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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 20.
환 경 부
목 차
Ⅰ. 목 적 1
Ⅱ.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요령 1
1. 허가신청 접수 1
2. 피해조사 1
3. 허가 기준 등 2
4. 허가 처리 2
5. 허가사항 통지 5
6. 지도․감독 5
Ⅲ. 행정사항 5
[ 별표 ]
1.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기준 6
2. 포획 유해야생동물 확인표지 7
3. 포획틀 제작 및 운영·관리기준 8
4. 포획용 도구 확인표지 9
5. 유해야생동물 관리대장 10
6. 유해야생동물 포획용 도구 관리대장 11
Ⅰ. 목 적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규정된 시․군․구의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업무와 관련된 법규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업무수행에 기여하기 위함
Ⅱ.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요령
1. 허가신청 접수
가. 민원실 등에 규칙 제30조제1항 [별지 제32호 서식]에 의한 허가신청서 서식을 상시 비치하여 신청자가 필요시 사용토록 한다.
나. 허가신청서에 이·통장의 피해확인 서명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피해조사시 받는다. 다만, 이·통장의 출타, 부재 등으로 피해 확인 서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피해 신고 마을 주민의 확인 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 포획허가신청서 작성이 어려운 노약자는 전화 또는 구술로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허가신청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대신 작성하고 이·통장 확인 서명*은 피해조사 시 받는다.
* 전력시설과 비행장 등 피해범위가 넓은 공공시설에 대한 포획허가 신청서에는 이장 확인절차 생략 가능
2. 피해 조사
가.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농작물 등 피해상황‧가해 야생동물의 종류 및 수 등 피해현황을 신속히 조사하되, 필요시 야생동물전문가* 지역수렵인 등과 합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피해조사 시 법 제58조의2 및 제59조의 야생생물관리협회, 야생생물보호원 등 활용
** 해당 지역의 지형 및 야생동물 서식실태 등을 잘 아는 수렵인
나. 피해조사결과 피해가 경미한 경우, 총기를 이용한 포획허가 보다는 가급적 피해자로 하여금 방책(防柵)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자력 피해방지책을 강구토록 한다.
3. 허가 기준 등
가. 규칙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명․가축 또는 농작물 등 피해대상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의 포획시기․포획도구․포획지역 및 포획수량이 적정할 것 [별표 1 참조]
나. 규칙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라 포획 외에는 다른 피해 억제방법이 없거나 이를 실행하기 곤란할 것
다. 규칙 제3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적정 포획도구를 이용하여 포획하되 생명의 존엄성을 해하지 아니할 것
라. 규칙 제31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 즉시 확인표지를 부착하되, 사용 후 남은 확인표지는 허가기관에 지체 없이 반납할 것
4. 허가 처리
가. 포획 허가는 규칙 제31조의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기준 등에 따라 포획지역․포획기간․포획방법 및 도구․포획수량․포획자 등을 포함하여 다음의 요건을 갖춘 포획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허가한다.(시행규칙 별지 제32호 및 33호 서식)
(1) 포획지역은 리‧동단위로 하되 피해지역이 행정구역 경계에 걸치거나, 자력포획의 경우는 포획대상 동물의 서식범위* 및 포획방법에 따라 허가 범위를 피해지역 인근으로 축소 또는 확대
* 서식범위 : 멧돼지 1~4km2, 고라니 최대 1.5km2 등
(2) 포획방법 결정시 총기류, 엽견사용(1인 2마리로 제한) 여부 등을 상세히 기록
환 경 부
차 례
1. 목 적1
2. 밀렵신고
가. 신고대상1
나. 신고기관1
다. 신고방법2
라. 신고사항의 접수․처리2
3. 밀렵․밀거래행위 신고포상금
가. 포상금의 지급2
나. 포상금 지급기준3
다. 포상금 지급시기 및 절차 등4
4. 행정사항5
1. 목 적
○ 야생생물의 불법포획 및 채취 등 밀렵·밀거래 방지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범국민적 밀렵신고 및 불법엽구 수거망 구축을위하여 밀렵신고 포상금제도 도입·시행
○ 밀렵·밀거래 신고 및 불법엽구를 수거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하기 위해 밀렵신고대상,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
2. 밀렵 신고
가. 신고대상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야생생물을 밀렵·밀거래하는 모든 행위
-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 또는 채취 등을 한 자
-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 및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등을 취득·양도·양수·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 덫·창애·올무 등 불법엽구를 제작·판매·소지·보관한 자
- 허가없이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한 자
- 생태계교란야생생물을 자연환경에 풀어 놓거나 이를 수입 또는반입한 자
-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수렵한 자 등
나. 신고기관
○ 환경부, 유역(지방)환경청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다. 신고방법
○ 환경신문고(특수전화 128), 일반전화, FAX, 우편, 인터넷 또는 직접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고
- 환경신문고(특수전화 128)는 주간에는 야생동물보호 담당부서로, 공휴일․야간 등 근무시간 이후에는 당직실로 연결
☞ 환경신문고(특수전화 128) 접속요령 - 동일지역 통화권내(시내) 신고 → 지역번호 없이 128 (시․군․구 접속) - 동일지역 통화권외(시외) 신고 → 지역번호 + 128 (시․도 접속) - 휴대전화를 이용한 신고 → 지역번호 없이 128 (해당지역 시․도 접속) |
○신고할 때에는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밀렵․밀거래행위를 했는지를 6하 원칙에 따라 자세히 신고
라. 신고사항의 접수·처리
○ 신고를 받은 기관에서는 밀렵(밀거래) 및 불법엽구 수거사항 접수부에 신고사항을 기록 유지(붙임 2)
○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위반여부 등을 확인
○ 신고자 및 수거자의 신원이 유출되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비밀 보장
3. 밀렵·밀거래행위 신고포상금
가. 포상금의 지급
○ 근거 : 법 제57조(포상금)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포상금의 지급)
○ 포상금 지급대상자
- 신고대상 행위가 환경행정관서 또는 수사기관에발각되기 전에 그 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위반현장에서직접 체포한 자
- 불법포획한 야생동물 등을 신고한 자
- 불법 포획도구를 수거한 자
나. 포상금 지급기준
○ 포상금은 법을 위반하여 밀렵·밀거래한 자를 신고한 자 및 불법엽구를 수거한 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 동일인에게 지급하는 연간 포상금은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단, 불법엽구의 경우 50만원임)
○ 포상금 세부지급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유사한 사항의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 지급
○ 동일한 밀렵·밀거래 사항은 최초 신고한 개인 또는 단체에 지급하고, 불법엽구에 대해서는 최초로 수거하여 지정된 장소에 운반한 경우 지급
○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신고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밀렵자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는 미흡한 신고
- 중독·질병·교통사고 등으로 부상 또는 폐사된 동물의 신고사항과 수거한 불법엽구 중 부식 또는 마모되어 기능을 상실한 엽구를 수거한 경우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경우
-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밀렵·밀거래 행위를 발견하여 신고하거나 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 신고하도록 한 경우
-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 분쟁이 있는 경우
- 그 밖에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회상규에 비추어 부적절한 경우
다. 포상금 지급시기 및 절차 등
○ 지급시기 및 방법
-포상금 지급시기는 법원의 판결내용을 조회하여 확정판결이 있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지급(단, 신고내용 및 법령위반사항이 명확한 경우에는 확정판결 전에 지급 가능)
- 불법엽구를 수거한 자에 대한 포상금은 신고일로부터 1월이내에 지급
- 포상금은 신고자의 은행계좌 입금 이외에, 지역 여건에 따라온누리상품권 등의 현물로 지급할 수 있음
○ 지급절차
-밀렵․밀거래 신고 및 불법엽구 수거내용에 따라 유역(지방)환경청, 시․도 및 시·군·구에서 심사하여 지급
· 불법엽구 중 올무는 불법엽구 수거신고서 외 이장 등 지역의 대표자 확인증명제출 또는 수거 엽구에 대해 야생동물 관련민간단체 등에서 검증
- 심사결과 포상제도 운영방침에 부합하는 신고 및 수거에 대하여 기관별로 포상금 지급
- 밀렵신고포상심사위원회 설치·운영
․심사위원회는 유역(지방)환경청, 시·도, 시·군·구에 설치하고수시로 개최하여 신고사항에 대한 지급여부 및 지급액등 결정
4. 행정사항
○밀렵신고 및 불법엽구 수거 포상제도 운영내용과 신고방법 등을반상회보, 지역신문·방송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
- 밀렵신고처(국번없이 128 등), 포상금 지급기준 등
○각 기관에서는 밀렵신고 및 불법엽구를 수거한 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충분한 예산 확보
- 기관별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나, 부득이 관련 예산이부족한 경우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포상금 지급 의뢰
○ 각 기관에서는 밀렵신고 및 불법엽구 수거 접수대장 비치하고밀렵신고 접수 즉시 현장단속 실시(밀렵자 검거, 증거물 확보 등)
○ 포상금 지급실적은 익년 2월까지 환경부에 보고(년 1회)
〔붙임 1〕
밀렵위반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
1. 적용기준
○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 포상금액을적용한다.
2. 포상금 지급기준액
밀 렵 신 고 대 상 | 구 분 | 포상금 지급기준액 | |||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포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취득·양도·양수·운반·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 포유류 | 200 만원 | |||
조류 | 100 만원 | ||||
기타 | 50만원 | ||||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덫, 창애, 올무 또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제작·판매·소지 또는 보관한 자 | 50 만원 | ||||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채취 등을 한 자 | 동물 | 포유류 | 500 만원 | ||
조류 | 300 만원 | ||||
기타 | 100 만원 | ||||
식물 | 멸종Ⅰ급 | 30 만원 | |||
멸종Ⅱ급 | 10 만원 | ||||
법 제14조제2항,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야생생물을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하거나 주입한 자 | 100 만원 | ||||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한 자 | 부속서Ⅰ | 포유류 | 100 만원 | ||
조류 | 70 만원 | ||||
기타 | 50 만원 | ||||
부속서Ⅱ | 포유류 | 50 만원 | |||
조류 | 30 만원 | ||||
기타 | 10 만원 | ||||
부속서Ⅲ | 포유류 | 7 만원 | |||
조 류 | 5 만원 | ||||
기 타 | 3 만원 | ||||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포획한 자 | 포유류 | 200 만원 | |||
조 류 | 100 만원 | ||||
기 타 | 50 만원 | ||||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 및 그 가공품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한 자 | 포유류 | 30 만원 | |||
조 류 | 20 만원 | ||||
기 타 | 10 만원 |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태계교란 생물을 수입·반입·사육·재배·방사·이식·양도·양수·보관·운반 또는 유통한 자 | 30 만원 | ||||
법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수렵한 사람 | 100 만원 | ||||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렵동물 외의 동물을 수렵한 사람 | |||||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렵기간이 아닌 때에 수렵하거나 수렵장에서 수렵을 제한하기 위하여 지정·고시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사람 | |||||
법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렵장설정자로부터 수렵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렵한 사람 | |||||
법 제55조를 위반하여 수렵 제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사람 | 50 만원 | ||||
이 법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총기와 실탄을 같이 지니고 돌아다니는 사람 | |||||
불법 엽구 | 창애(중형, 대형) 올무(스프링 올무) | 3 만원 | |||
창애(소형) | 1 만원 | ||||
올무(스프링올무 제외) 10개 이하 11 ∼ 20개 21개 이상 | 10개 이하는 올무갯수당 지급 | 5,000원 6 만원 7 만원 |
* ‘부속서 Ⅰ~Ⅲ’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부속서 Ⅰ~Ⅲ을 의미함.
** 불법엽구 신고시 설치된 장소사진 및 수거현장 설명 등 불법엽구 수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올무는 이장 등 지역대표자의 확인증명 자료 추가 제출
〔붙임 2〕
밀렵(밀거래) 및 불법엽구 수거사항 접수부 | |||||||||||
접 수 번 호 | 일 자 | 방 법 | |||||||||
신고인(수거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전화 : ) | ||||||||||
신고(수거내용) | |||||||||||
일 자 | |||||||||||
장 소 | |||||||||||
행 위 자 | 성 명 | 연 령 | |||||||||
주 소 | |||||||||||
구체적인 밀렵혐의․불법엽구수거내용 및 발견동기 등 | |||||||||||
위반법규 | |||||||||||
사건처리 | |||||||||||
접수(인수)자 | 직 | 성 명 | (인) |
〔붙임 3〕
불법엽구 수거 신고서 | ||||
신고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전화 : ) | |||
수거일자 | ||||
수거장소 | ||||
현장 설명 | ||||
불법엽구(올무)설치현장사진 |
〔붙임 4〕
밀렵신고포상금 지급실적 보고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 지급일자 | 신고(수거) 접수일자 | 포상금지급 대상자 | 포상금 지급액 | 비고 | |
주 소 | 성 명 | |||||
환 경 부
차 례
1. 목 적1
2. 밀렵신고
가. 신고대상1
나. 신고기관1
다. 신고방법2
라. 신고사항의 접수․처리2
3. 밀렵․밀거래행위 신고포상금
가. 포상금의 지급2
나. 포상금 지급기준3
다. 포상금 지급시기 및 절차 등4
4. 행정사항5
1. 목 적
○ 야생생물의 불법포획 및 채취 등 밀렵·밀거래 방지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범국민적 밀렵신고 및 불법엽구 수거망 구축을위하여 밀렵신고 포상금제도 도입·시행
○ 밀렵·밀거래 신고 및 불법엽구를 수거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하기 위해 밀렵신고대상,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
2. 밀렵 신고
가. 신고대상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야생생물을 밀렵·밀거래하는 모든 행위
-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 또는 채취 등을 한 자
-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 및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등을 취득·양도·양수·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 덫·창애·올무 등 불법엽구를 제작·판매·소지·보관한 자
- 허가없이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한 자
- 생태계교란야생생물을 자연환경에 풀어 놓거나 이를 수입 또는반입한 자
-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수렵한 자 등
나. 신고기관
○ 환경부, 유역(지방)환경청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다. 신고방법
○ 환경신문고(특수전화 128), 일반전화, FAX, 우편, 인터넷 또는 직접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고
- 환경신문고(특수전화 128)는 주간에는 야생동물보호 담당부서로, 공휴일․야간 등 근무시간 이후에는 당직실로 연결
☞ 환경신문고(특수전화 128) 접속요령 - 동일지역 통화권내(시내) 신고 → 지역번호 없이 128 (시․군․구 접속) - 동일지역 통화권외(시외) 신고 → 지역번호 + 128 (시․도 접속) - 휴대전화를 이용한 신고 → 지역번호 없이 128 (해당지역 시․도 접속) |
○신고할 때에는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밀렵․밀거래행위를 했는지를 6하 원칙에 따라 자세히 신고
라. 신고사항의 접수·처리
○ 신고를 받은 기관에서는 밀렵(밀거래) 및 불법엽구 수거사항 접수부에 신고사항을 기록 유지(붙임 2)
○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위반여부 등을 확인
○ 신고자 및 수거자의 신원이 유출되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비밀 보장
3. 밀렵·밀거래행위 신고포상금
가. 포상금의 지급
○ 근거 : 법 제57조(포상금)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포상금의 지급)
○ 포상금 지급대상자
- 신고대상 행위가 환경행정관서 또는 수사기관에발각되기 전에 그 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위반현장에서직접 체포한 자
- 불법포획한 야생동물 등을 신고한 자
- 불법 포획도구를 수거한 자
나. 포상금 지급기준
○ 포상금은 법을 위반하여 밀렵·밀거래한 자를 신고한 자 및 불법엽구를 수거한 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 동일인에게 지급하는 연간 포상금은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단, 불법엽구의 경우 50만원임)
○ 포상금 세부지급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유사한 사항의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 지급
○ 동일한 밀렵·밀거래 사항은 최초 신고한 개인 또는 단체에 지급하고, 불법엽구에 대해서는 최초로 수거하여 지정된 장소에 운반한 경우 지급
○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신고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밀렵자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는 미흡한 신고
- 중독·질병·교통사고 등으로 부상 또는 폐사된 동물의 신고사항과 수거한 불법엽구 중 부식 또는 마모되어 기능을 상실한 엽구를 수거한 경우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경우
-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밀렵·밀거래 행위를 발견하여 신고하거나 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 신고하도록 한 경우
-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 분쟁이 있는 경우
- 그 밖에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회상규에 비추어 부적절한 경우
다. 포상금 지급시기 및 절차 등
○ 지급시기 및 방법
-포상금 지급시기는 법원의 판결내용을 조회하여 확정판결이 있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지급(단, 신고내용 및 법령위반사항이 명확한 경우에는 확정판결 전에 지급 가능)
- 불법엽구를 수거한 자에 대한 포상금은 신고일로부터 1월이내에 지급
- 포상금은 신고자의 은행계좌 입금 이외에, 지역 여건에 따라온누리상품권 등의 현물로 지급할 수 있음
○ 지급절차
-밀렵․밀거래 신고 및 불법엽구 수거내용에 따라 유역(지방)환경청, 시․도 및 시·군·구에서 심사하여 지급
· 불법엽구 중 올무는 불법엽구 수거신고서 외 이장 등 지역의 대표자 확인증명제출 또는 수거 엽구에 대해 야생동물 관련민간단체 등에서 검증
- 심사결과 포상제도 운영방침에 부합하는 신고 및 수거에 대하여 기관별로 포상금 지급
- 밀렵신고포상심사위원회 설치·운영
․심사위원회는 유역(지방)환경청, 시·도, 시·군·구에 설치하고수시로 개최하여 신고사항에 대한 지급여부 및 지급액등 결정
4. 행정사항
○밀렵신고 및 불법엽구 수거 포상제도 운영내용과 신고방법 등을반상회보, 지역신문·방송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
- 밀렵신고처(국번없이 128 등), 포상금 지급기준 등
○각 기관에서는 밀렵신고 및 불법엽구를 수거한 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충분한 예산 확보
- 기관별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나, 부득이 관련 예산이부족한 경우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포상금 지급 의뢰
○ 각 기관에서는 밀렵신고 및 불법엽구 수거 접수대장 비치하고밀렵신고 접수 즉시 현장단속 실시(밀렵자 검거, 증거물 확보 등)
○ 포상금 지급실적은 익년 2월까지 환경부에 보고(년 1회)
〔붙임 1〕
밀렵위반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
1. 적용기준
○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 포상금액을적용한다.
2. 포상금 지급기준액
밀 렵 신 고 대 상 | 구 분 | 포상금 지급기준액 | |||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포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취득·양도·양수·운반·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 포유류 | 200 만원 | |||
조류 | 100 만원 | ||||
기타 | 50만원 | ||||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덫, 창애, 올무 또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제작·판매·소지 또는 보관한 자 | 50 만원 | ||||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채취 등을 한 자 | 동물 | 포유류 | 500 만원 | ||
조류 | 300 만원 | ||||
기타 | 100 만원 | ||||
식물 | 멸종Ⅰ급 | 30 만원 | |||
멸종Ⅱ급 | 10 만원 | ||||
법 제14조제2항,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야생생물을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하거나 주입한 자 | 100 만원 | ||||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한 자 | 부속서Ⅰ | 포유류 | 100 만원 | ||
조류 | 70 만원 | ||||
기타 | 50 만원 | ||||
부속서Ⅱ | 포유류 | 50 만원 | |||
조류 | 30 만원 | ||||
기타 | 10 만원 | ||||
부속서Ⅲ | 포유류 | 7 만원 | |||
조 류 | 5 만원 | ||||
기 타 | 3 만원 | ||||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포획한 자 | 포유류 | 200 만원 | |||
조 류 | 100 만원 | ||||
기 타 | 50 만원 | ||||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 및 그 가공품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한 자 | 포유류 | 30 만원 | |||
조 류 | 20 만원 | ||||
기 타 | 10 만원 |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태계교란 생물을 수입·반입·사육·재배·방사·이식·양도·양수·보관·운반 또는 유통한 자 | 30 만원 | ||||
법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수렵한 사람 | 100 만원 | ||||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렵동물 외의 동물을 수렵한 사람 | |||||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렵기간이 아닌 때에 수렵하거나 수렵장에서 수렵을 제한하기 위하여 지정·고시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사람 | |||||
법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렵장설정자로부터 수렵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렵한 사람 | |||||
법 제55조를 위반하여 수렵 제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사람 | 50 만원 | ||||
이 법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총기와 실탄을 같이 지니고 돌아다니는 사람 | |||||
불법 엽구 | 창애(중형, 대형) 올무(스프링 올무) | 3 만원 | |||
창애(소형) | 1 만원 | ||||
올무(스프링올무 제외) 10개 이하 11 ∼ 20개 21개 이상 | 10개 이하는 올무갯수당 지급 | 5,000원 6 만원 7 만원 |
* ‘부속서 Ⅰ~Ⅲ’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부속서 Ⅰ~Ⅲ을 의미함.
** 불법엽구 신고시 설치된 장소사진 및 수거현장 설명 등 불법엽구 수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올무는 이장 등 지역대표자의 확인증명 자료 추가 제출
〔붙임 2〕
밀렵(밀거래) 및 불법엽구 수거사항 접수부 | |||||||||||
접 수 번 호 | 일 자 | 방 법 | |||||||||
신고인(수거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전화 : ) | ||||||||||
신고(수거내용) | |||||||||||
일 자 | |||||||||||
장 소 | |||||||||||
행 위 자 | 성 명 | 연 령 | |||||||||
주 소 | |||||||||||
구체적인 밀렵혐의․불법엽구수거내용 및 발견동기 등 | |||||||||||
위반법규 | |||||||||||
사건처리 | |||||||||||
접수(인수)자 | 직 | 성 명 | (인) |
〔붙임 3〕
불법엽구 수거 신고서 | ||||
신고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전화 : ) | |||
수거일자 | ||||
수거장소 | ||||
현장 설명 | ||||
불법엽구(올무)설치현장사진 |
〔붙임 4〕
밀렵신고포상금 지급실적 보고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 지급일자 | 신고(수거) 접수일자 | 포상금지급 대상자 | 포상금 지급액 | 비고 | |
주 소 | 성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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