 이른 경우에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의 청구에 따라 공탁소가
공탁유가증권의 상환금을 수령해 이를 종전의 공탁유가증권 대신 보관하여 종전 공탁의 효력을 지속하게 하는
공탁을 말합니다(「공탁법」제7조 및 「공탁규칙」제31조).
대공탁의 청구권자
청구권자
공탁물을 수령할 자는 대공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탁법」제7조).
“ 공탁물을 수령할 자” 란 공탁물에 대해 출급청구권 또는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자를 말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대공탁의 청구절차
대공탁 청구
공탁유가증권 상환금의 대공탁을 청구하려는 자는 대공탁청구서 2통을 제출해야 합니다(「공탁규칙」제
31조제1항).
※ 대공탁은 기본공탁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단지 공탁유가증권을 공탁금으로 변경하는 절차이므로,
대공탁에서는 당사자가 공탁물을 출급 또는 회수하는 절차와는 달리 공탁서 원본은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징발재산 매수공탁금 출급에 관한 유의사항」제6조제3항(대법원 행정예규 제973호 2013. 7. 10.
발령, 2013. 8. 1. 시행)].
대공탁 청구 시 첨부서면
대공탁을 청구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공탁규칙」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4항).
대공탁을 청구하는 자가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정관이나 규약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공탁서에 첨부해야 합니다(「공탁규칙」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4항).
대리인이 대공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공탁규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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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조제2항 및 제31조제4항).
같은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탁법원에 여러 건의 대공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첨부서면의 내용이 같을 때에는
1건의 공탁서에 1통만을 첨부하면 됩니다(「공탁규칙」제22조제1항 전단 및 제31조제4항).
※ 이 경우 다른 대공탁청구서에는 그 뜻을 적어야 합니다(「공탁규칙」제22조제1항 후단 및 제31조제4항).
만약, 공탁유가증권이 기명식인 때에는 청구인은 대공탁청구서에 공탁물보관자 앞으로 작성한 상환금 추심
위임장을 첨부해야 합니다(「공탁규칙」제31조제5항).
대공탁과 부속공탁의 동시 청구
유가증권공탁에 관해 대공탁과 부속공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청구서로 할 수
있습니다(「공탁규칙」제31조제2항 전단).
대공탁의 수리 및 상환금(償還金) 추심
대공탁 청구의 수리
공탁관이 대공탁의 청구를 수리할 때에는 대공탁청구서에 그 뜻과 공탁번호를 적고 기명날인한 다음, 그 중
1통을 유가증권출급의뢰서와 함께 청구인에게 내주어야 합니다(「공탁규칙」제31조제3항).
상환금 추심 및 추심비용
대공탁청구인이 공탁관으로부터 발급받은 대공탁청구서 및 유가증권출급의뢰서 등을 공탁물보관자에게
제출한 경우 공탁물보관자는 그 대공탁청구서 끝 부분에 영수인을 찍어 청구인에게 반환하고, 공탁유가증권을
출급하여 그 유가증권 채무자로부터 상환금의 추심을 받아 공탁관의 계좌에 상환금을 대공탁금으로 거둬들이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대공탁 청구절차의 추심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합니다(「공탁규칙」제31조제6항).
2.4.2. 부속공탁
공탁물을 수령할 자는 부속공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공탁유가증권의 이자 또는 배당금에 대한 부속공탁을 청구하려는
자는 부속공탁청구서 2통에 자격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부속공탁의 의의
부속공탁이란 ?
“ 부속공탁” 이란 공탁유가증권의 이자 또는 배당금이 지급기에 이른 때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 등의 청구에 따라
공탁소가 공탁유가증권의 이자 또는 배당금을 지급받아 종전의 공탁유가증권에 부속시켜 공탁해 기본공탁의
효력이 그 이자 또는 배당금에도 모두 미치도록 하는 공탁을 말합니다(「공탁법」제7조 및 「공탁규칙」제
31조).
부속공탁의 청구권자
청구권자
공탁물을 수령할 자는 부속공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탁법」제7조).
“ 공탁물을 수령할 자” 란 공탁물에 대해 출급청구권 또는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자를 말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부속공탁의 청구절차
부속공탁 청구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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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유가증권의 이자 또는 배당금의 부속공탁을 청구하려는 자는 부속공탁청구서 2통을 제출해야
합니다(「공탁규칙」제31조제1항).
부속공탁 청구 시 첨부서면
부속공탁을 청구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공탁규칙」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4항).
부속공탁을 청구하는 자가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정관이나 규약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공탁서에 첨부해야 합니다(「공탁규칙」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4항).
대리인이 부속공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공탁규칙」제
21조제2항 및 제31조제4항).
같은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탁법원에 여러 건의 부속공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첨부서면의 내용이 같을 때에는
1건의 공탁서에 1통만을 첨부하면 됩니다(「공탁규칙」제22조제1항 전단, 제31조제4항).
※ 이 경우 다른 부속공탁청구서에는 그 뜻을 적어야 합니다(「공탁규칙」제22조제1항 후단, 제31조제4항).
만약, 공탁유가증권이 기명식인 때에는 청구인은 부속공탁청구서에 공탁물보관자 앞으로 작성한 이자·배당금
추심위임장을 첨부해야 합니다(「공탁규칙」제31조제5항).
대공탁과 부속공탁의 동시 청구
유가증권공탁에 관해 대공탁과 부속공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청구서로 할 수
있습니다(「공탁규칙」제31조제2항 전단).
※ 이 경우 공탁관은 대공탁과 부속공탁을 별건으로 접수·등록하되 1개의 기록을 만듭니다(「공탁규칙」제
31조제2항 후단).
부속공탁의 수리 및 이자 또는 배당금 추심
부속공탁 청구의 수리
공탁관이 부속공탁의 청구를 수리할 때에는 부속공탁청구서에 그 청구를 수리한다는 뜻과 공탁번호를 적고
기명날인한 다음, 그 중 1통을 이표출급의뢰서와 함께 청구인에게 내주어야 합니다(「공탁규칙」제31조제3항).
이자 또는 배당금 추심 및 추심비용
공탁물보관자는 부속공탁청구인이 제출한 이표출급의뢰서에 따라 공탁유가증권상의 채무자에 대해
추심(推尋)하고 그 추심금을 유가증권공탁에 부수한 금전공탁금으로 거둬들이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출처: 『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부속공탁 청구절차의 추심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합니다(「공탁규칙」제36조제6항).
2.4.3. 담보물 변경
담보제공자는 담보제공명령을 한 법원의 담보물변경 명령을 받아 담보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담보물 변경의 의의
담보물 변경
“ 담보물 변경” 이란 담보의 목적으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한 자가 법원의 승인을 받아 종전의 공탁을
그대로 둔 채 새로 별개의 공탁을 한 후 종전 공탁은 공탁원인소멸을 이유로 회수하여 공탁물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제126조 및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참조).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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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물 변경은 유가증권이 상환기에 이른 경우에 주로 이용되지만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의해 현금공탁을 한후
이를 유가증권으로 변경하는 것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 판례 정리
공탁한 담보물이 금전인 경우에 유가증권으로 담보물을 변환하는 것은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대법원
1977. 12. 15. 선고 77그27 결정).
담보물 변경절차
담보물의 변경
담보제공명령을 한 법원은 담보제공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공탁한 담보물을 바꾸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제126조 본문).
※ 다만, 당사자가 계약에 의해 공탁한 담보물을 다른 담보로 바꾸겠다고 신청한 때에는 그에
따릅니다(「민사소송법」제126조 단서).
법원의 담보물변경명령에 따라 새로운 공탁을 할 때에는 공탁서의 공탁원인사실란에 “ 00년 0월 0일 00법원
담보물변경결정에 의해 공탁번호 00년 증(또는 금) 제00호 공탁물과 변경하기 위해 공탁함” 이라고 기재하면
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종전공탁물을 회수할 때에는 공탁물 회수청구서의 청구사유란에 “ 공탁물의 변경으로 인한 공탁원인의
소멸” 이라고 기재하고, 공탁물 회수청구권의 증명서면으로 구 공탁의 공탁서 원본, 담보물변경 결정정본 및 그
결정에 따라 새로운 공탁을 한 공탁서 사본(같은 공탁소일 경우에는 공탁물 회수청구서의 비고란에 공탁소 보관
공탁서를 원용한다는 취지를 기재하면 됨)을 첨부하면 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2.5. 공탁서 정정
공탁서 정정
2.5.1. 공탁서 정정
공탁서 정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공탁서 정정신청서 2통과 정정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공탁서 정정
공탁서 정정이란 ?
“ 공탁서 정정(訂正)” 이란 공탁신청이 수리된 후 공탁서의 착오(錯誤) 기재를 발견한 경우에 공탁자의 신청에
의해 공탁의 동일성(同一性)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착오를 시정하는 것을 말합니다(「공탁규칙」제
30조제1항 참조).
공탁서 정정이 허용되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공탁서 정정이 허용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공탁원인사실란의 법령조항의 정정[「공탁선례1-68」(1979. 3. 8. 법정 제72호)]
반대급부 조건 철회를 위한 정정(대법원 1971. 6. 30. 선고, 71다874 판결)
공탁 당사자 표시의 정정[「징발재산 매수공탁금 출급에 관한 유의사항」제3조(대법원 행정예규 제973호,
2013. 7. 10. 발령, 2013. 8. 1. 시행)]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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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명령 송달사실을 추가하는 정정(「공탁선례 1-79」 2003. 8. 30. 공탁법인 3302-208)
피공탁자를 지정하는 정정(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
공탁서 정정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공탁서 정정이 허용되지 않습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피공탁자를 변경하는 정정(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다42693 판결 및 대법원 1996. 10. 2. 선고 96마1369
결정).
공탁자를 변경하는 정정
공탁원인을 추가하는 정정
반대급부 조건을 추가하는 정정
공탁서 정정 절차
공탁서 정정신청
공탁신청이 수리된 후 공탁서의 착오(錯誤) 기재를 발견한 공탁자는 공탁의 동일성(同一性)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탁서 정정(訂正)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탁규칙」제30조제1항).
공탁서 정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공탁서 정정신청서 2통과 정정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공탁규칙」제30조제2항).
※ 공탁서 정정신청서 작성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탁서 정정신청서
공탁서 정정신청 시 첨부서면
자격증명서
정정신청을 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정정신청을 하려는 자가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일 경우에는 정관이나 규약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공탁서에 첨부해야 합니다(「공탁규칙」제21조제1항, 제30조제3항).
대리인이 정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공탁규칙」제
21조제2항, 제30조제3항).
인감증명서
위임에 따른 대리인이 정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공탁규칙」제30조제3항, 제59조제2항).
첨부서면 생략
같은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탁법원에 여러 건의 정정신청을 하는 경우에 첨부서면의 내용이 같을 때에는
1건의 공탁서에 1통만을 첨부하면 됩니다(「공탁규칙」제22조 전단, 제30조제3항).
※ 이 경우 다른 정정신청서에는 그 뜻을 적어야 합니다(「공탁규칙」제22조 후단, 제30조제3항).
피공탁자의 주소 정정 시 공탁통지서 등 첨부
공탁자가 피공탁자의 주소 정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피공탁자의 수만큼 공탁통지서를 제출하고 배달증명을 할
수 있는 우편료를 납입해야 합니다(「공탁규칙」제23조제1항, 제2항 및 제30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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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서 정정의 수리
공탁관이 공탁서 정정신청을 수리한 때에는 공탁서 정정신청서에 그 뜻을 적고 기명날인한 후 그 신청서 1통을
신청인에게 내어줍니다(「공탁규칙」제30조제4항 전단).
※ 이 경우 공탁관은 원장의 내용을 정정·등록해야 합니다(「공탁규칙」제30조제4항 후단).
공탁서 정정 수리의 뜻이 기재된 공탁서 정정신청서는 공탁서의 일부로 봅니다(「공탁규칙」제30조제5항).
공탁관이 피공탁자의 주소를 정정하거나 피공탁자를 지정하는 공탁서 정정신청을 수리한 경우에는 첨부된
공탁통지서를 정정된 주소 또는 지정된 피공탁자에게 발송해야 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공탁서 정정의 효력
원칙
공탁서 정정신청이 적법하게 수리된 경우에는 그 정정의 효력은 공탁한 때로
소급합니다[「공탁선례1-77」(1995. 6. 14. 법정 3302-290호)].
예외
반대급부 조건을 철회하는 공탁서 정정신청을 수리한 때에는 그때부터 반대급부 조건이 없는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을 갖는 것이므로, 반대급부 조건을 철회하는 공탁서 정정의 효력은 공탁한 때로 소급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6. 8. 19. 선고 85누2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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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탁물 지급
3.1. 공탁물 지급 개관
공탁물 지급절차는 피공탁자가 공탁물을 찾아가는 공탁물 지급절차와 공탁자가 공탁물을 되찾아가는 공탁물
회수절차로 구분됩니다.
공탁물을 출급하려는 자는 공탁물 출급청구서 2통에 공탁통지서,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 인감증명서 등을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공탁물을 회수하려는 자는 공탁물 회수청구서 2통에 공탁서, 회수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공탁물 출급ㆍ회수청구서를 접수한 공탁관은 공탁물 출급ㆍ회수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구서에 인가의
뜻을 적어 기명날인한 청구서 1통을 청구인에게 내어줍니다.
청구인가의 뜻을 적은 공탁물 출급ㆍ회수청구서를 받은 자가 공탁물보관자로부터 공탁물을 지급받으면 공탁관계는
종료됩니다.
3.1.1. 공탁물 지급절차 개관
공탁물 지급절차는 피공탁자가 공탁물을 찾아가는 공탁물 출급절차와 공탁자가 공탁물을 되찾아가는 공탁물
회수절차로 구분됩니다.
공탁물 지급절차 개관
공탁물 지급절차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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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물 지급
공탁서가 수리된 후 공탁자가 공탁물을 납입하여 공탁이 성립하면, 피공탁자에게는 공탁물 출급청구권,
공탁자에게는 공탁물 회수청구권이 생기고, 피공탁자의 공탁물 출급청구 또는 공탁자의 공탁물 회수청구에 따라
공탁관이 보관 중인 공탁물을 지급하면 공탁관계는 종료됩니다.
공탁물 출급청구권과 공탁물 회수청구권
“ 공탁물 출급청구권” 이란 공탁성립 후 피공탁자가 공탁소에 대해 공탁물을 출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 공탁물 회수청구권” 이란 공탁물을 공탁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공탁물 지급청구
피공탁자가 공탁물을 찾아가려면 공탁물 출급청구를 해야 하고, 공탁자가 공탁물을 되찾아가려면 공탁물
회수청구를 해야 합니다.
공탁물 출급청구
공탁물을 출급하려는 자는 공탁물 출급청구서 2통에 공탁통지서,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 인감증명서
등을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공탁규칙」제32조, 제33조 및 제37조).
※ 공탁물 출급청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탁물 출급청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탁물 회수청구
공탁물을 회수하려는 자는 공탁물 회수청구서 2통에 공탁서, 회수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공탁규칙」제32조, 제34조 및 제37조).
※ 공탁물 회수청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탁물 회수청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탁물보관자의 공탁물 지급
공탁물 출급·회수청구를 접수한 공탁관은 공탁물 출급·회수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가의
뜻을 적고 기명날인한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 1통을 공탁물 출급·회수 청구인에게 내어줍니다(「공탁규칙」제
39조제2항).
위에 따라 청구인가의 뜻을 적은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를 받은 자가 공탁물보관자로부터 공탁물을
지급받으면 공탁관계는 종료됩니다.
※ 공탁물 지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탁물 지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2. 공탁물 지급청구
공탁물 지급청구
3.2.1. 공탁물 출급청구
공탁물을 출급하려는 자는 공탁물 출급청구서 2통에 공탁통지서,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 인감증명서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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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하여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공탁물 출급청구서 제출
공탁물 출급청구서 제출
공탁물을 출급하려는 자는 공탁관에게 공탁물 출급청구서 2통을 제출해야 합니다(「공탁규칙」제32조제1항).
공탁물 출급청구서 작성 방법
공탁물 출급청구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고 청구인이 기명날인해야 합니다(「공탁규칙」제32조제2항 본문).
※ 다만, 대표자나 관리인 또는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해야 하며,
공무원이 직무상 청구하는 경우에는 소속 관서명과 그 직을 적고 기명날인해야 합니다(「공탁규칙」제
32조제2항 단서).
공탁번호
출급하려는 공탁금액, 유가증권의 명칭·장수·총 액면금·액면금(액면금이 없는 경우에는 그 뜻)·기호·번호,
공탁물품의 명칭·종류·수량
출급청구 사유
<출급청구 사유 기재 예시>
출급사유 기재예시
공탁원인사실을 전면 수락하고 출급하는 경우 공탁수락
채권액의 일부로 출급하는 등 이의를 유보하고 출급하는 경우
이의유보,
채권액의 일부로 수령
담보공탁의 피공탁자가 담보권의 실행으로 출급하는 경우 담보권 실행
집행공탁에서 채권자가 배당을 받아 출급하는 경우 배당
몰취공탁에서 국가가 몰취하는 경우 몰취결정
이자의 지급을 동시에 받으려는 경우 그 뜻
청구인의 성명(상호, 명칭)·주소(본점, 주사무소)·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청구인이 공탁자나 피공탁자의 권리승계인인 경우 그 뜻
공탁통지서를 첨부할 수 없어 보증서 등을 첨부하여 공탁물 출급청구하는 경우 그 서류를 첨부한 뜻(
비고란에 기재)
공탁법원의 표시
출급청구 연월일
첨부서류
공탁서 및 출급청구권 증명서면
공탁물을 출급하려는 자는 공탁물 출급청구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공탁법」제9조, 제10조 및 「
공탁규칙」제33조).
공탁통지서(「공탁규칙」제33조제1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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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공탁규칙」제
33조제1호 단서).
√ 출급청구하는 공탁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유가증권의 총 액면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를
포함)
√ 청구인이 관공서,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출급청구하는 공탁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 공탁서나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
√ 강제집행이나 체납처분에 따라 공탁물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
√ 공탁통지서를 발송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는 경우
※ 공탁통지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 첨부서류
공탁물 출급청구서에 공탁통지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관이 인정하는 2명 이상이
연대해서 그 사건에 관해 손해가 생기는 때에는 이를 배상한다는 자필서명한 보증서와 그
재산증명서(등기사항증명서 등) 및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공탁규칙」제41조제1항).
공탁물 출급청구인이 관공서인 경우에는 청구하는 공무원의 공탁물 출급용도의 재직증명서를 위의
자필서명한 보증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공탁규칙」제41조제2항).
공탁물 출급청구를 자격자대리인이 대리하는 경우에는 보증서 대신 손해가 생기는 경우에는 이를
배상한다는 자격자대리인이 기명날인한 보증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공탁규칙」제
41조제3항).
※ “자격자대리인”이란 변호사나 법무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법무사합동법인을
포함)를 말합니다(「공탁규칙」제38조제3항).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공탁규칙」제33조제2호 본문)
※ 다만, 공탁서의 내용으로 그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공탁규칙」제33조제2호 단서).
반대급부이행 증명서면(「공탁규칙」제33조제3호)
공탁물 출급을 위해 반대급부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반대급부이행 증명서면을
제출하지 않으면 공탁물을 지급받지 못합니다(「공탁법」제10조).
공탁자의 서면
√ “ 공탁자의 서면” 이란 반대급부를 수령하였다는 공탁자 작성 반대급부영수증 또는
반대급부채권포기서·면제서 등을 말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판결문
√ “ 판결문” 이란 반대급부 이행사실이나 반대급부채권 포기 또는 면제가 판결의 주문 또는 이유 중에 명백히
기재된 판결문을 말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공정증서(公正證書)
√ “ 공정증서” 란 반대급부 이행사실이나 반대급부채권 포기 또는 면제 등이 기재된 공증인이나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또는 법무법인에서 작성한 문서를 말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그 밖의 관공서에서 작성한 공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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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 밖의 관공서에서 작성한 공문서 등” 이란 반대급부 목적물을 변제공탁한 경우의 물품 공탁서 등이 이에
해당 합니다(대법원 1990. 3. 31. 선고 89마546결정 참조).
인감증명서
공탁물 출급청구를 하려는 사람은 공탁물 출급청구서 또는 위임에 따른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 찍힌
인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공탁규칙」제37조제1항).
법정대리인, 지배인, 그 밖의 등기된 대리인, 법인·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공탁물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 지배인, 그 밖의 등기된 대리인, 대표자나 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공탁규칙」제37조제2항).
종중 등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공탁물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나 관리인 개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공탁규칙」제16조제3호).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공탁규칙」제37조제3항).
√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지배인, 그 밖의 등기된 대리인, 법인·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공탁금을 직접 출급청구하는 경우로서 그 금액이 1,000만원 이하(유가증권의 총 액면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를 포함)이고, 공탁관이 신분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등을 말함. 이하 “ 신분증” 이라 함)로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지배인, 그 밖의 등기된 대리인, 법인·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관공서가 공탁물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
자격증명서 등
공탁물 출급청구인이 법인인 경우
공탁물 출급청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공탁서에 첨부해야
합니다(「공탁규칙」제21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
공탁물 출급청구인이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
공탁물 출급청구인이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일 경우에는 정관이나 규약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공탁서에 첨부해야 합니다(「공탁규칙」제21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
이 경우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에 그 사실을 확인하는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성년 2명
이상이 사실과 같다는 뜻과 성명을 적고 자필서명한 다음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공탁규칙」제
38조제2항).
자격자대리인이 대리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자격자대리인이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에
사실과 같다는 뜻을 적고 기명날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공탁규칙」제38조제3항).
공탁물 출급청구인이 대리인인 경우
대리인이 피공탁자를 대리하여 공탁물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공탁규칙」제21조제2항 및 제38조제1항).
주소 소명서면
공탁물 출급청구서에는 원칙적으로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으나, 공탁서상 피공탁자의주소와
인감증명서상 피공탁자의 주소가 공탁 이후 변경되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주소 소명서면을 첨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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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징발재산 매수공탁금 출급에 관한 유의사항」제3조제2항제2호(대법원 행정예규 제973호 2013. 7. 10.
발령, 2013. 8. 1. 시행)].
승계사실 증명서면
공탁물 출급청구인이 피공탁자의 권리승계인인 때에는 출급청구권 증명서면과 승계사실 증명서면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피공탁자로부터 공탁물 출급청구권을 상속받은 상속인들은 상속증명서면(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피공탁자로부터 공탁물 출급청구권을 양도받은 공탁물 출급청구권 양수인은 그 양도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공탁물 출급청구권에 대한 전부채권자는 전부명령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출처: 『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첨부서면 생략
같은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탁법원에 여러 건의 공탁물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에 첨부서면의 내용이 같을 때에는
1건의 공탁서에 1통만을 첨부하면 됩니다(「공탁규칙」제22조, 제38조제1항 전단).
※ 이 경우 다른 공탁물 출급청구서에는 그 뜻을 적어야 합니다(「공탁규칙」제22조, 제38조제1항 후단).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예로 든다면, 다른 공탁물 출급청구서의 비고란에 “법인등기사항증명서는
2010년 금 제000호 공탁물 출급청구서에 첨부한 것을 원용함”이라고 기재하면 됩니다(출처: 『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예금계좌 입금신청
입금신청서의 제출
예금계좌 입금신청을 하려는 자는 공탁금계좌입금신청서를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공탁규칙」제
40조제2항).
공탁물 출급의 일괄청구
공탁물 출급 일괄청구서의 작성
같은 사람이 여러 건의 공탁에 관해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하려는 경우 그 사유가 같은 경우에는 공탁종류에
따라 하나의 청구서로 할 수 있습니다(「공탁규칙」제35조).
공탁물 출급 일괄청구서는 통상 쓰이는 서식인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공탁금 출급청구서,
공탁유가증권출급청구서, 공탁물품출급청구서를 사용합니다[「공탁물 출급·회수의 일괄청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대법원 행정예규 제954호 2013. 3. 13 발령, 2013. 4. 1. 시행)].
공탁물 출급 일괄청구서의 공탁번호·공탁금액·공탁자·피공탁자란에는 '별지 일괄청구목록과 같음'으로 적고 그
내역을 일괄청구목록(별지1-1, 1-2, 1-3 양식)에 적으며, 청구내역란에는 '별지 청구내역 목록과 같음'으로 적은
다음 청구내역을 청구내역목록(별지 2-1, 2-2, 2-3 양식)에 적습니다(「공탁물 출급·회수의 일괄청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3.2.2. 공탁물 회수청구
공탁물을 회수하려는 자는 공탁물 회수청구서 2통에 공탁서, 회수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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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물 회수청구서 제출
공탁물 회수청구서 제출
공탁물을 회수하려는 자는 공탁관에게 공탁물 회수청구서 2통을 제출해야 합니다(「공탁규칙」제32조제1항).
공탁물 회수청구서 작성 방법
공탁물 회수청구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고 청구인이 기명날인해야 합니다(「공탁규칙」제32조제2항 본문).
※ 다만, 대표자나 관리인 또는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해야 하며,
공무원이 직무상 청구하는 경우에는 소속 관서명과 그 직을 적고 기명날인해야 합니다(「공탁규칙」제
32조제2항 단서).
공탁번호
회수하려는 공탁금액, 유가증권의 명칭·장수·총 액면금·액면금(액면금이 없는 경우에는 그 뜻)·기호·번호,
공탁물품의 명칭·종류·수량
회수청구 사유
이자의 지급을 동시에 받으려는 경우 그 뜻
청구인의 성명(상호, 명칭)·주소(본점, 주사무소)·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청구인이 공탁자나 피공탁자의 권리승계인인 경우 그 뜻
공탁서를 첨부할 수 없어 보증서 등을 첨부하여 공탁물을 회수청구하는 경우 그 서류를 첨부한 뜻(비고란에
기재)
공탁법원의 표시
회수청구 연월일
첨부서류
공탁서 및 회수청구권 증명서면
공탁물을 회수하려는 자는 공탁물 회수청구서에 공탁서와 회수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공탁규칙」제34조).
공탁서(「공탁규칙」제34조제1호 본문)
※ 공탁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탁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공탁규칙」제
34조제1호 단서).
√ 회수청구하는 공탁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유가증권의 총 액면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를
포함)
√ 청구인이 관공서,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회수청구하는 공탁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
√ 강제집행이나 체납처분에 따라 공탁물 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 공탁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의 첨부서류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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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물 회수청구서에 공탁서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공탁관이 인정하는 2명 이상이 연대해서 그
사건에 관해 손해가 생기는 때에는 이를 배상한다는 자필서명한 보증서와 그
재산증명서(등기사항증명서 등) 및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공탁규칙」제41조제1항).
공탁물 회수청구인이 관공서인 경우에는 청구하는 공무원의 공탁물 회수용도의 재직증명서를 위의
자필서명한 보증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공탁규칙」제41조제2항).
공탁물 회수청구를 자격자대리인이 대리하는 경우에는 보증서 대신 손해가 생기는 때에는 이를
배상한다는 자격자대리인이 기명날인한 자격자대리인 명의의 보증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공탁규칙」제41조제3항).
※ “자격자대리인”이란 변호사나 법무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법무사합동법인을
포함)를 말합니다(「공탁규칙」제38조제3항).
공탁물 회수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공탁규칙」제34조제2호 본문)
※ 다만, 공탁서의 내용으로 그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회수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공탁규칙」제34조제2호 단서).
인감증명서
공탁물 회수청구를 하는 사람은 공탁물 회수청구서 또는 위임에 따른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 찍힌
인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공탁규칙」제37조제1항).
법정대리인, 지배인, 그 밖의 등기된 대리인, 법인·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공탁물
회수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 지배인, 그 밖의 등기된 대리인, 대표자나 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공탁규칙」제37조제2항).
종중 등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공탁물 회수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나 관리인 개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공탁규칙」제16조제3호).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공탁규칙」제37조제3항).
√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지배인, 그 밖의 등기된 대리인, 법인·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공탁금을 직접 회수청구하는 경우로서 그 금액이 1,000만원 이하(유가증권의 총 액면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를 포함한다)이고, 공탁관이 신분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등을 말함. 이하 “
신분증” 이라 함)로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지배인, 그 밖의 등기된 대리인, 법인·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관공서가 공탁물의 출급·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자격증명서 등
공탁물 회수청구인이 법인인 경우
공탁물 회수청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공탁서에 첨부해야
합니다(「공탁규칙」제21조제1항, 제38조제1항).
공탁물 회수청구인이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
공탁물 회수청구인이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일 경우에는 정관이나 규약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공탁서에 첨부해야 합니다(「공탁규칙」제21조제1항, 제3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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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에 그 사실을 확인하는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성년 2명
이상이 사실과 같다는 뜻과 성명을 적고 자필서명한 다음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공탁규칙」제
38조제2항).
자격자대리인이 대리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자격자대리인이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에
사실과 같다는 뜻을 적고 기명날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공탁규칙」제38조제3항).
공탁물 회수청구인이 대리인인 경우
대리인이 공탁자를 대리하여 공탁물 회수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공탁규칙」제21조제2항, 제38조제1항).
주소 소명서면
공탁물 회수청구서에는 원칙적으로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으나, 공탁서상 공탁자의 주소와
인감증명서상 공탁자의 주소가 공탁 이후의 변경으로 서로 다른 경우에는 주소 소명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징발재산 매수공탁금 출급에 관한 유의사항」제3조제2항제2호(대법원 행정예규 제973호 2013. 7. 10.
발령, 2013. 8. 1. 시행)].
승계사실 증명서면
공탁물 회수청구인이 공탁자의 권리승계인인 때에는 공탁물 회수청구권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과 승계사실
증명서면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공탁자로부터 공탁물 회수청구권을 상속받은 상속인들은 상속증명서면(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공탁자로부터 공탁물 회수청구권을 양도받은 공탁물 회수청구권 양수인은 그 양도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공탁물 회수청구권에 대한 전부채권자는 전부명령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출처: 『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첨부서면 생략
같은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탁법원에 여러 건의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일괄청구)를 하는 경우에 첨부서면의
내용이 같을 때에는 1건의 공탁서에 1통만을 첨부하면 됩니다(「공탁규칙」제22조 전단, 제38조제1항).
※ 이 경우 다른 공탁서에는 그 뜻을 적어야 합니다(「공탁규칙」제22조 후단, 제38조제1항).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예로 든다면, 다른 공탁물 회수청구서의 비고란에 “법인등기사항증명서는
2010년 금 제000호 공탁물 회수청구서에 첨부한 것을 원용함”이라고 기재하면 됩니다(출처: 『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예금계좌 입금신청
입금신청서의 제출
예금계좌 입금신청을 하려는 자는 공탁금계좌입금신청서를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공탁규칙」제
40조제2항).
공탁물 회수의 일괄청구
여러 건의 공탁물을 회수하는 경우
같은 사람이 여러 건의 공탁에 관해 공탁물 회수를 청구하려는 경우 그 사유가 같은 때에는 공탁종류에 따라
하나의 청구서로 할 수 있습니다(「공탁규칙」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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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물 회수 일괄청구서 작성
공탁물 회수 일괄청구서는 통상 쓰이는 서식인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의 문서양식 중 공탁금
출급·회수 청구서, 공탁유가증권 출급·회수 청구서, 공탁물품 출급·회수 청구서를 사용합니다[「공탁물
출급·회수의 일괄청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대법원 행정예규 제954호 2013. 3. 13 발령 2013. 4. 1. 시행)].
공탁물 회수 일괄청구서의 공탁번호·공탁금액·공탁자·피공탁자란에는 '별지 일괄청구목록과 같음'으로 적고 그
내역을 일괄청구목록(별지1-1, 1-2, 1-3양식)에 적으며, 청구내역란에는 '별지 청구내역 목록과 같음'으로 적고 그
내역을 청구내역목록(별지 2-1, 2-2, 2-3 양식)에 적습니다(「공탁물 출급·회수의 일괄청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3.3. 공탁물 지급
공탁물 지급
3.3.1. 공탁물 지급
공탁물 출급ㆍ회수청구 서류를 접수한 공탁관은 공탁물 출급ㆍ회수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탁물
출급ㆍ회수청구 인가의 뜻을 적고 기명날인한 공탁물 출급ㆍ회수청구서 1통을 공탁물 출급ㆍ회수 청구인에게
내어줍니다.
청구인가의 뜻을 적은 공탁물 출급ㆍ회수청구서를 받은 자가 공탁물보관자로부터 공탁물을 지급받으면 공탁관계는
종료됩니다.
공탁관의 심사 및 지급청구 인가
공탁관의 접수·심사
공탁관이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상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모든 사항을 조사하여
신속하게 처리해야 합니다(「공탁규칙」제39조제1항).
공탁물 출급·회수청구를 받은 공탁관은 그 청구서와 첨부서면만으로 그 청구가 적법한 것인가를
심사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지급청구의 인가 및 불수리
지급청구의 인가
공탁관은 공탁물 출급·회수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탁물 출급·회수청구 인가의 뜻을 적고
기명날인한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 1통을 공탁물 출급·회수 청구인에게 내어줍니다(「공탁규칙」제
39조제2항).
※ 이 경우 공탁관은 공탁물 출급·회수 청구인으로부터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 수령인(受領印)을 받아야
합니다(「공탁규칙」제39조제3항).
지급청구의 불수리
공탁관이 공탁물 출급·회수청구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수리 결정서에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해야
합니다[「공탁규칙」제48조제1항 및 「공탁 신청 및 출급·회수에 대한 불수리결정 업무처리지침」(대법원
행정예규 제743호 2008. 2. 15 발령 2008. 3. 1. 시행) 제2조제1항].
공탁관은 공탁물 출급·회수청구가 불수리 결정된 경우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인에게 불수리 결정등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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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거나 배달증명우편으로 불수리 결정등본을 보내야 합니다(「공탁규칙」제48조제2항 및 「공탁 신청 및
출급·회수에 대한 불수리결정 업무처리지침」제3조제1항).
불수리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공탁관의 공탁물 출급·회수청구 불수리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공탁법」제12조제1항).
※ 이의신청서는 공탁소에 제출해야 합니다(「공탁법」제12조제2항).
공탁물 지급 절차
공탁물보관자의 공탁물 지급
공탁물보관자는 공탁물 출급·회수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탁관이 전송한 내용과 대조하여 청구한 공탁물과 그
이자나 이표(利票)를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그 청구서에 수령인을 받습니다(「공탁규칙」제45조).
공탁물보관자는 공탁물을 지급한 후에 지급사실을 공탁관에게 전송합니다(「공탁규칙」제46조 본문).
※ 다만, 물품공탁의 경우 지급결과통지서에 지급한 내용을 적어 공탁관에게 보냅니다(「공탁규칙」제46조
단서).
예금계좌 입금에 의한 공탁금 지급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인이 공탁금을 자기의 비용으로 자신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줄 것을 공탁관에게 신청한
경우에는 공탁금을 신고된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공탁규칙」제40조제1항).
공탁물 일부 지급
공탁물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 공탁관은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인이 제출한 공탁통지서나 공탁서에 지급인가한
공탁물의 내용을 적고 기명날인한 후 청구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공탁규칙」제42조제1항).
공탁물의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의 여백에 공탁통지서나 공탁서를 반환한 뜻을
적고 수령인(受領印)을 받아야 합니다(「공탁규칙」제42조제2항).
배당 등에 의한 지급
집행공탁, 혼합공탁 등에서 집행법원이 배당절차에 따라 공탁물을 지급하려는 경우 집행법원은 공탁관에게
지급위탁서를 보내고 공탁물을 지급(출급·회수)받을 자에게는 그 자격에 관한 증명서를 주어야
합니다(「공탁규칙」제43조제1항).
집행법원의 배당절차에 따라 공탁물을 지급(출급·회수)받으려는 자는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 2통에 공탁물을
지급받을 자격에 관한 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공탁규칙」제32조 및 제43조제2항).
「공탁규칙」제43조제2항은 제33조 및 제34조에 대한 특칙이므로 공탁서나 공탁통지서 또는
출급·회수청구권 증명서면은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그러나 인감증명서와 자격증명서는 첨부해야 합니다(「공탁규칙」제21조제1항·제2항, 제22조, 제37조, 제
38조).
※ 다만, 배당이나 그 밖의 관공서의 지급위탁에 의해 그 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이고, 공탁관이 신분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증 등)로 본인이나 공탁규칙 제37조제2항에서 말하는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공탁규칙」제37조제3항제1호).
인가받은 공탁금 회수청구서를 분실한 경우 지급 절차
공탁금 회수청구서를 분실한 자는 공탁물 지급청구에 대해 인가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확히 기재한 사실증명신청서 2통과 공탁물지급청구서 사본 및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인가받은 공탁물출급·회수청구서를 분실한 경우 공탁물 지급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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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사무처리지침」제2조(대법원행정예규 제949호 2013. 3. 13 발령, 2013. 3. 20 시행)].
공탁관이 사실증명서에 그 신청사실을 증명하는 뜻을 적고 기명날인해 청구인에게 1통을 내주면 청구인은 이를
공탁물보관자에게 제출한 후 공탁물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인가받은 공탁물출급·회수청구서를 분실한
경우 공탁물 지급에 관한 공탁사무처리지침」제3조 및 제4조).
공탁물 지급 효과
공탁관계 종료
공탁관계는 공탁물 지급(출급·회수)으로 종료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일단 공탁관의 공탁금 지급인가 처분이 있고 그에 따라 공탁금이 지급되었다면, 만일 공탁금을 지급받은 자가
진정한 지급청구권자가 아니라도 「공탁법」상 공탁절차는 종료되며, 따라서 원래의 진정한 공탁금
지급청구권자라도 공탁사무를 관장하는 국가를 상대로 하여 민사소송으로 그 공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다13011 판결, 대법원 1993. 7. 13. 선고 91다39429 판결 참조).
3.3.2. 공탁금 이자 등의 지급
공탁금에는 연 1천분의 5의 이자를 붙일 수 있으며, 공탁금의 이자는 원칙적으로 원금과 함께 지급합니다.
공탁유가증권의 이표(利票)를 받으려는 사람은 공탁관에게 공탁유가증권이표청구서 2통을 제출해야 합니다.
공탁금 이자지급 절차
공탁금 이자율
공탁금에는 연 1천분의 5의 이자를 붙일 수 있습니다(「공탁법」제6조, 「공탁규칙」제51조 및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공탁금 이자지급
공탁금 이자는 원금과 함께 지급하는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공탁규칙」제52조 전단).
공탁금 이자는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서에 의해 공탁금보관자가 계산하여 지급합니다(「공탁규칙」제
53조제1항).
이자를 별도로 청구하려는 자는 공탁관에게 공탁금이자청구서 2통을 제출해야
합니다(「공탁규칙」제53조제2항).
공탁 유가증권 이표(利票)지급 절차
변제공탁의 이표지급
공탁물 보관자는 공탁물을 수령할 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공탁의 목적인 유가증권의 이자 또는 배당금을
수령하여 이를 보관합니다(「공탁법」제7조 본문).
※ 「공탁법」제7조의 해석에 따라 변제공탁에 있어서는 공탁유가증권의 지급 전에 그 이표만 지급을
청구할 수 없고, 공탁소에 대하여 이표를 지급받아 이표를 추심한 금전을 본래의 유가증권에
부수하여 보관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부속공탁만 허용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담보공탁의 이표지급
담보공탁의 담보제공으로 유가증권을 공탁한 경우에는 공탁자가 그 이자나 배당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탁법」제7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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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이자나 배당금을 청구할 수 있다”란 이자나 배당금이라는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법률상 본권(本券)과 독립하여 이자나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을 표창한
유가증권으로서의 이표(利票)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이표청구
공탁유가증권의 이표를 받으려는 사람은 공탁관에게 공탁유가증권이표청구서 2통을 제출해야
합니다(「공탁규칙」제54조제1항).
3.4. 공탁물 지급청구권 양도 및 질권 설정
공탁물 지급청구권 양도 및 질권 설정
3.4.1. 공탁물 지급청구권 양도
공탁물 지급청구권은 법률에서 양도를 제한하거나 양도금지특약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있으며, 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양수인이 공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지급청구권의 요건사실 및 양수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공탁물 지급청구권 양도의 의의
공탁물 지급청구권의 양도란 ?
“ 공탁물 지급청구권의 양도” 란 공탁물 지급청구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공탁물 지급청구권을 계약 등
법률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제499조 참조).
공탁물 지급청구권은 법률에서 양도를 제한하거나 양도금지특약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공탁물 지급청구권 양도 통지
공탁물 지급청구권 양도의 대항요건
공탁물 지급청구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국가(소관 공탁관)에 통지하거나 국가(소관 공탁관)가 승낙하지 않으면
국가(소관 공탁관)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제450조제1항).
공탁물 지급청구권의 양도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하지 않으면 국가(소관 공탁관) 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제450조제2항).
공탁관은 공탁물 지급청구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때에 양도통지서에 접수연월일, 시, 분을 적고 기명날인해야
합니다(「공탁규칙」제44조제1항).
이는 공무소가 사문서인 양도통지서에 기입한 일자이므로 확정일자로 볼 수 있고[「민법」부칙(제487호,
1958. 2. 22) 제3조제4항], 따라서 확정일자 없는 양도통지서라도 공탁관의 접수 시부터 국가(소관 공탁관) 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 용어 정리
“ 채무자 이외의 제3자” 란 채권을 이중으로 양수한 자 등 채권에 관해 채권양수인과 양립할 수 없는
지위를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대법원 1983. 2. 22. 선고 81다134·13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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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일자” 란 증서에 대해 그 작성한 일자에 관한 완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말합니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2627 판결).
“ 확정일자 있는 증서” 의 예시로는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의 확정일자 인증을 받은 사문서, 또는
내용증명우편 등이 있습니다.
공탁물지급청구권 양도통지의 당사자
양도인의 양도통지
공탁물 지급청구권 양도 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인 국가(소관 공탁관)에게 해야 하며, 양수인 자신이
통지하거나 양도인을 대위해서 통지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04. 2. 13. 2003다43490 판결 참조).
※ 다만, 양수인이 양도인의 사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으로 통지할 수는 있습니다(대법원 2004. 2. 13. 2003다43490
판결 참조).
국가에 대한 양도통지
공탁물 지급청구권의 채무자는 국가이고 그 대표자는 법무부장관이므로, 양도통지의 상대방 표시방법은 “
대한민국 위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소관: 00법원 공탁관)이라고 쓰는 것이 실무상 관행입니다.
이 경우 양도통지서가 법무부장관에게 도달된 때에 양도통지의 효력(대항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나,
법무부장관에게 도달되지 않고 공탁관에게 직접 도달된 경우에도 유효한 양도통지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공탁금회수청구채권의 양도통지가 공탁공무원에게 직접 송달된 경우의 유효여부」(대법원
행정예규 제981호, 2013. 10. 1. 시행)]
공탁물지급청구권 양도통지의 방법
양도통지서의 기재 내용
양도통지서는 특별한 형식이 필요하지 않으나 양도목적물을 특정하기 위해 공탁번호, 공탁물의 표시,
양도인과 양수인의 성명·주소를 적습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인감증명서 첨부
국가(소관 공탁관)에게 공탁물 지급청구권의 양도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공탁물 지급청구권의 양도통지서에
날인된 양도인 인영(印影)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나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라도
공탁관은 적법한 양도통지가 있는 것으로 취급해야 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 따라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양도인은 공탁물 지급청구를 할 수 없으나
양수인이 공탁물 지급청구를 할 때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양도통지가 있는 경우 주요업무처리지침」제2조(대법원 행정예규 제779호 2008.11.17 발령·시행)].
공탁물 지급청구권 양도의 효과
공탁물 지급청구권의 동일성 유지
공탁물 지급청구권이 양도된 경우 그 공탁물 지급청구권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합니다.
공탁수락 의사표시 간주
변제공탁의 경우 공탁관에게 도달된 공탁물 출급청구권의 양도통지서에 공탁수락 의사표시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적극적인 불수락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그 양도통지서의 도달과 동시에 공탁수락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 「민법」제489조제1항에 따른 공탁물 회수청구권은 소멸합니다(「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양도통지가 있는 경우 주요업무처리지침」 1. ).
양도계약의 해제·취소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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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물 지급청구권의 양도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통지를 양수인이 채무자인 국가(소관
공탁관)에게 해야만 국가(소관 공탁관)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3. 8. 13. 선고 92다4178
판결 참조).
양도인이 공탁관에 대해 공탁물 지급청구권의 양도통지를 한 후 양도인이 다시 일방적으로 양도계약을 해제한
뜻의 통지를 하여도 양수인이 양도인의 위 채권양도 통지철회에 동의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그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대법원 1993. 8. 13. 선고 92다4178 판결 참조).
양도된 공탁물 지급청구권 행사(양수인의 지급청구)
양수인의 공탁물 지급청구 시 첨부서면
양수인이 공탁물의 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공탁물 출급·회수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양수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공탁선례 제2-337호」(2008. 3. 7. 공탁상업등기과-295 질의회답)].
공탁물 양도통지서에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공탁물 지급청구권의 양도통지서에 날인된 인영에 대해 양도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에 공탁물을
지급청구할 때에는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양도통지가 있는 경우
주요업무처리지침」 2.나.(1)].
양도증서를 공증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제출 없이도 양수인은 공탁물 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양도통지가 있는 경우 주요업무처리지침」 2.나.(2)].
공탁물 지급청구권이 이중 양도된 경우의 공탁물 지급
공탁물 지급청구권자
공탁이 성립된 후 공탁물지급으로 공탁관계가 종료하기까지 공탁물 지급청구권이 변동될 수 있는데, 이 중
공탁물 지급청구권의 이중양도로 권리변동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공탁물 지급청구권자가
정해집니다.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경합하는 경우
√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경합하는 경우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인 국가(소관 공탁관)에 먼저
도달한 자가 공탁물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판결 참조).
※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를 받은 공탁물 지급청구권 양수인과 압류·가압류를 한 자 사이의 우열도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와 압류·가압류결정정본의 도달의 선후에 의해 결정해야 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와 확정일자 없는 양도통지가 경합하는 경우
√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와 확정일자 없는 양도통지가 경합하는 경우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를 한 자가
공탁물 지급청구권을 갖습니다(대법원 1972. 1. 31. 71다2697 판결).
확정일자 없는 양도통지가 경합하는 경우
√ 확정일자 없는 양도통지가 경합하는 경우 공탁소에 대한 통지가 먼저 도달한 자가 공탁물 지급청구권을
갖습니다(대법원 1971. 12. 28. 선고 71다2048).
3.4.2. 공탁물 지급청구권에 대한 질권 설정
공탁물 지급청구권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있으며, 공탁물 지급청구권의 질권자는 공탁서 또는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직접 청구하거나 공탁물 지급청구권에 대해 압류명령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아 공탁관에게
공탁물의 출급 또는 회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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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물 지급청구권에 대한 질권의 의의
공탁물 지급청구권에 대한 질권이란 ?
“ 공탁물 지급청구권에 대한 질권” 이란 채권자(질권자)가 자기 채권의 담보로 공탁서 원본이나, 공탁통지서를
점유하여 공탁물 지급청구권자가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 그 공탁물 지급청구권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용어 정리
“ 지명채권” 이란 증권적 채권(지시채권·무기명채권)에 대비되는 채권으로 채권자가 특정되어 있는
보통의 채권을 말합니다(출처: 『법령용어사례집(하)』법제처).
“ 채권에 대한 질권” 이란 채권자(질권자)가 자기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3자의 채권을
점유하고 그 채권에서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공탁물 지급청구권에 대한 질권 설정
질권 설정계약의 요물성
질권 설정은 당사자의 계약에 의해 성립하나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채권증서가 있는 때에는
질권의 설정은 그 증서를 질권자에게 내주어야 그 효력이 생깁니다(「민법」제347조).
따라서 공탁물 회수청구권에 질권을 설정한 경우 공탁서 원본을, 공탁물 출급청구권에 질권을 설정한 경우
공탁통지서를 위 채권증서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질권자에게 내주어야 효력이 생깁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지명채권에 대한 질권의 대항요건(질권설정통지)
지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 설정은 질권설정자가 「민법」제450조에 따라 국가(소관 공탁관)에 질권 설정
사실을 통지하거나 국가(소관 공탁관)가 질권 설정을 승낙하지 않으면 국가(소관 공탁관),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제349조제1항).
공탁물 지급청구권에 대한 질권 설정 통지나 질권 설정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하지 않으면 국가(소관
공탁관) 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제349조, 제450조제2항).
다만, 공탁관이 질권 설정 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양도통지를 받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통지서에
접수연월일, 시, 분을 적고 기명날인해야 합니다(「공탁규칙」제44조제1항).
이는 공무소가 사문서인 질권 설정 통지서에 기입한 일자이므로 확정일자로 볼 수 있고[「민법」
부칙(제487호, 1958. 2. 22) 제3조제4항], 따라서 확정일자 없는 질권 설정 통지라도 공탁관의 접수 시부터 제3
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질권의 목적이 된 공탁물 지급청구권의 실행
직접청구
공탁물이 금전인 때에는 질권자는 자기채권의 한도에서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제353조제2항).
공탁물이 유가증권인 때에는 유가증권을 인도받아 집행관에게 제출하면 집행관이 강제집행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경매하고, 그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제353조제4항, 제338조 및 「
민사집행법」제271조).
질권자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 공탁서 또는 공탁통지서를 첨부해야 합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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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질권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방법에 의해 질권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민법」제354조).
질권자는 질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질권의 목적인 공탁물 출급청구권 또는 공탁물
회수청구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아 공탁물의 출급 또는 회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제273조 및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참조).
강제집행에 의해 공탁물을 출급 또는 회수할 경우에는 공탁서 또는 공탁통지서는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공탁규칙」제33조, 제34조).
3.5. 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3.5.1. 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공탁금 및 그 이자의 출급청구권 및 회수청구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국고에 귀속됩니다.
공탁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미제(未濟) 공탁사건의 공탁금은 편의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
국고귀속조치가 취해지며, 그 후 공탁물 지급청구를 하는 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사실을 증명하여 공탁금
지급청구를 한 경우에는 착오 국고귀속 공탁금의 반환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란 ?
“ 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란 공탁금의 출급청구권 또는 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도 이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
공탁금 관련 청구권의 소멸시효
공탁금 및 그 이자의 출급청구권 및 회수청구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공탁법」제9
조제3항 및 「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절차」(행정예규 제948호 2013. 3. 13. 발령, 2013. 3. 20.
시행) 1.가.].
공탁유가증권 및 공탁물품에 대해서는 소유권에 관한 청구가 가능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절차」 1.나.).
※ 공탁유가증권상의 상환청구권이 시효 소멸된 경우의 조치
공탁유가증권의 상환금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된 경우에도 그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는
인정됩니다[「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절차」 5.다.(1)].
공탁유가증권의 상환금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된 경우 공탁관은 그 시효완성을 이유로 유가증권
보관은행 등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시효로 소멸된 해당 유가증권의 회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절차」 5.다.(2)].
보관은행 등으로부터 유가증권을 회수한 경우 공탁관은 공탁서부본 및 공탁기록 표지 비고란에 그
취지를 적고 그 사건은 기제(旣濟)로 처리하며, 해당 유가증권은 공탁기록에 편철하여 5년간
공탁기록과 같이 보관합니다[「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절차」 5.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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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보관절차를 마친 경우에도 공탁기록에 편철된 유가증권이 5년 간의 보존기간을 넘겨 폐기되기
전에는 해당 공탁유가증권의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는 인정됩니다[「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절차」 5.다.(4)].
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
변제공탁의 경우
공탁금 회수청구권은 “ 공탁일” 부터, 공탁금 출급청구권은 “ 공탁통지서 수령일” 부터 기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에는 그 기산일에 주의해야 합니다(「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절차」 2.가.).
공탁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대해 공탁자와 피공탁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공탁물 출급청구권 및
회수청구권 모두 그 분쟁이 해결된 때부터 기산합니다[「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절차」
2.가.(1)].
채권자의 수령불능을 원인으로 한 공탁과 절대적 불확지 공탁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은 공탁서 정정 등을 통한
공탁통지서의 수령 등에 의해 피공탁자가 공탁사실을 안 날(공탁통지서 수령일)부터 기산합니다[「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절차」 2.가.(2)].
상대적 불확지 공탁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은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가진 자가 확정된 때부터
기산합니다[「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절차」 2.가.(3)].
공탁에 반대급부의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반대급부가 이행된 때부터, 공탁이 정지조건 또는 시기부 공탁인
경우에는 조건이 성취된 때 또는 기한이 도래된 때부터 기산합니다[「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절차」 2.가.(4)].
재판상 담보공탁의 경우
담보권리자(피공탁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기산일은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기산합니다[「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절차」 2.나.(1)].
담보제공자(공탁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의 기산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기산합니다[「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절차」 2.나.(2)].
담보제공자가 본안소송[화해, 인락(認諾) 및 포기 포함]에서 승소한 때에는 “ 재판확정일 또는 종국일” 부터,
패소한 때에는 “ 담보취소결정 확정일” 부터 기산합니다.
본안소송 종국 전에 담보취소결정을 한 경우 또는 재판(결정)이 있은 후 그 재판(결정)을 집행하지 않았거나
집행불능인 경우 담보취소결정 확정일부터, 재판(결정) 전에 그 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취하일부터
기산합니다.
집행공탁의 경우
배당, 그 밖에 관공서의 결정에 의해 공탁물의 지급을 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 교부일부터
기산합니다[「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절차」 2.다.(1)].
경매절차에서 채무자에게 교부할 잉여금(剩餘金)을 공탁한 경우 또는 배당받을 채권자의 불출석으로 인하여 「
민사집행법」제160조제2항에 따라 공탁한 경우에는 공탁일부터 기산합니다[「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절차」 2.다.(2)].
그 밖의 경우
위에서 정해지지 않은 공탁사건의 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공탁금의 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기산합니다[「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절차」 2.라.(1)].
공탁원인이 소멸된 경우 공탁금 회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공탁원인이 소멸된 때부터 기산합니다[「공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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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절차」 2.라.(2)].
착오공탁의 경우 공탁금 회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공탁일부터 기산합니다[「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절차」 2.라.(3)].
공탁금 이자의 경우
공탁금 이자의 지급청구권은 공탁금 원금 지급일부터 기산합니다[「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절차」 2.마.].
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는 경우(「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절차」 3.가.)
시효기간 중에 공탁사실 증명서를 교부한 경우
공탁관이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 등 정당한 권리자에 대해 공탁사건의 완결 여부의 문의서를 발송한 경우
공탁금의 지급청구에 대해 첨부서면의 불비를 이유로 불수리한 경우
공탁관이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에 대해 해당 사건의 공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취지를 구두로 답한 경우
공탁의 확인을 목적으로 공탁관계서류를 열람시킨 경우
일괄 공탁한 공탁금의 일부에 대해 출급 또는 회수청구를 인가한 경우(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도 시효 중단).
불확지 공탁을 하였다가 공탁물을 수령할 자를 지정하거나 공탁원인 사실을 정정하는 공탁서 정정신청을
인가한 경우(공탁금 회수청구권에 한함)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지 않는 경우(「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절차」 3.나.)
변제공탁에 대해 피공탁자로부터 제출된 수락서를 공탁관이 받았다 해도 그것만으로 출급청구권의 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공탁금 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은 피압류채권 즉 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시효중단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피공탁자가 수인인 경우 그 1인에 대한 시효중단사유는 다른 출급청구권자의 시효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시효중단은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시효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한 시효중단은 공탁금 회수청구권의 시효진행에 영향을 미치치 않습니다.
공탁관이 피공탁자의 요구에 대해 지급절차 등에 대해 일반적인 설명을 한 것만으로는 시효 중단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소멸시효 중단 후의 시효진행
소멸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새로 진행하는 시효기간에 포함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시효기간이 새로 진행합니다(「민법」제178조제1항).
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소멸시효의 완성
공탁물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공탁물 지급청구권은 소멸합니다(「민법」제162조제1항 및 대법원
1991. 7. 26. 선고 91다5631 판결).
소멸시효 완성 후의 공탁금
소멸시효가 완성된 공탁금에 대해 출급·회수청구가 있는 경우 공탁관은 국고수입 납부 전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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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급·회수청구를 인가해서는 안됩니다(「공탁규칙」제61조).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변제공탁을 한 후 10년을 경과한 공탁금에 대해서 출급 또는 회수청구가 있는 경우 공탁서, 지급청구서 및 그
밖의 첨부서류에 의해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탁물 출급 또는 회수청구를 인가해도
됩니다(「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절차」 5.가.).
시효이익의 포기 간주
공탁금 지급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공탁사실증명서의 교부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를
발급해서는 안 되나, 착오로 이를 발급한 경우에는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처리합니다(「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절차」 4.).
공탁금의 편의적 국고귀속 조치
편의적 국고귀속 조치
공탁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미제(未濟) 공탁사건의 공탁금은 편의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 「
공탁규칙」제62조에 따라 국고귀속조치를 취하되, 그 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사실을 증명하여
공탁금지급청구를 한 경우에는 착오 국고귀속 공탁금의 반환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절차」 5.나.).
착오 국고귀속 공탁금의 반환절차
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탁관이 착오로 공탁금의 국고귀속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공탁관을 과오납부자로 보아 「공탁규칙」제64조(「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17조, 제18조, 제
28조,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제29조, 제30조)에 따라 처리합니다(「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절차」 6.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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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변제공탁
4.1. 변제공탁 개관
“ 변제공탁” 이란 채무자가 변제를 하려고 해도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하는 대신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공탁하고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4.1.1. 변제공탁 개관
“ 변제공탁” 이란 채무자가 변제를 하려고 해도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하는 대신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공탁하고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변제공탁의 의의
변제공탁이란 ?
“ 변제공탁” 이란 채무자가 변제를 하려고 하여도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하는 대신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공탁하고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 사이트, 이용안내, 공탁개요,
공탁의 종류).
변제공탁의 종류
「민법」제487조에 따른 변제공탁
변제공탁의 대부분은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때 또는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채무를 면할 목적으로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는 「민법」제487조에 따른 변제공탁입니다.
그 밖의 변제공탁
「민법」제487조에 따른 변제공탁 외에 주요 변제공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변제기가 질권자의 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한 제3채무자의 공탁(「민법」제
353조제3항)
매매목적물에 대해 다른 권리주장자가 있어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잃을 염려가 있는 매수인에게 담보를
제공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요구하는 매매대금 공탁(「민법」제588조 및 제589조)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 행사에 대한 주채무자의 배상할 금액의 공탁(「민법」제443조)
토지수용절차에서의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
40조제2항)
변제공탁의 당사자
변제공탁의 공탁자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으므로 제3자도 변제공탁을 할 수 있으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은 때에는 제3자가 변제공탁하지 못합니다(「민법」제469조제1항).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 변제공탁하지 못하지만(「민법」제469조제2항), 이해관계 있는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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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변제공탁할 수 있습니다.
※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는 물상보증인, 담보부동산의 제3취득자, 연대채무자, 보증인 등이 있습니다(출처: 『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변제공탁의 피공탁자
채권자의 수령불능 또는 수령거절을 원인으로 한 변제공탁의 피공탁자는 채권자입니다(출처: 『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채무자의 과실 없이 ‘ 갑’ 또는 ‘ 을’ 중 누가 진정한 채권자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하는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피공탁자는 ‘ 갑’ 또는 ‘ 을’ 입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채권자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절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에는 피공탁자를 지정하는 공탁서
정정절차를 거쳐 사후적으로 정해집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 절대적 불확지 공탁의 허용 여부
변제공탁을 비롯한 공탁은 공탁자가 피공탁자를 지정해야 하기 때문에, 채권자가 상대적으로도
특정되지 못하는 절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에서는 토지수용의 주체인 사업시행자가 과실 없이
토지수용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절대적 불확지 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0조제2항제2호 및 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변제공탁의 목적물
금전, 유가증권, 물품
변제공탁의 공탁물은 채무의 내용에 해당 채무의 목적물로 정해진 금전, 유가증권, 물품이 됩니다.
부동산(변제공탁 불가능)
부동산의 공탁은 법원으로부터 공탁물보관자의 선임을 받아 그 자에게 공탁을 한다고 하더라도 공탁자의 협력
없이 공탁물 보관자가 부동산에 관한 일체의 본권 및 점유를 피공탁자에게 이전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법기술상
곤란하고, 또한 목적 부동산의 점유를 공탁물보관자에게 이전하더라도 그 보관료와 보관자의 사용료와의 문제도
매우 곤란하게 되기 때문에 부동산의 공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공탁선례 1-41」(1999. 2. 27. 법정 3302-65호
질의회답)].
자조매각
변제 공탁은 변제 목적물 그 자체를 공탁물로 제공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변제의 목적물이 폭발물 등과 같이
공탁에 적합하지 않거나, 채소, 어육 등과 같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거나, 소, 말 등과 같이 보관비용이
과다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변제자는 채무이행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물건을 경매하거나
시가로 팔아서 그 대금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민법」제490조, 「비송사건절차법」제55조, 제53조).
변제공탁의 관할 공탁소
공탁소 관할
변제공탁은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해야 합니다(「민법」제488조제1항).
※ “채무이행지”란 채무가 현실적으로 이행되어야 할 장소를 말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금전공탁의 특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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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변제공탁은 공탁자의 생활근거지가 피공탁자의 주소지 등의 관할공탁소와 멀리 떨어져 있어 관할공탁소에
가서 공탁업무를 처리하는데 따른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관할공탁소 외의 공탁소에 공탁서를 제출할 수 있는
특칙이 마련되어 있습니다[「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 지침」(행정예규 제887호, 2011. 2.
7. 발령, 2011. 2. 8. 시행)].
변제공탁의 공탁통지
공탁통지
변제공탁자는 지체 없이 채권자에게 공탁통지를 해야 합니다(「민법」제488조제3항).
※ 공탁통지(공탁통지서 제출 및 발송)는 변제공탁 만의 특유한 제도입니다.
공탁자의 공탁통지서 제출 및 공탁소의 공탁통지서 발송
변제공탁자가 피공탁자에게 공탁통지를 해야 한다는 「민법」제48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탁규칙」제
23조 및 제29조제1항에서는 공탁통지를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 공탁자가 공탁을 신청하는 때에 공탁통지서를
공탁소에 제출하게 하고, 공탁물이 납입된 후에 공탁관이 공탁자 대신 피공탁자에게 공탁통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민법」제487조에 따른 변제공탁 뿐만 아니라 다른 법령에 따른 변제공탁도 원칙적으로 공탁소에
공탁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피공탁자가 특정되어 있는 확지공탁 뿐만 아니라 피공탁자가 상대적으로 특정되어 있는 상대적불확지
공탁의 경우에도 공탁소에 공탁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피공탁자를 알 수 없는 절대적불확지 공탁의 경우 공탁신청 시에는 공탁신청 시에 공탁통지가 불가능하므로
공탁소에 공탁통지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 다만, 나중에 피공탁자를 알게 되거나 피공탁자의 주소를 알게 되어 공탁서 정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공탁소에 공탁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공탁규칙」제30조제6항).
공탁통지가 되지 않은 경우의 효과
공탁통지는 공탁이 성립된 경우에 공탁자가 피공탁자에게 공탁물 출급청구권이 발생하였음을 알려 주어
피공탁자가 공탁물 출급청구권을 행사하는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일 뿐 공탁의 유효요건은 아니므로
공탁통지가 되지 않은 변제공탁도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대법원 1976. 3. 9. 선고 75다1200 판결).
따라서 공탁통지서를 피공탁자의 주소로 발송한 이상 그 통지서가 수취인부재로 반송된 경우에도
채무소멸이라는 변제공탁의 효과는 발생합니다[「공탁선례1-67」(1992. 3. 27. 법정 제552호)].
※ 다만, 공탁자 과실로 피공탁자의 주소표시가 잘못 되어 공탁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공탁자에게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공탁선례1-67」(1992. 3. 27. 법정 제552호)].
4.2. 변제공탁의 신청 및 성립
변제공탁의 신청 및 성립
4.2.1. 변제공탁의 요건
변제공탁의 목적인 채무는 현존하는 확정채무이어야 합니다.
채무자는 ①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수령거절) ② 변제를 받을 수 없는 때(수령불능) ③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채권자 불확지)에 변제공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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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존하는 확정채무일 것
채무의 성격
변제공탁의 목적인 채무는 현존하고 확정된 채무이어야 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따라서 장래의 채무나 불확정채무는 변제공탁의 목적이 되지 못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 예를 들면, 정지조건부(停止條件附) 채무나 시기부(始期附) 채무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도래하여 채무가 현실적으로 발생해야 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그러나, 금전소비대차 등과 같이 채무가 이미 발생되어 있고 단지 채무이행에 관해서만 기한을 붙인 경우에는
변제기 전이라도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변제기까지의 이자를 붙여서 공탁할 수 있습니다(출처: 『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 예를 들면, ‘갑’이 사채업자 ‘을’로부터 100만원을 빌리면서 3개월 후에 변제하기로 하고 이자는 월
2%의 이율에 따라 지급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1개월 후에 ‘갑’이 변제를
하려는 경우 ‘갑’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변제기까지의 2개월분 이자 4만원(그때까지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면 3개월분 6만원이 될 것임)을 붙여서 공탁할 수 있습니다(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 사이트, 이용안내, 공탁개요, 공탁이란 ?).
변제공탁의 원인이 있을 것
변제공탁의 원인
채무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87조).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는 경우(수령거절)
채권자가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수령불능)
채무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채권자 불확지)
채권자의 수령거절에 해당되기 위한 요건
채무자(변제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변제의 제공을 하였는데도 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령거절에 해당하여 채무자는 변제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 사이트, 이용안내,
공탁개요, 공탁의 종류).
“ 채무의 내용에 따른 변제의 제공” 이란 채권자와 채무자가 약정한 내용에 따른 변제를 말하며, 다음의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 사이트, 이용안내, 공탁개요, 공탁의 조건).
변제의 제공은 계약에서 정한 날짜(변제기)에 해야 합니다.
√ 기한의 이익을 포기 또는 상실한 경우(「민법」제153조 및 제388조), 채무이행이 유예된 경우, 쌍무계약에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질 경우(「민법」제536조)에는 변제기가 아닌 때에 변제를 할 수 있습니다(출처: 『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 변제기가 지난 후의 변제제공이라도 채권자가 그 수령을 거절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
변제제공은 유효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채무자는 지연배상도 함께 변제제공해야 합니다(출처: 『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변제의 제공은 약정한 장소에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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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장소가 당사자의 의사표시나 채무의 성질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해지지 않는 경우에는
특정물인도채무는 채권이 성립하였을 때 그 물건이 있었던 장소가 변제장소입니다(「민법」제467조제1항).
√ 변제장소에 관한 특약이 없으면 금전채무는 지참채무가 원칙이므로 채권자의 현주소 또는 현영업소에서
변제제공을 해야 합니다(「민법」제467조제2항).
변제 제공은 채무의 전부에 대해 해야 합니다.
√ 일부의 제공은 분할지급의 특약 등 일부의 제공이 유효한 것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근거가 없으면
부적법한 변제의 제공이 됩니다.
√ 다만, 그 부족분이 아주 근소한 경우 신의칙상 이는 유효한 변제의 제공이 된다는 대법원의 판례(대법원 1988.
3. 22. 선고 86다카909 판결)가 있습니다. 채무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10,001,000원을 변제해야 할 경우
1,000원이 부족한 10,000,000원을 제공하였으나 채무자가 수령을 거절한 경우가 그 예입니다.
변제의 제공은 원칙적으로 채권자 본인에게 해야 합니다.
√ 채권자가 미성년자 등 행위능력에 제한이 있는 자이면 친권자 및 그 후견인에게 변제의 제공을 해야 하고,
채권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에게 변제의 제공을 해야 합니다.
변제의 제공은 동시이행항변권 등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조건을 붙일 수 없습니다.
√ 채무자가 변제를 하는 동시에 채권자가 반대급부를 해야 하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가 아닌데도 채무자가
조건을 붙여 변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변제제공은 무효입니다.
※ 동시이행항변권
동시이행 관계에 있기 때문에 반대급부의 조건을 붙여도 되는 경우
① 매매대금채무의 지급확보를 위해 발행 교부한 약속어음 반환의무(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8712
판결)
② 부동산매매의 경우 매수인의 잔금 채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서류 교부 의무(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55071 판결)
③ 전세금반환채무와 전세권등기 말소서류 교부의무[「민법」제317조 및 「공탁선례1-167」(1991. 3.
19. 법정 제498호)]
④ 부동산 매매의 경우 매수인의 잔금 채무와 소유권 외의 권리관계 일체 말소 의무[「민법」제586조 및
「공탁선례 2-126」(1990. 8. 28. 발령·시행)]
동시이행관계가 부정되기 때문에 조건을 붙일 수 없는 경우
① 근저당권채무의 변제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서류의 교부의무(대법원 1966. 4. 29. 선고 65마210
결정)
② 채무변제와 경매의 취하(대법원 1970. 9. 22. 선고 70다1061 판결)
③ 임차보증금 반환과 임차권등기 말소(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4529 판결)
변제는 채무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으로 해야 합니다(「민법」제460조).
√ “ 현실제공” 이란 변제가 완료되기 위해 필요한 채권자의 행위가 변제수령뿐이거나 또는 채무자의 변제와
동시에 협력해야 할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이행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하여 채권자에게 사실상 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 변제의 제공은 현실로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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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의 준비가 되어 있음을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催告) 하는
방법(구두의 제공)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민법」제460조 단서).
√ 채권자의 수령거절의사가 명백하여 전에 한 수령거절 의사를 번복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구두의 제공조차 할 필요가 없이 바로 변제공탁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76. 11. 9. 선고, 76다2218 판결).
채권자의 수령불능에 해당되기 위한 요건
채권자가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 수령불능이든 법률상 수령불능이든 관계없이 채무자는
변제공탁할 수 있습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 수령불능” 이란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하려고 하여도 채권자 측의 사정으로 채권자가 수령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가 수령불능의 예가 될 수 있습니다(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 사이트, 이용안내,
공탁개요).
채무자가 변제를 하기 위해 채권자의 주소지에 찾아갔으나 채권자가 없는 경우
변제기에 교통이 두절되어 채권자가 변제장소에 나타나지 못하는 경우
채권자의 주소불명
채권자가 무능력자(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 치산자 등)임에도 그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채권자 불확지에 해당되기 위한 요건
변제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채권자 불확지)에 해당하므로 채무자는 변제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 사이트, 이용안내, 공탁개요, 공탁의 종류).
“ 채권자 불확지” 란 객관적으로 채권자 또는 변제수령권자가 존재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해도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2583 판결).
채권자 불확지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그 상속인이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
하나의 채권에 대해서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여러 명이 있는 경우
채권의 귀속에 관해 법률상 다툼이 있어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4.2.2. 변제공탁의 신청 및 성립
변제공탁을 하려는 자는 공탁서 2통에 자격증명서, 주소 소명서면, 공탁통지서 등을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변제공탁 신청
공탁서 제출
변제공탁을 하려는 자는 공탁관에게 공탁서 2통을 제출해야 합니다(「공탁규칙」제20조제1항).
※ 공탁신청은 우편으로 할 수 없습니다[「공탁선례1-1」(1979. 8. 23. 법정 제234호)].
※ 변제공탁서 작성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전 공탁서(변제 등)
유가증권 공탁서(변제 등)
물품 공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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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고 공탁자가 기명날인(記名捺印)해야 합니다(「공탁규칙」제20조제2항 전단).
※ 다만, 대표자나 관리인 또는 대리인이 공탁하는 때에는 대표자나 관리인 또는 대리인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해야 합니다(「공탁규칙」제20조제2항 후단).
공탁자의 성명(상호, 명칭)·주소(본점, 주사무소)·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공탁금액, 공탁유가증권의 명칭·장수·총 액면금(액면금이 없는 경우에는 그 뜻)·
기호·번호·부속이표·최종상환기, 공탁물품의 명칭·종류·수량
공탁원인사실
※ 공탁원인사실의 기재례는 [참조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탁근거법령 조항
√ 변제공탁의 대부분은 「민법」제487조가 공탁근거법령이 됩니다(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 사이트,
이용안내, 공탁개요, 공탁근거법령).
√ 「민법」제487조 외에 변제공탁근거법령은 「민법」제353조, 「민법」제443조, 「민법」제589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0조제2항이 있습니다.
피공탁자의 성명(상호, 명칭)·주소(본점, 주사무소)·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공탁으로 인하여 질권, 전세권, 저당권이 소멸하는 때는 그 질권, 전세권, 저당권의 표시
반대급부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그 반대급부의 내용
공탁법원의 표시
공탁신청 연월일
첨부서면 제출
자격증명서 등
공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일 경우에는
정관이나 규약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공탁서에 첨부해야 합니다(「공탁규칙」제
21조제1항).
대리인이 공탁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공탁규칙」제21조제2항).
피공탁자의 주소 소명서면
피공탁자의 주소를 표시하는 때에는 그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을, 피공탁자의 주소가 불명인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공탁규칙」제21조제3항).
첨부서면 생략
같은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탁법원에 여러 건의 공탁을 하는 경우에 첨부서면의 내용이 같을 때에는 1건의
공탁서에 1통만을 첨부하면 됩니다(「공탁규칙」제22조 전단).
※ 첨부서면을 생략하는 경우 다른 공탁서에는 그 뜻을 적어야 합니다(「공탁규칙」제22조).
공탁통지서 등 첨부
공탁자가 피공탁자에게 공탁통지를 해야 할 경우에는 피공탁자의 수만큼 공탁통지서를 첨부해야
합니다(「공탁규칙」제2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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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통지서를 첨부하는 경우 배달증명을 할 수 있는 우편료를 납입해야 합니다(「공탁규칙」제23조제2항).
※ 변제공탁서통지서 작성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전 공탁통지서
유가증권 공탁통지서
물품 공탁통지서
변제공탁 성립
성립요건
공탁관이 공탁신청서를 접수·심사하여 공탁을 수리한 후 공탁자가 공탁물을 납입하면 변제공탁이
성립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4.2.3. 변제공탁의 내용(일부공탁 및 조건부 공탁)
채무자가 변제공탁에 의해 그 채무를 면하려면 채무액 전부를 공탁해야 하므로, 일부의 공탁은 일부의 채무이행이
유효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에 상응하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변제공탁의 목적인 채무가 조건 없는 채무인 경우에는 그 변제공탁도 무조건적으로 해야 하므로, 채무자(공탁자)가
채권자(피공탁자)에 대해 선이행 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지는 경우에만 채권자의 반대급부의 이행을 공탁물
수령의 조건으로 하여 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변제공탁의 내용
변제공탁의 내용
변제공탁에 의해 채무소멸의 효과가 생기는 것은 그 공탁이 변제와 동일한 이익을 채권자에게 주기 때문이므로
변제공탁의 내용은 채무의 내용에 따른 것이어야 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 즉, 변제공탁이 채무소멸의 원인이 되는 이유는 공탁을 하여 채권자가 공탁물 출급청구권을 취득하게
되기 때문이므로,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권자의 공탁물 출급청구권과 본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이 그 권리의 성질과 범위가 동일해야 합니다.
변제공탁의 내용과 관련하여 채무액 일부의 공탁과 공탁물 출급에 조건을 붙인 조건부공탁의 유효여부가 특히
문제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일부공탁
일부공탁의 허용 여부
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하여 그 채무를 면하려면 채무액 전부를 공탁해야 하므로, 일부공탁은 일부의 채무이행이
유효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일부공탁을 수락하지 않는 한
채무의 일부 소멸 효과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3. 11. 22. 83다카161 판결).
※ 예를 들면, 채무자의 채무액이 근저당권을 초과하는 경우에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가 그 채무의
일부인 채권최고액과 지연손해금 및 집행비용만을 변제공탁하였다면, 채권전액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근저당권은 잔존채무에 미치는 것이므로 이러한 변제공탁은 채무일부의 변제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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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근저당권설정자)는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1. 11. 10. 선고
80다2712 판결).
유효한 일부공탁
그러나 변제공탁 금액이 채무의 총액에 대해 아주 근소하게 부족한 경우에는 그 변제공탁은 신의칙상 유효한
것이라고 봅니다(대법원 1988. 3. 22. 선고 86다카909 판결).
일부변제의 충당
채무금액에 다툼이 있는 채권에 관해 채무자가 채무전액의 변제임을 공탁원인 중에 밝히고 공탁한 경우에
채권자가 그 공탁금을 수령할 때 채권의 일부로서 수령한다는 등 별단의 이의유보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이상
채권전액에 대한 변제공탁의 효력이 인정됩니다(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다카88, 89 판결).
그러나 채권자가 공탁금을 채권의 일부에 충당한다는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수령한 때에는 그
공탁금은 채권의 일부의 변제에 충당됩니다(대법원 1996. 7. 26. 선고 96다14616 판결).
일부공탁에 대한 추가공탁
채무자가 채무액의 일부만 변제공탁하였으나 그 후 부족분을 추가로 공탁하였다면 그 때부터는 채무액 전액에
대해 공탁물 수령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이라면 추가공탁을 하면서 제1차 공탁 시에 지정된 공탁의 목적인 채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도 허용됩니다(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35670 판결).
반대급부 조건부 공탁
반대급부 조건부 공탁의 허용 여부
변제공탁의 목적인 채무가 조건 없는 채무인 경우에는 그 변제 공탁도 조건을 붙일 수 없습니다(대법원
1970. 9. 22. 70다1061 판결).
그러나, 채무자(공탁자)가 채권자(피공탁자)에 대해 선이행 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지는 경우에만
채권자의 반대급부의 이행을 공탁물 수령의 조건으로 하여 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70. 9. 22. 70다1061
판결).
※ 용어 정리
“ 동시이행의 항변권” 이란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의해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관련되어 있을 때 그 이행에 있어서 견련관계를 인정하여 당사자 한쪽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은 채 당사자 어느 한쪽의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때에는 자기의
채무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다24557 판결).
반대급부 조건부 공탁의 효력
본래의 채권에 붙이지 않은 조건을 붙여서 한 공탁은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조건뿐만 아니라 공탁 그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대법원 1970. 9. 22. 70다1061 판결).
반대급부 조건부 공탁이 유효한 경우의 예시
부동산매매 시 매수인의 잔금채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이행채무는 특약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매수인이 잔금을 변제공탁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의 교부를 반대급부 조건으로 한
것은 유효합니다[「민법」제586조 및 「공탁선례1-63」(1990. 8. 28. 법정 제1342호)].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가 없는 부동산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이행된 후 잔금
지급기일 전에 목적 부동산 위에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압류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약이 없는 한 매수인의
잔금 지급의무와 매도인의 그 밖의 권리등기의 말소의무와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매수인이 잔금을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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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공탁하면서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일체를 말소할 것을 반대급부 조건으로 하는 것은 유효합니다[「민법」제
586조 및 「공탁선례1-63」(1990. 8. 28. 법정 제1342호)].
채무의 이행확보를 위해 어음을 발행한 경우 그 채무의 이행과 어음의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그
채무를 변제공탁하면서 어음의 반환을 반대급부 조건으로 한 것은 유효합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8712 판결).
전세권자의 전세목적물 인도의무 및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이행의무와 전세권 설정자의 전세금반환의무는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을 공탁하면서 전세권말소를 반대급부 조건으로 한 것은
유효합니다「공탁선례1-167」(1991. 3. 19. 법정 제498호)].
※ 그 밖에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되는 사례
계약해제로 인한 쌍방의 원상회복의무(「민법」제549조).
매도인의 담보책임(「민법」제583조).
도급인의 손해배상청구권과 수급인의 보수청구권(「민법」제667조제3항)
종신정기금계약의 해제(「민법」제728조)
가등기담보에서 청산금지급채무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의무(「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
쌍무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와 배당금반환의무(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55071 판결)
경매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와 배당금반환의무(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55071 판결)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명도할 의무와 임대인이 보증금 중
연체차임 등 해당 임대차에 관해 명도 시까지 생긴 모든 채무를 청산한 나머지를 반환할 의무(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1241, 1242 판결).
반대급부 조건부 공탁이 무효인 경우의 예시
채무변제는 근저당권말소등기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공탁하면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필요한 일체 서류의 교부를 반대급부 조건으로 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그 공탁은
무효입니다(대법원 1966. 4. 29. 선고 65마210 결정).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3에 따른 임차권등기 말소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임차보증금을 변제공탁하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3에 따른
임차권등기 말소를 반대급부 조건으로 공탁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4529 판결).
※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 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 및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에 채무변제는 각 등기 말소에 앞서는 선이행 의무이므로, 동시이행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전부를 변제한 때에는 채권자에게 채권증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민법」제475조),
채권증서의 반환은 채무변제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므로 반대급부 조건으로 공탁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8. 8. 19. 선고 2003다22042 판결).
※ 그러나 영수증 교부는 채권증서와 달리 채무변제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반대급부 조건으로
공탁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8. 8. 19. 선고 2003다22042 판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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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임차보증금의 변제공탁을 하는 경우 건물을 명도하였다는 확인서를 첨부할
것을 반대급부 조건으로 붙인 경우 그 변제공탁은 건물명도의 선이행을 조건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무효입니다(대법원 1991. 12. 10. 91다27594 판결).
※ 다만, 건물명도와 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1241, 1242 판결) 건물을 명도하였다는 확인서만을 반대급부 조건으로 하여 변제공탁할 수는
없지만, 건물명도를 반대급부 조건으로 한 변제공탁은 유효합니다.
4.2.4. 변제공탁의 효과
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하여 변제공탁이 성립하면 변제한 것과 동일하게 채무가 소멸됩니다.
변제공탁이 성립하면 채무가 소멸하므로, 그 채무에 수반된 물적담보(질권, 저당권 등)나 인적담보(보증채무 등)도
소멸합니다.
변제공탁이 성립하면 피공탁자는 공탁소에 대해 공탁물 출급청구권을 취득하고, 공탁자는 공탁물 회수청구권을
취득합니다.
채무의 소멸
채무의 소멸
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하여 변제공탁이 성립하면 변제한 것과 동일하게 채무가 소멸됩니다(「민법」제487조).
변제공탁에 따른 채무소멸 시기
변제공탁의 채무소멸의 효과는 공탁관이 공탁을 수리하고 공탁자가 공탁물보관자에게 공탁물을 납입한 때(
변제공탁이 성립한 때)에 발생합니다(대법원 1972. 5. 15. 72마401 결정).
공탁물 회수가 있는 경우 채무소멸의 효과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하면 공탁한 때로 소급해서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됩니다(대법원
1972. 5. 15. 72마401 결정, 대법원 1981. 2. 10. 80다77 판결).
이자의 정지
변제공탁을 하면 그 때부터 약정이자 또는 법정이자의 발생이 정지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담보의 소멸
소멸요건
변제공탁이 성립하면 채무가 소멸하므로 그 채무에 수반된 물적담보(질권, 저당권 등)나 인적담보(보증채무 등)도
소멸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공탁물의 회수
변제공탁이 성립해 담보가 소멸하면 채무자는 담보물의 반환,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변제공탁으로 인해 질권·저당권이 소멸한 때에는 공탁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민법」제
48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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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물 지급청구권 발생
변제공탁 성립의 효과
변제공탁이 성립하면 피공탁자는 공탁소에 대해 공탁물 출급청구권을 취득하고, 공탁자는 공탁물 회수청구권을
취득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공탁물 소유권 이전
소유권 이전시기
공탁물의 소유권이 피공탁자에게 이전되는 시기는 공탁물에 따라 다릅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공탁물이 금전 등인 경우
√ 공탁물이 금전, 그 밖의 소비물인 경우에는 소비임치가 성립하므로(「민법」제702조), 공탁물의 소유권은
공탁 성립 시에 일단 공탁소가 취득하였다가 그 후에 피공탁자가 공탁소로부터 동종, 동질, 동량의 물건을
수령한 때에 피공탁자가 공탁물의 소유권을 공탁소로부터 취득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공탁물이 동산인 경우
√ 공탁물이 동산인 경우 공탁소가 공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공탁자로부터 피공탁자에게 직접
공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동산인 공탁물은 공탁자가 공탁소로부터 동산을 인도받은
때에 피공탁자가 공탁물의 소유권을 공탁자로부터 직접 취득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4.3. 변제공탁물의 지급 절차
변제공탁물의 지급 절차
4.3.1. 변제공탁물 출급 절차
공탁물을 출급하려는 자는 공탁관에게 공탁물 출급청구서 2통에 공탁통지서, 출급청구권증명서면 및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공탁물의 출급의 의의
공탁물의 출급이란 ?
“ 공탁물의 출급” 이란 공탁물 출급청구권자인 피공탁자 등의 청구에 의해 공탁의 본래 목적에 따라 피공탁자
등에게 공탁물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변제공탁물 출급청구권자
출급청구권자
변제공탁물 출급청구권자는 피공탁자와 그 승계인입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변제공탁물 출급청구 절차
공탁물출급청구서 제출
공탁물을 출급하려는 자는 공탁관에게 공탁물 출급청구서 2통을 제출해야 합니다(「공탁규칙」제32조제1항).
※ 변제공탁물 출급청구서의 작성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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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출급 청구서
공탁유가증권 출급 청구서(유가증권)
공탁물품 출급 청구서(이의유보)
첨부서류 제출
공탁통지서
공탁물을 출급하려는 자는 공탁물 출급청구서에 공탁관이 발송한 공탁통지서를 첨부해야
합니다(「공탁규칙」제33조제1호 본문).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공탁규칙」제
33조제1호 단서).
√ 청구인이 자연인이거나 법인으로서 출급청구하는 공탁금액이 5,000만원 이하(유가증권의 총 액면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를 포함)인 경우
√ 청구인이 관공서이거나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공탁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 공탁서나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
√ 강제집행이나 체납처분에 따라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
√ 공탁통지서를 발송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는 경우
공탁물 출급청구권 증명서면
공탁물을 출급하려는 자는 공탁물 출급청구서에 출급청구권 증명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공탁규칙」제
33조제2호 본문).
※ 다만, 공탁서 기재 내용에 공탁물을 출급하려는 자에게 출급권이 있는 사실이 명백히 기재된 경우에는
출급청구권 증명서면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공탁규칙」제33조제2호 단서).
확지 변제공탁의 경우
√ 피공탁자를 확정적으로 지정한 일반적인 변제공탁의 경우에는 공탁서나 공탁통지서 기재 사실에 의해 공탁물
출급청구권자와 출급청구권의 발생 및 그 범위를 알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별도의 출급청구권 증명서면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
√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에는 공탁서만으로는 피공탁자가 특정되지 않으므로 공탁물 출급청구를
하려는 자가 ‘ 자신이 피공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를 첨부해야 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에서 피공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에서 공탁물 출급청구를 하려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피공탁자임을 증면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3. 나. (2), (가) (행정예규 제
975호 2013. 9. 9. 개정, 2013. 10. 1. 시행)].
√ 피공탁자 전원이 공동으로 출급청구하는 경우에는 출급청구서의 기재에 의해 상호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볼수
있으므로 별도의 출급청구권 증명서면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피공탁자들 사이에 권리의 귀속에 관해 분쟁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피공탁자의 승낙서(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또는 협의성립서를 첨부해 출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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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공탁자 사이에 권리의 귀속에 관해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한쪽의 피공탁자가 다른 한쪽의
피공탁자들을 상대로 자기에게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내용의 확정판결(조정조서, 화해조서
포함)을 첨부해 출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공탁자의 승낙서나 공탁자 또는 국가를 상대로 한 공탁물 출급청구권 확인판결 등은 출급청구권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절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
√ 채권자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어 절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을 한 경우에 공탁자가 나중에 피공탁자를 알게 된
때에는 그를 피공탁자로 지정하는 공탁서정정신청을 하도록 하여 피공탁자가 공탁물을 출급청구할 수 있게 할 수
있지만, 공탁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자기에게
있다는 확인판결(화해, 조정조서 등)을 받은 자가 그 판결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하여 공탁물을 직접 출급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판결).
반대급부이행 증명서면
공탁물을 출급하려는 자는 공탁물 출급청구서에 반대급부이행 증명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공탁규칙」제
33조제3호).
공탁자와 피공탁자 사이에 서로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쌍방간의 공평을 기하기 위해 공탁자는 피공탁자가 이행해야 할 반대급부의
내용을 공탁서에 적고 변제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이는 변제공탁의 특유한 기재사항으로 반대급부의 내용이 공탁서에 기재된 때는 피공탁자는 반대급부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공탁물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공탁법」제10조, 「공탁규칙」제
33조제3호).
반대급부 이행의 상대방
√ 반대급부이행의 상대방은 채무자(공탁자)이고, 공탁물 출급청구서에 「공탁법」제10조의 반대급부이행
증명서면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반대급부의 목적물을 직접 공탁관에게 이행할 수는
없습니다[「징발재산 매수공탁금 출급에 관한 유의사항」제4조제3호(행정예규 제973호, 2013. 7. 10 발령, 8.
1. 시행)].
√ 다만, 공탁물을 수령하려고 하는 사람이 공탁자에게 공탁서에 기재된 반대급부의 이행을 제공하였으나
공탁자가 그 수령을 거절하는 때에는 그 반대급부를 변제공탁하고 공탁관으로부터 교부받은 공탁서를
반대급부 이행증명서면으로 첨부하여 공탁물 출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0. 3. 31. 선고 89마546
결정).
※ 반대급부 이행증명서면의 예시
반대급부 이행증명서면으로 공탁자의 서면, 판결문, 공정증서, 그 밖의 관공서에서 작성한 공문서 등을 들수
있습니다(「공탁법」제10조, 「공탁규칙」제33조제3호).
√ “ 공탁자의 서면” 이란 반대급부를 수령하였다는 공탁자 작성 반대급부영수증 또는 반대급부채권포기서
또는 반대급부 면제서 등을 말합니다.
※ 공탁자의 서면에는 인감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 판결문” 이란 반대급부 이행사실이나 반대급부 채권포기 또는 반대급부 면제가 판결의 주문 또는 이유
중에 명백히 기재된 판결문 등을 말합니다.
※ 판결은 확인판결, 이행판결, 형성판결을 불문하나 확정된 판결이어야 하므로 미확정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판결문은 위의 판결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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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증서” 란 반대급부 이행사실이나 반대급부 채권포기 또는 반대급부 면제 등이 기재된 공증인이나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또는 법무법인에서 작성한 문서를 말합니다.
√ “ 그 밖의 관공서에서 작성한 공문서 등” 이란 공문서 또는 관공서가 사문서 내용의 진정을 증명한 서면을
말합니다.
※ 반대급부 목적물을 내용증명 및 배달증명 우편으로 발송한 경우의 내용증명 및
배달증명[「공탁선례1-167」(1991. 3. 19. 법정 제498호)], 반대급부 목적물을 변제공탁한 경우의
물품공탁서(대법원 1990. 3. 31. 선고 89마546 결정)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인감증명서
공탁물 출급청구를 하려는 사람은 공탁물 출급청구서 또는 위임에 따른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
찍힌 인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공탁규칙」제37조제1항).
변제공탁물 출급의 효과
공탁 종료
공탁물 출급으로 공탁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여 종료하며, 피공탁자의 공탁물 출급청구권은 물론 공탁자의
회수청구권도 소멸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부적법 공탁의 하자 치유
피공탁자가 이의유보(異議留保)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공탁을 수락하여 공탁물 출급청구를 하였다면
원칙적으로 공탁서에 기재된 공탁자의 주장을 다툴 수 없게 되고 공탁의 무효를 주장할 수도 없게 되므로, 형식적
요건이나 실체적 요건의 흠이 있는 공탁일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흠이 치유되어 유효한 공탁이
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4.3.2. 변제공탁물의 이의유보부 출급
“ 이의유보의 의사표시” 란 변제공탁의 피공탁자가 공탁물 출급청구 시 공탁원인에 승복하여 공탁물을 수령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여 공탁한 취지대로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게 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공탁관에게 이의유보 의사표시를 하려면 공탁물 출급청구서의 “ 청구 및 이의유보 사유” 란에 이의유보의 취지를
적어야 합니다.
공탁자에게 이의유보 의사표시를 하려면 공탁자에게 이의유보의 취지를 통지한 후 그 서면을 공탁물 출급청구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이의유보 의사표시의 의의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란 ?
“ 이의유보의 의사표시” 란 변제공탁의 피공탁자가 공탁물 출급청구 시 공탁원인에 승복하여 공탁물을 수령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여 공탁한 취지대로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게 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출처: 『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 변제공탁물의 이의유보부 출급청구서의 작성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탁금 출급 청구서(이의유보)
공탁물품 출급 청구서(이의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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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유보 의사표시의 당사자
이의유보 의사표시 당사자
이의유보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변제공탁의 피공탁자이나 공탁물 출급청구권에 대한 양수인,
전부채권자, 추심채권자,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일반 채권자도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출처: 『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이의유보 의사표시의 상대방
이의유보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공탁관 또는 공탁자입니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누4618 판결).
이의유보 의사표시의 방법
이의유보 의사표시 방법
공탁관에게 이의유보 의사표시를 하려면 공탁물 출급청구서의 “ 청구 및 이의유보 사유” 란에 이의유보의
취지를 적으면 되고, 공탁자에게 이의유보 의사표시를 하려면 공탁자에게 이의유보의 취지를 통지한 후 그
서면을 공탁물 출급청구서에 첨부하면 됩니다[「공탁선례 2-143」(1991. 7. 10. 발령·시행) 참조].
이의유보 없는 변제공탁물 출급의 효과
채무전액에 대한 변제 효과 발생
채권액에 다툼이 있는 채권에 대해 채무자가 채무전액의 변제임을 공탁원인 중에 밝히고 공탁한 경우
피공탁자가 그 공탁금을 수령할 때 채권의 일부로서 수령한다는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물을 출급받는다면 이러한
이의유보부 출급으로 채권자는 그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도 다시 청구할 수 있으나, 피공탁자가 아무런
이의유보의 의사표시 없이 공탁물을 출급받은 때에는 공탁서에 기재된 공탁원인을 승낙하는 효과가 발생하여
채권전액에 대한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대법원 1973. 11. 13. 선고 72다1777 판결 및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다카 88, 89 판결).
공탁의 취지에 따라 변제충당
채권자가 아무런 이의 없이 공탁금을 수령하였다면 이는 공탁의 취지에 의해 수령한 것이 되어 그에 따른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변제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여 공탁한 것을 채권자가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하였다면 그 공탁의 취지에 따라 변제 충당됩니다(대법원 1987. 4. 14. 선고 85다카2313 판결).
공탁원인 수락 간주
공탁자가 공탁원인으로 들고 있는 사유가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것이어서 공탁이 부적법하더라도 피공탁자가 그
공탁물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탁자가 주장한 공탁원인을
수락한 것으로 보아 공탁자가 공탁원인으로 주장하는 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합니다(대법원 1992. 5. 12. 91다44698
판결).
※ 판례 정리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면서 그가 받은 중도금을 변제공탁하였고
매수인이 이를 아무 이의 없이 수령하였다면 실제로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이 있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위 공탁사유취지, 즉 매수인의 잔금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매도인의 해제의 법률효과가
발생한다(대법원 1980. 7. 22. 80다1124 판결 참조).
묵시적 이의유보 의사표시의 인정 여부
피공탁자가 그 공탁금을 수령하면서 공탁관이나 공탁자에게 채권의 일부로 수령한다는 등의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피공탁자는 그 공탁의 취지에 따라 이를 수령하였다고 보아야 하지만, 공탁금 수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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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자에 대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되므로, 일정한 사정
아래에서는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다하더라도 공탁자에 대해 채권의 일부로 수령한다는
묵시적인 이의유보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1989. 7. 25. 88다카11053 판결 및 대법원1997. 11.
11. 선고 97다37784 판결).
※ 판례 정리
채권자가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이자의 약정 여부에 관해 다툼이 있던
중 채무자가 채권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원금과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변제공탁하자 채권자가 그
공탁금을 원금과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에 충당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뒤 남은 금액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청구취지를 감축하고 그 청구취지감축 및 원인변경신청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후에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 위 공탁금 수령 시 채권의 일부로 수령한다는 채권자의 묵시적인 이의유보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7784 판결).
4.3.3. 변제공탁물 회수 절차
공탁자는 ①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거나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변제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으며, ② 착오로 공탁을 한 경우, ③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경우에도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공탁물을 회수하려는 자는 공탁물 회수청구서 2통에 공탁서, 자격증명서,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변제공탁물 회수의 의의
공탁물의 회수란 ?
“ 공탁물의 회수” 란 공탁물에 대한 회수권을 가진 자의 청구에 따라 공탁물을 돌려받는 것을 말합니다(출처: 『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민법」제489조에 따라 변제공탁물을 회수하는 경우와 착오 또는 공탁원인 소멸에 따라 「공탁법」제9조에
따라 공탁물을 회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제공탁물 회수 요건
「민법」제489조에 따른 공탁물 회수의 요건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해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거나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변제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민법」제489조제1항 전단).
그러나 질권 또는 저당권이 공탁으로 인해 소멸한 경우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민법」제
489조제2항).
「공탁법」제9조에 따른 공탁물 회수 요건
공탁자는 착오로 공탁 한 경우,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해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공탁법」제9조제2항).
착오를 이유로 한 공탁물 회수청구
공탁자가 착오로 공탁한 경우 그 공탁이 수리되고 공탁물이 납입되었더라도 그 공탁은 무효이므로, 공탁자는
피공탁자가 공탁물을 출급하기 전까지는 착오사실 증명서면을 첨부하여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출처: 『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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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착오로 공탁한 경우” 란 공탁으로서 필요한 유효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를 말하고, 공탁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는 어디까지나 공탁서에 기재된 공탁원인사실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1995. 7. 20. 선고 95마190 결정).
√ 착오 공탁한 것을 이유로 공탁자가 공탁물 회수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착오사실 증명서면이 필요한데,
공탁무효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 판결문, 채권양도 후에 양도인을 피공탁자로 한 경우에는 그 양도통지서
등이 착오서면을 증명하는 서면이 될 수 있습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공탁원인소멸로 인한 공탁물 회수청구
공탁이 성립된 후에 공탁원인이 소멸하면 공탁을 지속시킬 이유가 없으므로 공탁자는 공탁원인소멸
증명서면을 첨부하여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공탁법」제9조제2항 참조).
√ “ 공탁원인의 소멸” 이란 공탁이 유효하게 성립된 후의 사정변경으로 더 이상 공탁을 지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 공탁원인의 소멸을 이유로 공탁자가 공탁물 회수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공탁원인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이 필요한데, 변제공탁 후 채권자가 채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채권포기를 증명하는 서면이 공탁원인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면이 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변제공탁물 회수청구권자
변제공탁물의 회수청구권자
변제공탁물의 회수청구권자는 공탁자와 그 승계인입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변제공탁물 회수청구 절차
공탁물 회수청구서 제출
공탁물을 회수하려는 자는 공탁관에게 공탁물 회수청구서2통을 제출해야 합니다(「공탁규칙」제32조제1항).
※ 변제공탁물 회수청구서의 작성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탁금 회수 청구서(금전-채권포기)
공탁금 회수 청구서(금전-취소권행사)
공탁유가증권 회수 청구서(유가증권)
첨부서류 제출
공탁물을 회수하려는 자는 공탁물 회수청구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공탁규칙」제34조).
공탁서.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탁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회수청구하는 공탁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유가증권의 총 액면금액이 5,000만 원 이하인 경우를 포함).
√ 청구인이 관공서이거나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
√ 강제집행이나 체납처분에 따라 공탁물 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회수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다만, 공탁서의 내용으로 그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인감증명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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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물 회수청구를 하는 사람은 공탁물 회수청구서 또는 위임에 따른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 찍힌
인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공탁규칙」제37조제1항).
자격증명서 등의 첨부
√ 공탁물 회수청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공탁서에 첨부해야
합니다(「공탁규칙」제21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
√ 공탁물 회수청구인이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일 경우에는 정관이나 규약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공탁서에 첨부해야 합니다(「공탁규칙」제21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
√ 대리인이 공탁물 회수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공탁규칙」제
21조제2항 및 제38조제1항).
변제공탁물 회수의 효과
「민법」제489조제1항에 따른 공탁물 회수의 효과
공탁의 소급적 실효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한 경우에는 공탁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민법」제489조제1항 후단).
대법원은 공탁물의 회수는 해제조건의 성취이므로, 공탁물의 회수에 의해 공탁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고 채권은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81. 2. 10. 선고 80다77 판결).
이자의 부활
공탁물 회수에 의해 공탁으로 인해 정지되었던 이자는 공탁 한 때로 소급하여 부활합니다(출처: 『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참조).
담보권의 예외적 부활
공탁물이 회수되면 질권, 저당권 외의 담보물권은 처음부터 소멸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부활합니다.
※ 공탁물 회수에 의한 담보권의 부활
질권, 저당권 외의 담보물권이 소멸한 경우
공탁물이 회수되면 채무는 처음부터 소멸되지 않은 것으로 되기 때문에, 담보물권도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소멸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부활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질권, 저당권이 소멸한 경우
공탁물이 회수되면 담보물권 중 질권, 저당권이 설정된 채무까지도 처음부터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
하게 되면, 공탁자가 공탁한 다음부터 공탁물을 회수하기 전까지 그 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있는 경우 제3자가 취득한 동산 또는 부동산에 질권, 저당권이 부활하게 되어 그 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는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이에 따라, 「민법」제489조제2항에서는 공탁으로 인해 질권 또는 저당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하므로, 이 경우 공탁물 회수청구권은 확정적으로 소멸합니다(출처: 『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공탁물의 소유권 귀속
공탁물이 금전인 경우
√ 공탁물이 금전, 그 밖의 소비물인 경우에는 공탁물에 대해 소비임치가 성립하므로 공탁물의 소유권은 공탁
성립 시에 일단 공탁소로 귀속되지만, 공탁물이 회수되면 공탁물의 소유권은 다시 공탁자에게 복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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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공탁물이 동산인 경우
√ 공탁물이 동산인 경우에 공탁물의 소유권은 공탁물의 인도 시에 공탁자로부터 직접 피공탁에게 이전한다고
보므로, 공탁물 회수 시에는 아직 공탁물의 소유권이 공탁자에게 남아 있으므로 공탁물 회수로 인한 공탁물의
소유권의 복귀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공탁법」제9조에 따른 공탁물 회수의 효과
공탁자가 착오를 이유로 또는 공탁원인 소멸을 이유로 금전인 공탁금을 회수하는 경우 금전의 소유권이
공탁자에게 복귀합니다.
공탁자가 착오를 이유로 또는 공탁원인 소멸을 이유로 동산인 공탁물을 회수하는 경우 소유권 복귀 문제는
없습니다.
4.3.4. 형사손해배상금(합의금)의 공탁 및 회수제한
형사손해배상금을 공탁하려는 자는 공탁서 2통에 공탁물회수제한신고서, 주소 소명서면 및 공탁통지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공탁물회수제한신고서를 제출한 공탁자는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특정형사사건에 대해 불기소결정(다만,
기소유예는 제외)이 있거나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손해배상금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형사손해배상금(합의금)의 공탁
형사손해배상금(합의금)의 공탁이유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준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민사상 책임을
집니다(「민법」제750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 이행은 검찰의 공소제기 단계에서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를 결정하거나, 법원의
재판단계에서 양형을 판단하는데 참작사유가 됩니다(「형법」제51조, 제53조 및「형사소송법」제247조).
따라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합의를 하려하나 피해자가 민사상 손해배상금(합의금)을 과다하게 요구하거나
자력이 부족하여 피해자가 요구하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줄 수 없는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적당한 손해배상금(합의금)을 공탁하고, 그 공탁서를 사법기관인 경찰서나 검찰청 또는 법원에 제출하여
공소제기 여부 및 양형상의 참작사유가 되도록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관련 규정
불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민법」제750조).
기소편의주의
검사는 양형조건(「형법」제51조)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제
247조).
양형의 조건 및 작량감경
형을 정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참작해야 합니다(「형법」제51조).
√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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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에 대한 관계
√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 범행후의 정황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작량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형법」제53조).
형사손해배상금(합의금) 공탁 절차
제출서류
형사손해배상금(합의금)을 공탁하려는 자는 공탁서 2통에 공탁금 회수 제한 신고서, 주소 소명서면,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공탁규칙」제20조제1항 참조).
※ 공탁할 형사손해배상금(합의금)
실무에서는 형사손해배상금(합의금)을 공탁하는 경우 공탁자인 불법행위자(채무자) 등이 스스로
주장하는 채무액을 채무전액으로 보아 공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형사손해배상금(합의금) 공탁서의 작성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손해배상금 공탁서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대법원 행정예규 제979호 2013. 9. 9. 발령,
10. 1. 시행) 1-9호 양식]
공탁금 회수제한신고서 제출
공탁금 회수제한신고서의 의의
“ 공탁금 회수제한신고서” 란 “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해당 형사사건에 대해 불기소결정(다만, 기소유예는
제외)을 받거나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 는 취지를 적은 서면을
말합니다[「변제공탁자가 회수청구권의 행사에 조건을 붙이는 경우의 처리지침」1. (대법원 행정예규 제
896호 2011. 5. 30. 발령, 2011. 5. 31. 시행) ].
공탁금 회수제한신고서 제출 절차
형사손해배상금(합의금) 공탁자(이하 “ 공탁자” 라 함)는 공탁신청과 동시에 또는 공탁을 한 뒤에 공탁금
회수제한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변제공탁자가 회수청구권의 행사에 조건을 붙이는 경우의
처리지침」 1.).
※ 공탁금 회수제한신고서
공탁금 회수제한신고서의 제출은 임의적인 것이기 때문에 형사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 앞으로
공탁소에 회수권제한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제공탁한 후 형사재판부에 변제공탁서만 양형자료로
제출하여 유리한 형의 선고를 받은 후 공탁금을 회수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형사사건의 가해자가 변제공탁을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형사재판에서 공탁금
회수제한신고서가 첨부된 경우에만 공탁사실을 양형에 참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정상자료로
공탁서가 제출된 경우의 유의사항」(대법원 재판예규 제772호 2000. 5. 16. 발령, 2000. 5. 19. 시행)].
※ 손해배상금(합의금) 공탁에 대한 공탁금 회수제한 신고서의 작성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탁금 회수제한신고서 (「변제공탁자가 회수청구권의 행사에 조건을 붙이는 경우의 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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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회수제한신고서의 처리
공탁금 회수제한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공탁자의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통지서가 접수된 경우에 준하여
처리하고, 공탁금을 납입한 공탁자가 공탁금 회수제한신고서 부본(副本)을 제출하여 요구하면 공탁관은
부본에 공탁금회수제한신고 접수사실을 확인하고 기명날인하여 그 부본을 공탁자에게
내어줍니다(「변제공탁자가 회수청구권의 행사에 조건을 붙이는 경우의 처리지침」 2. )
형사손해배상금(합의금) 공탁 시 첨부서류
피공탁자의 주소 소명서면
변제공탁을 하는 경우에 피공탁자의 주소를 표시하는 때에는 그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을, 피공탁자의 주소가
불명인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공탁규칙」제21조제3항).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은 발급일로부터 3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공탁규칙」제16조).
※ 공탁자의 주소 소명서면 발급 방법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 상 필요한 경우 또는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도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주민등록표등본·초본의
발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제29조제2항 단서).
따라서 공탁자는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이 적혀 있는 법원에 제출할 공탁신청서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주민등록표등본·초본 발급기관의 장에게 제시하여 피공탁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탁통지서
공탁자가 피공탁자에 공탁통지를 해야 할 경우 피공탁자 수만큼의 공탁통지서를 제출하고, 배달증명을 할 수
있는 우편료를 납입해야 합니다(「공탁규칙」제23조제1항 및 제2항).
※ 형사손해배상금(합의금) 공탁통지서의 작성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손해배상금 공탁통지서(「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2-4호 양식)
공탁된 형사손해배상금(합의금)의 회수
무죄 판결 등을 받은 경우
공탁금 회수제한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공탁자 또는 공탁자의 승계인이 공탁금 회수청구를 하려면 그 공탁금
회수제한신고서에 기재된 대로 공탁물 회수청구 조건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변제공탁자가 회수청구권의 행사에 조건을 붙이는 경우의 처리지침」 3. ).
※ 공탁금 회수청구 조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① 피공탁자가 공탁자의 공탁물 회수청구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는 서면 및 인감증명, ② 검사의 불기소결정서(혐의 없음 또는 공소권
없음), ③ 무죄판결문 및 확정증명 등이 있습니다.
유죄 판결 등을 받은 경우
공탁금 회수제한신고서를 제출한 공탁자가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집행유예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민법」제489조에 따라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공탁선례1-186」(1993. 2. 25.
법정 제406호)].
다만, 착오로 공탁을 하거나 공탁원인이 소멸된 때에만 「공탁법」제9조제2항에 따라 공탁금을 회수청구할 수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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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공탁선례1-186」(1993. 2. 25. 법정 제406호)].
4.3.5. 변제공탁의 공탁물 회수청구권의 소멸
① 피공탁자 등의 공탁수락 의사표시, ② 공탁유효의 판결의 확정, ③ 공탁으로 인한 질권 또는 저당권의 소멸이 있는
경우에는 변제공탁의 공탁물 회수청구권은 소멸됩니다.
공탁물 회수청구권의 소멸사유
공탁물 회수청구권 소멸사유
공탁자의 공탁물 회수청구권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소멸합니다(「민법」제489조).
공탁수락 의사표시
※ 공탁수락 의사표시에는 피공탁자의 공탁 승인과 피공탁자의 공탁소에 대한 공탁물수령 통고가 있습니다.
공탁유효 판결의 확정
공탁으로 인한 질권 또는 저당권의 소멸
아래에서는 위에서 언급된 공탁물 회수청구권 소멸사유를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탁수락 의사표시의 내용
공탁수락 의사표시의 의의
“ 공탁수락 의사표시” 란 변제공탁에서 피공탁자가 공탁물 출급청구 이전에 공탁물 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있음을 미리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 공탁수락 의사표시는 피공탁자가 변제공탁의 출급청구를 할 때 공탁물 출급청구서에
출급청구사유로서 적는 공탁수락과는 구별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공탁수락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자
공탁수락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피공탁자입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공탁물 출급청구권이 양도 된 경우에는 공탁물 출급청구권의 양수인, 채권자 대위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일반채권자가 공탁수락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공탁물 출급청구권이 전부명령, 추심명령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전부채권자, 추심채권자가 공탁수락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압류·가압류채권자는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을 받지 않는 한 공탁물 출급청구권의 처분권한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채권자대위에 의해 공탁수락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 용어 정리
“ 압류” 란 집행기관에 의해 채무자의 특정재산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이 제한되는
강제집행을 말합니다.
“ 가압류” 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해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 채권자 대위” 란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자기의 이름으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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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전부명령” 이란 압류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압류된 금전채권을 집행채권과 집행비용청구권의
변제를 대신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집행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 추심명령” 이란 압류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압류된 금전채권을 대위절차 없이
채무자를 대신하여 직접 추심할 권리를 압류채권자에게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출처: 『법령용어사례집(하)』법제처)
공탁수락 의사표시의 상대방
공탁수락 의사표시는 공탁소 또는 공탁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 공탁자에게만 공탁수락 의사표시를 한 경우의 효과
공탁수락 의사표시는 공탁소 또는 공탁자에게 할 수 있는데, 피공탁자가 공탁자에게만 공탁수락
의사표시를 하고 공탁소에는 공탁수락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공탁자가 공탁수락 사실을 모르는
공탁소에서 공탁물을 회수해 가더라도 그 공탁자의 공탁물 회수는 유효합니다(출처: 『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참조).
이 경우 공탁자의 공탁물 회수가 유효하므로 피공탁자는 공탁관의 공탁물 지급에 대해 다툴 수는
없으며, 공탁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해야 합니다(출처: 『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참조).
따라서, 공탁수락 의사표시는 공탁소에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탁수락 의사표시의 방법
공탁자에 대한 공탁수락 의사표시의 방법에 대한 규정은 없으므로 구두나 서면으로 할 수 있습니다(출처: 『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공탁소에 대한 공탁수락 의사표시의 방법은 공탁을 수락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출처: 『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피공탁자가 공탁물 출급청구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공탁자가 공탁수락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봅니다[「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양도통지가 있는 경우 주요업무처리지침」(대법원
행정예규 제779호 2008. 11. 17 발령·시행)].
공탁수락 의사표시의 기한
피공탁자는 공탁수락 의사표시를 공탁자의 적법한 공탁물 회수청구서를 공탁관이 수리될 때까지 할 수
있습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이의유보부 공탁수락 의사표시
일부에 대한 공탁수락
공탁수락 의사표시는 공탁물 전부에 대해서도 할 수 있고, 공탁물 일부에 대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출처: 『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조건부 공탁수락
현재 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공탁물을 수령할 수 없으나 소송이 끝나는 대로 수령할 테니 공탁자의 회수청구를
인가하지 말아 달라는 조건부 수락도 허용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공탁수락 의사표시의 철회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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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수락 의사표시는 공탁자, 그 밖에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므로 착오 또는 사기·강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 용어 정리
“ 철회” 란 아직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장래에 대해 저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상 철회를 취소와 혼동하여 쓰는 경우가 있으나 취소는 효력이 발생한 후에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출처: 『법령용어사례집(하)』법제처)
공탁유효판결 확정의 내용
공탁유효판결
공탁유효판결은 확인판결에 한정되지 않고 이행판결도 포함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 용어 정리
“ 이행판결” 이란 원고의 청구권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의무이행을 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판결을
말합니다.
“ 확인판결” 이란 권리, 법률관계의 존재나 부존재를 확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판결을 말합니다.
판결 주문뿐만 아니라 판결 이유 중에 공탁유효가 판단된 판결도 공탁유효판결에 포함됩니다(출처: 『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 그러나 공탁의 유효 또는 무효에 대한 법적 판단을 할 수 없는 형사판결은 공탁유효판결로 볼 수 없으므로,
비록 형사사건에서 공탁에 의한 정상참작이 판결 이유 중에 나타나더라도 그 형사판결은 공탁유효판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공탁으로 인한 질권·저당권의 소멸 내용
질권·저당권 외의 담보물권이 소멸한 경우
공탁물이 회수되면 채무는 처음부터 소멸되지 않은 것으로 되기 때문에 담보물권도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소멸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부활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질권·저당권이 소멸한 경우
그러나 공탁물이 회수되면 담보물권 중 질권·저당권이 설정된 채무까지도 처음부터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 하게
되면 공탁자가 공탁한 다음부터 공탁물을 회수하기 전까지 그 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있는 경우 제3
자가 취득한 동산 또는 부동산에 질권·저당권이 부활하게 되어 그 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는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이에 따라, 「민법」제489조제2항에서는 공탁으로 인해 질권 또는 저당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하므로, 이 경우 공탁물 회수청구권은 확정적으로 소멸합니다(출처: 『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4.4. 토지수용보상
토지수용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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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 토지수용 절차 개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수용의 일반절차는 ① 사업인정의 고시 → ②
토지조서ㆍ물건조서의 작성 → ③ 협의 → ④ 재결의 순서에 따릅니다.
토지수용의 일반절차에 따른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수용 개시일까지 토지소유자 등에게
재결에서 정한 토지수용보상금을 직접 지급하거나 공탁해야만 수용대상 토지 등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토지수용의 의의
토지수용이란 ?
“ 토지수용” 이란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수용절차에 따라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조 및 제19조제1항 참조).
※ 콘텐츠 작성 범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재산권을 취득하는
방법에는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과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이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9조부터는 수용에 의한 취득을 『
수용』, 수용에 의한 사용을 『사용』으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콘텐츠에서는 용어 사용 혼란을
피하기 위해 이 중 수용에 의한 취득 즉, 『수용』에 한정하여 설명합니다.
※ 『사용』에 관한 부분은 『수용』에 준하여 판단하시길 바라며, 『토지수용』과 『토지사용』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수용의 일반절차
토지수용절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수용의 일반절차는 ① 사업인정의 고시 → ②
토지조서·물건조서의 작성 → ③ 협의 → ④ 재결의 순서에 따릅니다.
사업인정의 고시
사업인정의 의의
“ 사업인정” 이란 공익사업을 토지 등(이하, “ 토지” 라 함)을 수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
※ “공익사업”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합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및 제4조).
√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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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도로·공항·항만·주차장·공영차고지·화물터미널·궤도(軌道)·하천·
제방·댐·운하·수도·하수도·하수종말처리·폐수처리·사방(砂防)·방풍(防
風)·방화(防火)·방조(防潮)·방수(防水)·저수지·용수로·배수로·
석유비축·송유·폐기물처리·전기·전기통신·방송·가스 및 기상 관측에 관한 사업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공장·연구소·시험소·보건시설·
문화시설·공원·수목원·광장·운동장·시장·묘지·화장장·도축장 또는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에 관한 사업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 건설 또는 택지 조성에 관한 사업
√ 위 기재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통로, 교량, 전선로, 재료 적치장 또는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
√ 위 기재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주택, 공장 등의 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 “토지 등”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 물건, 건물을 말합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제3호).
√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해 필요한 입목(立木), 건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 광업권·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 토지에 속한 흙·돌·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사업인정의 절차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을 수용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1항).
※ “사업시행자”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사업인정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인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관계 시·
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의 성명이나 명칭, 사업의 종류, 사업지역 및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합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
※ 사업인정의 고시는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를 정하고, 수용할 목적물에 관한 현재 및 장래의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일종의 공법상 물권으로서의 효력을 발생시킵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토지조서·물건조서의 작성
토지조서·물건조서의 작성의 의의
“ 토지조서·물건조서의 작성” 이란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을 필요로 하는 토지 등의 내용을
일정한 절차를 거쳐 작성하여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를 확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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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토지조서·물건조서의 작성 절차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을 수용하려는 경우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제26조제1항 후단).
협의
협의의 의의
“ 협의” 란 수용대상토지 등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소멸시키기 위해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하는 합의를 말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협의 절차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통지 및 열람, 보상액의
산정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6조제1항 전단).
협의성립의 확인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간에 협의가 성립된 경우 사업시행자는 재결 신청기간
이내(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8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
협의성립의 확인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결로 보며,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그 확인된 협의의 성립이나 내용을 다툴 수 없습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9조제4항).
재결
재결의 의의
“ 재결” 이란 협의가 불성립하는 경우 또는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에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사업시행자의 토지수용보상금 지급을 조건으로 토지구역, 손실보상, 수용 개시일 등을
결정하여 그 토지에 관한 권리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게 하고, 토지소유자 등은 그 권리를 상실하게 하는
효과를 발생하는 형성행위를 말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재결의 절차
신청
√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
28조제1항).
열람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 '토지수용위원회'라 한다)는 재결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관계 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
의견제시
√ 토지수용위원회가 공고를 한 경우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 중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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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
√ 토지수용위원회는 열람기간이 지났을 때 지체 없이 해당 신청에 대한 조사 및 심리를 해야
합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
√ 토지수용위원회는 심리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출석시켜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2조제2항).
재결
√ 토지수용위원회는 서면으로 재결을 합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
34조제1항).
√ 재결서에는 주문 및 그 이유와 재결일을 적고, 위원장 및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 기명날인한 후 그 정본(正本)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해야 합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4조제2항).
재결의 효과
사업시행자는 수용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합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5조제1항).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제기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
83조제1항 및 제3항).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3조제2항 및 제3항).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은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을 정지시키지
않습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8조).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재결에 불복할 경우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5조제1항).
행정소송의 제기는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을 정지시키지 않습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8조).
행정소송 제기기간 이내에 소송이 제기되지 않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
민사소송법」에 따른 확정판결이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서 정본은 집행력 있는 판결의 정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6조제1항).
4.4.2.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사유 및 공탁의 효력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으면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대신 토지소유자 등에게 보상을 지급하지
않거나 공탁을 하지 않으면 수용재결이 실효(失效)됩니다.
사업시행자는 ① 토지수용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② 토지수용보상금을 받을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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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 ③ 사업시행자의 과실 없이 토지수용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는 경우, ④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불복하는 경우, ⑤ 압류 또는 가압류에 의해
토지수용보상금 지급이 금지된 경우에는 수용 개시일까지 수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 공탁소에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토지수용보상금 공탁 사유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
사업시행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용 개시일까지 수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 공탁소에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0조제2항).
※ “수용 개시일”이란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서 결정한 토지수용을 개시하는 날을 말합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0조제1항).
1. 채권자의 수령거절: 토지수용보상금을 받을 자가 토지수용보상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 채권자의 수령거절” 이란 채무자인 사업시행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변제의 제공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그 수령을 거절하는 것을 말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토지수용보상금을 받을 자가 토지수용보상금의 수령을 거절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토지수용보상금을 현실제공하지 않고 바로 공탁금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8. 10. 20. 선고 98다30537
판결).
2. 채권자의 수령불능: 토지수용보상금을 받을 자가 토지수용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
“ 채권자의 수령불능” 이란 변제자가 채무이행을 하려고 해도 채권자 측의 사유로 채권자가 수령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3. 채권자 불확지: 사업시행자의 과실 없이 토지수용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채권자 불확지” 란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존재하나 변제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채권자 불확지에는 상대적 불확지와 절대적 불확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2583 판결).
상대적 불확지 공탁
√ “ 상대적 불확지 공탁” 이란 변제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가 ‘ 갑’ 또는 ‘ 을’ 중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하는
공탁을 말합니다.
√ 수용대상토지의 소유권 등에 대한 다툼이 있어 누가 진정한 권리자인지 알 수 없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상대적
불확지 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 상대적 불확지 공탁
상대적 불확지 공탁이 인정되는 경우
수용대상토지에 대해 소유권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수용대상토지에 예고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수용대상토지에 대해 등기부가 2개 개설되어 있고 그 소유명의인이 각각 다른 경우
등기부상 공유지분의 합계가 1을 초과하거나 미달되어 토지소유자들의 정당한 공유지분을 알 수 없는
경우
상대적 불확지 공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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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대상토지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수용대상토지에 일반채권자에 의한 압류 또는 가압류 되어 있는 경우(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다22062 판결)
수용대상토지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있는 경우(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다22062 판결)
절대적 불확지 공탁
√ “ 절대적 불확지 공탁” 이란 변제자(공탁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피공탁자)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는 경우에
하는 공탁을 말합니다.
√ 변제공탁은 채권자가 특정되거나 적어도 채권자가 상대적으로 특정되는 상대적 불확지 공탁만 허용되며,
채권자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절대적 불확지 공탁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0조제2항제2호와 같이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절대적 불확지 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판결).
※ 절대적 불확지 공탁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에서 절대적 불확지 공탁이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용대상토지가 미등기이고 대장상 소유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어 소유자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3159 판결)
대장상 성명은 적혀져 있으나 주소의 기재(동·리의 기재만 있고 번지의 기재가 없는 경우도 해당 됨)가
없는 경우[「공탁선례 2-161」(2004. 10. 8. 공탁법인 3302-217 질의회답)]
대장상 주소는 기재되어 있으나 성명의 기재가 없는 경우
수용대상토지가 등기는 되어 있으나 등기부상 토지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공탁선례1-233」
(1993. 3. 17. 법정 제528호)]
등기부의 일부인 공동인명부와 토지대장상의 공유자연명부가 멸실된 경우[「등기선례3-758」
(1993.3.27. 등기 제725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대 질의회답)]
토지소유자 등이 사망하였으나 그 상속인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는 경우[「공탁선례 2-161」
(2004. 10. 8. 공탁법인 3302-217 질의회답)]
피수용자의 등기부상 주소지가 미수복지구인 경우(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판결)
4. 사업시행자 불복: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불복하는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불복하는 경우 토지수용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자기가 산정한 토지수용보상금을 지급하고, 자기가 산정한 토지수용보상금액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토지수용보상금과의 차액을 공탁해야 합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0조제2항제3호 및 제40조제4항 전단).
이 경우 토지수용보상금을 받을 자는 불복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0조제4항 후단).
5. 압류·가압류: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에 의해 토지수용보상금 지급이 금지된 경우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에 의해 토지수용보상금 지급이 금지된 경우에는 토지수용보상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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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할 수 있습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0조제2항제4호).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의 효과
사업시행자의 소유권 취득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합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5조제1항).
이 경우 사업시행자의 토지 등의 소유권 취득은 원시취득입니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다40765 판결).
토지소유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 취득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으로 사업시행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채권은 소멸하고 토지소유자는 공탁소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취득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않은 경우의 재결의 실효
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않을
경우 해당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효력을 상실합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2조제1항).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했다 하더라도 그 공탁이 무효라면 사업시행자가 수용개시일까지
토지수용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수용재결은 효력을 상실합니다(대법원
1996. 9. 20. 95다 17373 판결).
사업시행자는 재결의 효력이 상실됨으로 인해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해야
합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2조제2항).
증액된 토지수용보상금 공탁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서 증액된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재결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보상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4조제1항).
증액 토지수용보상금 지급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 따라 토지수용보상금이 늘어난 경우 사업시행자는 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의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그 늘어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4조제2항 본문).
증액 토지수용보상금 공탁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액된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4조제2항 단서).
√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
√ 사업시행자의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압류나 가압류로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된 경우
증액된 토지수용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공탁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공탁하지 않은 경우와는 달리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실효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80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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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서 증액된 토지수용보상금 공탁
사업시행자가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로 증액된
보상금을 공탁해야 하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공탁된 보상금을 소송종결 시까지 수령할 수
없습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5조제1항).
4.4.3. 토지수용보상금 공탁 절차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의 공탁자는 사업시행자이고, 피공탁자는 수용할 토지소유자입니다.
수용보상공탁을 하려는 사업시행자는 공탁서 2통에 자격증명서, 주소 소명서면, 공탁통지서 등을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공탁당사자
공탁자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의 공탁자는 사업시행자입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피공탁자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의 피공탁자는 원칙적으로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의 채권자, 즉 수용할 토지의
소유자입니다(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판결).
※ 상대적 불확지 공탁과 절대적 불확지 공탁의 피공탁자 기재방법은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2. (대법원 행정예규 제975호 2013. 9. 9. 발령, 2013. 10. 1. 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탁소
피공탁자의 주소지 공탁소
피공탁자가 특정된 경우에는 그의 주소지 관할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습니다(「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1.가.).
상대적 불확지 공탁의 경우에는 그 중 1명의 주소지 관할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습니다(「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1.나.).
토지 소재지 관할 공탁소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한 공탁은 수용대상이 된 토지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습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0조제2항).
공탁물
공탁물의 대상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의 공탁물은 금전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
63조제6항에 따른 채권(債券)입니다.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 신청
공탁서 제출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을 하려는 사업시행자는 공탁관에게 공탁서 2통을 제출해야 합니다(「공탁규칙」제
2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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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신청은 우편으로 할 수 없습니다[「공탁선례1-1」(1979. 8. 23. 법정 제234호)].
공탁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고 사업시행자가 기명날인(記名捺印)해야 합니다(「공탁규칙」제20조제2항
전단).
※ 다만, 대표자나 관리인 또는 대리인이 공탁하는 때에는 대표자나 관리인 또는 대리인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해야 합니다(「공탁규칙」제20조제2항 후단).
사업시행자의 성명(상호, 명칭)·주소(본점, 주사무소)·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공탁금액, 공탁유가증권의 명칭·장수·총 액면금(액면금이 없는 경우에는 그 뜻)·
기호·번호·부속이표·최종상환기, 공탁물품의 명칭·종류·수량
공탁원인사실
<공탁원인사실 기재 예시>
공탁원인사실
공탁자는 반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월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토지수용보상금을, 피공탁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피공탁자가 토지수용보상금의 수령을 거절하므로 이
공탁에 이르렀습니다.
공탁근거법령 조항
√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을 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
40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84조제2항, 85조제1항 중에서 공탁하는 원인에 따라 공탁근거법령을
적습니다.
※ 압류 또는 가압류에 의해 토지수용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된 경우의 수용보상공탁은 집행공탁이기 때문에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0조제2항제4호와 「민사집행법」제248조제1항을
모두 근거법령으로 적습니다.
피공탁자의 성명(상호, 명칭)·주소(본점, 주사무소)·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공탁법원의 표시
공탁신청 연월일
※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서의 작성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서(토지수용보상금 수령거부·불능)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서(채권자 불확지)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서(사업시행자의 불복)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서(압류·가압류에 의한 토지수용보상금 지급의 금지)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서(증액 토지수용보상금의 수령거부·불능)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서(증액토지수용보상금의 채권자 불확지)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서(압류·가압류에 의한 토지수용보상금의 증액보상금의 지급금지)
첨부서면 제출
자격증명서
사업시행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하고, 대리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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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를 대신하여 공탁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공탁규칙」제
21조).
주소 소명서면
피공탁자의 주소를 표시하는 때에는 그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을, 피공탁자의 주소가 불명인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공탁규칙」제21조제3항).
공탁통지서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84조제2항, 85조제1항에 따라 피공탁자에게 공탁통지를 해야 할 경우에는 피공탁자의 수만큼 공탁통지서를
첨부해야 합니다(「공탁규칙」제23조제1항).
※ 압류 의해 보상금채권 전부에 대하여 토지수용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된 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0조제2항제4호)의 수용보상공탁은 집행공탁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자는 공탁통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수용상금채권의 일부에 대한 압류를 원인으로 압류에 관련된 수용보상금채권
전액을 공탁하는 경우 또는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원인으로 공탁하는 경우에는 공탁통지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공탁통지서를 첨부하는 경우 배달증명을 할 수 있는 우편료를 납입해야 합니다(「공탁규칙」제23조제2항).
※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을 하는 경우에는 재결서, 토지대장, 등기부등본을 위의 첨부서면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실무의 관행입니다.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의 성립
성립요건
공탁관이 공탁신청서를 접수·심사해 공탁을 수리한 후 사업시행자가 공탁물을 납입하면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이
성립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4.4.4. 토지수용보상금의 지급청구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을 출급하려는 자는 공탁물 출급청구서 2통에 공탁통지서, 출급청구권 증명서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시행자는 착오 공탁과 공탁원인의 소멸 외에는 토지수용보상금 회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의 출급청구권자
출급청구권자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하면서 피공탁자를 특정하여 공탁하였다면 일반 변제공탁과 마찬가지로
출급청구권자는 피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의 승계인입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출급청구권을 갖지 못하는 자
피공탁자가 아닌 자로서 출급청구권을 갖지 못하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대법원 행정예규 제975호 2013. 9. 9. 발령, 2013. 10. 1. 시행) 3.나.(1)(나)].
수용시기 이후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매수인
매매 또는 명의신탁해지 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수용시기 전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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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자(비록 공탁 이전에 가등기나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한 경우도 포함)
시·구·읍·면의 장으로부터 소유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피공탁자를 상대로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자기에게 있다는 확인판결을 받은 제3자
토지수용보상공탁금 출급청구
공탁물 출급청구서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을 출급하려는 자는 공탁관에게 공탁물 출급청구서 2통을 제출해야 합니다(「공탁규칙」제
32조제1항).
공탁통지서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을 출급하려는 자는 공탁물 출급청구서에 공탁관이 발송한 공탁통지서를 첨부해야
합니다(「공탁규칙」제33조제1호 본문).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공탁규칙」제
33조제1호 단서).
토지수용보상금 출급청구인이 자연인이거나 법인인 경우에는 출급청구하는 공탁금액이 5,000만원
이하(유가증권의 총 액면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를 포함)
토지수용보상금 출급청구인이 관공서이거나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공탁금액이 1,000만원
이하
공탁서나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
강제집행이나 체납처분에 따라 공탁물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
공탁통지서를 발송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는 경우
출급청구권 증명서면
확지공탁의 토지수용보상공탁금 출급청구
확지공탁의 경우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을 출급청구할 때 공탁서나 공탁통지서의 기재 내용으로
토지수용보상공탁금 출급청구권자, 출급청구권 발생 사실 및 출급청구권의 범위를 알 수 있으므로 피공탁자가
아닌 자가 토지수용보상금 출급청구권을 갖는 경우 외에는 출급청구권 증명서면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 피공탁자가 아닌 자가 토지수용보상공탁금 출급청구권을 갖는 경우
피공탁자가 아닌 자가 토지수용보상공탁금 출급청구권을 갖는 경우에는 다음의 출급청구권
증명서면이 필요합니다[「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3.나.(1)(가)].
√ 피공탁자로부터 출급청구권을 상속, 채권양도, 전부명령 그 밖의 원인으로 승계 받은 자 :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 수용시기 전에 수용대상토지의 소유권을 피공탁자로부터 승계받은 자 : 그 소유권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면(등기사항증명서, 수용재결경정서, 형성판결문 등)
√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진정한 권리자(명의신탁자 포함)가 수용시기 전에 소유권등기를 회복한 경우 :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 사망한 사람을 피공탁자로 한 공탁의 경우 그 상속인 :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상대적 불확지 공탁의 토지수용보상공탁금 출급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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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공탁자 사이에 권리의 귀속에 관해 분쟁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피공탁자의 승낙서(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또는 협의성립서를 첨부해 출급청구할 수 있습니다[「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3.나.(2)(가)①].
피공탁자 사이에 권리의 귀속에 관해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피공탁자 중 어느 한쪽에게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내용의 확정판결(조정조서, 화해조서 포함)을 첨부해 출급청구할 수 있습니다[「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3.나.(2)(가)②].
피공탁자 전원이 공동으로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출급청구서 기재에 의해 상호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별도의 서면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3.나.(2)(가)③].
공탁자의 승낙서나 공탁자 또는 국가를 상대로 한 판결 등은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볼 수
없습니다[「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3.나.(2)(가)④].
절대적 불확지 공탁의 토지수용보상공탁금 출급청구
공탁자(사업시행자)가 공탁 후에 피공탁자를 알게 된 경우 그를 피공탁자로 지정하는 공탁서정정신청을 하면
피공탁자가 직접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습니다[「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3.나.(2)(나)①].
공탁자를 상대로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판결(조정, 화해조서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직접 출급청구할 수 있습니다[「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3.나.(2)(나)②].
인감증명서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을 출급청구를 하는 사람은 공탁물 출급청구서 또는 위임에 따른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 찍힌 인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공탁규칙」제37조제1항).
토지수용보상공탁금 출급제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불복하여 자기가 산정한
토지수용보상금액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토지수용보상금의 차액을 공탁한 경우의 토지수용보상공탁금
출급제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불복하는 경우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자기가 산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금액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토지수용보상금과의 차액을 공탁해야
합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0조제2항제3호 및 제40조제4항 전단).
이 경우 토지수용보상금을 받을 자는 불복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0조제4항 후단).
사업시행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서 증액된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의
토지수용보상공탁금 출급제한
사업시행자가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로 늘어난
보상금을 공탁해야 하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공탁된 보상금을 소송종결 시까지 수령할 수
없습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5조제1항).
토지수용보상공탁금 출급의 효과
이의유보 없이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을 출급한 경우
피공탁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아무런 이의도 유보하지 않고 사업시행자가 지급하는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을
수령한 경우 비록 피공탁자가 재결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적이 있더라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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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복한 것으로 됩니다(대법원 1983. 2. 22. 선고 81누311 판결).
※ “공탁물 수령에 관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란 변제공탁의 피공탁자가 공탁물 출급청구 시 공탁원인에
승복하여 공탁물을 수령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여 공탁한 취지대로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이의유보를 하고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을 출급한 경우
피공탁자가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을 수령할 때 토지수용보상금 중 일부의 수령이라는 등 이의유보의사를
밝혔다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피공탁자가 승복한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누197
전원합의체 판결).
토지수용보상공탁금 회수청구
「민법」제489조에 따른 토지수용보상공탁금 회수 금지
토지수용보상공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2조에 따라 간접적으로
강제되는 것이므로, 사업시행자의 「민법」제489조에 따른 공탁물 회수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8.
4. 8. 선고 88마201 결정).
「공탁법」제9조에 따른 착오 또는 공탁원인소멸에 의한 토지수용보상공탁금 회수 허용
착오 공탁과 공탁사유의 소멸(예컨대 수용재결이 당연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등)을 원인으로 하는 공탁금
회수청구는 인정됩니다[「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3.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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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담보공탁
5.1. 담보공탁 개관
“ 담보공탁” 이란 기존채권 또는 장래 피공탁자에게 발생할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한 공탁을 말합니다.
담보공탁의 종류로는 재판상 담보공탁, 영업보증공탁, 납세담보공탁이 있습니다.
5.1.1. 담보공탁 개관
“ 담보공탁” 이란 기존채권 또는 장래 피공탁자에게 발생할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한 공탁을 말합니다.
담보공탁의 종류로는 재판상 담보공탁, 영업보증공탁, 납세담보공탁이 있습니다.
담보공탁의 의의
담보공탁이란 ?
“ 담보공탁” 이란 기존채권 또는 장래 피공탁자에게 발생할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한 공탁을 말합니다(출처: 『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담보공탁은 공탁물에 대해 피공탁자 등 일정한 상대방에게 일종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하여 담보제공의 기능을
합니다.
재판상 담보공탁
재판상 담보공탁의 의의
“ 재판상 담보공탁” 이란 당사자의 소송행위(소송비용의 담보)나 법원의 처분(강제집행의 정지, 실시, 취소 등)
으로 인하여 담보권리자가 받게 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금전공탁을 말합니다[「재판상 담보공탁금의
지급청구절차 등에 관한 예규」(대법원 행정예규 제952호 2013. 3. 13. 발령, 2013. 3. 20. 시행) 2.가.].
법원의 담보제공 명령 이행방법
법원의 담보제공 명령
「민사소송법」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담보제공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담보액과 기간을
정하여 담보제공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제120조제1항).
담보제공 이행 방법
법원의 담보제공 명령에 따른 담보의 제공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합니다[「민사소송법」제
122조, 「민사집행법」제19조제3항 및 「민사소송규칙」제22조 및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대법원 재판예규 제1231호 2008. 6. 12. 발령, 2008. 7. 1. 시행) 제4
조제1항].
√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는 방법(담보공탁)
√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은행 등과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공탁보증보험증권 제출)
※ 콘텐츠 작성범위
『공탁』콘텐츠에서는 법원의 담보제공 명령에 따른 담보 제공 방법 중 『담보공탁』에 대해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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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합니다.
영업보증공탁, 납세담보공탁
영업보증공탁의 의의
“ 영업보증공탁” 이란 영업거래 등으로 발생할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 등을 담보하기 위한 공탁을
말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납세담보공탁의 의의
“ 납세담보공탁” 이란 국세, 지방세 등의 징수유예나 상속세나 증여세의 연부연납 허가 시 그 세금의 납부나
징수를 담보하기 위한 공탁을 말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5.2. 재판상 담보공탁
재판상 담보공탁
5.2.1. 재판상 담보공탁의 의의와 종류
“ 재판상 담보공탁” 이란 당사자의 소송행위(소송비용의 담보)나 법원의 처분(강제집행의 정지, 실시, 취소 등)으로 인해
담보권리자가 받게 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공탁을 말합니다.
재판상담보공탁의 종류로는 「민사소송법」상 담보공탁과, 「민사집행법」상 담보공탁 등이 있습니다.
재판상 담보공탁의 의의
재판상 담보공탁이란 ?
“ 재판상 담보공탁” 이란 당사자의 소송행위(소송비용의 담보)나 법원의 처분(강제집행의 정지, 실시, 취소 등)
으로 인해 담보권리자가 받게 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금전공탁을 말합니다[「재판상 담보공탁금의
지급청구절차 등에 관한 예규」(대법원 행정예규 제952호, 2013. 3. 13. 발령, 2013. 3. 20. 시행) 2.가.].
재판상 담보공탁의 종류
재판상 담보공탁의 종류
「민사소송법」상 담보공탁
소송비용 담보공탁(「민사소송법」제117조)
√ “ 소송비용 담보공탁” 이란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않거나 담보가 부족한 원고가 소를
제기하여 패소하는 경우에 피고의 소송비용 상환청구권 이행을 위해 법원의 담보제공 명령에 따라 원고가
해야 하는 공탁을 말합니다.
가집행(假執行)선고를 하기 위한 담보공탁(「민사소송법」제213조제1항)
“ 가집행(假執行)선고를 하기 위한 담보공탁” 이란 법원이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하는 경우 나중에
가집행선고가 취소 또는 변경되어 채무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법원의 명령에 따라 채권자가
해야 하는 공탁을 말합니다.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담보공탁(「민사소송법」제213조제2항)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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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담보공탁” 이란 법원이 가집행면제 선고를 하는 경우 승소채권자가 가집행을 하지
못하여 입게 되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법원의 명령에 따라 채무자가 해야 하는 공탁을 말합니다.
가집행선고가 있는 판결에 대한 상소제기 시 강제집행 정지, 취소를 위한 담보공탁(「민사소송법」제500조 및 제
501조)
“ 가집행선고가 있는 판결에 대한 상소제기 시 강제집행 정지, 취소를 위한 담보공탁” 이란 강제집행의 정지나
취소로 인해 상소인(채권자)이 받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피상소인(채무자)이 법원의 명령에 따라 해야 하는
공탁을 말합니다.
가집행선고가 있는 판결에 대한 상소제기 시 강제집행 실시를 위한 담보공탁(「민사소송법」제500조 및 제
501조)
“ 가집행선고가 있는 판결에 대한 상소제기 시 강제집행 실시를 위한 담보공탁” 이란 강제집행 실시로 인해
피상소인(채무자)이 받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상소인(채권자)이 법원의 명령에 따라 해야 하는 공탁을
말합니다.
재심 또는 상소 추후보완신청 시 강제집행 정지, 취소를 위한 담보공탁(「민사소송법」제500조제1항 및 제
502조제3항)
“ 재심 또는 상소 추후보완신청 시 강제집행 정지, 취소를 위한 담보공탁” 이란 강제집행의 정지나 취소로
인해 재심 또는 상소추후보완의 상대방이 받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재심 또는 상소추후보완의 신청인이
법원의 명령에 따라 해야 하는 공탁을 말합니다.
재심 또는 상소 추후보완신청 시 강제집행 실시를 위한 담보공탁(「민사소송법」제500조제1항 및 제
502조제3항)
“ 재심 또는 상소 추후 보완신청 시 강제집행 실시를 위한 담보공탁” 이란 강제집행 실시로 인해 재심 또는
상소 추후보완 신청인이 받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재심 또는 상소 추후보완의 상대방이 법원의 명령에 따라
해야 하는 공탁을 말합니다.
「민사집행법」상 담보공탁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시 강제집행 정지 또는 강제집행 속행(續行)을 위한 담보공탁(「민사집행법」제
16조제2항)
“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이란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과 집행관의
집행처분, 그 밖에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에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법원에 이를 시정해 줄 것을 신청하는
구제수단을 말합니다(「민사집행법」제16조제1항 참조).
“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시 강제집행 정지를 위한 담보공탁” 은 집행법원이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앞서 강제집행을 일시 정지하도록 명하는 경우 강제집행 일시 정지로 인해 채권자가 받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집행채무자가 법원의 명령에 따라 해야 하는 공탁을 말합니다(「민사집행법」제16조제2항).
“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시 강제집행 속행을 위한 담보공탁” 은 집행법원이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앞서 강제집행을 속행하도록 명하는 경우 강제집행 속행으로 인해 채무자가 받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집행채권자가 법원의 명령에 따라 해야 하는 공탁을 말합니다(「민사집행법」제16조제2항 참조).
집행문부여에 관한 이의신청 시 강제집행 정지 또는 강제집행 속행을 위한 담보공탁(「민사집행법」제
34조제2항)
“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이란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에 관한 법원사무관 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말합니다(「민사집행법」제34조제1항 참조).
“ 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 시 강제집행 정지를 위한 담보공탁” 은 집행법원이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앞서 강제집행을 일시 정지하도록 하는 경우 강제집행 일시 정지로 인해
집행채권자가 받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집행채무자가 법원의 명령에 따라 해야 하는 공탁을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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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합니다(「민사집행법」제34조제2항 참조).
“ 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 시 강제집행 속행을 위한 담보공탁” 이란 집행법원이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앞서 강제집행을 계속하도록 하는 경우 강제집행 속행으로 인해 집행채무자가 받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집행채권자가 법원의 명령에 따라 해야 하는 공탁을 말합니다(「민사집행법」제
34조제2항).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제기 시 강제집행 정지, 취소 또는 강제집행 속행을 위한 담보공탁(「민사집행법」제
46조제2항)
“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란 변론이 종결된 뒤 이행·시효소멸·경개·면제·상계 등으로 채무가 소멸한 경우
집행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대해 제1심 판결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를
말합니다(「민사집행법」제44조제1항·제2항).
“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제기 시 강제집행 정지, 취소를 위한 담보공탁” 이란 제1심 판결법원이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 대한 재판에 앞서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하는 경우 집행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법원의 명령에 따라 집행채무자가 해야 하는 공탁을 말합니다(「민사집행법」제44조제1항 및 제
46조제2항).
“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제기 시 강제집행 속행을 위한 담보공탁” 이란 제1심 판결법원이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 대한 재판에 앞서 강제집행을 계속하도록 하는 경우 집행채무자가 받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집행채권자가 법원의 명령에 따라 하는 공탁을 말합니다(「민사집행법」제44조제1항 및 제46조제2항).
집행문부여에 관한 이의의 소 제기 시 강제집행 정지, 취소 또는 강제집행 속행을 위한
담보공탁(「민사집행법」제46조제2항)
“ 집행문부여에 관한 이의의 소” 란 집행채무자가 집행문부여에 관해 증명된 사실에 의한 판결의 집행력을
다투거나, 인정된 승계에 의한 판결의 집행력을 다투기 위해 제1심 판결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를
말합니다(「민사집행법」제45조 참조).
“ 집행문부여에 관한 이의의 소 제기 시 강제집행 정지, 취소를 위한 담보공탁” 이란 제1심 판결법원이
집행문부여에 관한 이의의 소에 대한 재판에 앞서 강제집행을 일시 정지하도록 하는 경우 집행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법원의 명령으로 집행채무자가 하는 공탁을 말합니다(「민사집행법」제45조 및 제
46조제2항).
“ 집행문부여에 관한 이의의 소 제기 시 강제집행 속행을 위한 담보공탁” 이란 제1심 판결법원이
집행문부여에 관한 이의의 소에 대한 재판에 앞서 강제집행을 계속하도록 하는 경우 집행채무자가 받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집행채권자 해야 하는 공탁을 말합니다(「민사집행법」제45조 및 제46조제2항).
제3자이의의 소 제기 시 강제집행 정지, 취소를 위한 담보공탁(「민사집행법」제48조)
“ 제3자이의의 소” 란 강제집행 목적물에 대해 제3자가 소유권이나 양도·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질 때 그 제3
자가 이를 침해하는 강제집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를
말합니다(「민사집행법」제48조제1항 참조).
“ 제3자이의의 소 제기 시 강제집행 정지, 취소를 위한 담보공탁” 이란 집행법원이 제3자이의의 소에 대한
재판에 앞서 강제집행을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한 경우 집행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법원의 명령에 따라 제3자가 해야 하는 공탁을 말합니다(「민사집행법」제45조, 제46조제2항 및 제48조).
가압류 담보공탁(「민사집행법」제280조)
“ 가압류 담보공탁” 이란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가압류채권자가 해야 하는
공탁을 말합니다.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에서 가압류 인가, 변경 또는 취소를 위한 담보공탁(「민사집행법」제286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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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에서 가압류 인가, 변경 또는 취소를 위한 담보공탁” 이란 가압류신청을 인용한
판결에 대해서 가압류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가압류채권자 또는 가압류채무자에게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명령이 옳다면 인가, 잘못되었으면 변경 또는 취소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
가압류채권자 또는 가압류채무자가 상대방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해야 하는 공탁을 말합니다.
가압류취소 담보공탁(「민사집행법」제288조)
“ 가압류취소 담보공탁” 이란 가압류채무자는 ① 가압류 사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경우 ②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법원이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한 경우에 가압류채무자가 해야 하는 공탁을 말합니다.
가처분 담보공탁(「민사집행법」제280조 및 제301조)
“ 가처분 담보공탁” 이란 가처분으로 생길 수 있는 가처분채무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가처분채권자가
해야 하는 공탁을 말합니다.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서 가처분 인가, 변경 또는 취소를 위한 담보공탁(「민사집행법」제286조제5항, 제
301조)
“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서 가처분 인가, 변경 또는 취소를 위한 담보공탁” 이란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판결에 대해서 가처분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처분명령이
옳다면 인가, 잘못되었으면 변경 또는 취소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 경우 가처분채권자 또는 가처분채무자가
상대방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법원의 명령에 따라 해야 하는 공탁을 말합니다.
가처분취소 담보공탁(「민사집행법」제307조)
“ 가처분취소 담보공탁” 이란 가처분채무자는 ① 가처분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②
가처분이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때 ③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가처분이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가처분취소를 하기 위해 법원의 명령에 따라 가처분채무자가 해야
하는 공탁을 말합니다.
5.2.2. 재판상 담보공탁의 신청 절차
법원의 담보제공 명령에 따라 재판상 담보공탁을 하려는 공탁자는 담보제공명령 사본을 첨부하여 공탁서 2통을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의 담보제공 명령
법원의 담보제공 명령 절차
법원은 「민사소송법」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담보제공 사유가 있는 경우 결정으로 담보액과 기간을
정하여 담보제공 의무자에게 담보제공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제120조제1항).
※ 집행정지결정, 가압류결정, 가처분결정 등의 경우에서 담보제공 명령은 재판이 있기 전에 미리 독립한
결정으로 하는 방법과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판결이나 집행정지결정, 가압류·가처분결정 등의
재판에 포함시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독립된 결정으로 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 신청인은 담보로 이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00이내에
00원을 공탁할 것을 명한다.” 라는 방식으로 담보제공 명령을 합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재판에 포함시켜 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 신청인은 담보로 00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라는
방식으로 담보제공 명령을 합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담보제공 방법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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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담보제공 명령에 따른 담보의 제공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합니다[「민사소송법」제
122조, 「민사집행법」제19조제3항 및 「민사소송규칙」제22조 및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대법원 재판예규 제1231호 2008. 6. 12. 발령, 2008. 7. 1. 시행) 제4
조제1항].
√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는 방법(담보공탁)
√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은행 등과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공탁보증보험증권 제출)
담보공탁 신청 절차
담보공탁의 당사자
공탁자
담보공탁의 공탁자는 원칙적으로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채무자, 채권자, 소송 또는 집행당사자인 제3
자입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제3자도 담보제공의무자를 위해서 담보공탁할 수 있습니다[「공탁선례 1-210」(2001. 11. 26. 법정 3302-470호
질의회답)].
※ 제3자가 공탁하는 경우 법원의 허가나 담보권리자의 동의는 필요 없으나 제3자가 당사자를 대신하여
공탁함을 공탁서에 기재해야 합니다(「공탁선례 1-210」).
피공탁자
담보공탁의 피공탁자로 될 자는 공탁물에 대해 법정의 담보권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자입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재판상 담보공탁은 피공탁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공탁으로 공탁신청 당시에 담보권리자가 될 자가
특정되므로 공탁서에 담보권리자를 피공탁자로 기재합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공탁소
재판상 담보공탁의 관할에 대해서는 법률에 규정이 없으나 담보제공명령을 한 법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 공탁소에 담보공탁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재판상 담보공탁금의
지급청구절차 등에 관한 예규」(대법원 행정예규 제952호, 2013. 3. 13. 발령, 2013. 3. 20. 시행) 3.].
공탁물
재판상 담보공탁의 목적물은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이어야 하지만(「민사소송법」제122조),
담보는 성질상 종국에는 현금화할 수 있어야 하므로 공탁하는 유가증권은 환가가 용이하지 않거나 시세의
변동이 심하여 안정성이 없는 것은 적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5. 5. 31. 선고 2000그22 결정).
공탁서 및 첨부서류 제출
공탁서 및 첨부서류
공탁자는 공탁서 2통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공탁규칙」제20조제1항, 제
21조).
√ 담보제공명령서 1통
√ 자격증명서
공탁서 작성 방법
공탁당사자란에는 자연인일 경우에는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법인일 경우에는 상호 또는
명칭, 본점 또는 주사무소,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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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근거법령
※ 담보공탁의 공탁근거법의 기재예시는 『참조 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탁금액
√ 담보제공명령에서 보증이 대상이 되는 공탁물의 종류 및 금액이 정해지는데, 법원이 금전공탁을 명하면서
공탁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담보제공명령에서 납부
명령된 전체 보증공탁금액을 공탁금액으로 기재할 것이 아니라, 금전으로 공탁하는 금액만을 기재합니다.
공탁의 원인
√ 담보를 제공할 의무는 법원의 담보제공을 명하는 재판에 의해서 정해지므로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이 공탁의
원인이 되는데, 공탁원인사실란에는 담보제공명령의 목적이 되는 사항의 해당 번호란에 동그라미를 그려
표시합니다.
※ 예를 들어, 가압류 담보공탁의 경우 공탁원인사실란 중 1. 가압류보증에 동그라미를 표시합니다.
<담보공탁원인 기재 예시>
공탁
원인
사실
① 가압류보증 6. 강제집행 취소의 보증 11. 기타( )
2. 가처분보증 7. 강제집행 속행의 보증
3. 가압류 취소보증 8. 소송비용 담보
4. 가처분 취소보증 9. 가집행 담보
5. 강제집행 정지의 보증 10.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담보
※「민사소송법」상 담보공탁 원인에 따른 공탁서 작성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송비용 담보공탁
가집행선고를 하기 위한 담보공탁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담보공탁
가집행선고가 있는 판결에 대한 상소제기 시 강제집행 정지를 위한 담보공탁
재심 신청 시 강제집행 정지를 위한 담보공탁
※ 「민사집행법」상 담보공탁 원인에 따른 공탁서 작성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시 강제집행 정지를 위한 담보공탁
집행문부여에 관한 이의신청 시 강제집행 정지를 위한 담보공탁
청구이의 소 제기 시 강제집행 정지를 위한 담보공탁
집행문부여에 관한 이의의 소 제기 시 강제집행 정지를 위한 담보공탁
제3자이의의 소 제기 시 강제집행 정지를 위한 담보공탁 공탁서
가압류 담보공탁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에서 가압류 취소를 위한 담보공탁
가압류취소 담보공탁
가처분 담보공탁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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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서 가처분 취소를 위한 담보공탁
가처분취소 담보공탁
공탁물 납입 및 공탁서 법원 제출
공탁물 납입
공탁자는 공탁소로부터 공탁서 1통을 교부받아 공탁서에 기재된 공탁물보관자에게 공탁물 납입기일까지
공탁물을 납입해야 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공탁자가 공탁물 납입기일까지 공탁물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공탁 수리결정은 효력을
상실합니다(「공탁규칙」제26조제3항).
공탁서의 법원제출
담보물 제공 명령을 받은 공탁자는 공탁물보관자로부터 공탁물을 납입받았다는 취지가 기재된 공탁서를
수령하여 담보제공명령을 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5.2.3. 재판상 담보공탁금 출급절차
담보공탁의 담보권리자인 피공탁자는 담보공탁금에 대해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집니다.
담보권리자인 피공탁자의 담보공탁금 출급방법으로는 ① 직접 출급청구하는 방법, ② 질권실행을 위한 압류에 의한
방법, ③ 일반적인 채권집행의 실행에 의한 방법 있습니다.
재판상 담보권리자(피공탁자)의 지위
피공탁자의 권리
담보공탁의 담보권리자인 피공탁자는 담보공탁금에 대해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집니다(「민사소송법」제
123조 및 「민사집행법」제19조 참조).
재판상 담보공탁금 출급 방법
출급방법
담보권리자의 담보공탁금 출급방법으로는 ① 직접 출급청구하는 방법, ② 질권실행을 위한 압류에 의한 방법, ③
일반적인 채권집행의 실행에 의한 방법 있습니다.
직접 출급청구하는 방법
재판상 담보공탁의 담보권리자인 피공탁자는 공탁원인 사실에 기재된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아래의 서면을 제출하여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습니다[「재판상 담보공탁금의 지급청구절차 등에 관한
예규」(대법원 행정예규 제952호, 2013. 3. 13. 발령, 2013. 3. 20. 시행) 4.가.(1)].
※ 그러나 담보취소결정정본 및 확정증명이 이미 제출된 경우에는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없습니다[「재판상
담보공탁금의 지급청구절차 등에 관한 예규」 4.가.(1) 단서].
피담보채권에 관한 확정판결 및 확정판결에 준하는 서면
√ 피담보채권에 관한 확정판결은 이행판결뿐만 아니라 확인판결도 포함됩니다[「재판상 담보공탁금의
지급청구절차 등에 관한 예규」 4.가.(2)].
√ 확정판결에 준하는 서면에는 화해조서, 조정조서, 공정증서 등이 있습니다[「재판상 담보공탁금의
지급청구절차 등에 관한 예규」 4.가.(2)].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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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자의 동의서
√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공탁자의 동의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인정됩니다[「재판상 담보공탁금의 지급청구절차 등에 관한 예규」 4.가.(2)].
소송비용을 확정하는 증명
√ 소송비용의 담보공탁의 피담보채권은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이므로, 소송비용확정결정정본 및 확정증명이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이 됩니다.
질권실행을 위한 압류에 의한 방법
담보권리자인 피공탁자는 질권실행을 위한 강제집행절차(「민사집행법」제273조)에 따라 공탁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확정된 전부명령을 받아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습니다[「재판상
담보공탁금의 지급청구절차 등에 관한 예규」 4.나.].
※ 질권실행을 위한 압류절차의 신청서에는 채권자, 채무자, 질권설정자 및 제3채무자를 적고, 그 밖에 질권과
피담보채권의 표시, 질권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대한 질권의 실행인 그 취지 및 범위를
적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제192조 및 제200조).
질권실행을 위한 압류에 의한 방법으로 공탁물을 출급하는 피공탁자는 공탁금 출급청구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재판상 담보공탁금의 지급청구절차 등에 관한 예규」 4.나.].
질권(담보권) 실행을 위한 압류명령 정본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정본
추심명령의 송달증명
전부명령에 관한 확정증명
일반적인 채권집행의 실행에 의한 방법
담보권리자인 피공탁자는 질권실행에 의한 절차와 별도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일반 강제집행절차에 따라
공탁자의 공탁물 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으로 공탁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취득한 후
공탁자를 대위하여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담보권리자인 피공탁자가 공탁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취득하여 공탁금 회수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공탁금
회수청구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재판상 담보공탁금의 지급청구절차 등에 관한 예규」 5.].
공탁금 회수청구서와 함께 담보취소 결정정본 및 확정증명
질권 실행이 아닌 일반 강제집행절차에 의한 압류명령 정본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정본
압류명령, 추심명령의 송달증명
전부명령에 관한 확정증명
5.2.4. 담보취소와 재판상 담보공탁금 회수
“ 담보취소” 란 담보제공자인 공탁자가 담보제공을 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공탁자가 제공한 담보를 법원의 결정으로
돌려받는 절차를 말합니다.
담보취소 결정이 확정되면 담보공탁물을 회수하려는 자는 공탁물 회수청구서에 담보취소결정의 정본이나 등본 및
확정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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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취소의 의의
담보취소란 ?
“ 담보취소” 란 담보제공자인 공탁자가 담보제공을 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이하 “ 담보취소 사유” 라 함)
공탁자가 제공한 담보를 법원의 결정으로 돌려받는 절차를 말합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담보취소 사유
담보취소 사유
담보취소 사유에는 담보사유의 소멸(「민사소송법」제125조제1항), 담보권리자의 동의(「민사소송법」제
125조제2항), 권리행사 최고기간의 만료(「민사소송법」제125조제3항)가 있습니다.
담보사유의 소멸
담보사유 소멸의 의의
“ 담보사유의 소멸” 이란 담보제공의 원인사실이나 담보제공자의 담보권리자에 대한 손해배상의무가
부존재로 확정되어 담보제공의 필요가 없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담보사유 소멸 원인
1. 소송비용 담보의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담보사유가 소멸합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 담보제공자인 원고가 국내에 주소·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게 된 경우
√ 소송구조 결정을 받은 경우(「민사소송법」제128조)
√ 원고가 전부 승소하여 소송비용이 피고의 부담으로 된 경우
√ 원고가 소송비용의 일부 부담의 판결을 받았으나 원고청구의 인용액이 원고가 부담할 소송비용을 초과한 경우
2. 가집행선고와 관련해서 제공된 담보의 경우
가집행을 위하여 제공된 담보의 경우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취소됨이 없이 원고가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에 담보사유가 소멸합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제공된 담보의 경우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 담보사유가
소멸합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3. 가집행 정지를 위해 제공된 담보의 경우
상소심 소송절차에서 담보제공자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그와 같이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담보사유가
소멸합니다.
√ 제1심에서 가집행 정지를 위하여 제공된 담보는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이 취소된 경우에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담보사유가 소멸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9. 12. 3. 선고 99마2078 결정).
√ 제1심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가집행정지 담보공탁의 경우 가집행선고부판결을 취소하는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때
담보사유가 소멸합니다(대법원 1983. 9. 28. 선고 83마435 결정).
항소심 가집행선고부판결의 가집행정지 담보공탁의 경우 가집행선고부 항소심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된 때
담보의 사유가 소멸합니다(대법원 1987. 4. 26. 선고 84마171 결정).
4. 청구이의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한 당사자가 제1심에서 강제집행 정지를 구하기 위해
제공한 담보의 경우
청구이의의 소,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한 당사자가 제1심에서 강제집행정지를 구하기 위하여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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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한 담보는 항소심에서 다시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가 제공되었다 하더라도 그 담보 사유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담보를 제공한 당사자가 승소판결을 받아 종국적으로 확정되거나 이와 같이 볼 수 있는 경우에만
담보사유가 소멸합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5. 가압류·가처분을 위하여 제공된 담보
가압류·가처분을 위하여 제공된 담보는 본안소송이 계속 중인 한 그 담보사유가 소멸하지 않고(대법원
1959. 7. 5. 4291민재항213 결정), 채권자(담보제공자)가 본안에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담보사유는
소멸합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6. 가압류·가처분명령의 취소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민사집행법」제286조제3항)
가압류·가처분명령의 취소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는 채무자의 이의신청에 의해 종국적으로
가압류·가처분명령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 담보사유가 소멸합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마728
결정 참조).
담보사유 소멸 증명
담보사유가 소멸한 경우 신청인은 판결의 정본·등본·초본, 주문증명서·확정증명서,
화해·인낙·포기·조정조서의 정본·등본·초본 등을 제출하여 그 사유를 증명해야 합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담보사유 소멸의 효과
담보제공자가 담보해야 할 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면서 취소신청을 하면 법원은 담보취소결정을 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제125조제1항).
담보권리자의 동의
담보제공자는 담보취소에 관한 담보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것을 증명하여 담보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제125조제2항).
동의의 증명
동의의 증명은 동의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면으로 작성하여 담보권리자의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실무례입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즉시항고 포기서의 제출
담보권리자의 동의에 의해 담보취소결정을 한 경우에도 담보권리자는 그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민사소송법」제124조제4항) 담보취소결정을 즉시 확정하기 위해 동의에 의한 담보취소 신청 시
담보권리자의 즉시항고 포기서를 제출하는 것이 실무례입니다.
담보취소결정 정본 영수증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일 안에 해야 하기 때문에(「민사소송법」제444조), 담보권리자가
담보취소결정 정본을 영수하였다는 영수증도 함께 제출하고 있습니다.
본안에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고 화해조항으로서 담보취소에 동의하고 담보취소결정에 대한 항고권을
포기한다는 기재가 있으면 그 화해조서가 동의의 증명으로 인정됩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담보취소를 대위행사하는 경우
보전처분의 채무자가 채권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아 담보취소를
대위신청하는 경우에는 담보권리자와 담보취소신청인이 동일인이므로 별도의 담보권리자의 동의서나
항고권포기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권리행사 최고기간의 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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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완결 뒤 담보제공자가 신청하면 일정기간 이내에 그 권리를 행사하도록 하는 법원의 담보권리자에 대한
권리행사의 최고가 있은 후 담보권리자가 그 권리행사를 하지 않는 때에는 담보취소에 대해 동의를 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법」제125조제3항).
위의“ 소송완결” 에 해당하는 경우
“ 소송완결” 이란 담보권의 객체인 피담보채권(소송비용상환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이 확정되고 그
금액의 계산에 장애가 없어진 상태를 말합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소송비용의 담보에 있어서는 소송절차가 종결되어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내려진 경우에 소송이
완결됩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 가압류사건의 경우 가압류의 본안사건이 계속 중이라면 가압류사건이 완결되었더라도 담보권리자에게 그
권리행사를 최고할 수 있는 소송완결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69. 12. 22. 선고 69마967, 968 결정).
√ 청구이의의 소(「민사집행법」제44조),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민사집행법」제45조)에 있어서의
집행정지를 위한 담보는 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된 때엔 소송이 완결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 그러나 제3자이의의 소(「민사집행법」제48조)의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는 이의가 배척되고 집행절차가
배척된 것만으로는 소송이 완결되었다고 할 수 없고, 매각허가결정에 의해 매각대금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정지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매각절차가 완결되어야 소송의 완결로 볼 수
있습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법원의 담보권리자에 대한 권리행사의 최고
권리행사의 최고는 신청인의 신청에 의해 법원이 담보권리자에게 합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법원은 사건이 완결되었는가의 여부를 조사하고 완결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권리행사 최고서를
작성하여 송달해야 합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만약, 담보권리자의 주소불명 등 공시송달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신청에 의해 공시송달할 수
있습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담보권리자의 권리 행사 없이 최고기간 도과
담보권리자가 피담보채권에 대한 소제기, 지급명령 신청, 제소전화해 신청 등의 재판상 청구 없이 최고기간을
도과한 경우 담보취소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 최고에서 정한 권리행사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담보취소결정을 하기 전에 권리행사를
증명하면 담보취소결정을 취소 할 수 없습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 담보취소결정이 있더라도 그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권리행사가 있으면 담보취소결정은 유지될 수
없습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담보취소 신청
담보취소 신청인
담보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담보제공자와 담보제공자의 승계인, 담보제공자의 대리인, 승계인의
대리인입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승계인은 포괄승계인뿐만 아니라 담보제공자의 담보물반환청구권(공탁물 회수청구권)에 대한 양수인 및
압류·전부·추심명령을 받은 사람과 같은 특정승계인을 포함합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승계인 또는 대리인이 담보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권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법정대리인이 이혼한 경우 자녀의 기본증명서), 등기부등본 또는 초본, 담보물반환청구권의
양도증서와 양도통지서, 압류·전부명령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압류·추심명령의 등본 및 송달증명서,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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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제출해야 합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관할법원
담보취소의 신청은 담보제공명령을 한 법원 또는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합니다(「민사소송규칙」제23조).
신청방법
담보취소 신청은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제161조제1항).
다만, 담보취소의 원인에 대한 소명을 위해 담보취소 신청은 서면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서면으로 담보취소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서에는 인지를 첨부하고 송달료를 납부하여 신청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담보취소 대상이 되는 사건번호 및 공탁사건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담보취소 신청에 대한 재판
담보취소결정
법원은 담보취소 신청이 적법하고 담보취소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담보취소결정을
합니다(「민사소송법」제125조).
담보취소결정에 따른 재판상 담보공탁금 회수청구
공탁금의 회수
담보취소결정이 확정되면 담보공탁자는 공탁물 회수청구서에 담보취소결정 정본 또는 등본 및 확정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제출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공탁규칙」제32조제1항 및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참조).
5.3. 영업보증공탁ㆍ납세담보공탁
영업보증공탁ㆍ납세담보공탁
5.3.1. 영업보증공탁ㆍ납세담보공탁
“ 영업보증공탁” 이란 영업거래 등으로 발생할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 등을 담보하기 위한 공탁을 말합니다.
“ 납세담보공탁” 이란 국세나 지방세 등의 징수유예나 상속세 및 증여세의 연부연납 허가 시 세금의 징수나 납부를
담보하기 위한 공탁을 말합니다.
영업보증공탁
영업보증공탁의 의의
“ 영업보증공탁” 이란 영업거래 등으로 발생할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 등을 담보하기 위한 공탁을
말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영업보증공탁의 종류
영업보증공탁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대표적인 것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원자력사업자가 원자로 운전 등으로 인해 생기는 손해를 배상하는데 필요한 조치의 하나로서 하는
공탁(「원자력손해배상법」제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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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 있는 중개행위로 매도인, 매수인 등 거래 당사자가 입을 수 있는 재산상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공탁(「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0조제3항)
신용카드업자가 선불카드에 의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한 신용카드가맹점에게 지급해야 할 선불카드대금 및
미상환선불카드의 잔액을 상환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신용카드가맹점 및 미상환선불카드 소지자에게 선불카드
대금 및 미상환선불카드 잔액 상환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공탁(「여신전문금융업법」제25조제1항 및 제
26조제1항)
납세담보공탁
남세담보공탁의 의의
“ 납세담보공탁” 이란 국세나 지방세 등의 징수유예나 상속세 및 증여세의 연부연납(年賦延納) 허가 시 세금의
징수나 납부를 담보하기 위한 공탁을 말합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 납세담보” 란 조세채권에 대해 그 징수를 확보하기 위해 납세자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를
말합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 연부연납” 이란 조세의 일부를 법정신고기한을 경과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그 기간을 연장해 주는 연납의 한
종류로 조세를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출처: 국세청 세무용어사전).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고 공탁수령증을
세무서장(세법에 따라 국세에 관한 사무를 세관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을 말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제31조제1항 본문).
※ 다만, 등록된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담보 제공의 뜻을 등록하고 그 등록확인증을 제출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제31조제1항 단서).
납세담보공탁의 종류
납세담보공탁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대표적인 것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징수유예된 국세의 납세담보공탁(「국세징수법」제18조 및 「국세기본법」제31조제1항)
징수유예된 지방세의 납세담보공탁(「지방세법」제64조)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연부연납 허가 시의 납세담보공탁(「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제1항)
주세의 납세담보공탁(「주세법」제36조)
개별소비세의 납세담보공탁(「개별소비세법」제10조제5항)
관세의 납세담보공탁(「관세법」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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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집행공탁
6.1. 집행공탁 개관
“ 집행공탁” 이란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절차에서 집행기관이나 집행당사자 또는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권리ㆍ의무로서 집행목적물을 공탁소에 공탁하여 그 집행목적물의 관리와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한 공탁물 지급을
공탁절차에 따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집행공탁의 종류에는 권리공탁, 의무공탁,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 가압류해방공탁,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보증공탁 등이 있습니다.
6.1.1. 집행공탁 개관
“ 집행공탁” 이란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절차에서 집행기관이나 집행당사자 또는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권리ㆍ의무로서 집행목적물을 공탁소에 공탁하여 그 집행목적물의 관리와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한 공탁물 지급을
공탁절차에 따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집행공탁의 종류에는 권리공탁, 의무공탁,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 가압류해방공탁,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보증공탁 등이 있습니다.
집행공탁의 의의
집행공탁이란 ?
“ 집행공탁” 이란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절차에서 집행기관이나 집행당사자 또는 제3채무자가 「
민사집행법」에 따른 권리·의무로서 집행목적물을 공탁소에 공탁하여 그 집행목적물의 관리와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한 공탁물 지급을 공탁절차에 따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 집행공탁과 변제공탁
집행공탁도 그 공탁의 목적물이 궁극적으로는 채무의 변제로서 채권자에게 돌아가고, 집행공탁에 대해
변제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집행공탁도 큰 의미에서의 변제공탁의 범주에
포함됩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그러나 집행공탁과 변제공탁은 공탁요건, 공탁절차, 공탁물의 출급절차에서 큰 차이가 있으므로
집행공탁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제공탁을 하거나, 변제공탁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공탁을 하는 경우에 해당 공탁은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 수리되지 않습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만약 위의 공탁이 수리되었다하더라도 그 공탁은 부적법한 공탁으로 무효가 되므로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집행공탁의 종류
집행당사자에 의한 집행공탁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민사집행법」제248조제1항)
채권이 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가 스스로 채무를 면하기 위해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 또는 압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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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액만을 공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3채무자의 의무공탁(「민사집행법」제248조제2항·제3항)
① 금전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가 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②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않은 부분을 초과한 압류 또는 가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공탁을 말합니다.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민사집행법」제248조제1항 및 제291조)
금전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가 스스로 채무를 면하기 위해 가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 또는
가압류된 채권액만을 공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압류채무자의 가압류해방공탁(「민사집행법」제282조)
가압류의 집행정지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기 위해 가압류 명령에서 정한 금액을 채무자가 공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보증공탁(「민사집행법」제130조제3항)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를 하기 위해 매각허가 결정에 항고를 하려는 자가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채권자의 추심금액공탁(「민사집행법」제236조제2항)
채권자가 추심명령에 따라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고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기 전에 다른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에 채권자가 추심한 금액을 공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강제경매절차 취소를 위한 채무자의 공탁(「민사집행법」제181조 및 「민사집행규칙」제104조제1항).
채무자가 강제경매취소를 위해 채무자가 금전 또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집행기관에 의한 집행공탁
“ 집행기관에 의한 공탁” 은 강제집행, 보전처분 및 담보권의 실행 절차에서 집행법원 또는 집행관이 하는 공탁을
말합니다.
부동산경매절차에서의 배당금 공탁(「민사집행법」제160조)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에 있어서 배당액을 즉시 채권자에게 지급할 수 없거나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는
경우 법원사무관이 직접 지급하지 않고 공탁하는 것을 말합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긴급매각공탁(「민사집행법」제198조제4항)
압류물을 즉시 매각하지 않으면 값이 크게 내릴 염려가 있거나, 보관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때에는
집행관이 그 물건을 매각하고 그 대금을 공탁하는 집행공탁을 말합니다.
압류물 매각대금공탁(「민사집행법」제222조제1항·제2항)
유체동산의 인도청구권이 압류되고 압류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집행관이 인도를 받아 동산매각절차에 따른
매각을 하였으나, 그 매각대금으로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할 수 없고 매각허가된 날부터 2주 내에
채권자 사이에 배당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집행관이 하는 공탁을 말합니다.
집행관의 집행목적물이 아닌 동산매각대금공탁(「민사집행법」제258조제6항)
동산인도의 강제집행에서 그 목적물 외의 동산을 채무자 등에게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 집행관은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매각할 수 있는데, 그 매각대금에서 매각 및 보관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공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압류 금전 공탁(「민사집행법」제296조제4항)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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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이 가압류집행을 한 금전 또는 어음·수표 그 밖의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유가증권을 만기에
제시하여 지급을 받아 그 금전을 집행법원의 금전배당 등의 실시가 될 수 있을 때까지 보관하는 공탁을
말합니다.
가압류 동산 매각대금 공탁(「민사집행법」제296조제5항)
가압류된 동산이 부패할 염려가 있거나 보관비용이 부당하게 많이 드는 경우에 집행관이 집행정지 중의
매각과 동일하게 가압류 동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공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집행공탁의 당사자
공탁자
집행공탁에서 공탁자는 해당 집행절차의 집행기관, 집행채무자 또는 제3채무자입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 집행공탁은 제3자에 의한 공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압류와 관련된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민사집행법」제248조제1항), 제3채무자의 의무공탁(「민사집행법」
제248조제2항·제3항)에서 공탁자는 제3채무자입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가압류해방공탁(「민사집행법」제248조)의 공탁자는 가압류채무자입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그 밖의 집행공탁의 당사자는 집행기관인 집행법원이나 집행관 또는 추심채권자, 항고인
등입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피공탁자
집행공탁의 피공탁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집행절차의 집행채권자입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압류와 관련된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 제3채무자의 의무공탁에서 피공탁자는 실질상 해당 집행절차의
집행채권자이나, 집행채권자는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단계에서나 피공탁자로 확정되고 공탁
당시에는 관념적으로만 존재하므로 공탁신청 시에는 피공탁자를 기재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9. 5. 14.
98다62688 판결 참조).
다만, 압류와 관련된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 의무공탁에서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한 압류를 원인으로 하여 제3
채무자가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권리공탁하는 경우에는 피공탁자란에 압류명령의 채무자를
기재하고 공탁통지서를 발송해야 합니다[「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행정예규 제935호,
2012. 12. 12. 발령, 2012. 12. 17. 시행)]
집행공탁의 관할 공탁소
집행공탁의 관할
「민사집행법」에 따른 공탁은 채권자나 채무자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또는
집행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제19조제1항).
집행공탁의 관할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다고 보므로[「공탁선례 1-55」(2001. 11. 30. 법정 3302-476호
질의회답)], 「민사집행법」제19조제1항은 집행공탁의 토지관할을 정한 것이 아니고, 집행공탁은 어느
공탁소에 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집행공탁의 경우 주로 집행법원의 소재지의 공탁소에 공탁하는 것이
실무입니다(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 사이트, 이용안내, 공탁개요, 공탁의 관할).
가압류해방공탁의 경우 공탁 후 공탁서를 첨부해서 가압류집행취소를 신청하는 것과 관련하여 볼 때
집행법원에 공탁하는 것이 편리합니다[「공탁선례 1-16」 (2001. 11. 7. 법정 3302-448호 질의회답)].
압류와 관련된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 제3채무자의 의무공탁의 경우 공탁 이후 사유신고는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사유신고를 해야 하므로(민사집행규칙 제172조제3항), 사유신고와 관련하여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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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을 발령한 집행법원의 공탁소에 공탁하는 것이 편리합니다[「공탁선례 1-55」(2001. 11.
30. 법정 3302-476호 질의회답)].
집행공탁의 목적물
목적물
집행공탁의 공탁물은 금전에 한정됩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다만,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보증공탁은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제130조제3항)
6.2.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과 의무공탁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과 의무공탁
6.2.1.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
“ 권리공탁” 이란 채권이 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가 스스로 채무를 면하기 위해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 또는
압류된 채권 금액만을 공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권리공탁을 하려는 제3채무자는 공탁서 2통에 압류결정문 사본 1통, 공탁통지서, 공탁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공탁한 내용을 서면으로 집행법원에 사유신고해야 합니다.
권리공탁
권리공탁의 의의
“ 권리공탁” 이란 채권이 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가 스스로 채무를 면하기 위해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
또는 압류된 채권 금액만을 공탁하는 것을 말합니다(「민사집행법」제248조제1항).
권리공탁을 할 수 있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압류가 하나만 있는 경우
압류가 경합하지 않는 복수의 압류가 있는 경우
※ 용어 정리
“ 압류의 경합” 란 압류가 중복되어 각 채권자들의 청구채권합계액이 압류된 채권금액보다 많은
경우를 말합니다.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 다만,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무공탁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제248조제3항).
압류된 채권에 대한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
※ 다만,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제3채무자는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무공탁을 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제24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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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 정리
“ 배당요구” 란 강제집행에서 압류채권자 외의 채권자가 집행에 참가하여 변제받는 방법을 말합니다.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채권에 대한 집행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제247조).
집행절차에서는 평등배당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압류채권자 외의 채권자도 배당요구를 하면
평등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집행이 하나 또는 여러 개 있는 경우
가압류집행이 중복되어 각 채권자들의 청구채권합계액이 압류된 채권금액보다 많은 경우
※ 가압류집행이 하나 또는 여러 개 있는 경우와 가압류집행이 중복되어 각 채권자들의
청구채권합계액이 압류된 채권금액보다 많은 경우도 권리공탁에 해당하나 이에 대해서는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에서 안내합니다.
공탁해야 할 금액
제3채무자는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제248조제1항).
금전채권 전부가 압류된 경우
예를 들어, 임차인 ‘ 갑’ 이 임대인 ‘ 을’ 에게 가지고 있는 1,000만원의 임차보증금채권에 대해 임차인의
채권자인 ‘ 병’ 이 임차인 ‘ 갑’ 에 대한 700만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임대인 '을'에게 압류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은 채 1,000만원 전액을 압류한 경우 정확한 채권자를 알 수 없는 임대인 ‘ 을’ 은 압류된 채권
전액인 1,000만원을 공탁해야 합니다.
[표 1] 금전채권 전부가 압류된 경우
금전채권 일부가 압류된 경우
예를 들어, ‘ 갑’ 의 ‘ 을’ 에 대한 1,000만원의 임차보증금채권에 대해 ‘ 병’ 이 ‘ 갑’ 에 대한 700만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압류의 범위를 700만원으로 특정하여 압류한 경우 제3채무자인 ‘ 을’ 은 압류와 관련된
채권 전액인 1,000만원을 공탁할 수도 있고, 압류된 채권 금액인 700만원만 공탁할 수도
있습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표 2] 금전채권 일부가 압류된 경우(압류와 관련된 채권전액을 공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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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금전채권 일부가 압류된 경우(압류된 금액만 공탁하는 경우)
압류가 경합하지 않는 복수의 압류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 ‘ 갑’ 의 ‘ 을’ 에 대한 1,000만원의 임차보증금채권에 대해 ‘ 병’ 이 ‘ 갑’ 에 대한 대여금채권
600만원을 가지고 압류의 범위를 600만원으로 특정하여 압류한 다음 ‘ 정’ 이 ‘ 갑’ 에 대한 대여금채권
100만원을 가지고 압류의 범위를 100만원으로 특정하여 압류한 경우 제3채무자인 ‘ 을’ 은 압류에 관련된 채권
전액인 1,000만원을 공탁할 수도 있고 압류된 채권 금액인 700만원만 공탁할 수도 있습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두 개 이상의 채권 압류가 있고 압류된 채권의 합계액이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보다 적은 경우도
금전채권 일부가 압류된 경우와 같이 처리됩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표 4] 압류된 채권의 합계액만을 공탁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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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압류와 관련된 채권전액을 공탁한 경우
금전채권에 압류경합이 있는 경우의 공탁
예를 들어, ‘ 갑’ 의 ‘ 을’ 에 대한 1,000만원의 임차보증금채권에 대해 ‘ 병’ 이 ‘ 갑’ 에 대한 대여금채권
600만원을 가지고 압류의 범위를 600만원으로 특정하여 압류한 다음, ‘ 정’ 이 ‘ 갑’ 에 대한 대여금채권
500만원을 가지고 압류의 범위를 500만원으로 특정하여 압류한 경우 제3채무자인 ‘ 을’ 은 압류된 채권 전액인
1,000만원을 공탁해야 합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표 6] 금전채권에 압류경합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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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공탁 절차
공탁서 제출
권리공탁을 하려는 제3채무자는 공탁서 2통에 압류결정문 사본 1통, 공탁통지서, 공탁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공탁규칙」제20조제1항).
※ 권리공탁서 작성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권리공탁서
공탁서 작성 방법
공탁근거법령란 기재
권리공탁의 근거조항은 「민사집행법」제248조제1항을 적습니다.
공탁자란 기재
공탁자가 자연인인 경우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합니다.
공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및 주사무소를 기재합니다.
권리능력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은 그 명칭과 주사무소를 기재합니다.
피공탁자란 기재 등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해 압류가 있으나 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액에 대해서만 공탁한 경우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대법원 행정예규 제935호
2012. 12. 12. 발령, 2012. 12. 17. 시행) 2.나.].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해서 압류가 있으나 제3채무자가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을 공탁한 경우에는 제3
채무자는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에 압류명령 채무자를 기재하고, 공탁통지서를 첨부해야 하며, 우편료를
납부해야 합니다[「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2.다.(1) 및 「공탁규칙」제23조제1항].
둘 이상의 채권압류가 있고 압류된 채권액의 합계액이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보다 적어 제3채무자가
압류·가압류된 채권액의 합계액만을 공탁한 경우에는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2.라.).
둘 이상의 채권압류가 있고 압류된 채권액의 합계액이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보다 적거나 제3채무자가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전액을 공탁한 경우에는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에 압류명령의 채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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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합니다(「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2.라.).
금전채권 전부에 대해서 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3.나. 및 2.나.).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3.나. 및 2.나.).
※ 집행공탁의 피공탁자란은 집행법원이 그 집행권자를 확정하여 그 지급받을 금액과 함께 적은
지급위탁서를 작성하여 공탁소에 보내기 때문에 압류된 채권액에 대해서만 공탁한 경우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에 피공탁자를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첨부서면
제3채무자는 공탁신청 시 공탁서 2통에 다음의 첨부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압류결정문 사본 1통
공탁통지서
√ 피공탁자가 없어 피공탁자란은 기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탁통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지만, 피공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공탁통지서와 공탁통지서를 발송할 우표를 붙인 봉투를 첨부해야 합니다.
자격 증명서면
주소 소명서면
√ 피공탁자가 없어 피공탁자란은 기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소소명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지만, 피공탁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소 소명서면을 공탁통지서를 발송할 우표를 붙인 봉투를 첨부해야 합니다.
사유신고 절차
사유신고의 의의
제3채무자가 채권자의 압류경합 등을 이유로 집행공탁한 금원의 경우에는 이후에 배당절차를 통해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어야 할 것이지만, 공탁사실만으로는 집행법원이 이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집행법원에 배당되어야 할 금액이 공탁되었음을 알리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를 사유신고라
합니다(「민사집행법」제248조제4항).
권리공탁의 사유신고
제3채무자가 권리공탁을 하는 경우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제248조제4항 및 「
민사집행규칙」제172조).
사유신고서 작성 방법
사유신고서 기재 방법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하고 사유신고를 한 경우의 신고서에는 ① 사건의 표시, ② 채권자·채무자 및 제3
채무자의 이름, ③ 공탁사유와 공탁한 금액을 적습니다(「민사집행규칙」제172조제1항).
실무에서는 배당절차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공탁의 원인이 된 압류결정의 송달일자, 채권자 및 채무자의
주소, 가압류 및 압류 금액 등도 기재합니다.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해서 압류가 있어 제3채무자가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을 공탁한 경우에는 공탁금
중에서 압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공탁 시부터 배당절차가 개시되므로, 공탁자는 공탁 후 그
압류금액만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해야 할 것인데, 이처럼 공탁금액과 배당절차의 대상이 된 사유신고
금액이 달라질 경우에는 그와 같은 취지도 사유신고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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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면
공탁서
√ 제3채무자가 공탁 이후 사유신고를 해야 할 경우에는 공탁서 원본을 붙여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제
172조제2항 본문).
√ 다만, 상당한 기간 이내에 사유신고를 해야 할 제3채무자의 사유신고가 없는 때에는 압류채권자,
가압류채권자, 채무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공탁서 원본을
소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탁서 원본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민사집행규칙」제172조제2항 단서).
압류결정문 사본
√ 제3채무자의 사유신고로 인해 배당절차에 따른 배당순위 및 배당액을 파악하기 위해 압류결정문 사본을
압류결정의 송달의 순서에 따라 첨부해야 합니다.
사유신고를 해야 할 법원
단일의 압류명령만 있는 경우에는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사유신고를 해야 하지만, 압류된 채권에 관해
다시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송달된 경우의 사유신고는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을 발령한 집행법원에 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제172조제3항).
권리공탁의 효과
채무변제의 효과
제3채무자가 권리공탁을 하면 채무자에 대한 채무를 면합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배당가입 차단효 발생
제3채무자가 권리공탁을 하고 제3채무자가 공탁사유를 신고할 때까지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압류, 가압류,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다른 채권자는 더 이상 배당절차 등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제
247조제1항제1호 및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압류명령의 취하 또는 취소의 불가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상태에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제248조에 따라
공탁하면 압류명령은 공탁에 따른 목적달성으로 소멸하므로 권리공탁 후에는 압류명령을 취하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6.2.2. 제3채무자의 의무공탁
“ 의무공탁” 이란 제3채무자가 ① 금전채권에 관한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가 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또는 ②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않은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 또는 가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공탁을 말합니다.
의무공탁을 하려는 제3채무자는 공탁서 2통에 압류결정문 사본 1통, 공탁통지서, 공탁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공탁한 내용을 서면으로 집행법원에 사유신고해야 합니다.
의무공탁
의무공탁의 의의
“ 의무공탁” 이란 제3채무자가 ① 금전채권에 관한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가 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또는 ②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않은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 또는 가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공탁을 말합니다(「민사집행법」제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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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조제2항·제3항).
공탁해야 할 금액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가 채권자의 청구에 의해 하는 의무공탁
금전채권에 관해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제248조제2항).
※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란 집행채권액이 아닌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피압류채권액을 의미합니다.
※ 「민사집행법」제248조제2항에 따른 의무공탁의 경우 배당요구에는 압류의 경합과는 달리 압류의
확장효(「민사집행법」제235조)가 없으므로, 제3채무자는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공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 갑’ 에게 대여금1,000만원을 줄 의무가 있는 채무자 ‘ 을’ 에게 ‘ 갑’ 의 채권자 ‘ 병’ 이
600만원으로 압류의 범위를 제한해압류한 후, 갑의 다른 채권자 ‘ 정’ 이 500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자신에게도
돈을 줄 것을 요구한 경우, ‘ 을’ 은 당초 압류된 금액인 600만원만 공탁하면 됩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표 1] 압류의 범위가 제한되어 압류된 다음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
그러나, 만약 병이 600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압류의 효력범위를 집행채권액 등으로 제한하지 않은 채 압류를
하였다면 그 압류의 효력은 압류한 때 현실로 존재하는 목적채권의 전부에 미치므로(대법원 1973. 1. 24. 선고
72마1548 결정), 제3채무자인 ‘ 을’ 은 1,000만원 모두를 공탁해야 합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표 2] 압류의 범위가 제한되지 않고 압류된 다음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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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않은 부분을 초과한 압류 또는 가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않은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그 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제248조제3항).
※ 「민사집행법」제248조제3항에 따른 압류 경합의 경우에는 각 압류의 효력이 채권전액으로
확장되므로(「민사집행법」제235조), 그 채권전액을 공탁해야 합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예를 들어, ‘ 갑’ 의 ‘ 을’ 에 대한 1,000만원의 대여금채권에 대해 ‘ 갑’ 의 채권자 ‘ 병’ 이 600만원의
채권으로써 압류의 범위를 제한하여 압류한 후에, ‘ 갑’ 의 다른 채권자 ‘ 정’ 이 500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압류한 다음에 제3채무자 ‘ 을’ 에게 공탁할 것을 청구하였다면, ‘ 병’ 과 ‘ 정’ 은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것이어서 ‘ 병’ 의
600만원의 압류도 피압류채권 전액으로 확장되고, ‘ 정’ 의 500만원에 대한 압류도 그 전액으로 확장되므로
채권자 중 한사람인 ‘ 정’ 이 공탁을 청구하면 제3채무자인 ‘ 을’ 은 피압류채권액 전액인 1,000만원을 공탁해야
합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표 3]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경우의 의무공탁
의무공탁 절차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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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서 제출
의무공탁을 하려는 제3채무자는 공탁서 2통에 압류결정문 사본 1통, 공탁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공탁규칙」제20조제1항).
※ 의무공탁서 작성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무공탁서
공탁서 작성 방법
공탁근거법령란 기재
의무공탁의 근거조항은 「민사집행법」제248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적습니다.
공탁자란 기재
공탁자가 자연인인 경우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합니다.
공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및 주사무소를 기재합니다.
권리능력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은 그 명칭과 주사무소를 기재합니다.
피공탁자란 기재 등
의무공탁의 경우에는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 집행공탁의 피공탁자란은 집행법원이 그 집행권자를 확정하여 그 지급받을 금액과 함께 적은
지급위탁서를 작성하여 공탁소에 보내기 때문에 압류된 채권액에 대해서만 공탁한 경우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에 피공탁자를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첨부서면
제3채무자가 의무공탁신청을 하는 경우 공탁서 2통에 다음의 첨부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압류결정문 사본 1통
공탁통지서
√ 피공탁자가 없어 피공탁자란은 기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탁통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지만, 피공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공탁통지서와 공탁통지서를 발송할 우표를 붙인 봉투를 첨부해야 합니다.
자격 증명서면
주소 소명서면
√ 피공탁자가 없어 피공탁자란은 기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소 소명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지만, 피공탁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소소명서면을 공탁통지서와발송할 우표를 붙인 봉투를 첨부해야 합니다.
사유신고 절차
사유신고의 의의
제3채무자가 채권자의 압류경합 등을 이유로 집행공탁한 금원의 경우에는 이후에 배당절차를 통해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어야 할 것이지만 공탁사실만으로는 집행법원이 이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집행법원에 배당되어야 할 금액이 공탁되었음을 알리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를 사유신고라
합니다(「민사집행법」제248조제4항).
의무공탁의 사유신고
찾기쉬운 생활법령
121 / 146
제3채무자가 의무공탁을 한 경우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제248조제4항 및 「
민사집행규칙」제172조).
사유신고서 작성 방법
사유신고서 기재 방법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하고 사유신고를 한 경우의 신고는 ① 사건의 표시, ② 채권자·채무자 및 제3채무자의
이름, ③ 공탁사유와 공탁한 금액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제172조제1항).
배당절차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공탁의 원인이 된 압류 결정의 송달일자, 채권자 및 채무자의 주소, 가압류 및
압류의 금액 등도 기재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해서 압류가 있어 제3채무자가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을 공탁한 경우에는 공탁금
중에서 압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공탁 시부터 배당절차가 개시되므로, 공탁자는 공탁 후 그
압류금액만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해야 할 것인데, 이처럼 공탁금액과 배당절차의 대상이 된 사유신고
금액이 달라질 경우에는 그와 같은 취지도 사유신고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첨부서면
공탁서
√ 제3채무자가 공탁 이후 사유신고를 해야 할 경우에는 공탁서 원본을 붙여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제
172조제2항 본문).
√ 다만, 상당한 기간 이내에 사유신고를 해야 할 제3채무자의 사유신고가 없는 때에는 압류채권자,
가압류채권자, 채무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공탁서 원본을
소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탁서원본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민사집행규칙」제172조제2항 단서).
압류결정문 사본
√ 제3채무자의 사유신고로 인해 배당절차에 따른 배당순위 및 배당액을 파악하기 위해 압류결정문 사본을
압류결정의 송달의 순위에 따라 첨부해야 합니다.
사유신고를 해야 할 법원
① 금전채권에 관한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가 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압류명령을 한
집행법원에 해야 하고 ②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않은 부분을 초과한 압류 또는 가압류명령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을 발령한 집행법원에 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제172조제3항).
의무공탁의 효과
채무변제의 효과
제3채무자가 의무공탁을 하면 자신의 채권자(원 채무자)에 대한 채무를 면합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배당가입 차단효 발생
제3채무자가 의무공탁을 하고 제3채무자가 공탁사유를 신고할 때까지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압류, 가압류,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다른 채권자는 더 이상 배당절차 등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제
247조제1항제1호 및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압류명령의 취하 또는 취소의 불가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상태에서 제3채무자가 의무공탁을 하면 압류명령은 공탁에
따른 목적달성으로 소멸하므로 의무공탁 후에는 압류명령을 취하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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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
“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 이란 금전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가 스스로 채무를 면하기 위해 가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 또는 가압류금액을 공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3채무자가 가압류 집행된 금전채권액을 공탁한 경우에는 그 가압류의 효력은 그 청구채권액에 해당하는 공탁금액에
대한 채무자의 출급청구권에 대해 존속합니다.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의 의의
“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 이란 금전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가 스스로 채무를 면하기 위해
가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 또는 가압류된 금액을 공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의 법적 성질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은 채권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민사집행법」제248조제1항에 따른
권리공탁과는 그 성질이 다르고, 「민사집행법」제291조에 따라 「민사집행법」제248조제1항이
준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지 공탁의 근거를 부여하는데 불과하며, 「민사집행법」제248조제1항의
권리공탁과 같은 성질의 공탁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따라서, 채권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은 원래의 채권자인 가압류채무자를 피공탁자로 하는
일종의 변제공탁이고, 가압류의 효력은 그 청구채권액에 해당하는 공탁금액에 대한 가압류채무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민사집행법」제297조).
공탁해야 할 금액
제3채무자는 가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제248조제1항 및 제
291조).
금전채권 전부가 가압류된 경우
예를 들어, ‘ 갑’ 의 ‘ 을’ 에 대한 1,000만원의 임차보증금채권에 대해 ‘ 병’ 이 ‘ 갑’ 에 대한 700만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가압류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은 채 1,000만원 전액을 가압류한 경우는 ‘ 을’ 은 가압류된
채권전액인 1,000만원을 공탁해야 합니다.
[표 1] 금전채권 전부가 가압류된 경우
금전채권 일부가 가압류된 경우
예를 들어, ‘ 갑’ 의 ‘ 을’ 에 대한 1,000만원의 임차보증금채권에 대해 ‘ 병’ 이 ‘ 갑’ 에 대한 700만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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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을 가지고 가압류의 범위를 700만원으로 특정하여 가압류한 경우 제3채무자인 ‘ 을’ 은 가압류에
관련된 채권전액인 1,000만원을 공탁할 수도 있고, 가압류된 금액인 700만원만 공탁할 수도
있습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표 2] 금전채권 일부가 가압류된 경우(가압류와 관련된 채권전액을 공탁한 경우)
[표 3] 금전채권 일부가 가압류된 경우(가압류된 금액만 공탁하는 경우)
가압류가 경합하지 않는 복수의 가압류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 ‘ 갑’ 의 ‘ 을’ 에 대한 1,000만원의 임차보증금채권에 대해 ‘ 병’ 이 ‘ 갑’ 에 대한 대여금채권
600만원을 가지고 가압류의 범위를 600만원으로 특정하여 가압류한 다음 ‘ 정’ 이 ‘ 갑’ 에 대한 대여금채권
100만원을 가지고 가압류의 범위를 100만원으로 특정하여 가압류한 경우 제3채무자인 ‘ 을’ 은 가압류에
관련된 채권전액인 1,000만원을 공탁할 수도 있고, 가압류된 금액인 700만원만 공탁할 수도
있습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두개 이상의 채권 가압류가 있고 가압류된 채권의 합계액이 가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금전채권 일부가 가압류된 경우와 같이 처리됩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표 4] 가압류된 채권의 합계액만을 공탁하는 경우
[표 5] 가압류와 관련된 채권전액을 공탁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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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권에 가압류경합이 있는 경우의 공탁
예를 들어, ‘ 갑’ 의 ‘ 을’ 에 대한 1,000만원의 임차보증금채권에 대해 ‘ 병’ 이 ‘ 갑’ 에 대한 대여금채권
600만원을 가지고 가압류의 범위를 600만원으로 특정하여 가압류한 다음 ‘ 정’ 이 ‘ 갑’ 에 대한 대여금채권
500만원을 가지고 가압류의 범위를 500만원으로 특정하여 가압류한 경우 제3채무자인 ‘ 을’ 은 가압류된 채권
전액 1,000만원을 공탁해야 합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표 6] 금전채권에 가압류경합이 있는 경우의 공탁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절차
공탁서 제출
금전채권에 대해 가압류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는 공탁서 2통에, 가압류결정문 사본 1통, 공탁통지서, 공탁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서 작성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서
공탁서 작성 방법
공탁근거법령란 기재
공탁근거 법령조항은 「민사집행법」제291조 및 제248조제1항으로 합니다[「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대법원 행정예규 제935호 2012. 12. 12. 개정, 2012. 12. 17. 시행) 4.가.(2)].
공탁자란 기재
공탁자가 자연인인 경우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합니다.
공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및 주사무소를 기재합니다.
권리능력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은 그 명칭과 주사무소를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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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공탁자란 기재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에는 가압류채무자를 기재합니다[「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4.가.(2)]
첨부서면
제3채무자는 공탁신청 시 다음의 첨부서면을 첨부해야 하고, 공탁사실 통지를 위해 우편료를 납입해야
합니다[「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4.가.(3)].
가압류결정문 사본 1통
공탁통지서
자격 증명서면
주소 소명서면
공탁통지서의 발송 및 공탁사실의 통지 등
가압류채무자에 대한 공탁통지서의 발송
금전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가압류가 있는 경우 공탁관은 피공탁자인 가압류채무자에게
공탁통지서를 발송해야 합니다[「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4.가.(4)].
가압류채무자는 공탁의 원인이 된 모든 가압류 채권을 해결하고 가압류채권자에게 이를 취하하도록 한 후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공탁사실의 통지
공탁을 수리한 공탁관은 가압류채권자에게는 공탁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4.가.(3)].
사유신고
제3채무자는 공탁을 한 후 즉시 공탁서를 첨부하여 그 내용을 서면으로 가압류발령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4.가.(1)].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의 사유신고의 효력은 채권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을 한 후 하는 사유신고와는 그
의미가 달라서 단순히 가압류발령 법원에 공탁사실을 알려주는 의미 밖에 없습니다(「공탁선례 2-280」2003. 10.
14. 공탁법인 3302-243 질의회답).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의 효과
가압류 효력 존속
제3채무자가 가압류 집행된 금전채권액을 공탁한 경우에는 그 가압류의 효력은 그 청구채권액에 해당하는
공탁금액에 대한 채무자의 출급청구권에 대해 존속합니다(「민사집행법」제297조).
배당가입 차단효 불발생
압류를 위한 보전처분에 불과한 채권가압류를 원인으로 한 공탁 및 사유신고만으로는 그 공탁금으로부터 배당
등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배당가입 차단효과도 없고 배당절차를 개시하는 사유도 되지
않습니다(「공탁선례 2-280」).
6.2.4. 권리공탁ㆍ의무공탁의 공탁물 출급
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금액만 공탁한 경우에는 압류채권자 또는 가압류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해
공탁금 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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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에 관련된 채권전액을 공탁한 경우 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해 공탁금 출급을 할 수 있고, 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은 변제공탁의
예에 따라 공탁금 출급을 합니다.
금전채권에 대해 압류가 있는 경우의 공탁금 출급청구
금전채권 전부에 대해 압류가 있는 경우
금전채권의 전부에 대해 압류가 있어서 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전액에 대해 공탁한 경우 압류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해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대법원 행정예규 제935호 2012. 12. 12. 개정, 2012. 12. 17. 시행) 3.나.].
금전채권 일부에 대해 압류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금액만 공탁한 경우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해 압류가 있어 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금액만 공탁한 경우 압류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해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2.가.(3)].
제3채무자가 압류와 관련된 채권전액을 공탁한 경우
공탁금 중에서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해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2.다.(3)].
공탁금 중에서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제공탁의 예에 따라 피공탁자(압류채무자)가
출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공탁자도 회수청구할 수 있습니다[「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2.다.(4)].
제3채무자가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해 회수청구를 할 경우에는 집행법원으로부터 공탁서를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교부받아 이를 공탁금 회수청구서에 첨부해야
합니다[「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2.다.(5)].
둘 이상의 채권압류가 있고 압류된 채권액의 합계액이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보다 적은 경우
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금액만 공탁한 경우
둘 이상의 채권압류가 있고 압류된 채권액의 합계액이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보다 적으며 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액에 대해서만 공탁한 경우 압류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해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3.나.].
제3채무자가 압류와 관련된 채권 전액을 공탁한 경우
둘 이상의 채권압류가 있고 압류된 채권액의 합계액이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보다 적으며 제3채무자가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공탁한 경우, 공탁금 중에서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채권자가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해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공탁금 중에서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제공탁의 예에 따라 피공탁자(압류채무자)가 출급을 청구할 수 있고 공탁자도
회수청구할 수 있습니다[「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3.나.].
금전채권에 대해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금전채권에 대해 압류의 경합이 있어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 전액을 공탁한 경우 압류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해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3.나.].
금전채권에 대해 가압류가 있는 경우의 공탁금 출급청구
금전채권 전부에 대해 가압류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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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권 전액을 공탁한 경우
금전채권의 전부에 대해 가압류가 있어 제3채무자가 가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을 공탁한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가압류를 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을 받은 다음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해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4. 라.).
금전채권 일부에 대해 가압류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가 가압류 채권액에 대해서만 공탁한 경우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해 가압류가 있어 제3채무자가 가압류된 채권액에 대해서만 공탁한 경우 피공탁자는
가압류가 실효되지 않는 한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없고, 가압류채권자는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을 받은 후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해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4.나.).
제3채무자가 가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을 공탁한 경우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해 가압류가 있어 제3채무자가 가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을 공탁한 경우 공탁금
중에서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을
받은 후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해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4.다.(1)].
※ 공탁금 중에서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제공탁의 예에 따라
피공탁자(가압류채무자)가 출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공탁자도 회수청구할 수 있습니다[「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4.다.(2)].
제3채무자가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해 회수청구를 할 경우에는 집행법원으로부터 공탁서를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교부받아 이를 공탁금 회수청구서에 첨부해야
합니다[「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4.다.(3)].
둘 이상의 가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금전채권의 전부에 대해 가압류가 경합하여 제3채무자가 가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을 공탁한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을 받은 다음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해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4.가.(5)].
집행법원의 배당과 지급위탁에 의한 출급
사유신고에 의한 배당절차 개시
집행법원은 제3채무자 등의 사유신고서가 제출되면 배당절차를 개시합니다(「민사집행법」제252조제2호).
배당기일의 지정 및 통지
집행법원은 배당을 실시할 기일을 지정하고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제
255조 본문).
※ 다만,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습니다(「민사집행법」제
255조 단서).
채권계산서의 제출 최고
집행법원은 배당절차를 개시하면 배당표 작성을 위한 준비로서 채권자들에게 1주 내에 원금·이자·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의 계산서를 제출하도록 최고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제253조).
배당표의 작성
집행법원은 채권계산서 제출기간이 끝난 뒤에 배당표를 작성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제25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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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계산서 제출기간을 지키지 않은 채권자의 채권은 배당요구서와 사유신고서의 취지 및 그 증빙서류에 따라
계산합니다(「민사집행법」제254조제2항 전단).
※ 이 경우 다시 채권액을 추가하지 못합니다(「민사집행법」제254조제2항 후단).
배당표의 확정
집행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보여 주기 위해 배당기일 3일 전에 배당표원안(配當表原案)을 작성하여
법원에 비치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제149조 및 제256조).
집행법원은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를 심문하여 배당표를 확정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49조 및 제256조).
배당기일에 배당에 관한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배당표는 원안대로 확정되고 배당표에 따라 배당을
실시합니다.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라도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거나 합의가 된 경우에는 배당표를 경정하여 배당을
실시합니다(「민사집행법」제152조제2항).
배당 실시
집행법원은 채권 전부를 배당받은 채권자에게는 공탁물 수령권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와 공탁물 출급청구서
2통을 내어주는 동시에 그가 가진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채권증서를 받아 채무자에게 내어주어야
합니다[「민사집행법」제159조제2항, 제256조 및 「집행공탁금 출급청구서 교부에 관한 예규(재민
2001-4)」(대법원 재판예규 제823호, 2001. 4. 20 발령, 2001. 5. 14. 시행)].
집행법원은 채권 일부를 배당받은 채권자에게는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채권증서를 제출하게 한 뒤 배당액을
적어서 돌려주고 공탁물수령권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와 공탁물 출급청구서 2통을 내어주는 동시에 영수증을
받아 채무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제159조제3항, 제256조 및 「집행공탁금 출급청구서 교부에
관한 예규」).
공탁금 출급
배당액수령 채권자는 배당을 하는 집행법원으로부터 공탁물 출급청구서 2통을 교부받아 공탁금을 수령할
자임을 확인하는 서면 등을 첨부하여 공탁금 출급청구서와 함께 공탁관에게 제출하고 출급청구가 수리되면
공탁관으로부터 공탁금 출급청구서 1통을 다시 교부받아 공탁물 보관자로 지정된 은행에 이를 제출하여
배당액을 수령합니다.
6.3. 가압류 해방공탁
가압류 해방공탁
6.3.1. 가압류 해방공탁
“ 가압류 해방공탁” 이란 가압류의 집행정지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기 위해 가압류 명령에서 정한 금액을 채무자가
공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명령에서 정한 금액을 가압류 해방공탁하면 집행법원은 가압류취소결정을 하게 되고
집행법원의 가압류 취소결정에 의해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자인 가압류채무자의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으로
옮겨갑니다.
가압류 해방공탁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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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해방공탁이란 ?
“ 가압류 해방공탁” 이란 가압류의 집행정지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기 위해 가압류 명령에서 정한 금액을
채무자가 공탁하는 것을 말합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가압류 해방공탁의 신청
공탁서 및 첨부서류 제출
가압류해방공탁을 하려는 가압류채무자는 공탁서 2통에 가압류결정문 사본 1통 등을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공탁규칙」제20조제1항).
공탁서 작성 방법
공탁근거법령란 기재
공탁근거 법령조항은 「민사집행법」제282조로 기재합니다.
공탁자란 기재
가압류해방공탁을 할 수 있는 자는 가압류채무자입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가압류채무자가 아닌 제3자는 가압류해방공탁을 할 수 없습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 공탁자가 자연인인 경우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합니다.
√ 공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및 주사무소를 기재합니다.
√ 권리능력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은 그 명칭과 주사무소를 기재합니다.
피공탁자란 기재
가압류해방공탁에서는 피공탁자를 기재하지 않습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 가압류 해방공탁의 공탁서 작성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전 공탁서(가압류해방)
공탁물
가압류해방공탁의 공탁물은 금전만 가능합니다(대법원 1996. 10. 1. 선고 96마162 전원합의체 결정).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의 집행취소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가압류명령에서 정한 금액 전부를 공탁해야 하며,
가압류명령에서 정한 금액의 일부만을 공탁하고 가압류집행의 일부취소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공탁선례 1-216」(2002. 10. 11. 법정 3302-342호 질의회답)].
가압류 집행취소
가압류 집행취소 신청
가압류해방공탁을 한 채무자가 가압류집행취소결정을 받으려면 공탁물을 납입한 후 가압류 집행법원에
공탁서를 첨부하여 가압류집행취소를 신청해야 합니다.
가압류 집행취소결정
가압류 집행취소 신청이 있는 경우 집행법원은 결정으로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제
299조제1항).
해방공탁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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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집행취소결정의 효과
가압류해방공탁금에 대해서는 가압류채권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은 없고 가압류채무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만 있으나 가압류명령의 효력이 가압류채무자의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으로
옮겨갑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가압류채권자의 권리행사
가압류채권자는 본안 승소확정판결 등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가압류채무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해 ①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또는 ② 추심명령(송달증명 첨부)이나 ③ 전부명령(확정증명 첨부)을
받아 공탁소에 대해 회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의 집행권원으로는 확정판결뿐만 아니라 가집행선고부 종국판결도
포함됩니다[「공탁선례1-223」(1996. 1. 20. 법정 3302-16호)].
집행권원의 동일성 소명
채권압류가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가 아닌 한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와 압류의 집행채권의
동일성을 소명해야 합니다[「공탁선례1-219」(1990. 3. 9. 법정 제419호)].
집행채권의 동일성 소명은 가압류신청서와 소장, 본안판결문을 제출하면 됩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 용어 정리
“ 소명” 이란 법관이 확신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확실한 것으로 추측할 정도로 증거를 대는 것을
말합니다.
(출처: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
이자의 귀속
공탁금 지급청구권에 대해 당사자의 교체(전부·양도 등)가 있는 경우에는 교체일을 기준으로 그 전일까지의
이자는 구당사자(공탁자)에게, 그 이후부터는 신당사자(전부채권자, 양수인 등)에게 귀속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따라서 공탁금 지급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그 명령에 공탁금의 이자에 대해
언급이 없는 때에는 추심채권자는 압류 전 공탁금의 이자에 대한 추심권이 없습니다[「공탁선례1-231」(1991.
8. 14. 법정 제1277호, 1991. 8. 19. 법정 제1302호)].
※ 이자채권에 대해 추심권을 행사하려면 별도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가압류채무자의 회수
해방공탁금을 가압류채무자인 피공탁자가 회수하기 위해서는 가압류채무자가 해방공탁금에 미치고 있는
가압류의 효력을 깨뜨리거나, 가압류채권자와 합의를 보아 해방공탁금에 대한 가압류를 풀어야
합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은 다음과 같습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가압류 이의신청에 의해 가압류를 취소하는 경우: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정본 및 송달증명(「민사집행법」제
286조제6항의 효력유예선언이 있는 경우에는 효력발생기간 경과).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가압류를 취소하는 경우: 「민사집행법」제287조제3항의 가압류결정취소결정 정본 및
송달증명
집행 후 3년간의 본안의 소 부제기로 인해 가압류를 취소하는 경우: 「민사집행법」제288조제1항제3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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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취소결정 정본 및 송달증명
가압류채권자와 합의가 있는 경우: 가압류취하증명
6.4. 그 밖의 집행 공탁
그 밖의 집행 공탁
6.4.1.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보증 공탁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에 있어서 매각허가결정에 대해 항고를 하려는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해야 합니다.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 가능사유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 가능한 경우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가 있다거나 그 결정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제130조제1항).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보증 공탁 절차
항고보증금의 공탁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에 있어서 매각허가결정에 대해 항고를 하려는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제130조제3항).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에 있어서 매각허가결정에 대해 항고를 하려는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제130조제3항, 제268조).
※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이란 항고하자고 하는 자가 미리 법원에 유가증권의 지정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유기증권을 말합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보증 공탁의 공탁서 작성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보증 공탁
항고보증공탁 증명서류의 첨부
항고를 제기하면서 항고장에 항고보증을 제공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이지 않은 경우에는 원심법원은
항고장을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결정으로 이를 각하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제130조제4항).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보증 공탁금의 처리
항고가 기각(각하)된 경우 : 배당할 금액에 편입
채무자 및 소유자가 한 매각허가 여부에 대한 항고가 기각·각하된 때에는 항고인은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합니다(「민사집행법」제130조제6항·제8항).
채무자 및 소유자 외의 사람이 한 매각허가 여부에 대한 항고가 기각·각하된 때에는 항고인은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현금화한 금액 가운데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기각·각하결정이 확정된 날까지의 매각대금에
대한 연 2할의 이율에 대해서는 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제130조제7항 본문·제8항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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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규칙」제75조).
※ 다만, 보증으로 제공한 유가증권을 현금화하기 전에 위의 금액을 항고인이 지급한 때에는 그 유가증권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제130조제7항 단서·제8항).
위의 채무자 및 소유자가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과채무자 및 소유자 외의 사람이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현금화한 금액 가운데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기각결정이 확정된 날까지의 매각대금에
대한 연 2할의 이율에 의한 금액, 또는 보증으로 제공한 유가증권을 현금화하기 전에 항고인이 지급한 금액은
배당할 금액에 산입됩니다(「민사집행법」제147조제1항제3호·제4호).
배당절차에서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배당금액에 산입된 금액 가운데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채무자 및 소유자 외의 항고인이
제공한 금액 등의 범위 중 배당액에 산입된 금액(연 2할의 이율의 범위) 안에서 채무자 및 소유자 외의
항고인에게 돌려줍니다(「민사집행법」제147조제2항).
보증 등을 제공한 채무자 및 소유자 외의 항고인이 여럿인 때에는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금액이 각
채무자 및 소유자 외의 항고인이 제공한 보증 등을 돌려주기 부족한 경우에는 그 배당액에 산입된 각 금액의
비율에 따라 나누어 줍니다 (「민사집행법」제147조제3항).
배당금의 일부로 출급하는 절차
집행법원은 보증으로 공탁된 금액을 포함하여 배당을 한 후 공탁금에 관하여 「공탁규칙」제43조제1항 에
따라 공탁관에게 지급위탁서를 보내고 배당받은 집행채권자에게는 공탁금 출급을 청구하는데 필요한 증명서
1통을 주어야 합니다[「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 시 보증으로 공탁한 현금 또는 유가증권의
지급절차」(대법원 행정예규 제980호 2013. 9. 9. 발령, 10. 1. 시행)].
항고인이 항고를 취하한 경우
항고인이 항고를 취하한 경우에도 항고가 기각된 경우와 같이 취급하므로 「민사집행법」제130조제6항 및 제7
항에 따라 보증의 반환이 제한됩니다.
재항고를 취하한 경우에도 항고기각으로 확정되므로 「민사집행법」제130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증의
반환이 제한됩니다.
항고가 인용된 경우
항고가 인용된 경우에는 확정증명을 제출하여 바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항고인이 공탁물을 회수할 경우에는 공탁서와 항고인용의 재판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해당
보증금이 배당할 금액에 포함될 필요가 없게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집행법원 법원사무관 등이 발급한 것에
한함)을 첨부하여 공탁물 회수청구를 합니다(「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 시 보증으로 공탁한 현금 또는
유가증권의 지급절차」제2조).
6.4.2. 그 밖의 집행공탁
집행공탁의 종류로는 권리공탁, 의무공탁,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 가압류해방공탁,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보증공탁 외에 부동산경매절차에서의 배당금 공탁, 긴급매각공탁, 매각대금공탁, 집행목적물이 아닌
동산매각대금공탁, 가압류 금전 공탁, 가압류 동산 매각대금 공탁, 채권자의 추심금액공탁, 강제경매절차 취소를 위한
채무자의 공탁 등이 있습니다.
집행기관에 의한 공탁
부동산경매절차에서의 배당금 공탁(「민사집행법」제16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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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절차에서의 배당금 공탁의 의의
“ 부동산경매절차에서의 배당금 공탁” 이란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에 있어서 배당액을 즉시 채권자에게
지급할 수 없거나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는 경우 법원사무관이 직접 지급하지 않고 공탁하는 집행공탁을
말합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부동산경매절차에서의 배당금액 공탁 사유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의 채권에 대해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으면 그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제160조).
√ 채권에 정지조건 또는 불확정기한이 붙어 있는 때
√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인 때
√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민사집행법」제49조제2호) 및 담보권실행을
일시정지 하도록 명한 재판의 정본(「민사집행법」제266조제1항제5호)이 제출되었을 때
√ 저당권설정의 가등기가 마쳐져 있는 때
√ 「민사집행법」제154조제1항에 따른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때
√ 「민법」제340조제2항 및 「민법」제370조에 따른 배당금액의 공탁청구가 있는 때
√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때(「민사집행법」제160조제2항).
부동산경매절차에서의 배당금액 공탁절차
법원사무관 등은 배당액을 공탁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탁서 2통을 작성하여 공탁관에게
공탁합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배당액의 공탁은 배당기일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 부동산경매절차에서의 배당금 공탁의 공탁서 작성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경매절차에서의 배당금 공탁
긴급매각대금 공탁(「민사집행법」제198조제4항)
집행의 필수적 정지
강제집행은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 또는 집행할 판결이 있은 뒤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거나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를 적은 증서가 제출된 경우에 정지해야 하며 이 경우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은 일시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제49조 및 제50조제1항).
※ 즉, 집행관은 정지사유가 소멸 될 때까지 집행관은 압류물의 보관을 계속해야 하고 현금화하지 못합니다.
긴급매각대금 공탁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 또는 집행할 판결이 있은 뒤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거나,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를 적은 증서가 제출된 경우에 압류물을 즉시 매각하지 않으면
값이 크게 내릴 염려가 있거나, 보관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때에는 집행관은 그 물건을 매각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제198조제3항).
집행관은 위에 따라 압류물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그 대금을 공탁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제198조제4항).
※ 집행관의 긴급매각대금 공탁의 공탁서 작성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긴급매각대금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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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물 매각대금 공탁(「민사집행법」제222조제1항)
집행관은 매각대금으로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고 매각허가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채권자 사이에 배당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때에는 매각대금을 공탁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제222조제1항).
여러 채권자를 위해 동시에 금전을 압류한 경우에도 위와 같습니다(「민사집행법」제222조제2항).
집행관은 집행절차에 관한 서류를 붙여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제222조제3항).
※ 압류물 매각대금공탁의 공탁서 작성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압류물 매각대금 공탁
집행목적물이 아닌 동산매각대금 공탁(「민사집행법」제258조제6항)
부동산 등의 인도청구의 집행
채무자가 부동산이나 선박을 인도해야 할 때에는 집행관은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제258조제1항).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집행관이 제거하여 채무자에게 인도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제
258조제3항).
집행목적물이 아닌 동산매각대금공탁
채무자가 그 동산의 수취를 게을리 한 때에는 집행관은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매각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동산을 매각하고 비용을 뺀 뒤에 나머지 대금을 공탁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제258조제6항).
※ 집행관의 집행목적물이 아닌 동산매각대금공탁의 공탁서 작성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집행목적물이 아닌 동산매각대금공탁
가압류 금전 공탁, 가압류 목적물 매각대금 공탁(「민사집행법」제296조제4항·제5항)
동산가압류집행
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은 압류와 같은 원칙에 따라야 합니다(「민사집행법」제296조제1항).
채권가압류의 집행법원은 가압류명령을 한 법원으로 합니다(「민사집행법」제296조제2항).
채권의 가압류에는 제3채무자에 대해 채무자에게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명령만을 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제296조제3항).
가압류 금전 공탁
집행관이 가압류한 금전은 공탁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제296조제4항).
가압류 동산 매각대금 공탁
가압류한 동산은 현금화를 하지 못합니다(「민사집행법」제296조제5항 본문).
다만, 가압류 동산을 즉시 매각하지 않으면 값이 크게 떨어질 염려가 있거나 그 보관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집행관은 그 물건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공탁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제296조제5항
단서).
※ 가압류 금전공탁과 가압류 목적물 매각대금공탁의 공탁서 작성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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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금전공탁
가압류 목적물 매각대금공탁
집행 당사자에 의한 공탁
채권자의 추심금액 공탁(「민사집행법」제236조제2항)
채권자는 추심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제236조제1항).
채권자가 추심한 채권액을 신고하기 전에 다른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을 때에는 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제236조제1항).
※ 채권자의 추심금액 공탁의 공탁서 작성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자의 추심금액공탁
강제경매절차 취소를 위한 채무자의 공탁(「민사집행법」제181조 및 「민사집행규칙」제104조)
보증의 제공에 의한 강제경매절차의 취소
채무자가 ①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 또는 ② 집행할 판결이 있은 뒤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거나, ③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를 적은 증서를 제출하고 압류채권자 및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에 해당하는 보증을 매수신고 전에 제공한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따라 배당절차 외의 절차를 취소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제181조제1항).
강제경매절차 취소를 위한 공탁 또는 지급보증위탁계약서 제출
강제경매절차 취소를 위한 보증은 다음의 어느 하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제공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제104조제1항).
√ 채무자가 금전 또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
√ 은행 등이 채무자를 위해 일정액의 금전을 법원의 최고에 따라 지급한다는 취지의 기한의 정함이 없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이 채무자와 은행 등 사이에 체결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
※ 다만, 지급보증위탁계약이 채무자와 은행 등 사이에 체결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미리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제104조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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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보관공탁ㆍ몰취공탁
7.1. 보관공탁
“ 보관공탁” 이란 목적물 그 자체의 보관을 위한 공탁을 말합니다.
보관공탁의 종류에는 무기명사채권자의 사채권자집회 소집을 위한 무기명사채권의 보관공탁, 무기명사채권자의
의결권 행사를 위한 무기명사채권의 보관공탁, 담보부사채권자의 결의무효선언을 위한 담보부사채권의 보관공탁,
담보부사채권자의 담보물 검사를 위한 담보부사채권의 보관공탁, 공익신탁 재산의 보관공탁 등이 있습니다.
7.1.1. 보관공탁
“ 보관공탁” 이란 목적물 그 자체의 보관을 위한 공탁을 말합니다.
보관공탁의 종류에는 무기명사채권자의 사채권자집회 소집을 위한 무기명사채권의 보관공탁, 무기명사채권자의
의결권 행사를 위한 무기명사채권의 보관공탁, 담보부사채권자의 결의무효선언을 위한 담보부사채권의 보관공탁,
담보부사채권자의 담보물 검사를 위한 담보부사채권의 보관공탁, 공익신탁 재산의 보관공탁 등이 있습니다.
보관공탁
보관공탁의 의의
“ 보관공탁” 이란 목적물 그 자체의 보관을 위한 공탁을 말합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보관공탁의 종류
보관공탁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기명사채권자의 사채권자집회 소집을 위한 무기명사채권의 보관공탁(「상법」제491조제4항)
무기명사채권자의 의결권 행사를 위한 무기명사채권의 보관공탁(「상법」제492조제2항)
담보부사채권자의 결의무효선언을 위한 담보부사채권의 보관공탁(「담보부사채신탁법」제50조제3항)
담보부사채권자의 담보물 검사를 위한 담보부사채권의 보관공탁(「담보부사채신탁법」제84조제2항)
공익신탁 재산의 보관공탁(「신탁법」제111조제1항)
※ 용어 정리
“ 사채(社債)” 란 주식회사가 일반공중인 투자자로부터 비교적 장기의 자금을 집단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 담보부사채” 란 일반공중인 투자자로부터 비교적 장기에 걸치는 다액의 자금을 집단적으로
조달하는 경우 그 사채담보를 위해 물상담보권이 붙여진 사채를 말합니다.
(출처: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
사채권자집회(社債權者集會)와 관련한 무기명사채의 보관공탁
무기명사채권자의 사채권자집회 소집을 위한 무기명사채권의 보관공탁
무기명사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채권자가 사채권자집회 소집권을 가진 회사에 대해 사채권자집회의 소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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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할 때에는 그 사채권을 사전에 공탁해야 합니다(「상법」제491조제4항).
※ 무기명사채권자의 사채권자집회 소집을 위한 무기명사채권의 보관공탁은 사채권자집회의 소집청구권자의
확인과 소집청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무기명사채권자의 의결권 행사를 위한 무기명사채권의 보관공탁
무기명사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사채권자집회일부터 1주 전까지 채권을 공탁하지 않으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상법」제492조제2항).
※ 무기명사채권자의 의결권 행사를 위한 무기명사채권의 보관공탁은 사채권자집회에서의 의결권자임을
확인하고 의결권의 개수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무기명사채권의 보관공탁 절차
관할 공탁소
사채권자집회와 관련하여 무기명사채권을 공탁하려는 자는 시·군법원을 제외한 모든 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습니다.
공탁서 작성요령
공탁서 양식
√ 사채권자집회와 관련한 공탁서의 양식이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대법원 행정예규 제979호 2013.
9. 9. 발령, 10. 1. 시행)에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제1-5호 양식인
유가증권에 관한 변제공탁서 양식을 이용하면 됩니다.
법령조항의 기재
√ 사채권자집회와 관련한 보관공탁의 근거법령은 ① 사무기명사채권자의 사채권자집회 소집을 위한
무기명사채권의 보관공탁은 「상법」제491조제4항이 되고, ② 무기명사채권자의 의결권 행사를 위한
무기명사채권의 보관공탁은 「상법」제492조제2항이 됩니다.
피공탁자란의 기재여부
√ 피공탁자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 사채권자집회(社債權者集會)와 관련한 무기명식 사채의 보관공탁의 공탁서 작성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기명사채권자의 사채권자집회 소집을 위한 무기명사채권의 보관공탁
무기명사채권자의 의결권 행사를 위한 무기명사채권의 보관공탁
첨부서면
무기명사채권자의 사채권자집회 소집을 위한 무기명사채권의 보관공탁의 첨부서면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나 소집공고문 사본 등과 같은 사채권자집회와 관련한 내용 등이 기재된 서면을 첨부하여 사채권자집회
또는 소집의결을 위한 보관공탁의 원인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 사채권자집회 소집공고문 사본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채권자집회 소집공고문
또한, 사채권자집회와 관련한 회사의 법인등기부 등본을 첨부하여 사채권자집회의 소집 또는 의결
대상회사를 밝혀야 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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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물의 회수
사채권자집회 관련 보관공탁은 피공탁자가 없으므로 공탁물 출급청구권은 없으며, 공탁물 회수절차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으므로 사채권자 집회소집 또는 의결이 완료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보관공탁
담보부사채권자의 결의무효선언을 위한 담보부사채권의 보관공탁
「담보부사채신탁법」에 따른 사채권자집회 소집의 절차 또는 그 결의방법이 「담보부사채신탁법」이나
위탁회사와 신탁업자간의 신탁계약조항에 위반한 때에는 사채권자는 자신의 사채를 공탁하고 결의한 날부터
1개월 내에 법원에 결의무효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담보부사채신탁법」제50조).
※ 담보부사채권자의 결의무효선언을 위한 보관공탁은 사채권자집회 결의무효청구권자의 확인과
결의무효청구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담보부사채권자의 담보물 검사를 위한 담보부사채권의 보관공탁
사채총액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무기명식 사채권을 소지한 사채권자는 자신의 사채권을 신탁업자에게
공탁하고 언제든지 신탁업자의 담보물보관상태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담보부사채신탁법」제84조제2항).
담보부사채권자의 담보물 검사를 위한 보관공탁은 담보부사채 신탁업자에게 해야 합니다.
※ 담보부사채권권의 보관공탁의 공탁서 작성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담보부사채권자의 결의무효선언을 위한 보관공탁
담보부사채권자의 담보물 검사를 위한 보관공탁
공익신탁 재산의 보관공탁
“ 공익신탁” 이란 학술, 종교, 제사, 자선, 기예,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을 말합니다(「신탁법」제
65조).
공익신탁의 감독은 주무관청이 하는데, 주무관청은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공익신탁 재산의 공탁을 명할 수
있습니다(「신탁법」제69조 및 제70조제1항).
※ 공익신탁 재산의 보관공탁은 공익효과의 유지, 보전 및 재산의 산일(散逸)방지를 위한 것입니다.
7.2. 몰취공탁 등
“ 몰취공탁” 이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공탁물을 몰취하여 소명에 갈음하는 선서 등의 진실성 또는
상호가등기제도의 적절한 운용을 간접적으로 담보하는 공탁을 말합니다
7.2.1. 몰취공탁 등
“ 몰취공탁” 이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공탁물을 몰취하여 소명에 갈음하는 선서 등의 진실성 또는
상호가등기제도의 적절한 운용을 간접적으로 담보하는 공탁을 말합니다.
몰수보전명령에 따라 몰수보전된 금전채권의 제3채무자는 그 채권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탁할 수 있으며,
추징보전명령에 따라 추징보전이 집행된 금전채권의 채무자는 그 채권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몰취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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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취공탁의 의의
“ 몰취공탁” 이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공탁물을 몰취하여 소명에 갈음하는 선서 등의 진실성 또는
상호가등기제도의 적절한 운용을 간접적으로 담보하는 공탁을 말합니다.
몰취공탁의 종류
소명을 대신하는 공탁
“ 소명을 대신하는 공탁” 이란 법원은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으로 하여금 소명에 갈음하여 공탁금을 공탁하게
하고 이들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거짓진술을 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보증금을 몰취하도록 하는
공탁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제299조제2항 및 제300조).
※ 용어 정리
“ 소명” 이란 법관이 확신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확실한 것으로 추측할 정도로 증거를 대는 것을
말합니다.
민사소송에서 어느 사실이 증명이 필요한 사실(要證事實)이면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당사자는 그
사실의 존부를 법관이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관이 확신할 정도의 상태
또는 그러한 확신을 갖게 하는 입증행위를 “ 증명” 이라하는데,
민사소송의 모든 경우에 확신을 주는 증명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소송절차상의 파생적
사항(예:「민사소송법」제73조제1항, 「민사집행법」제46조제2항) 및 신속한 심리가 요망되는
경우(예:「민사집행법」제279제2항)에는 소명해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명의 방법은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증거, 예를 들면 구두변론이 개시되는 경우 그 기일에
출석하고 있는 증인이나 그 기일에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서증(書證)에 한정됩니다(「민사소송법」제
299조제1항).
그러나 증거를 즉시 조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여 소명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를 위해 보증금을 공탁시키거나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으로 선서를 하도록 하여
소명을 대신하도로 하고 있습니다(「민사소송법」제299조제2항).
이 경우 보증금을 공탁한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밝혀진 때에는 보증금을
몰취되며(「민사소송법」제300조), 선서하고 거짓 진술을 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민사소송법」301조).
(출처: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
상호가등기 공탁
“ 상호가등기 공탁” 이란 상호의 가등기 및 본등기를 할 때까지의 예정기간 연장의 등기를 신청할 때 일정한
금액 상당의 금전을 공탁하고, 상호의 가등기가 말소된 경우 회사 또는 발기인 등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탁금을 국고에 귀속하게 하는 공탁을 말합니다(「상업등기법」제45조, 「
상업등기규칙」제77조부터 제80조까지 및 별표 1).
“ 상호가등기” 란 ① 주식(유한)회사를 설립 하는 경우, ② 주식(유한)회사의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 ③
주식(유한)회사의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등에 미리 상호를 확보하기 위해 해두는 제도를
말합니다(「상법」제22조의2제1항·제2항·제3항).
가등기된 상호는 상호등기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상법」제22조 및 제22조의2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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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취공탁의 당사자
공탁자
몰취공탁에서의 공탁자는 소송당사자나 법정대리인(「민사소송법」제299조제2항) 또는
등기신청인(「상업등기법」제41조)입니다.
제3자에 의한 공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피공탁자
몰취공탁에서 피공탁자는 국가이므로 공탁서상의 피공탁자란에는 “ 대한민국” 이라고 기재합니다.
공탁물
소명에 갈음하는 몰취공탁(「민사소송법」제299조제2항)의 공탁물은 금전입니다.
상호가등기 공탁(「상업등기법」제41조)도 금전공탁만 허용되고 지급보증위탁계약문서(보증보험증권)는
제출할 수 없습니다(재민 2003-5).
관할 공탁소
몰취공탁의 관할 공탁소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소명에 갈음하는 몰취공탁은 수소법원의 소재지를 관할
하는 공탁소에 상호가등기 공탁은 상호를 가등기할 등기소를 관할하는 공탁소에 공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공탁서 작성
몰취공탁에 관해서는 그 서식이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대법원 행정예규 제979호 2013. 9. 9. 개정,
10. 1. 시행)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금전 공탁서(변제 등)를 이용하여 작성합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 소명에 갈음하는 몰취공탁의 공탁서와 상호가등기 공탁의 공탁서 작성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몰취공탁
상호가등기 공탁
공탁물의 지급
소명에 갈음하는 몰취공탁의 경우
보증금을 공탁한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거짓 진술을 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보증금을
몰취합니다(「민사소송법」제300조).
보증금을 몰취할 것이 아닌 때에는 사건완결 후 공탁을 명한 법원은 공탁금환부결정을 하고, 공탁자는
공탁금환부결정정본 및 공탁서를 제출하여 공탁금을 회수합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상호가등기 몰취공탁의 경우
본등기를 하지 않고 예정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등기관은 상호 가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해야
하고(「상업등기법」제44조제2호), 상호가등기가 말소된 때에는 회사 또는 발기인 등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탁금은 국고에 귀속됩니다(「상업등기법」제45조제2항).
예정기간 내에 본등기를 한 때에는 등기관은 상호 가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해야 하고(「상업등기법」제
44조제1호), 회사 또는 발기인 등은 등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공탁원인 소멸증명서를 첨부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상업등기법」제4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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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보전, 추징보전을 위한 공탁
몰수보전을 위한 공탁
“ 몰수보전명령” 이란 몰수재판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해 몰수할 수 있는 재산에 대한 처분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강제처분을 말합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몰수보전명령에 따라 몰수보전된 금전채권의 제3채무자는 그 채권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제36조,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제40조제3항, 「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제35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추징보전을 위한 공탁
“ 추징보전명령” 이란 추징재판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해 피고인과 피의자의 재산 처분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강제처분을 말합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추징보전명령에 따라 추징보전이 집행된 금전채권의 채무자는 그 채권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제45조,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제55조, 「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제44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 이 경우 채권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해 추징보전집행이 된 것으로 봅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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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혼합공탁
8.1. 혼합공탁
“ 혼합공탁” 이란 공탁원인사실 및 공탁근거법령이 다른 실질상 두개의 공탁을 공탁자의 이익보호를 위해 하나의
공탁절차에 의해 하는 공탁을 말하며 주로 변제공탁과 집행공탁 사이에 발생합니다.
혼합공탁은 변제공탁에 관련된 채권자들에 대해서는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고, 집행공탁에 관련된
집행채권자들에 대해서는 집행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8.1.1. 혼합공탁
“ 혼합공탁” 이란 공탁원인사실 및 공탁근거법령이 다른 실질적으로 두개의 공탁을 공탁자의 이익보호를 위해 하나의
공탁절차로 하는 공탁을 말하며, 주로 변제공탁과 집행공탁 사이에 발생합니다.
혼합공탁은 변제공탁에 관련된 채권자들에 대해서는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고, 집행공탁에 관련된
집행채권자들에 대해서는 집행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혼합공탁의 의의
혼합공탁이란 ?
“ 혼합공탁” 이란 공탁원인사실 및 공탁근거법령이 다른 실질적으로 두개의 공탁을 공탁자의 이익보호를 위해
하나의 공탁절차로 하는 공탁을 말합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 혼합공탁의 예시
특정채권에 대해 채권양도통지가 있었으나 그 후 통지가 철회되거나 양도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이
제기되어 그 권리관계에 대한 다툼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채무자의 입장에서 보아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되었는지 여부에 관해 의문이 있고 또한 그 채권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압류경합 등으로 인해 집행공탁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과
압류경합을 원인으로 하는 집행공탁을 합한 하나의 절차에 의한 혼합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혼합공탁의 요건
혼합공탁의 요건
혼합공탁은 주로 변제공탁과 집행공탁 사이에 발생합니다.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을 원인으로 혼합공탁을 하는 경우에 채권자 불확지로 인한 변제공탁 사유와
집행공탁사유가 모두 있어야 합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 혼합공탁은 채권양도의 효력 자체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 등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을 해야 할 사정이
있어야 하므로, 단순히 채권양도와 가압류 또는 압류가 경합한다는 이유만으로는 혼합공탁을 할 수
없습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채권자 불확지로 인한 변제공탁 사유
“ 채권자불확지” 란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존재하나 변제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도 채권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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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6. 4. 26. 96다2583 판결).
채권자 불확지로 인한 변제공탁 사유는 주로 채권양도와 관련한 다음의 경우에
발생합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 채권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이 양도된 경우
√ 채권양도통지 후에 채권양도의 무효나 취소 통지를 받은 경우
√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 통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 가압류 이후에 채권양도가 있는 경우
집행공탁 사유
혼합공탁을 하기 위한 요건으로 집행공탁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민사집행법」시행으로 인해 단일의 압류, 압류경합이 없는 복수의 압류, 단일 또는 복수의 가압류일
경우에도 집행공탁을 인정하고 있으므로(「민사집행법」제248조, 제291조 참조), 혼합공탁을 하기 위한
요건으로 압류경합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혼합공탁 가능 여부 판단
채권양도가 선행하고
압류 또는 가압류
명령이 후행하는 경우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가 도달한 다음
양도인을 채무자로 하는 압류 또는
가압류명령이 송달된 경우
양수인에 의한 변제공탁
금전채권 전부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도달한
다음 양도인을 채무자로 하는 압류 또는
가압류명령이 도달되었으나 채권양도의
효력유무에 관해 다툼이 있는 경우
혼합공탁 가능
금전채권 중 일부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도달한 다음 양도인을 채무자로 하는 압류 또는
가압류명령이 도달되었으나 그 채권양도의
효력유무에 관해 다툼이 있는 경우
양도부분에 대해서는 혼합공탁
나머지부분은 집행공탁
압류 또는 가압류
명령이 선행하고
채권양도가 후행하는
경우
금전채권의 전액에 대해 압류명령이 도달한
다음 금전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도달한 경우
집행공탁
금전채권의 전액에 대해 가압류명령이 도달한
다음 금전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도달한 경우
가압류가 실효될 수도 있으므로
제3채무자는 채권양수인에게
대항하기 위해 혼합공탁 가능
채권양도통지와 압류 또는 가압류 명령이
동시에 도달하거나 도달의 선·후를 알 수 없는
경우
혼합공탁
혼합공탁의 효력
효력
혼합공탁은 변제공탁에 관련된 채권자들에 대해서는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고, 집행공탁에 관련된
집행채권자들에 대해서는 집행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대법원 1996. 4. 26. 96다25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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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공탁의 신청
관할 공탁소
혼합공탁은 변제공탁의 성질과 집행공탁의 성질을 모두 가지므로 피공탁자들 중 1명의 주소지 소재 공탁소에
공탁하면 됩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공탁서 기재 방법
피공탁자란 기재
피공탁자란에는 양도인(집행채무자) 또는 양수인을 피공탁자로 기재하고, 집행채권자(가압류나
압류채권자)들은 공탁서에 피공탁자로 기재하지 않습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공탁원인사실란 기재
공탁원인사실란에는 채권양도, 가압류, 압류, 압류경합 등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공탁근거법령란 기재
채권양도와 채권압류 경합을 원인으로 한 혼합공탁의 경우 공탁근거법령란에 「민법」제487조 후단 및 「
민사집행법」제248조제1항을 기재합니다.
채권양도와 채권가압류 경합을 원인으로 한 혼합공탁의 경우 공탁근거법령란에 「민법」제487조 후단 및 「
민사집행법」제291조, 제248조제1항을 기재합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 혼합공탁의 공탁서 작성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혼합공탁
첨부서류
자격증명서
공탁자가 회사 등의 법인인 경우 공탁서에 그 법인의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공탁규칙」제21조제1항).
√ 등기 있는 법인은 등기부등본·초본
√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정관과 그 밖의 규약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대리인에 의해 공탁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공탁규칙」제
21조제2항).
√ 위임에 의한 대리인은 위임장
√ 지배인 또는 등기 있는 대리인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초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주소소명 서면
혼합공탁은 변제공탁의 성질도 가지고 있으므로 피공탁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공탁규칙」제21조제3항).
공탁통지
혼합공탁은 변제공탁의 성질을 가지므로 피공탁자인 양도인 또는 양수인에게 공탁통지를 해야
합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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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자가 공탁신청할 때에 피공탁자 수만큼의 공탁통지서와 배달증명으로 송부할 수 있는 가액의 우표를
붙인 피공탁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한 봉투를 공탁소에 제출해야 합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채권양도와 채권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혼합공탁의 경우에는 가압류채권자에게도 공탁사실을 알려줄
필요가 있으므로, 공탁사실통지서와 배달증명으로 송부할 수 있는 가액의 우표를 붙인 가압류채권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한 봉투를 공탁소에 제출해야 합니다[「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행정예규 제
935호 2012.12.12. 발령, 2012. 12. 17. 시행) 제4조가항제4호].
집행법원에 대한 사유신고
혼합공탁도 집행공탁의 성질을 가지므로 공탁자는 공탁한 후 즉시 공탁서를 첨부하여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제248조제4항 및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참조).
배당절차의 정지
제3채무자가 공탁서를 첨부하여 집행법원에 공탁사유신고를 하면 집행공탁과 동일하게 심사를 하고 문제가
없으면 집행사건의 배당절차사건으로 수리합니다.
그러나 혼합사건을 전제로 하는 사유신고를 받은 집행법원은 채권양도의 유효, 무효가 확정되지 않는 이상 그
후의 절차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10079 판결 참조), 그 유효, 무효가 확정될
때까지는 사실상 절차를 정지해야 합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압류채권자가 진정한 채권자로 확정된 경우의 출급절차
배당절차 진행
집행법원이 배당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압류의 대상이 된 채권이 압류채무자에게 귀속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이 제출된 경우 집행법원은 배당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압류채무자에게 귀속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압류채무자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확인판결의 정본
압류채무자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화해조서 정본과 조정조서 정본
압류채무자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있다는 것을 적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채권양수인의 동의서
배당실시
압류채권자는 압류채무자에게 귀속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배당실시를 구하는 신청서와 함께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집행법원은 공탁금 지급청구권이 압류채무자(채권양도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정된 것을 증명하는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배당을 실시하여, 배당액에 따라 압류채권자에게 증명서를 내어주고, 공탁소에
지급위탁서를 송부하여 압류채권자가 공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채권양수인이 진정한 채권자로 확정된 경우의 출급절차
공탁금 출급청구
채권양수인에게 채권이 귀속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집행법원은 배당절차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사유신고를 불수리 하는 결정을 하고 피압류채권의 귀속이 확정된 자는 피공탁자의 지위에서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금출급청구를 합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채권양수인이 공탁소에서 공탁금출급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채권양도인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판결
외에 이해관계인인 압류채권자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승낙서(인감증명첨부) 또는 그들에 대한 출급청구권 확인
판결정본(화해조서, 조정조서정본)을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공탁선례 1-
129」(1999. 11. 29. 법정 제3302-42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