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검색으로 쉽게 알 수 있는 기초적인 소득세법 및 공제세부내역은 생략하고
기간제교사에 해당되는 사항만 정리해 봤습니다.
사례1] A학교에서 2013. 1. 1 ~ 2013. 12. 31. 근무
해당학교에 공제 서류를 제출합니다.
이는 여타 직장인과 다를 바 없어 넘들 하는대로 하시면 됩니다.
사례2] A학교 2013. 1. 1 ~ 2. 28, B학교 2013. 3. 1 ~ 2013. 12. 31 근무
A학교에 원천징수 영수증 요청합니다. 더불어 사회보험료 퇴직정산금액까지
같이 보내달라고 하세요. 행정실서는 알아서 안 보낸다는 거 알죠!
직인이 찍혀 있어야 하고, 이는 전적학교에서 등기로 송부해야 합니다.
간혹, 팩스민원 신청하라는 개념상실 학교가 있는데, 소득세법에 근거
사업주는 퇴직자 원청징수영수증 신고 및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팩스로 받으면 작은 숫자가 제대로 판독도 안 됩니다.
대부분 결정세액이 0원으로 환급액(마이너스 금액)이 발생 될 겁니다.
이 환급액도 전적학교에서 받아야 할 돈입니다.
자주 누락되는 돈이기도 합니다.
A에서 받은 원천징수 영수증 원본을 B학교 행정실 급여담당자에게 줍니다.
합산해서 정산하라고... 언급 또 언급 합니다.
전적학교 나이스 입력은 행정실 담당자에게 열려 있습니다.
이후 공제 관련은 다른 직딩들과 같습니다.
사례3] A학교 2013. 1. 1. ~ 2013. 2. 28 B학교 2013. 3. 1 ~ 9. 30 퇴사.
이후로는 재충전...
이런 분은 9월 퇴직 시 연말정산 공제 서류를 B학교에 제출해야 합니다.
통상 퇴직 후 한달이내에는 소득신고를 마치기에 12월 서류를 B학교에 낸들,
이미 신고가 끝난터입니다.
본인이 퇴사 후, 재취업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퇴사 후, 10일 이내에는
A학교 원천징수 영수증(사례 2 참고), 공제에 필요한 각종 영수증, 증빙서류를
개별로 챙겨서 B학교에 제출해야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사 직전, 행정실에 중도퇴직 연말정산 서류를 미리 언급 하심이 좋습니다.
이 때의 공제 대상은 소득이 있는 해당 달 것만 해당됩니다.
예) 신용카드: 2013. 1월 ~ 9월 사용분만 해당
소득이 없던 10월 카드 사용 금액은 해당없음
사례4] 중도퇴직자는 연말정산 해당 없는 줄 알고 난 아무것도 안 했다...
세금 낸 게 없거나(급여명세서 소득세가 0원이거나 소득세 란에 '-xxx'로 낸 세금 이미 환급 받은경우),
공제 해당 제출서류가 없다면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단, 환급 받을 수 있는 증빙 서류가 있는데, 제출을 못 하고 있다...
이럴 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서에 본인이 직접 합니다.
이건 쫌 번거롭고 복잡합니다. 이 상황은 안 만드심이 좋습니다.
첫댓글 자세한 설명 정말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