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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화물자동차 운전(운송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1. 화물자동차 운전(운송사업) 개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1.1. 화물자동차 운전(운송사업) 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1.1.1. 화물자동차의 개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1.1.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과의 구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1.1.3.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1.2. 화물자동차 운전(운송사업) 관련 법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1.2.1. 화물자동차 운전 관련 법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1.2.2.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관련 법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2. 화물자동차 운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
2.1. 화물운송 종사자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
2.1.1. 화물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
2.1.2.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시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
2.1.3. 화물운송종사자격의 취소 및 정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
2.2. 화물운송종사자 준수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
2.2.1. 운전업무 종사자의 준수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
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4
3.1. 사업 준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4
3.1.1.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24
3.1.2.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33
3.1.3.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42
3.2. 사업 허가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9
3.2.1. 허가 절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9
3.2.2.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1
3.2.3. 허가기준의 정기적 신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4
3.2.4. 허가취소 또는 사업정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4
3.2.5. 주사무소 소재 시ㆍ도 외 지역에서의 영업 . . . . . . . . . . . . . . . . . . . . . . . . 56
3.2.6. 운임 및 요금의 사전 신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8
3.2.7. 운송약관의 신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8
3.3. 운영ㆍ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9
3.3.1. 화물운송 및 대기환경 관련 준수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60
3.3.2. 운전자의 채용 및 퇴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6
3.3.3.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7
3.3.4. 운송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8
3.3.5. 화물운송사업 경영의 위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0
3.4. 양도ㆍ상속ㆍ휴업ㆍ폐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0
3.4.1. 운송사업의 양도·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1
3.4.2. 운송사업의 상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3
3.4.3. 운송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5
3.5. 운송사업 지원제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6
3.5.1. 우수 운송사업자 인증제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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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유료도로(고속도로 등) 통행료 할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79
3.5.3. 유가보조금 지급제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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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13-12-15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화물자동차 운전(운송사업)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해 화물자동차를 사용해서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한정해서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사업에 이용하는 화물자동차의 종류와 보유대수 등에 따라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 구분되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사람은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공급량의 범위에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반ㆍ개별ㆍ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먼저 해당 연도의 공급기준에 따라
신규허가가 허용된다면, 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화물자동차의 대수, 자본금, 차고지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정한 허가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면 우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전업무 종사자격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연령ㆍ운전경력ㆍ운전적성정밀검사기준ㆍ화물운송종사자 자격시험 등에
관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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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물자동차 운전(운송사업) 개관
1.1. 화물자동차 운전(운송사업) 개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해 화물자동차를 사용해서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한정해서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사업에 이용하는 화물자동차의 종류와 보유대수 등에 따라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 구분되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사람은 매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공급량의 범위에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1.1. 화물자동차의 개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의 개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이나 「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화물자동차와 동일한 개념이 아닙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화물자동차(화물자동차 중 밴형화물자동차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조
후단의 요건을 충족하는 구조여야 함)는 물론 견인, 특수작업 등 화물 운송의 용도로 사용하는
특수자동차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서 그 규모별·유형별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1호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조).
1. 규모별 세부기준
종류 /경형 /소형 /중형 /대형 화물자동차
배기량이 1000cc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최대 적재량이 1톤
이하인 것으로서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것
최대 적재량이 1톤
초과 5톤 미만이거나
총중량이 3.5톤 초과
10톤 미만인 것
최대 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것
특수자동차
배기량이 1,000cc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것
총중량이 3.5톤 초과
10톤 미만인 것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것
2. 유형별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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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유형별 세부기준
화물자동차
일반형 보통의 화물운송용인 것
덤프형
적재함을 원동기의 힘으로 기울여 적재물을 중력에 의해서 쉽게 미끄러뜨리는
구조의 화물운송용인 것
밴형 지붕구조의 덮개가 있는 화물운송용인 것
특수용도형
특정한 용도를 위해서 특수한 구조로 하거나, 기구를 장치한 것으로서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않는 화물운송용인 것
특수자동차
견인형 피견인차의 견인을 전용으로 하는 구조인 것
구난형 고장·사고 등으로 운행이 곤란한 자동차를 구난·견인할 수 있는 구조인 것
특수작업형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않는 특수작업용인 것
※ 이하 『화물자동차 운전(운송사업)』의 법령정보에서 말하는‘화물자동차’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를 말합니다.
1.1.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과의 구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모두 포함해서 일컫는 말입니다.
특히,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화물자동차의 종류, 보유대수 등에 따라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말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2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개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해 화물자동차를 사용해서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3호 전단).
일반적으로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화물의 운송에는 화주(貨主)가 함께 탈 수 없지만,
밴형화물자동차인 경우로서 적재된 화물의 중량, 용적, 형상 등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주가 함께 타는 것이 허용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3호 후단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조의2).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4항 및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
1.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일정대수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해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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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해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3.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소형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해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 일반·개별·용달의 구별 기준은 아래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기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1)을 보면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종
구분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기준
대수 1대 이상 1대
1대 이상, 다만, 화물의
집화·배송만을 위해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는
1대
최저 자본금 1억원(소유대수가 2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
없음 5천만원(소유대수가 2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
사무실 및
영업소
영업에 필요한 면적(소유대수가
2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
없음
영업에 필요한
면적(소유대수가 2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
최저
보유차고면적
화물자동차 1대당 해당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해당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다만,
주사무소가 있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주차 여건과
교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1대당 해당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다만,
주사무소가 있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주차 여건과 교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해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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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구분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의
종류
최대 적재량 5톤 이상의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화물자동차(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최대 적재량 5톤의 밴형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한 고정식
사다리형장비를 갖춘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최대
적재량 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는
제외)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대형
특수자동차(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한 고정식 사다리형장비를
갖춘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대형 특수자동차는 제외)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2대
이상의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만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외)
최대 적재량 1톤 초과 5톤
미만의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화물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형 특수자동차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한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최대 적재량 5톤의 밴형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한
고정식 사다리형장비를
갖춘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최대 적재량 1톤
초과의 화물자동차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한
고정식 사다리형 장비를
갖춘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대형 특수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로서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 및 소형
특수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소형 특수자동차로서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한
고정식 사다리형 장비를
갖춘
특수자동차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한 덮개·결박
장비를 갖춘
소형화물자동차
업무형태 업무형태를 제한하지 않음
업무형태를 제한하지
않음. 다만, 화물의 집화
배송만을 위해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
화물의 집화·배송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및 허가
요령」(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3-207호, 2013. 4.
26. 발령 시행) 별표 1에
따른 시설 및 장비기준을
갖추고,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을 하는
운송사업자와의 전속
운송계약을 통해 그
운송사업자의 명의로
사업을 수행할 것
업무형태를 제한하지
않음. 다만, 화물의 집화
배송만을 위해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
화물의 집화·배송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및 허가
요령」별표 1에 따른
시설 및 장비기준을
갖추고,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을 하는
운송사업자와의 전속
운송계약을 통해 그
운송사업자의 명의로
사업을 수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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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해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대리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화물 운송수단을 이용해서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4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해 자기 화물자동차를 사용해서 유상으로 화물을
운송하거나 소속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인
가맹점을 말함)에 의뢰해서 화물을 운송하게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
조제5호).
참고: 지입에 의한 화물운송
지입의 개념
판례(대법원 2007. 1. 25. 2006다61055 판결)에 따르면, 지입계약이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와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차주(車主) 간의
계약으로, 지입이란 외부적으로는 자동차를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해서 운송사업자에게
귀속시키고 내부적으로는 각 차주들이 독립된 관리 및 계산으로 영업을 하면서 운송사업자에게
지입료를 지불하는 운송사업 형태를 말합니다.
지입의 형태
지입차주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로서 운송회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차량 위·수탁계약을 체결해서 운송업무를 행합니다. 지입차량은 운송회사 명의로
등록되고 대외적으로는 운송회사가 차량의 소유권자가 되지만, 실제 소유권자는 지입차주로서
자동차등록원부에 해당 차량이 지입차량으로서 운송회사에 현물출자한 차량이라는 내용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세금 납부의 주체
지입차주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등록된 개인사업자로서 「소득세법」및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을 자기명의로 납부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시 손해배상책임의 주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3조에 따르면,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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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여기서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배와 운행으로 인한 이익을 향유하는 주체를
말합니다.
지입관계인 경우 차량을 지입한 운송회사가 그 명의로 영업을 하므로 외부적으로는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향유한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다7616 판결).
따라서 지입차량이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는 운송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지입차주의 불법행위에 대한 지입회사의 사용자책임
판례는 “지입차량의 소유명의자는 그 지입차량의 운전자를 직접 고용하여 지휘감독을 한 바
없었더라도 명의대여자로서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지입 차량의 운전자를 지휘 감독할 관계에
있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운전자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하여 지입차주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지입차량의 소유명의자인
운송회사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1. 8. 23. 선고 91다15409 판결).
1.1.3.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
특수자동차 또는 최대 적재량이 2.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는 제외)를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자가용으로 사용하려면 행정관청에 사용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 외에 화물자동차, 즉 최대 적재량이 2.5톤
미만인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는 제외)는 신고 없이도 자가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자가용으로 사용되는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그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 신고 의무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 신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이용되지 않고 자가용으로 사용되는
화물자동차(이하 '자가용 화물자동차'라 함)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물자동차로 사용하려는
사람은 해당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5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12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48조제1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특수자동차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최대 적재량이 2.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는 제외)
사용신고 방법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등록을 신청할 때에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고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34호서식)에
차고시설(임대차고를 포함)을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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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해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5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48조제2항 및 제3항
).
※ 차고시설에 적용되는 기준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1 비고 제2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을 신고하지 않으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70조제1항제23호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 5 제2호도목).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有償)운송 금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그 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해서는 안 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6조
본문).
유상운송이 허용되는 경우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습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6조 단서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49조).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해서 수송력공급을 긴급히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사업용화물자동차·철도 등 화물운송수단의 운행이 불가능해서 이를 일시적으로 대체하기 위한
수송력공급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 그 사업을
위해서 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운영하는 경우
위반 시 제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67조제5호).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사용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경우
시·도지사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
56조의2제1항).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6조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제공하거나 임대한 경우
시·도지사가 위 규정에 따라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을 금지한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
20조를 준용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6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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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화물자동차 운전(운송사업) 관련 법령
화물자동차 운전(운송사업) 관련 법령으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도로교통법」, 「상법」,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대기환경보전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유료도로법」등이 있습니다.
1.2.1. 화물자동차 운전 관련 법령
화물운송 종사자격 관련 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해서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결격사유, 화물자동차 운전자 채용 기록의 관리,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그 밖에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득과 관련해서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129호, 2013. 4. 16. 발령·시행) 등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행 관련 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해서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운수종사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해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음주운전 금지, 좌석안전띠 착용 의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운행기록계 설치 의무 등 운전자가 지켜야 할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2.2.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관련 법령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관련 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해서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운임 및 요금, 운송약관, 운송사업자의 책임 및 준수사항, 운송사업의
양도·양수·상속 및 휴업(폐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취소, 적재물배상보험 등의 가입,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 사업자단체의 설립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그 밖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와 관련해서 「2012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고시」(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192호, 2012. 4. 13. 발령·시행), 화물의 멸실·훼손 또는 인도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해서 「적재물배상보험 등의 의무가입대상 제외차량」(국토해양부
고시 제2005-53호, 2005. 3. 10. 발령·시행), 우수화물운수업체 인증과 관련해서 「2012년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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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사업자 인증업체 선정」(국토해양부 고시 제2013-50호, 2013. 1. 28. 발령·시행)과 「
우수화물운수사업자 인증대행기관 지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495호, 2013. 8. 22.
발령·시행), 화물자동차의 신규충당 및 폐차와 관련해서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 처리
규정」(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25호, 2011. 1. 25. 발령·시행) 등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상법」
「상법」은 상인과 거래하는 상인이나 일반인의 상사거래의 안정과 투명성을 도모함으로써 원활한
상거래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화물의 멸실(滅失)·훼손(毁損) 또는 인도(引渡)의
지연으로 발생한 운송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해서 「상법」이 적용됩니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은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함으로써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의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경유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그 밖에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면제와 관련해서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대상 자동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0-103호, 2010. 8. 17. 발령·시행) 등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해서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운행차 배출가스허용기준, 저공해자동차에 대한 시정명령,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또는 정밀검사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그 밖에 대기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지정과 관련해서 「
대기환경규제지역지정」(환경부 고시 제99-191호, 1999. 12. 1. 발령·시행)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대기오염이 심각한 수도권지역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대기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해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운송사업 지원제도 관련 법령
「유료도로법」
「유료도로법」은 유료도로의 신설·개축·유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의 편의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화물자동차 심야시간 통행료 할인,
경형화물자동차 통행료 할인, 출퇴근시간 통행료 할인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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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유류비용 지원을 위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10호, 2013. 6. 7. 발령·시행)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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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물자동차 운전
2.1. 화물운송 종사자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면 우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전업무 종사자격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연령ㆍ운전경력ㆍ운전적성정밀검사기준ㆍ화물운송종사자 자격시험 등에
관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시험의 실시계획은 교통안전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전국으로 보급되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되고 있습니다.
2.1.1. 화물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면 우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전업무 종사자격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연령ㆍ운전경력ㆍ운전적성정밀검사기준ㆍ화물운송종사자 자격시험 등에
관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운전업무 종사자가 갖추어야 할 자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아래 1. 및 2.의 요건을 갖춘 후 3. 또는 4.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8조).
1. 연령·운전경력 등 운전업무에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운전업무에 필요한 요건이란 다음의 사항을 말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8조).
가.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도로교통법」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을 것
※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해당 제1종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운전면허의 종류별로 운전할 수 있는 화물자동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21세 이상일 것
다. 운전경력이 3년 이상일 것. 다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일 것
2.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기준에 맞을 것. 이 경우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합니다.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한 검사(이하 “운전적성정밀검사”라 함)는
기기형 검사와 필기형 검사로 구분되며, 그 검사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8조의2제1항).
가. 기기형 검사
√ 속도예측검사
√ 정지거리예측검사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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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력검사
√ 거리지각검사
√ 야간시력 및 회복력검사
√ 동체시력검사
√ 상황인식검사
√ 운전행동검사
나. 필기형 검사
√ 인지능력검사
√ 지각성향검사
√ 인성검사
또한, 운전적성정밀검사는 신규검사, 유지검사(維持檢査) 및 특별검사로 구분되며, 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8조의2제2항 및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129호, 2013. 4. 16. 발령·시행) 제2
조제2항].
가. 신규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 신규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8조제2항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사람.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신규검사의 적합판정을 받은 사람은
제외합니다.
자격시험(「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8조제1항제3호) 실시일
교통안전체험교육(「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8조제1항제4호) 시작일
나. 유지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사람으로서
신규검사 또는 유지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후 재취업하려는 사람(재취업일까지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은 제외)
√ 신규검사 또는 유지검사의 적합판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해당 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취업하지 않은 사람
다. 특별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5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사람
√ 과거 1년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산출된 누산점수가 81점
이상인 사람
√ 질병·과로나 그 밖의 사유로 안전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인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
운송사업자가 신청한 사람
※ 운전적성정밀검사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며, 운전적성정밀검사의 예약 및 검사 절차에
관해서는 <TS 교통안전공단 검사서비스 운전적성정밀공사>에서 확인할 수있습니다.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화물취급요령 등에 관해 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정해진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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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받을 것
※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시험 절차 및 교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fre.ts2020.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교통안전법」제56조에 따른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교육시설에서 교통안전체험, 화물취급요령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 교육을 이수할 것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9조).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해서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해서 징역 이상의 형(刑)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해서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가.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해서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해서 징역 이상의 형(刑)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경우
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4항에 따른 업무개시 명령을 위반한 경우
바. 화물운송 중에 고의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사.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아. 화물운송 종사자격 정지기간 중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경우
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화물취급요령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 공고일 전 또는 「
교통안전법」제56조에 따른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교육시설에서 교통안전체험, 화물취급요령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 교육 공고일 전 5년간 「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
위반 시 제재
①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받지 않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 또는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70조제2항제3호의2 및 제3호의3).
2.1.2.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시험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시험 및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실시계획은 월 1회 이상으로 하여 최초의 자격시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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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체험교육 90일 전까지 교통안전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전국으로 보급되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되고 있습니다.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며 총점의 6할 이상을 얻는 사람을 합격자로 하고,
교통안전체험교육은 총 16시간의 과정을 마치고 종합평가에서 총점의 6할 이상을 얻은 사람을 이수자로
합니다.
교통안전체험교육 또는 자격시험 합격자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발급받고, 화물자동차
운전자를 채용한 운송사업자는 협회로부터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발급받아 화물자동차에 항상 게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격시험 및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실시
자격시험 및 교통안전체험교육 실시
교통안전공단은 월 1회 이상(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월 1회 미만)
자격시험(「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 및
교통안전체험교육(「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교육)을 실시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8조제1항제3호·제4호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8조의3제1항).
자격시험 및 교통안전체험교육 실시계획 및 공고
자격시험 및 교통안전체험교육 실시계획은 최초의 자격시험 및 교통안전체험교육 9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8조의3제1항 전단).
교통안전공단은 자격시험 및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자격시험 및
교통안전체험교육 20일 전에 공고해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8조의3제4항
본문).
자격시험 및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일시·장소·방법·과목
자격시험의 응시 요건·절차 및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신청 요건·절차
자격시험 합격자 및 교통안전체험교육 이수자의 발표일·발표방법
그 밖에 자격시험 및 교통안전체험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
※ 공고는 교통안전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8조의3제5항 본문).
자격시험
자격시험의 과목
자격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며, 그 시험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
18조의4제1항).
교통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법규
안전운행에 관한 사항
화물 취급 요령
운송서비스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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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시험의 응시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시험 응시원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를 1년 이상
운전한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운전경력이 3년 미만인 경우만 해당)를 첨부하여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8조의5제1항).
자격시험의 합격 결정
자격시험은 필기시험 총점의 6할 이상을 얻은 사람을 합격자로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8조의6제1항).
자격시험 합격자 교육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8시간 동안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다음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8조의7제1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및 도로관계법령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화물취급요령에 관한 사항
자동차 응급처치방법
운송서비스에 관한 사항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교통안전법 시행규칙」별표 7 제1호에 따른 기본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위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8조의7제2항).
※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시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S 교통안전공단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홈페이지(fre.ts2020.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체험교육
교통안전체험교육의 과정
교통안전체험교육은 총 16시간으로 하며, 그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8조의4제2항 및 별표 1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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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 교육과목 교육내용 교육시간
1.
이론교육
소양교육
1) 교통관련 법규 및 화물자동차 운행의 위험요인 이해
2) 자동차 응급처치방법 및 운송서비스 등
3) 화물취급 및 올바른 적재요령
300분
2.
실기교육
가. 차량점검
및 운전자세
1) 일상점검을 통한 안전한 차량점검 및 관리
2) 슬라롬(Slalom)주행을 통한 올바른 운전자세 및 핸들
조작 요령 습득
150분
나. 긴급제동
1) 제동특성 이해
2) 적재량(중량초과)에 따른 제동거리 실습
90분
다. 특수로 주행
화물적재 상태에서 특수한 주행노면(빨래판로, 장파형로)
주행 시 적재물의 흔들림, 추락 등 체험 60분
라. 위험예측
및 회피
1) 돌발상황 발생 시 운전자의 한계 체험
2) 위험회피 요령 체험
3) 과적의 위험성 체험
90분
마. 미끄럼 주행
미끄러운 곡선도로 주행 시 화물자동차의 횡방향 미끄러짐
특성 및 속도의 한계 체험 90분
바. 화물취급
실습
올바른 화물취급(상하차 및 적재) 요령 실습 체험 60분
사. 종합평가 실기수행능력 종합평가 120분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신청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교통안전체험교육 신청서별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호의3서식)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를 1년
이상 운전한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운전경력이 3년 미만인 경우만 해당)를 첨부하여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8조의5제2항).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이수기준
교통안전체험교육은 총 16시간의 과정을 마치고, 종합평가에서 총점의 6할 이상을 얻은 사람을
이수자로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8조의6제2항).
교통안전체험교육 이수자는 수료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13호의4서식)을
발급받습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8조의6제5항).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발급
교통안전체험교육 또는 자격시험 합격자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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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자격증(이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이라 함)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발급 신청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13호의5서식)에 사진
1장을 첨부하여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
18조의8제1항).
교통안전공단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발급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
등록대장(「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13호의6서식)에 그 사실을 적은 후 화물운송
종사자격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13호의7서식)을 발급해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8조의8제2항).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 발급
화물자동차 운전자를 채용한 운송사업자는 협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8조에 명단을 제출할
때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 발급 신청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13호의5서식),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사본 및 사진 2장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
18조의8제3항).
협회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 발급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13호의8서식)을 발급해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
18조의8제4항).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및 종사자격증명의 재발급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이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등'이라 함)의
기재사항에 착오나 변경이 있어 이의 정정을 받으려는 사람 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등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 재발급
신청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13호의5서식)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안전공단 또는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8조의9).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
√ 사진 1장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자격증명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
√ 사진 2장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의 게시 및 반납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의 게시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화물자동차 안 앞면 오른쪽 위에 항상
게시하고 운행하도록 해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8조의10제1항).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의 반납
운송사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회에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반납해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8조의10제2항).
퇴직한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명단을 제출하는 경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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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사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반납해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8조의10제3항).
사업의 양도·양수 신고를 하는 경우(상호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취소되거나 효력이 정지된 경우
2.1.3. 화물운송종사자격의 취소 및 정지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정지 사유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 또는 정지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그 자격을 취소 또는 정지당할 수 있습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3조제1항 및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3의2).
1.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취소
가.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해서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해서 징역 이상의 형(刑)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운송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취소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한 경우
: 1차 위반은 자격정지 30일, 2차 위반은 자격취소
4. 화물운송 중에 고의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다음
구분에 따른 자격정지
가. 사망자 2명 이상: 자격정지 60일
나. 사망자 1명 및 중상자 3명 이상: 자격정지 50일
다. 사망자 1명 또는 중상자 6명 이상: 자격정지 40일
※ 여기서 ‘사망자’란 교통사고가 주된 원인이 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를 말하고, ‘중상자’란 교통사고로 인해서 의사의 진단결과 3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5.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자격취소
6. 화물운송 종사자격 정지기간 중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경우: 자격취소
7.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자격취소
2.2. 화물운송종사자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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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화물 운송의 질서 유지와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및 「도로교통법」상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2.2.1. 운전업무 종사자의 준수사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 운송의 질서와 안전 운행 등을 위해 지켜야 할 사항
준수사항
화물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2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2조).
1.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의 운송을 거부하는 행위
3.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4. 고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해서 자동차관리사업자(「자동차관리법」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폐차업을 등록한 사업자를 말함)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
5. 일정한 장소에 오랜 시간 정차하여 화주를 호객(呼客)하는 행위
6. 문을 완전히 닫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운행하는 행위
7. 적재된 화물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덮개·포장·고정장치 등을 하지 않고 운행하는 행위
8. 차량의 청결상태를 양호하게 유지하지 않는 행위
9. 운행하기 전에 일상점검 및 확인을 하지 않는 행위
10.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고장·사고차량을 운송하는
운수종사자의 경우 고장·사고차량 소유자 또는 운전자의 의사에 반하여 구난하지 않을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고장·사고차량 소유자 또는 운전자가 사망·중상 등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경우
교통의 원활한 흐름 또는 안전 등을 위하여 경찰공무원이 차량의 이동을 명한 경우
위반 시 제재
위 준수사항(제4호는 제외)을 위반하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
70조제2항제6호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 5 제2호자목), 위 준수사항 중 제4호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
68조제2호).
「도로교통법」상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위해 지켜야 할 사항
「도로교통법」상 운전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에 관해서는 이 사이트의『교통·운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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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3.1. 사업 준비
(일반ㆍ개별ㆍ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먼저 해당 연도의 공급기준에서
신규허가를 허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연도의 공급기준에 따라 신규허가가 허용된다면, 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화물자동차의 대수, 자본금,
차고지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정한 허가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3.1.1.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기준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먼저 해당 연도의 공급기준에서 신규허가를 허용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규허가가 허용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면 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화물자동차의 대수, 자본금, 사무실,
차고지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기준 개관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춰야 할 사항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춰야 할 사항을 개관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5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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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허가기준
공급기준 ·해당 연도의 공급기준 적합 여부 확인
허가기준 대수 ·1대 이상
최저 자본금 ·1억원(소유대수가 2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
사무실 및
영업소 ·영업에 필요한 면적(소유대수가 2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
최저 보유차고
면적 ·화물자동차 1대당 해당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화물자동차의
종류
·최대 적재량 5톤 이상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①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최대 적재량 5톤의 밴형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또는 ②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한 고정식 사다리형 장비를 갖춘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최대 적재량 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1대만으로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는 제외)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대형특수자동차(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한 고정식 사다리형
장비를 갖춘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대형 특수자동차 1대만으로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는 제외)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2대 이상의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 화물자동차(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 및 소형
특수자동차)만으로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
업무형태 ·업무형태를 제한하지 않음
공급기준 적합 여부 확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시장의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 2004년 4월
21일부터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는 매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시장 공급 수준, 즉 허가 규모를 정해서
고시하고 있습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5항제1호). 따라서 신규로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먼저 해당 연도의 신규 허가 규모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2013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6호, 2013.
4. 1. 발령·시행)에 따르면 일부 특수차량을 제외하고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한 신규
허가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차량 확보
차량충당조건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기 위해 허가기준에 적합한 종류의 화물자동차를 확보하는 방법에는
신차나 중고차를 새로 구입, 증차(增車) 또는 대폐차(代廢車)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신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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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차 또는 대폐차에 충당되는 화물자동차는 차령(車齡)이 3년 이내여야만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7조제1항 본문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13조제1항).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은 차령이 3년 이내가 아니어도 허용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7조제1항 단서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52조의2).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를 변경해서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예를 들어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서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 변경) 운송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기 전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으로 사용한 차량
2.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경우만 해당)가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폐업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기
전에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용으로 사용한 차량
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등록이 취소되거나 사업이 폐업된 운송사업자를 포함)에게 소속되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으로 사용한 화물자동차를 그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으로 충당하려는 경우 해당 차량
4.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아닌 법인에 최근 2년 이상 소속된 5대 이상의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해당
법인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으로 충당하려는 경우 해당 차량
5.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대폐차할 때 폐차되는 화물자동차의 차령보다 대차되는 화물자동차의
차령이 적은 경우 대차되는 차량
6. 덤프형 화물자동차·피견인자동차(「소방기본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특수가연물 및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위험물을 수송하기 위한 탱크트레일러는 제외) 또는
특수자동차
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6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차량. 다만, 2012년
12월 7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허가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와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별·차명·형식·연식 및 최대
적재량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6조제2항제2호 및 제5호
).
알아두면 좋아요 Ⅰ: 대폐차의 범위
※ 대폐차가 가능한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 처리
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11-25호, 2011. 1. 25. 발령·시행)].
차량의 종류별·유형별 대폐차: 공통 적용
화물자동차간 대폐차
√ 화물자동차(피견인화물자동차는 제외) 간에는 원칙적으로 대폐차가 가능하지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폐차가 불가능합니다.
1. 「2013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고시」에 따른 공급허용 특수용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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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를 일반형·덤프형·밴형 화물자동차와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대차하는
경우
2. 냉장냉동용 차량, 석유류 수송용(탱크로리)차량, 화학물질 수송용(탱크로리) 차량,
노면청소용 차량, 청소용 차량, 살수용 차량, 소방용 차량, 자동차수송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차량, 현금수송용 차량, 최대적재량 100톤 이상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인 사다리차를 해당용도를 제외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와일반형·덤프형·밴형
화물자동차로 대차하는 경우
3. 일반형·밴형·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덤프형 화물자동차 및 청소용
차량(진개덤프형에 한한다)으로 대차하는 경우
동력장치가 없는 피견인형 화물자동차(트레일러)
√ 동력장치가 없는 피견인형 화물자동차(트레일러)는 동력장치가 없는 피견인형
화물자동차로만 대차가 허용됩니다.
특수자동차간 대폐차
√ 특수자동차간에는 원칙적으로 대폐차가 가능하지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1.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견인형 특수자동차로 대차하는 경우
2.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구난형·견인형(트랙터) 특수자동차로 대차하는 경우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 간 대폐차
√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 간에는 원칙적으로 대폐차가 불가능하지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1. 일반형·덤프형·밴형화물자동차와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구난형 또는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로 대차하는 경우
2. 공급허용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로 대차하는 경우
3.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인 사다리차를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인 사다리차로 대차하는 경우
대폐차가 가능한 차량의 최대 적재량 또는 총중량
공통사항
√ 화물자동차가 구조변경된 경우 유형은 구조변경 후 유형을, 최대 적재량은 구조변경 전
최대 적재량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최대 적재량 또는 총중량이 감소하는 차량의 대폐차의 경우 감소폭에 관계없이 대폐차가
허용됩니다.
※ 다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1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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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화물자동차간 대폐차
√ 최대 적재량이 5톤 미만인 화물자동차의 대폐차의 경우 대차되는 차량의 최대 적재량은
5톤 미만이어야 하지만, 대차되는 차량이 폐차되는 화물자동차의 최대 적재량에 50%를
더하여 5톤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대차가 허용됩니다(예를 들어 폐차: 4톤 → 대차: 6톤).
√ 최대 적재량 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의 대폐차의 경우 대차되는 화물자동차가 폐차되는
차량의 최대 적재량에 50%를 더한 범위까지 대폐차가 허용됩니다(예를 들어 폐차: 10톤 →
대차: 15톤).
※ 다만, 폐차되는 차량의 최대 적재량이 5톤인 화물자동차의 경우 9톤 미만까지 대차가
허용됩니다.
√ 화물자동차의 톤급을 늘리기 위한 대폐차의 경우 직전 신고수리일(톤급을 늘리는
대폐차)로부터 16개월 이내에는 대폐차가 불가하지만, 대차되는 차량의 최대 적재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톤급을 늘리는 대폐차로 보지 않습니다.
※ 직전신고수리일은 차량번호를 기준으로 하며, 화물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신고 및
변경허가(신고포함), 분실·도난 등 자동차관리법령에 의해서 차량번호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종전 차량번호 사용 당시 신고 수리일을 말합니다.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특수자동차간 대폐차
√ 총중량의 증감에 관계없이 대폐차가 허용됩니다.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 간 대폐차
√ 화물자동차를 특수자동차로 대폐차 시 톤급 적용은 총중량을 기준으로 하되, 대차되는
차량의 총중량은 폐차되는 차량의 총중량 이내만 허용됩니다.
대폐차 기한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포함)의 대폐차는 대폐차 신고서가 수리된 날부터 6개월까지 대차가
허용됩니다.
다만, 신차로 대차하는 경우로서 파업에 따른 출고지연, 제작기간 장기화 등 대차할 수 없는
경우 1회에 한해서 2개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아요 Ⅱ : 경형화물자동차의 취득세 면제
경형화물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는 제외) 중 배기량 1000cc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의 화물자동차(다만, 동력원으로 전기만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길이·너비 및 높이 기준만 적용)를 취득해서 등록하는 경우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가 면제됩니다(「자동차관리법」제3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 「
지방세특례제한법」제67조제2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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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아요 Ⅲ : 자동차 보유와 보험(공제) 가입
인명피해에 대한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 가입 의무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함)에게 피해자 1명당 다음에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 등”이라 함)에 가입해야
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5조제1항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제3
조제1항).
1. 사망한 경우에는 1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합니다.
2. 부상한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診療酬價)에 관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으로 합니다.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재산피해에 대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사고 1건당 1천만원의 범위에서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5조제2항 및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제3조제3항).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사업의 주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단체인 협회로 구성된 연합회(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2009. 2. 26. 기준)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운송사업자의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사업 및 적재물배상 공제사업 등을 할 수 있습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
51조제1항).
책임보험 등 외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 운행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책임보험 등의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해서 피해자 1명당
1억원 이상의 금액 또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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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법」제5조제3항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제4조).
위반 시 제재
위에서 말한 가입이 의무화된 보험 또는 공제(이하 “의무보험”이라 함)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법인(개인)의 대표자·대리인·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개인)의 업무에 관해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면 그 행위자 뿐만 아니라 그 법인(개인)도 행위자와
동일하게 처벌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46조제2항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7조 본문).
또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48조제3항제1호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별표 5제1호다목·제2호다목·제3호).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사업용 자동차보유자가 인명피해에
대한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1.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3만원
2.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을 초과한 경우:
3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해서 1일마다 8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자동차 1대당
60만원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사업용 자동차보유자가 재산피해에
대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1.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5천원
2.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을 초과한 경우:
5천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해서 1일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자동차 1대당
30만원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1.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3만원
2.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을 초과한 경우:
3만원에 11일째부터 기산해서 매1일당 8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자동차 1대당
1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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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아요 Ⅳ : 자동차 구입과 피해보상
신규자동차 관련 피해보상
신차로 구입한 자동차에 결함이나 하자 등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을 근거로
마련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10호, 2011. 12. 28.
개정·시행) 별표 2 제9호에 따라 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자동차 관련 피해보상
중고로 구입한 자동차에 결함이나 하자 등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을 근거로
마련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별표 2 제50호에 따라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자동차의 결함 등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에 관해서는 이
사이트의 『소비자안전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자본금 확보
1억원 이상 자본금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화물자동차 소유대수가 1대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확보해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5항제2호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1).
허가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자본금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와 허가신청 당시의
납입자본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6조제2항제3호).
사무실 및 영업소 설치
영업에 필요한 면적의 사무실 등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화물자동차 소유대수가 1대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업에 필요한 면적에 해당하는 사무실 및 영업소를 설치해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
조제5항제2호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1).
※ 주사무소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주소지(사무실, 영업소, 화물취급소, 사업장, 공동사업장, 사무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영업에 필요한 공간을 말함)를 말하며, 주소지 외의 장소에
사업장·공동사업장 또는 사무실을 마련해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공동사업장 또는 사무실을 주사무소로 봅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4
조제1항).
※ 영업소란?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화물자동차를 배치하여
해당 지역의 화물을 운송하는 곳을 말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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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2호).
※ 화물취급소란?
화물을 싣거나 내릴 수 있는 장소로서 화물 보관시설 등이 설치된 곳을
말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제3호).
※ 사업장이란?
화물자동차의 주차·정차시설 및 사무소 등이 갖추어진 장소로서 계속해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제4호).
허가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주사무소·영업소(기존에 영업소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6조제2항제1호).
차고지 설치·확인
차고지 설치기준
차고지 설치장소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화물자동차 1대당 해당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의 차고지를 설치해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5항제2호 및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1).
차고지 설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에 설치해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5항제2호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5조제1항).
1.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특별시·광역시에 있는 경우 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와 맞닿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있는 공동차고지,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화물터미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시설
2.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시·군에 있는 경우 그 시·군이 속하는 도에 있는 공동차고지, 공영차고지
, 화물자동차 휴게소, 화물터미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시설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
3.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시·군에 있는 경우 그 시·군이 속하는 도와 맞닿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있는 공동차고지,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화물터미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시설
최저 보유차고 면적기준
최저 보유차고 면적기준을 산정할 때 견인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는 이를 연결한 상태에서 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을 대당 면적으로 합니다. 다만, 피견인자동차를 세워서 보관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면적을 대당 면적으로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1 비고 제3호).
화물자동차에 대한 일상적인 점검·정비시설 또는 세차시설 등 차고부대시설이 설치된 면적은 이를
차고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동차정비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비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비업에 사용되는 차고시설이 차고기준면적으로 인정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1 비고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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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관할관청은 해당 지역의 운송사업자의 경영실태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유차고 면적기준을 기준면적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1 비고 제7호).
차고지 점유방식
차고지는 운송사업자 본인 소유여야 하지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전용사용 부분은
본인 소유로 봅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1 비고 제2호 및 제5호).
1. 화물터미널 또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 안의 주차장소를
차고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토지를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3. 1년 이상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해서 화주가 소유 또는 사용하는 주차장(「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중 법정대수를 초과하는 분만 해당)을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4. 타인소유토지(차고지를 포함)를 1년 이상 장기임대해서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5. 창고·판매·제조업 등 수송수요를 유발하는 사업을 겸업하는 운송사업자가 수송수요를 유발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데 필요한 주차장을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6. 창고사업자인 화주와 1년 이상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해서 그 창고사업자가 소유 또는 사용하는
주차장을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7. 화물자동차소유 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가 자기소유 외의 주차장·차고시설 등을 6개월 이상
전용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해서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차고지 설치 확인의 신청
위 설치기준에 따라 차고지를 설치한 경우에는 차고지설치확인신청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해당 차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차고지 설치에 관한 확인을
신청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1. 토지이용계획확인원(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
2. 차고지의 임대계약서(차고지를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
3. 해당 차고지의 위치도
4.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하며,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서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추가로 첨부)
5. 토지등기부 등본 및 토지대장(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서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추가로 첨부)
허가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차고지설치확인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해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6조제2항제4호).
3.1.2.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기준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먼저 해당 연도의 공급기준에서 신규허가를 허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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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규허가가 허용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면 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화물자동차의 대수, 차고지 등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기준 개관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춰야 할 사항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춰야 할 사항을 개관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5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1).
구 분 허가기준
공급기준 ·해당 연도의 공급기준 적합 여부 확인
허가기준
대수 ·1대
최저
보유차고
면적
·해당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다만, 주사무소가 있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주차 여건과 교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화물자동차의
종류
·최대 적재량 1톤 초과 5톤 미만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중형 특수자동차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최대 적재량 5톤의 밴형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한 고정식 사다리형 장비를 갖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최대 적재량 1톤 초과의 화물자동차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한 고정식 사다리형 장비를 갖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대형 특수자동차
업무형태
·업무형태를 제한하지 않음. 다만, 화물의 집화 배송만을 위해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화물의 집화·배송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및 허가
요령」(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207호, 2013. 4. 26. 발령 시행) 별표 1에 따른
시설 및 장비기준을 갖추고,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을 하는
운송사업자와의 전속 운송계약을 통해 그 운송사업자의 명의로 사업을 수행할 것
공급기준 적합 여부 확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시장의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 2004년 4월
21일부터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는 매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시장 공급 수준, 즉 허가 규모를 정해서
고시하고 있습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5항제1호). 따라서 신규로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먼저 해당 연도의 신규 허가 규모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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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2013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6호, 2013. 4.
1. 발령·시행)에 따르면 일부 특수차량을 제외하고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한 신규 허가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차량 확보
차량충당조건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기 위해 허가기준에 적합한 종류의 화물자동차를 확보하는 방법에는
신차나 중고차를 새로 구입, 증차(增車) 또는 대폐차(代廢車)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신규등록,
증차 또는 대폐차에 충당되는 화물자동차는 차령(車齡)이 3년 이내여야만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7조제1항 본문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13조제1항).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은 차령이 3년 이내가 아니어도 허용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7조제1항 단서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52조의2).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를 변경해서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예를 들어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서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 변경) 운송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기 전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으로 사용한 차량
2.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경우만 해당)가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폐업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기
전에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용으로 사용한 차량
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등록이 취소되거나 사업이 폐업된 운송사업자를 포함)에게 소속되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으로 사용한 화물자동차를 그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으로 충당하려는 경우 해당 차량
4.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아닌 법인에 최근 2년 이상 소속된 5대 이상의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해당
법인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차량
5.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대폐차할 때 폐차되는 화물자동차의 차령보다 대차되는 화물자동차의
차령이 적은 경우 대차되는 차량
6. 덤프형 화물자동차·피견인자동차(「소방기본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특수가연물 및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위험물을 수송하기 위한 탱크트레일러는 제외) 또는
특수자동차
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6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차량. 다만, 2012년
12월 7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허가 신청 시 필요한 서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와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별·차명·형식·연식 및 최대
적재량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6조제2항제2호 및 제5호
).
알아두면 좋아요 Ⅰ: 대폐차의 범위
※ 대폐차가 가능한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 처리 규정」(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25호, 2011. 1. 25. 발령·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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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의 종류별·유형별 대폐차: 공통 적용
화물자동차간 대폐차
√ 화물자동차(피견인화물자동차는 제외) 간에는 원칙적으로 대폐차가 가능하지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폐차가 불가능합니다.
1. 「2013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고시」에 따른공급허용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일반형·덤프형·밴형 화물자동차와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대차하는 경우
2. 냉장냉동용 차량, 석유류수송용(탱크로리) 차량, 화학물질수송용(탱크로리) 차량,
노면청소용 차량, 청소용 차량, 살수용 차량, 소방용 차량, 자동차수송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차량, 현금수송용 차량, 최대적재량 100톤 이상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인 사다리차를 해당용도를 제외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와일반형·덤프형·밴형
화물자동차로 대차하는 경우
3. 일반형·밴형·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덤프형 화물자동차 및 청소용
차량(진개덤프형에 한한다)으로 대차하는 경우
동력장치가 없는 피견인형 화물자동차(트레일러)
√ 동력장치가 없는 피견인형 화물자동차(트레일러)는 동력장치가 없는 피견인형 화물자동차로만
대차가 허용됩니다.
특수자동차간 대폐차
√ 특수자동차간에는 원칙적으로 대폐차가 가능하지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1.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견인형 특수자동차로 대차하는 경우
2.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구난형·견인형(트랙터) 특수자동차로 대차하는 경우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 간 대폐차
√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 간에는 원칙적으로 대폐차가 불가능하지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1. 일반형·덤프형·밴형화물자동차와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구난형 또는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로 대차하는 경우
2. 공급허용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로 대차하는 경우
3.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인 사다리차를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인 사다리차로 대차하는 경우
대폐차가 가능한 차량의 최대 적재량 또는 총중량
공통사항
√ 화물자동차가 구조변경된 경우 유형은 구조변경 후 유형을, 최대 적재량은 구조변경 전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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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량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최대 적재량 또는 총중량이 감소하는 차량의 대폐차의 경우 감소폭에 관계없이 대폐차가
허용됩니다.
※ 다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1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대폐차
√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우 대차되는 화물자동차의 최대적재량이 1톤 초과 5톤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한 밴형 및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의 최대적재량은 5톤 이하까지 허용
2.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한 고정식 사다리형 장비를 갖춘 화물자동차는 최대적재량이 1톤을
초과할 것
√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우 대차되는 특수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형
특수자동차이어야 합니다. 다만,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한 고정식 사다리형 장비를 갖춘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대형 특수자동차를 허용합니다.
대폐차 기한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포함)의 대폐차는 대폐차 신고서가 수리된 날부터 6개월까지 대차가
허용됩니다.
다만, 신차로 대차하는 경우로서 파업에 따른 출고지연, 제작기간 장기화 등 대차할 수 없는
경우 1회에 한해서 2개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대폐차 기한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포함)의 대폐차는 대폐차 신고서가 수리된 날부터 6개월까지 대차가
허용됩니다.
다만, 신차로 대차하는 경우로서 파업에 따른 출고지연, 제작기간 장기화 등 대차할 수 없는 경우
1회에 한해서 2개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아요 Ⅱ : 경형화물자동차의 취득세 면제
경형화물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는 제외) 중 배기량 1000cc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의 화물자동차(다만, 동력원으로 전기만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길이·너비 및 높이 기준만 적용)를 취득해서 등록하는 경우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가
면제됩니다(「자동차관리법」제3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 「지방세특례제한법」제
67조제2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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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아요 Ⅲ : 자동차 보유와 보험(공제) 가입
인명피해에 대한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 가입 의무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함)에게 피해자 1명당 다음에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 등”이라 함)에 가입해야
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5조제1항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제3
조제1항).
1. 사망한 경우에는 1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합니다.
2. 부상한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診療酬價)에 관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으로 합니다.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재산피해에 대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사고 1건당 1천만원의 범위에서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5조제2항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제3조제3항).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사업의 주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단체인 협회로 구성된 연합회(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2009.
2. 26. 기준)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운송사업자의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사업 및 적재물배상 공제사업 등을 할 수 있습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
51조제1항).
책임보험 등 외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 운행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책임보험 등의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해서 피해자 1명당
1억원 이상의 금액 또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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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법」제5조제3항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제4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사업의 주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단체인 협회로 구성된 연합회(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2009.
2. 26. 기준)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운송사업자의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사업 및 적재물배상 공제사업 등을 할 수 있습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
51조제1항).
위반 시 제재
위에서 말한 가입이 의무화된 보험 또는 공제(이하 “의무보험”이라 함)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법인(개인)의 대표자·대리인·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개인)의 업무에 관해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면 그 행위자 뿐만 아니라 그 법인(개인)도 행위자와
동일하게 처벌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46조제2항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
47조 본문).
또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48조제3항제1호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별표
5제1호다목·제2호다목·제3호).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사업용 자동차보유자가 인명피해에
대한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1.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3만원
2.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을 초과한 경우:
3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해서 1일마다 8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자동차 1대당
60만원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사업용 자동차보유자가 재산피해에
대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1.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5천원
2.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을 초과한 경우:
5천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해서 1일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자동차 1대당
30만원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1.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3만원
2.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을 초과한 경우:
3만원에 11일째부터 기산해서 매1일당 8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자동차 1대당
1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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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아요 Ⅳ : 자동차 구입과 피해보상
신규자동차 관련 피해보상
신차로 구입한 자동차에 결함이나 하자 등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을 근거로 마련된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10호, 2011. 12. 28. 개정·시행) 별표 2 제9
호에 따라 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자동차 관련 피해보상
중고로 구입한 자동차에 결함이나 하자 등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을 근거로 마련된 「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별표 2 제50호에 따라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자동차의 결함 등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에 관해서는 이
사이트의 『소비자안전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고지 설치·확인
차고지 설치기준
차고지 설치장소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의
차고지를 설치해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5항제2호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1).
※ 다만, 주사무소가 있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주차 여건과
교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업자에 대해서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1).
차고지 설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에 설치해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5항제2호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5조제1항).
1.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특별시·광역시에 있는 경우 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와 맞닿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있는 공동차고지,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화물터미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시설
2.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시·군에 있는 경우 그 시·군이 속하는 도에 있는 공동차고지, 공영차고지
, 화물자동차 휴게소, 화물터미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시설
3.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시·군에 소재하는 경우 그 시·군이 속하는 도와 맞닿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있는 공동차고지,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화물터미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시설
최저 보유차고 면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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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보유차고 면적기준을 산정할 때 견인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는 이를 연결한 상태에서 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을 대당 면적으로 합니다. 다만, 피견인자동차를 세워서 보관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면적을 대당 면적으로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1 비고 제3호).
화물자동차에 대한 일상적인 점검·정비시설 또는 세차시설 등 차고부대시설이 설치된 면적은 이를
차고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동차정비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비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비업에 사용되는 차고시설이 차고기준면적으로 인정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1 비고 제4호).
또한, 관할관청은 해당 지역의 운송사업자의 경영실태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유차고 면적기준을 기준면적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1 비고 제7호).
차고지 점유방식
차고지는 운송사업자 본인 소유여야 하지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전용사용 부분은
본인 소유로 봅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1 비고 제2호 및 제5호).
1. 화물터미널 또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 안의 주차장소를
차고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토지를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3. 1년 이상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해서 화주가 소유 또는 사용하는 주차장(「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중 법정대수를 초과하는 분만 해당)을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4. 타인소유토지(차고지를 포함)를 1년 이상 장기임대해서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5. 창고·판매·제조업 등 수송수요를 유발하는 사업을 겸업하는 운송사업자가 수송수요를 유발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데 필요한 주차장을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6. 창고사업자인 화주와 1년 이상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해서 그 창고사업자가 소유 또는 사용하는
주차장을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7. 화물자동차소유 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가 자기소유 외의 주차장·차고시설 등을 6개월 이상
전용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해서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차고지 설치 확인의 신청
위 설치기준에 따라 차고지를 설치한 경우에는 차고지설치확인신청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해당 차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차고지 설치에 관한 확인을
신청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1. 토지이용계획확인원(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
2. 차고지의 임대계약서(차고지를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
3. 해당 차고지의 위치도
4.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하며,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서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추가로 첨부)
5. 토지등기부 등본 및 토지대장(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서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추가로 첨부)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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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신청 시 필요한 서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차고지설치확인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해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6조제2항제4호).
3.1.3.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기준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먼저 해당 연도의 공급기준에서 신규허가를 허용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규허가가 허용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면 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화물자동차의 대수, 자본금, 사무실,
차고지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기준 개관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춰야 할 사항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춰야 할 사항을 개관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5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1).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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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허가기준
공급기준 ·해당 연도의 공급기준 적합 여부 확인
허가기준
대수 ·1대 이상, 다만, 화물의 집화·배송만을 위해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는 1대
최저 자본금 ·5천만원(소유대수가 2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
사무실 및
영업소 ·영업에 필요한 면적(소유 대수가 2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
최저
보유차고
면적
·화물자동차 1대당 해당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다만, 주사무소가
있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주차 여건과 교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업자에 대하여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화물자동차의
종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로서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 및 소형 특수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소형 특수자동차로서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한 고정식
사다리형 장비를 갖춘 특수자동차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한 덮개·결박 장비를 갖춘 소형화물자동차
업무형태
업무형태를 제한하지 않음. 다만, 화물의 집화 배송만을 위해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화물의 집화·배송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및 허가
요령」(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207호, 2013. 4. 26. 발령 시행) 별표 1에 따른
시설 및 장비기준을 갖추고,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을 하는
운송사업자와의 전속 운송계약을 통해 그 운송사업자의 명의로 사업을 수행할 것
공급기준 적합 여부 확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시장의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 2004년 4월
21일부터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는 매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시장 공급 수준, 즉 허가 규모를 정해서
고시하고 있습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5항제1호). 따라서 신규로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먼저 해당 연도의 신규 허가 규모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2013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6호, 2013.
4. 1. 발령·시행)에 따르면 일부 특수차량을 제외하고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한 신규
허가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차량 확보
차량충당조건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기 위해 허가기준에 적합한 종류의 화물자동차를 확보하는 방법에는
신차나 중고차를 새로 구입, 증차(增車) 또는 대폐차(代廢車)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신규등록,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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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차 또는 대폐차에 충당되는 화물자동차는 차령(車齡)이 3년 이내여야만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7조제1항 본문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13조제1항).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은 차령이 3년 이내가 아니어도 허용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7조제1항 단서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52조의2).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를 변경해서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예를 들어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서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 변경) 운송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기 전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으로 사용한 차량
2.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경우만 해당)가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폐업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기
전에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용으로 사용한 차량
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등록이 취소되거나 사업이 폐업된 운송사업자를 포함)에게 소속되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으로 사용한 화물자동차를 그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으로 충당하려는 경우 해당 차량
4.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아닌 법인에 최근 2년 이상 소속된 5대 이상의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해당
법인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으로 충당하려는 경우 해당 차량
5.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대폐차할 때 폐차되는 화물자동차의 차령보다 대차되는 화물자동차의
차령이 적은 경우 대차되는 차량
6. 덤프형 화물자동차·피견인자동차(「소방기본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특수가연물 및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위험물을 수송하기 위한 탱크트레일러는 제외) 또는
특수자동차
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6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차량. 다만, 2012년
12월 7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허가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와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별·차명·형식·연식 및 최대
적재량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6조제2항제2호 및 제5호
).
알아두면 좋아요 Ⅰ: 대폐차의 범위
※ 대폐차가 가능한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 처리 규정」(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25호, 2011. 1. 25. 발령·시행)].
차량의 종류별·유형별 대폐차: 공통 적용
화물자동차간 대폐차
√ 화물자동차(피견인화물자동차는 제외) 간에는 원칙적으로 대폐차가 가능하지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폐차가 불가능합니다.
1. 「2013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고시」에 따른공급허용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일반형·덤프형·밴형 화물자동차와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대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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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2. 냉장냉동용 차량, 석유류수송용(탱크로리) 차량, 화학물질수송용(탱크로리) 차량,
노면청소용 차량, 청소용 차량, 살수용 차량, 소방용 차량, 자동차수송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차량, 현금수송용 차량, 최대적재량 100톤 이상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인 사다리차를 해당용도를 제외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와일반형·덤프형·밴형
화물자동차로 대차하는 경우
3. 일반형·밴형·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덤프형 화물자동차 및 청소용
차량(진개덤프형에 한한다)으로 대차하는 경우
동력장치가 없는 피견인형 화물자동차(트레일러)
√ 동력장치가 없는 피견인형 화물자동차(트레일러)는 동력장치가 없는 피견인형 화물자동차로만
대차가 허용됩니다.
특수자동차간 대폐차
√ 특수자동차간에는 원칙적으로 대폐차가 가능하지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1.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견인형 특수자동차로 대차하는 경우
2.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구난형·견인형(트랙터) 특수자동차로 대차하는 경우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 간 대폐차
√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 간에는 원칙적으로 대폐차가 불가능하지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1. 일반형·덤프형·밴형화물자동차와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구난형 또는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로 대차하는 경우
2. 공급허용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로 대차하는 경우
3.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인 사다리차를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인 사다리차로 대차하는 경우
대폐차가 가능한 차량의 최대 적재량 또는 총중량
공통사항
√ 화물자동차가 구조변경된 경우 유형은 구조변경 후 유형을, 최대 적재량은 구조변경 전 최대
적재량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최대 적재량 또는 총중량이 감소하는 차량의 대폐차의 경우 감소폭에 관계없이 대폐차가
허용됩니다.
※ 다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1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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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대·폐차
√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우 대차되는 화물자동차의 최대적재량은 1톤 이하여야 합니다.
√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우 대차되는 특수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경형 및
소형 특수자동차이어야 합니다.
대폐차 기한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포함)의 대폐차는 대폐차 신고서가 수리된 날부터 6개월까지 대차가
허용됩니다.
다만, 신차로 대차하는 경우로서 파업에 따른 출고지연, 제작기간 장기화 등 대차할 수 없는
경우 1회에 한해서 2개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아요 Ⅱ : 경형화물자동차의 취득세 면제
경형화물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는 제외) 중 배기량 1000cc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의 화물자동차(다만, 동력원으로 전기만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길이·너비
및 높이 기준만 적용)를 취득해서 등록하는 경우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가
면제됩니다(「자동차관리법」제3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 「지방세특례제한법」제
67조제2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제31조제1항).
알아두면 좋아요 Ⅳ : 자동차 구입과 피해보상
신규자동차 관련 피해보상
신차로 구입한 자동차에 결함이나 하자 등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을 근거로 마련된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10호, 2011. 12. 28. 발령·시행) 별표 2 제9
호에 따라 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자동차 관련 피해보상
중고로 구입한 자동차에 결함이나 하자 등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을 근거로 마련된 「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별표 2 제50호에 따라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자동차의 결함 등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에 관해서는 이
사이트의 『소비자안전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자본금 확보
5천만원 이상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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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화물자동차 소유대수가 1대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확보해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5항제2호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1).
허가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자본금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와 허가신청 당시의
납입자본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6조제2항제3호).
사무실 및 영업소 설치
영업에 필요한 면적의 사무실 등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화물자동차 소유대수가 1대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업에 필요한 면적에 해당하는 사무실 및 영업소를 설치해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
조제5항제2호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1).
※ 주사무소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주소지(사무실, 영업소, 화물취급소, 사업장, 공동사업장, 사무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영업에 필요한 공간을 말함)를 말하며, 주소지 외의 장소에
사업장·공동사업장 또는 사무실을 마련해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공동사업장 또는 사무실을 주사무소로 봅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4
조제1항).
※ 영업소란?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화물자동차를 배치하여
해당 지역의 화물을 운송하는 곳을 말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
조제2호).
※ 화물취급소란?
화물을 싣거나 내릴 수 있는 장소로서 화물 보관시설 등이 설치된 곳을
말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제3호).
※ 사업장이란?
화물자동차의 주차·정차시설 및 사무소 등이 갖추어진 장소로서 계속해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제4호).
차고지 설치·확인
차고지 설치기준
차고지 설치장소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화물자동차 1대당 해당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의 차고지를 설치해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5항제2호 및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1).
※ 다만, 주사무소가 있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주차 여건과
교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업자에 대해서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차고지를 설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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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을 수 있습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1).
※ 각 지역의 조례는 자치정보법규시스템(www.el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고지 설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에 설치해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5항제2호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5조제1항).
1.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특별시·광역시에 있는 경우 그 특별시·광역시와 맞닿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있는 공동차고지,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화물터미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시설
2.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시·군에 있는 경우 그 시·군이 속하는 도에 있는 공동차고지, 공영차고지
, 화물자동차 휴게소, 화물터미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시설
3.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시·군에 소재하는 경우 그 시·군이 속하는 도와 맞닿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있는 공동차고지,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화물터미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시설
최저 보유차고 면적기준
최저 보유차고 면적기준을 산정할 때 견인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는 이를 연결한 상태에서 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을 대당 면적으로 합니다. 다만, 피견인자동차를 세워서 보관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면적을 대당 면적으로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1 비고 제3호).
화물자동차에 대한 일상적인 점검·정비시설 또는 세차시설 등 차고부대시설이 설치된 면적은 이를
차고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동차정비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비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비업에 사용되는 차고시설이 차고기준면적으로 인정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1 비고 제4호).
「주차장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자주식주차장 및 기계식주차장과 건축법령에 의한 용도가
주차장인 건축물을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차고지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개별주차구획 및 그
연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최저 보유차고 면적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차고로 사용하는 주차장은 「
주차장법」제19조의6부터 제19조의10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도 인정·사용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1 비고 제6호).
또한, 관할관청은 해당 지역의 운송사업자의 경영실태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유차고 면적기준을 기준면적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1 비고 제7호).
차고지 점유방식
차고지는 운송사업자 본인 소유여야 하지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전용사용 부분은
본인 소유로 봅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1 비고 제2호 및 제5호).
1. 화물터미널 또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 안의 주차장소를
차고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토지를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3. 1년 이상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해서 화주가 소유 또는 사용하는 주차장(「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중 법정대수를 초과하는 분만 해당)을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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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타인소유토지(차고지를 포함)를 1년 이상 장기임대해서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5. 창고·판매·제조업 등 수송수요를 유발하는 사업을 겸업하는 운송사업자가 수송수요를 유발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데 필요한 주차장을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6. 창고사업자인 화주와 1년 이상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해서 그 창고사업자가 소유 또는 사용하는
주차장을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7. 화물자동차소유 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가 자기소유 외의 주차장·차고시설 등을 6개월 이상
전용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해서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차고지 설치 확인의 신청
위 설치기준에 따라 차고지를 설치한 경우에는 차고지설치확인신청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해당 차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차고지 설치에 관한 확인을
신청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1. 토지이용계획확인원(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
2. 차고지의 임대계약서(차고지를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
3. 해당 차고지의 위치도
4.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하며,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서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추가로 첨부)
5. 토지등기부 등본 및 토지대장(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서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추가로 첨부)
허가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차고지설치확인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해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6조제2항제4호).
3.2. 사업 허가 등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업종(일반ㆍ개별ㆍ용달) 구분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게 관련
서류를 갖춰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 또는 구청에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 처음에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면 상호, 대표자 변경, 주사무소
이전 등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하고는 다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화물자동차 대수, 자본금,
차고지 등이 허가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받기 위해 3년마다 해당 사항을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소유대수가 2대 이상인 운송사업자의 경우 주사무소가 소재하고 있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외의 지역에 상주해서 영업하려는 경우에는 영업소 설치에 대한 허가를 받아 해당 지역에 영업소를 설치하면
주사무소 소재 지역 외에서도 영업할 수 있습니다.
3.2.1. 허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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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업종 구분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게 관련 서류를 갖춰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 또는 구청에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절차
허가 절차 개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절차를 개관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허가 신청 ⇒ 관할관청의 예비허가증 교부 ⇒ 관할관청의 본허가증 교부
허가 신청 기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신청은 신청인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 또는 구청(이하 “
관할관청”이라 함)에 해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4조).
※ 주사무소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주소지를 말하며, 주소지 외의 장소에 사업장·공동사업장 또는 사무실을
마련해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장·공동사업장 또는 사무실이 주사무소가
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4조제1항).
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신청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6조).
1.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2.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류·차명·형식·연식 및 최대 적재량을 적은
서류
3.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및 허가신청당시의 납입자본금의 사용명세서
4. 차고지설치확인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5.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중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을 하는 운송사업자와 전속 운송계약을 통해 화물의 집화·배송(이하
'집화 등'이라 함)만을 담당하고자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위의 서류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6조제3항 및 「화물의 집화·배송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및 허가 요령」(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207호, 2013. 4. 26. 발령 시행) 제4
조제1항].
1. 2012년도 공급기준 고시일 이전부터 이 고시에 따른 허가 신청일까지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을 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제3조제2항에 따른 시설 및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운송사업자를 말함. 이하 같음)에게 소속되기 위한 계약을 통하여 집화 등을 담당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을 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확인
증명 필요)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 제2호에 따른 최대적재량 1.5톤 미만의 밴형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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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일반형·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탑장착 화물자동차를 포함함. 이하 같음)를 사용하여
집화 등을 담당한 기간 및 연도별·월별 운송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수수료 입금 내역이 기재된 통장사본 등을 말하며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을
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확인 증명 필요)
3. 교통사고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경찰관서에서 발행하는 운전경력증명서를 말함)
4.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집화등 이외의 화물운송사업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 그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화물의 집화·배송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및 허가 요령」에 따른 허가 신청일 당시
장래 운송물량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을 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의 운송물량 계약서). 다만, 해당 서류의제출이 가능한 자만 해당
(제1차) 허가기준 적합 여부 심사 후 예비허가증 발급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신청을 받은 관할관청은 위에서 제시한 서류가 구비되었는지 여부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5항제1호에 따른 공급기준에 맞는지 심사한 후
화물자동차운송사업예비허가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을 발급하게
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5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1항).
(제2차) 허가기준 적합 여부 심사 후 (본)허가증 발급
관할관청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예비허가증을 발급한 경우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을 발급하게
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5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2항).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의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
2. 화물자동차의 등록 여부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5조에 따른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여부
5. 화물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화물운송 종사자격 보유 여부
위반 시 제재
①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으면 허가가 최소되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9조제1항제1호 및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② 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업을 경영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67조제1호).
3.2.2.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 처음에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다만, 상호, 대표자 변경, 화물취급소 설치ㆍ폐지, 화물자동차 대ㆍ폐차,
주사무소 이전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협회에 변경신고를 하면 됩니다.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변경허가 사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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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3항 본문).
변경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
변경허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9조의2에 따른 변경허가는 제외)를 신청할 때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변경허가신청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에 다음 서류를
첨부해서 주사무소 관할 시·군 또는 구청(이하 “관할관청”이라 함)에 제출해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9조제1항).
1. 신·구 허가사항을 대조한 서류
2. 증차(增車)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차고지설치확인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2
호서식) 및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 주사무소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주소지(사무실, 영업소, 화물취급소, 사업장, 공동사업장, 사무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영업에 필요한 공간을 말함)를 말하며, 주소지 외의 장소에 사업장·공동사업장 또는
사무실을 마련해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공동사업장 또는 사무실을
주사무소로 봅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4조제1항).
차고지 변경에 따른 변경허가
차고지 변경에 따른 변경허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차고지 변경에 따른
영업소의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해당 차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9조의2)
1. 차고지 설치 확인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2. 차고지의 임대계약서(차고지를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
3. 차고지의 위치도
4.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 신청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
위반 시 제재
①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으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9조제1항제2호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 1 제2호), ② 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67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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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증차를 수반하는 허가사항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
운송사업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증차를 수반하는 허가사항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6항).
1. 개선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취소사유에 해당해서 감차(減車)조치 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감차(減車)를 목적으로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조치사항
운송사업자가 감차를 목적으로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운송사업 허가취소에 대한 감차조치
명령에 따른 경우를 포함)에는 해당 화물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관할관청에
반납해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0조제1항제3호).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않으면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70조제2항제10호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 5 제2호거목).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변경신고 사유
운송사업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다음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
48조에 따른 협회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3항 단서 및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2조).
1. 상호의 변경
2. 대표자의 변경(법인인 경우만 해당)
3. 화물취급소의 설치 또는 폐지
4. 화물자동차의 대폐(代廢)차
5.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이전(주사무소 이전의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행정구역 내에서의
이전만 해당)
변경신고 절차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변경신고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신·구 허가사항을 대조한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해서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0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다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2조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0조제1항
단서).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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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70조제1항제1호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 5 제2호가목).
3.2.3. 허가기준의 정기적 신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받은 사항이 변경되지 않는 한 다시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화물자동차 대수, 자본금, 차고지 등이 허가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받기 위해
3년마다 해당 사항을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허가기준의 정기적 신고
신고서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화물자동차 1대만 보유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제외)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해당 기간이 지난날부터 3개월 이내에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신고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의2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시·군 또는 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
조제7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의2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
14조).
1.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2.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류·차명·형식·연식 및 최대 적재량을 적은
서류
3. 차고지설치확인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4. 자본금을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6. 적재물배상보험 등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 주사무소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주소지(사무실, 영업소, 화물취급소, 사업장, 공동사업장, 사무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영업에 필요한 공간을 말함)를 말하며, 주소지 외의 장소에 사업장·공동사업장 또는
사무실을 마련해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공동사업장 또는 사무실을
주사무소로 봅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4조제1항).
위반 시 제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9조제1항제4호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 1 제4호).
3.2.4. 허가취소 또는 사업정지
허가취소 또는 사업정지
허가취소 또는 사업정지 등 사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가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면 주사무소 관할 시장·군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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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이하 “관할관청”이라 함)으로부터 그 허가의 취소, 그 사업의 정지 또는 감차(減車)의 조치를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와 제5호에 해당하면 허가가 취소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
19조제1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6조).
1.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1의2. 허가를 받은 후 6개월 간의 운송실적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5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7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4
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改任)하면
허가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6.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없는 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경우
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1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7의2. 1대의 화물자동차를 본인이 직접 운전하는 운송사업자, 운송사업자가 채용한
운수종사자 또는 위·수탁차주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2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70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1년 동안 3회 이상 받은 경우
8.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9.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에 따른 업무개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9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 또는 감차 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
11.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
※ 중대한 교통사고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나. 화물자동차의 정비불량으로 인한 경우
다. 화물자동차의 전복·추락. 다만, 운수종사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빈번한 교통사고란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 1 제
12호나목의 교통사고지수 또는 교통사고건수에 달하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1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가 그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조제9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자(이하 '석유판매업자'라 함)
로부터 「부가가치세법」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받아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나. 석유판매업자로부터 석유의 구매를 가장하거나 실제 구매금액을 초과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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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라. 다른 운송사업자 등이 구입한 유류 사용량을 자기가 사용한 것으로 위장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3조제2항 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소명서 및 증거자료의 제출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같은 항에 따른 검사나 조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 주사무소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주소지(사무실, 영업소, 화물취급소, 사업장, 공동사업장, 사무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영업에 필요한 공간을 말함)를 말하며, 주소지 외의 장소에 사업장·공동사업장 또는
사무실을 마련해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공동사업장 또는 사무실을
주사무소로 봅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4조제1항).
또한, 사업정지처분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처분이 해당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정지처분을 대신해서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도 있습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1조제1항).
※ 허가취소·사업정지 또는 감차조치 명령의 세부기준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 1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5조제1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7조).
※ 과징금 부과처분의 세부기준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 2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7
조제1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0조).
허가취소 또는 사업정지 시 조치사항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반납
운송사업자는 위의 사유에 해당해서 허가취소 또는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화물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관할관청에 반납해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
20조제1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8조제2항).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않으면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70조제2항제10호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거목).
처분화물자동차표시증의 부착
관할관청은 행정처분의 기간동안 처분화물자동차표시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
21호서식)을 해당 화물자동차의 앞면 유리창에 부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5조제5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8조제3항).
3.2.5. 주사무소 소재 시ㆍ도 외 지역에서의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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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소유대수가 2대 이상인 운송사업자의 경우 주사무소가 소재하고 있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외의 지역에 상주해서 영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 또는 구청으로부터 영업소 설치에 대한 허가를 받아
해당 지역에 영업소를 설치하면 주사무소 소재 지역 외에서도 영업할 수 있습니다.
주사무소 소재 시·도 외 지역에서의 영업
영업소 설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가 주사무소가 소재하고 있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함) 외의 지역에 영업소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영업소허가신청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영업소를 설치하려는 지역의 시·군 또는 구청(이하 “관할관청”이라 함)에
제출해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1조제2항 및 제3항).
1.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류·차명·형식·연식 및 최대 적재량을 적은 서류
2. 차고지설치확인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3. 화물자동차의 등록증·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4.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사본
5. 적재물배상책임보험 등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6.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추가로 첨부)
※ 소유대수가 1대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에 영업소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1조제1항 단서).
※ 주사무소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주소지(사무실, 영업소, 화물취급소, 사업장, 공동사업장, 사무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영업에 필요한 공간을 말함)를 말하며, 주소지 외의 장소에 사업장·공동사업장 또는 사무실을
마련해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공동사업장 또는 사무실을 주사무소로
봅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4조제1항).
허가증 발급
영업소허가신청을 받은 관할관청은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화물자동차운송사업영업소허가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을 발급하게
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1조제4항).
위반 시 제재
화물자동차 소유대수가 2대 이상인 운송사업자가 주사무소가 있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에서 영업소를 설치하지 않고 상주해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거나,
화물자동차 소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가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시·도와 이와 인접한 시·외의 지역에
상주해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면 ① 사업이나 위반차량의 일부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1조제13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
21조제1호·제2호 및 별표 2 제1호·제2호), ②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화물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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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사업법」제70조제2항제5호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 5 제2호아목).
3.2.6. 운임 및 요금의 사전 신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서 화물운송의 운임 및 요금은 시장자율을 원칙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구난형
또는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해서 운송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그 운임과
요금을 정해서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운임 및 요금의 사전 신고
신고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운송사업자는 운임과 요금을 정해서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조제1항 전단, 제2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조
).
1.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해서 고장차량·사고차량 등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
2.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해서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운송사업자
신고 방법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운송사업운임 및 요금신고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신고해야 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에 따른
연합회가 대리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조제3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5조).
1. 원가계산서(행정기관에 등록한 원가계산기관 또는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것을 말함)
2. 운임·요금표
3. 운임 및 요금의 신·구대비표(변경신고인 경우만 해당)
위반 시 제재
운임 및 요금을 신고하지 않으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
70조제2항제2호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 5 제2호나목).
3.2.7. 운송약관의 신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개별적으로 운송약관을 작성해서 주사무소 관할 시ㆍ군 또는 구청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을 때 화물운송에 관한 표준약관의 사용에 동의한 경우에는 운송약관
신고를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운송약관의 의미
운송약관이란
운송약관이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가 특정 종류의 운송계약을 불특정 다수의
상대방(소비자)과 계속 반복해서 체결할 것을 예정하고, 이에 대비해서 미리 작성해 둔 계약조항을
말합니다.
운송약관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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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원칙
운송사업자는 운송약관을 정해서 신고해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6조제1항).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운송약관신고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
12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시·군 또는 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6조).
1.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운송약관
가. 사업의 종류
나. 운임 및 요금의 수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다. 화물의 인도·인수·보관 및 취급에 관한 사항
라. 운송책임의 시기(始期) 및 종기(終期)
마. 손해배상 및 면책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2. 운송약관의 신·구대비표(변경신고인 경우만 해당)
※ 주사무소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주소지(사무실, 영업소, 화물취급소, 사업장, 공동사업장, 사무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영업에 필요한 공간을 말함)를 말하며, 주소지 외의 장소에 사업장·공동사업장 또는
사무실을 마련해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공동사업장 또는 사무실을
주사무소로 봅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4조제1항).
표준약관 사용 동의 시 신고로 간주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를 받을 때에 표준약관의 사용에 동의하면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6조제3항).
※ 여기서 「표준약관」이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8조 및 제50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 또는
연합회가 작성한 것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19조의3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화물운송에 관한 표준이 되는 약관을 말하는데, 현재(2009년 2월 기준)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6조제2항).
위반 시 제재
운송약관을 신고하지 않으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
70조제2항제3호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 5 제2호다목).
3.3. 운영ㆍ관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화물 운송의 질서 유지와 대기환경의 개선 등을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대기환경보전법」및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상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전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근무기간 등 운전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고, 운전자를 채용하거나 채용된 운전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명단을 협회에 제출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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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전자의 현황을 관리해야 합니다.
최대 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일부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는 화물의
멸실ㆍ훼손 또는 인도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각 화물자동차별로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등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3.3.1. 화물운송 및 대기환경 관련 준수사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 운송의 질서를 위해 지켜야 할 사항
준수사항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1조 및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21조의2·제39조제1항).
1. 허가받은 사항의 범위 내에서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며, 부당한 운송조건의 제시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계약의 인수를 거부하거나 그 밖에 화물운송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2.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과로 방지와 안전운행 확보를 위해 운전자를 과도하게 승차근무하게
하지 않을 것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3호 후단에 따른 화물기준에 맞지 않는 화물을 운송하지
않을 것
4. 고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해서 자동차관리사업자(「자동차관리법」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폐차업을 등록한 사업자를 말함)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5.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8호)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2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지도·감독할 것
6. 화물운송의 대가로 받은 운임 및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하게
화주(貨主), 다른 운송사업자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에게 되돌려주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7. 운임 및 요금과 운송약관을 영업소 또는 화물자동차에 갖추어 두고 고객이 요구하면 이를
내보일 것
8. 둘 이상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을 것
9. 운송가맹점인 운송사업자는 자기가 가입한 운송가맹사업자에게 소속된 운송주선사업자로부터
직접 화물운송을 주선 받지 않을 것
10.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한 운송사업자는 자기의 상호를 소속 운송가맹사업자의 운송가맹점으로
변경해서 운송가맹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운송가맹계약서 사본 또는 아래 19.에
따른 표시를 변경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진을 포함함)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할 것
1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0조제1항에 따라 경영의 일부를 위탁받은 사람(이하
'위·수탁차주'라 함)이나 화물자동차 소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이하 '1대사업자'라 함)
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한 운송사업자는 해당 위·수탁차주나 1대사업자가 요구하면 다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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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을 적은 화물위탁증을 내주어야 합니다.
가. 위탁자·수탁자의 성명 및 연락처
나. 화주의 성명 및 연락처
다. 화물의 종류 및 중량·부피 또는 수량
라. 화물의 금전적 가치
마. 화물의 출발지 및 도착지
바. 화물의 도착 일시
사. 운임 및 운임의 지급방법
12. 화물자동차 소유대수가 2대 이상인 경우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에서 영업소를 설치하지 않고 상주해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지 않을 것
13. 화물자동차 소유대수가 1대인 경우 주사무소가 있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와
이와 맞닿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외의 지역에 상주해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지
않을 것
14. 밤샘주차하는 경우에는 차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만 할 것
15. 최대적재량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주차장, 차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만 밤샘주차할 것
16. 신고한 운임 및 요금 또는 화주와 합의된 운임 및 요금이 아닌 부당한 운임 및 요금을 받지
않을 것
17. 화주로부터 부당한 운임 및 요금의 환급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이를 환급할 것
18. 신고한 운송약관의 내용을 준수할 것
19.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바깥쪽에 일반인이 알아보기 쉽도록 해당 운송사업자의
명칭(소유대수가 1대인 경우에는 해당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를 말함)을 표시할 것
20.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취업현황 및 퇴직현황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하지 않을 것
21.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위한 대인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화물자동차를 운행하거나 그 가입이 실효된 상태로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지 않을 것
22.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화물자동차를 운행하거나 그 가입이
실효된 상태로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지 않을 것
2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고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지 않을 것
24. 적재된 화물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덮개·포장·고정장치 등을 하고 운행할 것
25.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차 안에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을 게시하고 운행하도록 할 것
26. 차량 및 영업소의 청결상태를 양호하게 유지할 것
27.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54조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제한장치 또는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56조에 따른 운행기록계가 설치된
운송사업용 화물자동차를 해당 장치 또는 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상태에서 운행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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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9조에 따라 실시하는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9.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소유 대수가 1대인 경우에만 해당),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자기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에 대하여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수수료나 그 밖의 대가를 받고 그 운송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등
화물운송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3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6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화물의 집화·배송
외의 운송을 하지 말 것
3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고장·사고차량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의 경우 고장·사고차량 소유자 또는 운전자의 의사에 반하여 구난을
지시하거나 구난하지 않을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가. 고장·사고차량 소유자 또는 운전자가 사망·중상 등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경우
나. 교통의 원활한 흐름 또는 안전 등을 위하여 경찰공무원이 차량의 이동을 명한 경우
위반 시 제재
행정처분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허가취소, 사업정지 또는 감차(減車)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9조제1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5조제1항).
※ 위반행위별 행정처분의 내용을 확인하려면 이 콘텐츠의 <화물자동차 운전-화물운송
종사자격-화물운송종사자격의 취소 및 정지>를 누르십시오.
과태료 및 벌칙
위 준수사항(제3호 및 제4호 제외)을 위반하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70조제2항제5호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 5 제2호아목), 위
준수사항 중 제4호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68조제1호).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대기환경보전법」및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상 환경개선을
위해 지켜야 할 사항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환경개선부담금이란?
환경개선부담금이란 환경오염물질을 다량(多量)으로 배출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건물이나 시설물, 경유자동차에 대해서 그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환경오염물질의 처리에 필요한 재원을 부담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환경개선비용 부담법」제9
조제1항).
납부 대상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대상자는 다음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환경개선비용 부담법」제9
조제2항 및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제4조제4항·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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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자동차.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됩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6조에 따른 휴업허가를 받거나 휴업신고를 하고 그 휴업기간
중에 있는 자동차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8조에 따른 휴업신고를 하고 그 휴업기간 중에 있는 자동차
3. 공매 등 강제집행절차가 진행 중인 자동차로서 집행기관 인도일 이후부터 경락대금 납부일
전까지의 자동차
4.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어느 해당하게 되었음에도 말소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 그 자동차
가.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경우
나.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경우
※ 이 경우 납부 대상자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기준일 현재 해당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하며, 부과 기간 중 자동차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납부대상자를 소유기간별로 구분하고,
자동차의 사용폐지 등으로 부과기준일 현재 납부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해당 부과기간 중 최종
소유자를 납부 대상자로 합니다(「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제5조제3항 및 제4항).
납부 면제
다음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됩니다[「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3항제8호,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제6조제4호 및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대상 자동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0-103호, 2010. 8. 17) 제5조].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6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저감장치(「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8의 제3종 배출가스저감장치는 제외)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교체한 자동차
납부기간 등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할 때에 매 반기별로 산정·부과되며, 부과기준일·부과기간 및 납기는
다음과 같습니다(「환경개선비용 부담법」제9조제8항,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제8조제1항
본문 및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별표 3).
반기별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납기
상반기분 매년 6월 30일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하반기분 매년 12월31일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 대상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시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환경개선비용 부담법」제9조제8항 및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제8조제1항
단서).
1. 자동차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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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동차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3.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자동차가 개선부담금의 부과 제외 또는 면제 대상으로 된 경우
납부의무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납기까지(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납기까지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는데(「환경개선비용 부담법」제9
조제7항 및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제8조제4항), 납부해야 할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로부터 허가받아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환경개선비용 부담법」제9조제8항 및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제8조의2제1항).
1. 납부할 금액이 4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금액이 4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금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강제징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간 내에 그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시·도지사로부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독촉을 받게 되며, 이 경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해서는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환경개선비용 부담법」제
20조제1항).
독촉 통지 이후 그 기간 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될 수 있습니다(「환경개선비용 부담법」제20조제2항).
운행차 배출가스허용기준 준수
자동차(「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3호가목에 따른 자동차 중 이륜자동차를 포함. 다만,
전기이륜자동차 또는 「자동차관리법」제48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는 제외)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운행차
배출가스허용기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21)에 맞게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제57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78조·제78조의2).
저공해자동차운행 등 명령 이행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 관할 지역의 대기질 개선 또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감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에서 말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www.elis.go.kr)에 따라 그 자동차에 대해 ①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개조, ②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및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③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조치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조기(早期)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1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79조).
그 지역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중 차령과 대기오염물질 또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정도 등에 관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18에 따른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17 제1호마목부터 사목까지 및 제2호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
특정경유자동차 관리
특정경유자동차란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경유자동차 중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를 말하며,
대기환경개선목표의 달성을 위해 운행차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에 따라야
합니다(「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5조제1항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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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배출가스 정밀검사의 결과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해야 합니다. 다만, 「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1항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를 하도록 명령을 받은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에 상관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5조제4항).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교체하는 경우 서울특별시장·인천광역시장 또는
경기도지사로부터 그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 및 정밀검사가
면제됩니다(「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5조제6항,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제9조제3항 및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제6조제4호).
용어정리
※ 저공해자동차란?
①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자동차와 ② 「대기환경보전법」제46조에 따른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제2
조제16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6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3조 및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3조).
※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서 자동차에 부착 또는 교체하는 장치로서 「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8 제1호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저감효율에 적합한 장치를 말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7호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9조).
※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으로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7 제2호에 따른
저감효율기준에 맞는 엔진을 말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8호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0조제2호).
위반 시 제재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명령,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명령,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기환경보전법」제92조제9호).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또는 정밀검사 준수
자동차(「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3호가목에 따른 자동차 중 이륜자동차를 포함. 다만,
전기이륜자동차 또는 「자동차관리법」제48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는 제외)의 소유자는「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그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대기환경보전법」제57조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허용기준에 맞는지를 검사하는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데(「대기환경보전법」제62조), 특히 대기환경규제지역 등에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제63조,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78조의2 및 「대기환경규제지역지정」(환경부 고시 제99-191호, 1999.
12. 1. 발령·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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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또는 정밀검사의 대상·방법·절차 등에 관해서는 이 사이트의 『
자동차 구입·관리』의 <자동차 유지하기-자동차 검사받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 검사 준수
대기오염이 심각한 수도권지역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수도권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에 대해서 「대기환경보전법」상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보다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지역 중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경유자동차 중 「대기환경보전법」제46조에 따른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해서 「대기환경보전법」제57조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허용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정기검사와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통합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5조제2항, 「자동차관리법」제5조, 「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
※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 검사대상·방법·절차 등에 관해서는 이 사이트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의 <자동차 배출가스 억제-특정경유자동차 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3.2. 운전자의 채용 및 퇴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전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근무기간 등
운전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운전자를 채용하거나 채용된 운전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명단을 협회에 제출하고, 매월 말 현재의
운전자 취업현황을 협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관리
운전자 채용 기록의 관리 의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의 운전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근무기간 등
운전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해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
10조제1항).
※ 이를 위반하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70조제2항제4호 및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 5 제2호바목).
운전자 채용·퇴직 시 명단의 제출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전자를 채용하거나 채용된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해당
운전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과 운전면허의 종류·취득일자 및 화물운송종사자격의 취득일자가 명시된
명단(소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는 경우에는 운송사업자 본인의 명단을
말함)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8조에 따른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
10조제2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9조제1항·제2항).
운송사업 폐업 시 운전자 관련 서류의 이관
운송사업자가 운송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경력에 관한 기록 등 관련 서류를
협회에 이관해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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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취업현황의 정기적 보고
운송사업자는 매 분기 말 현재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취업현황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그 다음 분기 첫 달 5일까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8조에 따른 협회에
통지해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9조제6항).
3.3.3.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
최대 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화물자동차 중 일반형ㆍ밴형 및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는 각 화물자동차별로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하지만, 건축폐기물ㆍ쓰레기 등 경제적 가치가 없는 화물을 운송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
취지 및 목적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이하 “배상보험 등”이라 함)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화물의 멸실·훼손 또는 인도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 각
화물자동차별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합니다.
가입대상
가입대상은 최대 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화물자동차 중 일반형·밴형 및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입니다. 이 경우 각
화물자동차별로 배상보험 등을 가입해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5조제1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9조의7제1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41조의13제1항 및 「
적재물배상보험 등의 의무가입대상 제외차량」(국토해양부 고시 제2005-53호, 2005. 3. 10.
발령·시행) 제1호].
다만,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7호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차체에 부착함에 따라
총중량이 10톤 이상이 된 화물자동차 중 최대적재량이 5톤 미만인 화물자동차와
건축폐기물·쓰레기 등 경제적 가치가 없는 화물을 운송하는 차량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은 제외됩니다.
1. 시멘트(시멘트 혼합물을 포함) 수용 전용 차량, 사료 및 곡물 수송 전용 차량,
우유·식용유·공업유 등의 원유 수송 전용 차량, 석유류 수송 전용 차량
2. 고철류 수송 전용 차량, 목재(원목) 수송 전용 차량, 골재(모래·자갈·흙 등) 수송 전용
차량, 석탄수송 전용 차량, 아스콘·아스팔트유제 수송 전용 차량
3. 카고크레인차, 구난전용 화물자동차
4. 건축폐기물·산업폐기물·폐유 등 폐기물 운반용 트럭, 톱밥수거트럭, 복사덤프카,
왕겨수송차량, 낙엽수집차량
5. 살수차, 급수차, 농림방재차, 소방차
6. 진개차, 롤온청소차, 암롤청소차, 노면청소차, 하수구청소차, 진공(흡입)차, 음식물수거차,
분진수거차, 분뇨차(바큠카), 오일통분쇄차
7. 덤프형피견인차 전용 견인차(덤프트레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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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고소작업차, 사다리차, 콘크리트덤프차, 초지작업용트럭
9. 변압기차, 통신용차량(바이패스케이블차, 무정전케이블차, 이동기지국차, 이동발전차)
배상보험 등의 내용
배상보험 등은 사고 1건당 각각 2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여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9조의7).
위반 시 제재
배상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으면 미가입화물자동차 1대당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70조제2항제15호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
5 제2호서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에 따른 연합회(『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서
적재물배상 공제사업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1조).
※ 배상보험 등의 종류와 가입절차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공제조합(www.gongje.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3.4. 운송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화주(고객) 간의 화물의 멸실(滅失)ㆍ훼손(毁損) 또는 인도(引渡)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화물운송서비스 거래 시 체결한 화물운송계약에 따라 정해지며,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법」과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하에서는 「상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송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송인(운송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운송물 멸실과 운임 청구
운송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송하인(送荷人)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멸실된 경우에
운송인(운송사업자)은(는) 그 운임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이미 지급받은 것이 있다면 이를 반환해야
합니다(「상법」제134조제1항).
다만, 운송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성질이나 하자 또는 고객의 과실로 인해 멸실된 경우에는
운송인은 운임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제134조제2항).
입증책임의 전환
운송인은 자신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그 밖에 운송을 위해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해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延着)으로 인한 고객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상법」제135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7
조제1항).
손해배상책임을 적용할 때 화물이 인도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인도되지 않으면 그 화물은
멸실된 것으로 봅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7조제2항).
고가물(高價物)에 대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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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화폐, 유가증권이나 그 밖의 고가물에 대해 운송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한 경우에만 운송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상법」제136조).
손해배상액
운송인이 배상해야 하는 손해배상액은 다음의 기준에 따릅니다(「상법」제137조).
1. 운송물이 전부 멸실 또는 연착된 경우: 인도할 날의 도착지의 가격
2. 운송물이 일부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인도한 날의 도착지의 가격
3.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이 운송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 모든 손해에 해당하는
가격
※ 이 때, 운송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해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운임과 그 밖의 비용은 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합니다.
수하인 불명(不明) 등과 공탁·경매
① 수하인(受荷人)을 알 수 없거나 ② 수하인이 운송물의 수령을 거부 또는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운송인은 운송물을 공탁(供託)하거나 송하인에게 운송물 처분에 대한 지시 또는 운송물 수령을
최고(催告)할 수 있으며 최고 후에도 지시 또는 수령이 없으면 그 운송물을 경매할 수
있습니다(「상법」제142조 및 「상법」제143조).
※ 최고(催告)란?
최고란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의사의 통지를 말하며, 관보나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상법」제144조제2항).
운송인의 책임소멸
운송인의 책임은 수하인(受荷人) 또는 화물상환증소지인이 유보 없이 운송물을 수령하고 운임 등을
지급한 경우에 소멸됩니다. 그러나 운송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훼손 또는 일부 멸실이 있는 경우에는
운송물을 수령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운송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한 경우에는 운송인의 책임이 소멸되지
않습니다(「상법」제146조).
※ 화물상환증이란?
송하인(送荷人)의 청구에 의해 운송인이 교부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운송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것을 말합니다(「상법」제128조).
1. 운송물의 종류, 중량 또는 용적, 포장의 종별, 개수와 기호
2. 도착지
3. 수하인과 운송인의 성명 또는 상호, 영업소 또는 주소
4. 송하인의 성명 또는 상호, 영업소 또는 주소
5. 운임이나 그 밖의 운송물에 관한 비용과 그 선급 또는 착급의 구별
6. 화물상환증의 작성지와 작성연월일
운송인의 채권의 소멸
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운임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상법」제122조 및 「상법」제1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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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화물운송사업 경영의 위탁
운송사업자는 다른 사람이나 차량을 현물출자한 사람과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경영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운송사업 경영의 위탁
운송사업의 위탁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사람(운송사업자를 제외한
개인을 말함)에게 차량과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하거나 차량을 현물출자한 사람에게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0조제1항).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해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0조제3항).
위·수탁 계약의 체결
위 규정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차량소유자·계약기간 등 다음에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교부하여 보관해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0조제4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41조의16).
1. 계약기간 및 계약갱신
2. 차량소유자
3. 금전지급 및 채권·채무 관계
4. 차량의 대폐차
5. 차량의 관리 및 운영
6. 교통사고보상 및 사고처리
7. 적재물배상보험 등 보험가입
8. 운수종사자 교육
9. 계약의 해지사유
10. 위·수탁계약에 대한 상호통지
11. 협회의 계약내용 확인
12. 양도·양수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효율적 수행 및 합리적 경영위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4. 양도ㆍ상속ㆍ휴업ㆍ폐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하려는 경우 양수인이 주사무소 관할 시ㆍ군 또는 구청에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계속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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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무소 관할 시ㆍ군 또는 구청에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가 운송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운송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협회에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3.4.1. 운송사업의 양도·양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하려는 경우에는 양수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를 위해서는 일정한 날부터 2년의 기간이 지나야 합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사람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한 사람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承繼)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인 법인이 서로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양도·양수 신고 의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려는 경우에는 양수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6조제1항).
신고 방법
양도·양수 신고를 할 때에는 양도·양수신고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
16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주사무소 관할 시·군 또는 구청(이하 “관할관청”이라 함)에
제출해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3조제1항 및 제2항).
1. 양도·양수계약서의 사본
2. 양수인이 결격사유(「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양수인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경우만 해당)
3.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 또는 양수에 관한 해당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4. 차고지설치확인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등으로 차고지의 양도·양수가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
5. 양수된 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 사본
6.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서(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양도·양수하는
경우만 해당함)
※ “주사무소”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주소지(사무실, 영업소, 화물취급소, 사업장, 공동사업장,
사무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영업에 필요한 공간을 말함)를 말하며, 주소지 외의 장소에
사업장·공동사업장 또는 사무실을 마련해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공동사업장 또는 사무실을 주사무소로 봅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4
조제1항).
양도·양수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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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 신고가 있으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사람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한 사람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承繼)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6조제4항).
양수인 결격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할 수 없습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6조제5항 및 제4조).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해서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해서 징역 이상의 형(刑)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9조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양도·양수의 범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는 해당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를 그 대상으로 하지만,
허가기준대수 이상을 소유한 운송사업자가 동일 업종의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허가기준대수를 초과하는
부분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일부라도 양도·양수할 수 있습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
양도금지 기간의 제한 등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를 위해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2년의 기간이 지나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3조제4항 본문).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 그 허가를 받은 날. 다만, 법률 제7100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부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위·수탁차주에 대한 허가로 인해 차량을 충당한
경우는 그 차량 충당의 변경신고일로 합니다
2.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 양도·양수신고일
※ 다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6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를 제외한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소유 대수가 1대인 경우만 해당함)는
6개월의 기간이 지나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3조제4항 단서).
반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금지의 기간제한을 받지 않고 양도할 수
있습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3조제6항 본문).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5조에 따라 인증받은 우수업체에게 양도하는 경우
2.「물류정책기본법」제38조에 따라 인증받은 종합물류기업(「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만 해당함)에게 양도하는 경우
3. 운송사업자(소유 대수가 1대인 경우만 해당함)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운전할 수
없는 경우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해외이주에 따라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는 경우
60세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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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화물운송실적, 화물운수서비스, 경영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우수운송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화물의 집하·배송만 담당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양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6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양도할 때에는 해당 관할관청이
관할하는 지역에서 화물의 집하·배송만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자에게만 양도해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3조제5항 본문).
다만, 지역 간 수급 균형과 화물운송시장의 안정과 질서유지를 위해 관할관청 간에 사전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관할관청이 관할하는 지역으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
23조제5항 단서).
위반 시 제재
양도·양수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
70조제2항제8호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 5 제2호파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법인의 합병
합병 신고 의무
운송사업자인 법인이 서로 합병하려는 경우(운송사업자인 법인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
합병하는 경우는 제외함)에는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6조제2항).
신고 방법
운송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신고를 할 때에는 법인합병 신고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관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4조제1항 및 제2항).
1.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고인과 피상속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신고인과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동의서
3.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신고인이 법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위반 시 제재
합병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70조제2항제8호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 5 제2호파목).
3.4.2. 운송사업의 상속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계속하려면
주사무소 관할 시ㆍ군 또는 구청에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상속
상속 신고 의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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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60일 이내에 주사무소 관할 시·군 또는 구청(이하 “관할관청”이라 함)에
신고해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7조제1항).
※ 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7조제4항 본문).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해서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해서 징역 이상의 형(刑)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9조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 상속 신고의 효과
상속인이 상속 신고를 하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신고한 날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는 상속인에 대한 허가로 보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7조제2항 및 제3항).
※ 상속 후 양도 시 효과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면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양도일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는
상속인에 대한 허가로 봅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7조제4항 단서).
※ 주사무소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주소지(사무실, 영업소, 화물취급소, 사업장, 공동사업장, 사무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영업에 필요한 공간을 말함)를 말하며, 주소지 외의 장소에
사업장·공동사업장 또는 사무실을 마련해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공동사업장 또는 사무실을 주사무소로 봅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4
조제1항).
신고 방법
상속 신고를 할 때에는 상속신고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18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관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5조제1항 및 제2항
).
1. 신고인과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동의서
2.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신고인이 결격사유(「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고인과 피상속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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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신고를 하지 않으면 ① 사업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라목), ②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70조제2항제8호 및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 5 제2호파목).
3.4.3. 운송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가 운송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운송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협회에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휴업 또는 폐업 신고 의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가 운송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운송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면 미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8조에 따른 협회에 신고해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8조제1항).
신고 방법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1. 사업 휴업 또는 폐업 신고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19호서식)
2. 사업을 폐업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 폐업에 관한 그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서(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만 해당)
위반 시 제재
휴업·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
70조제2항제9호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 5 제2호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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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또는 폐업에 따른 조치
휴업 또는 폐업 사실 게시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면 미리 그 취지를 영업소나 그 밖에 일반 공중(公衆)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8조제2항).
화물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반납
운송사업자가 운송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화물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주사무소 관할 시·군 또는 구청에 반납해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0조제1항제1호).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않으면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70조제2항제10호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 5 제2호거목).
※ 주사무소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주소지(사무실, 영업소, 화물취급소, 사업장, 공동사업장, 사무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영업에 필요한 공간을 말함)를 말하며, 주소지 외의 장소에 사업장 공동사업장
또는 사무실을 마련해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공동사업장
또는 사무실을 주사무소로 봅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4조제1항).
폐업 시 화물자동차 운전자 관련 서류의 이관
운송사업자가 폐업을 한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경력에 관한 기록 등 관련 서류를
협회에 이관해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
3.5. 운송사업 지원제도
국토해양부에서는 화주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화물운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화물의 안전운송 등을 통해 화주에 대한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우수업체로
인증해서 인증마크의 사용, 재정지원 등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화물자동차로 유료도로를 운행하는 경우 화물자동차의 유형 및 운행시간에 따라 경형자동차 할인, 심야시간
할인, 출퇴근시간 할인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지입차주 또는 연료비를 부담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은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해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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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 우수 운송사업자 인증제도
국토교통부에서는 화주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화물운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화물의 안전운송 등을 통해 화주에 대한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우수업체로
인증해서 인증마크의 사용, 재정지원 등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인증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과 인증신청의 방법은 『우수화물운수업체
인증센터(http://cbtc.kmac.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수업체 인증제도의 의미
우수업체 인증에 따른 재정적 지원
국토교통부에서는 화주(貨主)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화물운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화물의 안전운송 등을 통해 화주에 대한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우수업체로 인증해서 그 업체에 대해 우선적으로 재정적 지원을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5조제1항 및 제8항).
인증절차
인증기관
우수화물운수업체 인증업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증대행기관으로 지정·고시한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5조제7항 및 「우수화물운수사업자 인증대행기관
지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495호, 2013. 8. 22. 발령·시행)].
인증대상업종
우수업체로 인증받을 수 있는 업종은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입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
15조제9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2조의2제1항).
인증절차
우수업체 인증을 받으려는 운송사업자는 우수업체인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조의2).
1. 화물운수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서류
2. 화물운수 실적에 관한 서류
3. 화물의 안전운송 실적에 관한 서류
4. 화주에 대한 정보제공 실적에 관한 서류
5. 그 밖에 우수업체의 인증에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
우수업체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5조제9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2조의2제2항·제6항 및 「우수 화물운수사업자 인증요령」(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3-206호, 2013. 4. 26. 발령·시행) 별표 2].
1. 화물운수서비스 내용이 우수할 것
2.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예방체계 등을 갖출 것
3. 경영상태가 양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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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리더십, 서비스품질 경영전략, 운수서비스 프로세스, 정보시스템, 인사 및 조직관리, 자원 및
환경관리, 서비스 경영성과 심사에서 합격할 것
인증표시
우수업체로 인증받은 운송사업자는 다음의 인증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우수 화물운수사업자
인증요령」제18조 및 별지 제1호서식).
<츨처 : 우수 화물운수업체 인증제(cbtc.kmac.co.kr)>
인증업체가 아닌 운송사업자는 인증표시 및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해서는 안 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5조제4항).
※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
70조제2항제7호의2).
인증의 취소
취소 사유
인증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5조제6항에 따른 점검을 3회 이상
거부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5조제9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인증이 취소될 수 있으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이
취소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5조의2제1항).
취소된 경우의 조치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인증서를 반납하고, 인증표시의 사용을 중지해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5조의2제2항).
※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
70조제2항제7호의3).
우수 운송사업자 인증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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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운송사업자 인증업체 확인
화물자동차 우수 운송사업자 인증업체는 「2012년 우수 화물운송사업자 인증업체 선정」(국토해양부
고시 제2013-50호, 2013. 1. 28.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5.2. 유료도로(고속도로 등) 통행료 할인
화물자동차로 유료도로를 운행하는 경우 화물자동차의 운행시간 및 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통행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심야시간 할인
심야에 고속국도를 통행하는 화물자동차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통행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유료도로법」제15조제2항 및 「유료도로법 시행령」제8조).
통행료 할인대상 차량 및 시행기간
「유료도로법」상 할인대상은 「고속국도법」제2조제2호에 따른 고속국도를 심야시간대(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에 이용하는 3축 이상의 화물자동차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화물자동차입니다(「유료도로법 시행령」제8조제1항제7호).
시행기간은 201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유료도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085호) 부칙 제2조].
할인율
화물자동차는 고속국도 운행시간(고속국도의 진입요금소 통과 후 진출요금소를 통과할 때까지의 시간을
말함)에서 심야시간대를 운행하는 시간의 비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통행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유료도로법 시행령」제8조제2항제2호마목1)·제8조제2항제3호·제8조제2항제4호가목].
심야시간대 운행시간 비율에 따른 적용할인율
운행시간 비율 100% ~ 80% 80% 미만 ~ 50% 이상 50% 미만 ~ 20% 이상 20% 미만
적용할인율(%) 50 30 20 0
한편,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개방식 요금소(진출입 요금소로 구분되지 아니하는
고속국도의 요금소로 통과할 때 일정 요금을 납부하는 요금소를 말함)를 통과하는 차량은 통행료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유료도로법 시행령」제8조제2항제2호마목2)].
경형자동차 및 출퇴근시간 할인
경형자동차 할인
「자동차관리법」제5조에 따라 등록하거나 「자동차관리법」제27조제1항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 중 배기량이 1천cc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는 유료도로 통행료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유료도로법」제15조제2항 및 「
유료도로법 시행령」제8조제1항제5호·제8조제2항제2호다목).
출퇴근시간 할인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국도(민자도로는 제외) 중 진·출입 요금소간
거리를 기준으로 20킬로미터 미만의 구간을 운행하는 경우로서 출·퇴근시간대(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는 제외)에 전자적인 지불수단(예를 들어 하이패스)을 이용해 통행료를 납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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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출요금소를 통과하는 10톤 미만 화물자동차(『자동차관리법』상 화물자동차를 말하며, 3축 이상의
화물자동차는 제외)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통행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유료도로법」제15조제2항 및 「
유료도로법 시행령」제8조제1항제6호·제8조제2항제2호라목·제8조제2항제4호).
1. 통행료의 100분의 50: 오전 5시부터 오전 7시까지 또는 오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의 시간대에
진출요금소를 통과하는 차량
2. 통행료의 100분의 20: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또는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의 시간대에
진출요금소를 통과하는 차량
3.5.3. 유가보조금 지급제도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국토해양부 고시)에서 자세하게
정하고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유가보조금의 개념
유가보조금이란
유가보조금이란 2001년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라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해 주는
'화물자동차 유류세 연동 보조금'을 말합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3-310호, 2013. 6. 7. 발령·시행) 제4조제1호].
유가보조금은 「지방세법」제136조제1항에 따라 부과되는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재원으로
하며, 관할관청이 지급 업무를 관장합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제5조).
유가보조금의 지급 기준 등
지급대상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중 자동차용 경유 및
자동차용 부탄(이하 각각 “경유”, “LPG”라 함)을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입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제2조 본문).
※ 다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6조제3항 및 「화물의 집화·배송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및 허가 요령」(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207호, 2013. 4. 26. 발령 시행)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의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제2조 단서).
유가보조금은 화물차주의 청구에 따라 해당 차량의 화물차주에게 지급합니다. 운송사업의 경우
직영차량은 운송사업자에게, 위·수탁차량은 위·수탁차주에게 지급 청구·수령권이 있습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제10조제1항).
※ '화물차주'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직영'만 해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0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위·수탁차주'라 함)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9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를
말하며 유가보조금 지급 청구·수령권을 갖습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제4조제3호).
또한, 유가보조금은 화물차주 본인의 금융거래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합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제10조제2항).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관청은 계좌압류 또는 신용불량자인 화물차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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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주의 배우자·직계가족(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및 자필 위임장 첨부) 또는 위·수탁차주의
운송사업자(자필 위임장 및 인감증명 첨부) 명의의 계좌로 유가보조금을 입금 할 수
있습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제10조제3항).
지급범위
유가보조금은 다음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제6조).
1.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허가받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가 구매한 유류에 대하여 지급할 것
2. 경유 또는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및 다른 법령 등에 의해 사업 또는 운행의 제한을 받지 않는 차량일 것
3. 화물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격 요건(화물운송 종사자격, 운전적성 정밀검사 수검, 해당 차량에 대한
운전면허 등)을 갖춘 자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범위 내에서
당해 용도로 차량을 운행할 것
4. 주유소 또는 자가주유시설의 고정된 설비에서 차량의 연료와 일치하는 유종을 차량에 직접 주유
받을 것
5. 실제 주유내역과 차량의 유류구매를 증빙하는 자료의 수급자명·
자동차등록번호·일시·장소·주유량·유종·단가·주유금액 등 내역이 일치할 것
6. 그 밖에 다른 법령 및 국가간 조약·협정 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유류비를 지원받거나 조세가 면제된
유류(면세유)를 공급받은 자 또는 차량이 아닐 것
지급한도량 설정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유가보조금 월 지급한도량(이하 '지급한도량'이라 함)은
최대적재량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제7조제1항).
톤급구분 1톤 이하 3톤 이하 5톤 이하 8톤 이하 10톤 이하 12톤 이하 12톤 초과
월 지급한도량(ℓ) 683 1,014 1,547 2,220 2,700 3,059 4,308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화물자동차의 지급한도량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화물자동차 지급한도량의
50%를 가산하여 적용합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제7조제2항).
자동차등록증 상 최대적재량이 없는 구난형 및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의 지급한도량은 총중량에 따라
다음의 기준을 적용합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제7조제3항).
구 분 총중량 10톤 미만 총중량 10톤 이상 총중량 20톤 이상
구난형 683ℓ 1,014ℓ 1,014ℓ
특수작업형 683ℓ 683ℓ 1,014ℓ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신규로 허가(양수·법인합병·상속, 위·수탁차주
변경 및 지급한도량 변경을 포함함)받은 차량에 대한 월 지급한도량은 해당 일을 기준으로 일할하여
계산합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제7조제4항).
그 밖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지급한도량 설정의 예외를 둔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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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따를 수 있습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제7조제5항).
유가보조금 지급액 산정
유가보조금 지급액은 주유업자가 통보한 주유량에 지급단가를 곱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급한도량의 범위 내에서 지급합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제9조제1항).
※ '주유업자'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를 운영하는
석유판매업자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이하 '충전소'라 함)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제4조제6호).
유가보조금의 지급단가는 유류 구매일 현재 유류세액에서 2001년 6월 당시 유류세액(경유 리터당
183.21원, LPG 리터당 23.39원)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 합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제8
조제1항).
유류구매카드의 종류 및 사용
유류구매카드의 종류
유가보조금 지급을 위하여 카드협약사가 화물차주에게 발급하는 유류구매카드는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제12조).
1. '신용카드'란 카드협약사의 가맹점에서 카드협약사가 부여한 신용한도의 범위 내에서 유류 등을
구매하고 대금 청구일에 유가보조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납입하는 방식의 다음의 카드를 말합니다.
가. 주유전용 신용카드: 주유소 가맹점에서 해당 차량 주유에만 사용할 수 있는 카드
나. 일반 신용카드: 주유소 외 가맹점에서 일반 신용구매에도 사용이 가능한 카드
2. '체크카드'란 카드협약사의 가맹점에서 화물차주의 금융거래계좌 출금가능잔액 범위 내에서 대금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유류 등을 구매·결제하고 카드협약사로부터 3일 내에 유가보조금액을 입금받는
방식의 다음의 카드를 말합니다
가. 주유전용 체크카드: 주유소 가맹점에서 해당 차량 주유에만 사용할 수 있는 카드
나. 일반 체크카드: 주유소 외 가맹점에서 일반 구매에도 사용이 가능한 카드
3. '거래카드'란 카드협약사의 주유소 가맹점에서 해당 차량 주유에만 사용이 가능하며 대금 결제기능
없이 유류구매 내역을 기록·확인하는 기능만을 가진 다음의 카드를 말합니다.
가. 외상거래카드: 카드협약사의 주유소 가맹점과 외상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외상거래 때마다 유류구매
내역을 기록·확인하는 기능을 가지며, 계약에 따라 일정기간 내에 외상거래카드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유가보조금이 지급되는 카드
나. 거래확인카드: 카드대금연체·금융결제계좌압류·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의
발급이 불가능한 화물차주에게 발급하여 카드협약사의 주유소 가맹점에서 현금 등으로 유류를
구매하고 본인 명의로 영수증을 발급받은 다음 그 내역을 기록·확인하는 카드
4. '거래·체크카드'란 제3호 가목의 외상거래카드와 이에 연결된 제2호 각 목의 체크카드를 통칭하며
, 체크카드로 외상거래 내역을 결제할 경우 주유소별 선거래-선결제 방식에 따라 순차적으로
유가보조금이 지급되는 카드를 말합니다.
5. '자가주유카드'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제4조제7호에 따른 자가주유 내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가주유 차량에 부착하는 RFID 태그가 내장된 카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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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구매카드의 의무사용 및 예외
의무사용
화물차주가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유류를 주유할 때마다 유류구매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로 결제하거나 유류구매카드(거래카드, 자가주유카드)로 거래기록을 남겨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제13조).
예외
다만, 화물차주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관할관청에
서류신청 등의 방법으로 유가보조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14조).
1. 사업을 신규로 허가(양수, 법인합병, 상속 및 위·수탁차주 변경 등을 포함)받아유류구매카드의
발급을 신청하고 교부받을 때까지의 그 기간
2. 카드대금연체·금융결제계좌압류·신용불량 등으로 유류구매카드의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가. 신용카드 기능이 정지되어 체크카드 또는 거래·체크카드의 발급을 신청하고 교부받을 때까지의 그
기간
나. 신용카드, 체크카드 또는 거래·체크카드의 발급이 불가능하여 거래확인카드 발급을 신청하고
교부받을 때까지의 그 기간
3. 유류구매카드의 분실·훼손, 정보변경(화물차주명, 자동차등록번호, 유종을 말함) 및 유효기간
만료·임박 등의 사유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제18조에 따른 재발급 등을 신청하고
교부받을 때까지의 그 기간
4. 그 밖에 관할관청에서 서류신청이 불가피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유류구매카드의 발급
발급 신청
화물차주는 카드협약사별로 차량 한 대당 한 장의 유류구매카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카드협약사는 자체 신용등급 기준에 따라 화물차주의 신용도를 평가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
유류구매카드의 종류를 안내해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제15조제1항).
1.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한 화물차주는 차량별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또는 거래·체크카드 중에서 한
종류의 카드를 선택하여 발급을 신청합니다.
2. 신용카드 발급은 불가능하나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한 화물차주는 차량별로 체크카드 또는
거래·체크카드 중에서 한 종류의 카드를 선택하여 발급을 신청합니다.
3. 카드협약사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발급이 제한되는 화물차주는 차량별로
거래확인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화물차주에 대해서는 별도의 유류구매카드 발급 신청 기준을
적용합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제16조).
1. 다수 차량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인 화물차주는 차량별로 체크카드 또는 거래·체크카드 중에서 한
종류의 카드를 선택하여 발급을 신청합니다. 다만 화물차주가 요청할 경우 본인이 직접 운전하는
차량 한 대에 대하여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자가주유시설을 이용하는 화물차주는 자가주유카드를 추가로 발급받아 사용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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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발급 절차
신규(양수, 법인합병, 상속 및 위·수탁차주 변경 등을 포함)로 사업을 허가받은 화물차주는 허가받은 날(
양수, 법인합병, 상속의 경우 신고 수리일을, 위·수탁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일을 말함)부터 1개월 내에
카드협약사에 유류구매카드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제
17조제1항).
유류구매카드 신규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제17조제2항).
1. 카드협약사는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화물차주로부터 적격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자동차등록번호, 유종, 차종, 업종, 적재량, 관할관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를 확인하고 관할관청의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통해 카드발급 승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2. 관할관청은 카드협약사가 통보한 제1호의 화물차주 정보를 근거로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카드협약사에 카드발급 승인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3. 관할관청은 화물차주가 직영인 경우 운수종사자 고용 여부(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 등)를, 위·수탁차주인 경우 위·수탁계약 체결 여부(위·수탁계약서, 운송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 등)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재발급 절차
화물차주는 다음과 같은 경우 유류구매카드를 재발급·교체 또는 갱신합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제18조제1항).
1. 카드를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2.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거래·체크카드를 포함)로 교체하거나, 체크카드의 결제계좌를 변경하여
교체발급이 필요한 경우
3. 카드대금연체·금융결제계좌압류·신용불량 등으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의 사용이 제한되어
거래확인카드로 교체발급이 필요한 경우
4. 화물차주 정보(화물차주명, 자동차등록번호 또는 유종)가 변경되어 카드 교체발급이 필요한 경우
5. 카드 유효기간이 만료 또는 임박하여 갱신이 필요한 경우
유류구매카드 재발급 등의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제
18조제2항).
1. 화물차주는 카드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카드협약사로 즉시 신고해야 하며, 카드협약사는 분실
또는 훼손된 카드를 말소해야 합니다.
2. 화물차주는 카드의 종류 또는 체크카드의 결제계좌를 변경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 즉시
카드협약사에 교체발급을 신청해야 하며, 카드협약사는 교체 전 카드를 말소해야 합니다.
3. 화물차주는 유류구매카드에 기재된 화물차주 정보(화물차주명, 자동차등록번호 또는 유종을 말함)가
변경된 경우 즉시 해당 차량에 발급된 유류구매카드에 대하여 유류구매 사용을 중단하고 변경일부터
15일 내에 카드 교체발급을 신청해야 하며, 교체발급 신청을 접수한 카드협약사는 교체 전 카드를
말소해야 합니다.
유가보조금의 청구 및 지급절차
유류구매카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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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는 화물차주의 유가보조금 청구 및 지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제21조).
1.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화물차주
가. 화물차주가 유류를 구매하고 즉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결제
나. 카드협약사는 한도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관할관청의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으로 화물차주의
유류구매카드 거래내역 전송
다. 카드협약사는 신용카드의 경우 카드대금 결제일에 유가보조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화물차주의
계좌에서 인출, 체크카드의 경우 화물차주의 계좌에서 결제금액을 인출하고 3일 내에
유가보조금액을 입금
라. 카드협약사는 화물차주가 결제한 해당 월 전체 거래금액 중 화물차주에게 지급된 유가보조금액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달 5일까지 관할관청의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에 청구
마. 관할관청은 유가보조금 지급 청구내역을 심사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유가보조금액을
카드협약사에 지급
2. 거래·체크카드를 사용하는 화물차주
가. 화물차주가 외상거래 주유소에서 유류를 구매할 때마다 외상거래카드로 거래내역을 기록·확인하고
, 외상거래 결제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로 거래내역을 사후 결제(체크카드로 즉시 결제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외상거래카드로 거래내역을 확인)
나. 카드협약사는 한도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관할관청의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으로 화물차주의
외상거래 내역 전송
다. 화물차주가 주유소와 외상거래 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카드협약사는
화물차주의 계좌에서 결제금액을 인출하고 3일 내에 유가보조금액을 입금
라. 카드협약사는 화물차주가 결제한 해당 월 전체 거래금액 중 화물차주에게 지급된 유가보조금액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달 5일까지 관할관청의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에 청구
마. 관할관청은 유가보조금 지급 청구내역을 심사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유가보조금액을
카드협약사에 지급
3. 거래확인카드를 사용하는 화물차주
가. 화물차주가 유류구매 즉시 현금 등으로 거래금액을 결제하고 거래확인카드로 거래내역을 기록·확인 후
주유업자로부터 유류구매를 증빙하는 자료(각각의 주유내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체크·직불·선불카드영수증 등을 말함) 수령
나. 카드협약사는 한도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관할관청의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으로 화물차주의
유류구매 거래내역 전송
다. 카드협약사는 화물차주가 거래확인카드 사용내역 명세서를 열람 및 출력할 수 있도록 한도관리
시스템을 통해 해당 거래내역 통보
라. 화물차주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별지 제1호서식 및 거래확인카드 사용내역
명세서(한도관리 시스템에서 출력) 등을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서류로 유가보조금 지급을 신청
마. 관할관청은 유가보조금 지급 청구내역을 심사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화물차주 계좌에
유가보조금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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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가주유카드를 사용하는 화물차주
가. 화물차주가 주유 즉시 자가주유카드로 인식된 차량의 주유내역을 기록·확인하고 주유량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카드협약사의 한도관리 시스템으로 전송
나. 카드협약사는 한도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관할관청의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으로 화물차주의
자가주유 내역 전송
다. 화물차주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별지 제1호서식 및 자가주유 내역
명세서(한도관리 시스템에서 출력) 등을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서류로 유가보조금 지급을 신청
라. 관할관청은 유가보조금 지급 청구내역을 심사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화물차주 계좌에
유가보조금 입금
유류구매카드 미사용자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화물차주에 대한 유가보조금 청구 및 지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제22조).
1. 화물차주는 유류구매 즉시 현금 등 유류구매카드 이외의 방법으로 거래금액을 결제하고
주유업자로부터 유류구매를 증빙하는 자료 수령
2. 화물차주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할관청에 서류신청 방법으로 유가보조금 지급을 신청
3. 관할관청은 유가보조금 지급 청구내역을 심사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화물차주 계좌에
유가보조금 입금
서류신청에 따른 유가보조금 청구·지급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물차주는 관할관청에 서류신청의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청구·지급받을
수 있습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제25조).
1. 거래확인카드를 사용한 때
2. 자가주유카드를 사용한 때
3.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제14조에 따라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때
4. 거래·체크카드 사용자의 경우 주유소의 폐업 등으로 외상거래 내역을 결제할 수 없거나, 화물차주의
폐업(양도, 법인합병, 상속 및 위수탁차주 변경 등을 포함)으로 카드가 말소되거나 사용이 중단되어
외상거래 내역을 결제하지 못한 때
5.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 기간 중인 주유소에서 유류를 구매한 때(단, 최초 서류신청분만
해당하며, 관할관청은 화물차주에게 이를 확인해야 함)
6. 유류구매카드 거래 시 주유소에서 유종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유가보조금 지급이 제한된 경우로서,
카드협약사 사후 지급 신청기간(카드거래 다음 달 3일까지)이 경과한 때
7. 그 밖에 천재지변·불가항력 등 관할관청에서 서류신청이 불가피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화물차주의 행위금지 사항 및 행정상 제재 등
화물차주의 행위금지 사항
화물차주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제2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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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급 대상이 아닌 유종을 구매하거나 운송실적 또는 유류사용량을 부풀려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2. 실제 주유받은 연료의 양보다 부풀리거나 실제 주유받은 유종과 다르게 카드결제 또는 거래내역을
입력해 줄 것을 요구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 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4. 다른 화물차주가 구입한 유류 사용량을 자기가 사용한 것으로 위장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 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차량에 주유하고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6. 유류구매카드에 표기된 자동차등록번호 이외의 차량에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조제9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자(이하 이 조에서
'석유판매업자'라 함)로부터 「부가가치세법」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받아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8. 석유판매업자로부터 석유의 구매를 가장하거나 실제 구매금액을 초과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제2
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9. 주유소가 아닌 곳에서 이동판매하는 유류를 구매 또는 판매하거나,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유류 등(면세유, 출처를 알 수 없는 유류, 유사석유, 혼합유 등을 포함)을 알고도 구매 또는
판매하는 행위
10. 화물차주가 주유시마다 결제하지 않거나 거래내역을 남기지 않고 나중에 일괄 결제하는
행위(거래확인카드로 거래 후 체크카드로 일괄 결제하는 경우 등은 제외)
11. 화물차주가 유가보조금 청구와 관련된 관계서류를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제
32조에서 정한 보존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폐기처분하는 행위
12. 집단적으로 화물운송을 거부·방해하거나 이에 동조하여 국가 물류체계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13. 유류구매카드를 주유업자 등 제3자에게 양도·대여하거나 위탁·보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1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및 그 밖의 법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
운행정지, 등록번호판영치 등의 처분을 받거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거나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
15. 화물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격(화물운송 종사자격, 운전적성 정밀검사 수검, 당해 차량에 대한
운전면허 등)이 없거나 취소되거나 효력이 정지된 자가 운전한 차량에 대하여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
16. 유가보조금의 지급과 직접 관련하여 행하는 서류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검사나 조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
위반 시 제재
관할관청은 화물차주가 위 행위금지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해당 주유거래 건에 대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을 환수 조치해야 하며,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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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경우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제29조제1항).
또한 관할관청은 화물차주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제29조제1항과 별개로 행위금지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유가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위반차량
감차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제29조제2항).
화물차주에 대한 행정상 제재조치는 위반휫수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제29조제3항).
√ 1회 위반 시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 2회 이상 위반 시 1년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 2회 이상 위반으로 1년 유가보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가 그 날부터 5년 내에 다시 위의 행위금지
사항을 위반한 경우 위반차량 감차(소유한 화물자동차 대수가 1대인 경우에는 허가취소)
화물차주의 준수사항
화물차주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제35조).
화물차주는 유류구매카드 사용 및 유가보조금 청구·수령을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화물차주는 관할관청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4조의2제2항 등에 따라 유가보조금의 적정
지급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소명서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거나 검사·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화물차주는 유가보조금 서류신청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할관청의 서류신청 지급주기와 지급계획을
확인해야 하며, 서류신청 대상기간 및 서류제출 기한에 맞춰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화물차주는 주유소에서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할 때에는 유류구매카드에 기재된 자동차등록번호에
해당하는 차량에 주유하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화물차주는 화물차주명, 자동차등록번호 또는 유종 등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 유류구매카드의 유류구매
사용을 중단하고 15일 내에 카드협약사에 교체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화물차주는 대·폐차, 구조·장치변경 등으로 유종 또는 지급한도량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즉시 관할관청에 통보해야 합니다.
화물차주는 휴·폐업, 양도(법인합병, 상속, 위·수탁계약 해지를 포함), 사업·운행의 제한(사업정지,
운행정지, 등록번호판영치 등을 말함), 정보변경(화물차주명, 자동차등록번호, 유종을 말함) 또는
의무보험 미가입 등의 경우 유류구매카드로 유류구매 사용을 중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