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사도 일을 하다가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열악한 현실에서 활동지원사는 보조기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온전히 몸으로만 때워야 하는 위험한 작업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을 옮기다가 허리를 다치거나, 발달장애인의 돌발행동 등으로 인한 상해를 당하는 등 여러 사유가 많습니다. 활동지원사의 48%가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는 2012년 실태조사가 있었지만, 근골격계 질병에 대해서는 산재승인이 1%밖에 나지 않는다는 대한민국의 열악한 현실이 우리의 발목을 잡네요. 이 부분은 활동지원사 뿐만 아니라 타 분야의 노동자들과 함께 연대하여 권리로 쟁취해야 할 부분입니다. 하지만 인과가 비교적 명확한 상해의 경우 산업재해 인정을 받기가 용이한 면이 있습니다. 질병도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다면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지레 포기하지 마시고, 산업재해보험처리를 받으셔서 자신의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산재보험처리를 받은 분들이 꽤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와 적용범위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1]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도록 되어 있으니[2] 활동지원사들도 업무중에 다치거나 아프게 되는 경우가 있다면 당연히 적용받게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해 보장받는 급여의 종류
일을 하다가 다치게 되면 산재처리를 하느냐 사보험 처리를 하느냐를 가지고 많이들 갈등하십니다. 하지만 대개의 경우 사보험보다 공적 보험이 보장받을 수 있는 범위가 더 넓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6조 1항에서는 보험급여의 종류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요양급여 : 요양이라 함은, 1. 진찰 및 검사 2.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義肢)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3.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4. 재활치료 5. 입원 6. 간호 및 간병 7. 이송 8.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3]이 포함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부상과 질병에 대해서 치료하는데 드는 모든 비용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그 비용을 공단이 지급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 휴업급여 :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인하여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기간 동안에 임금을 보장해주는 급여입니다.[4]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며, 지급액이 최저 보상기준의 80%에 미달하거나 같을 경우 최저 보상기준의 80%를 1일당 휴업급여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장해급여 : 요양한 후에도 장해가 남는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합니다.
- 간병급여 : 요양급여를 받은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일시적으로 간병이 필요할 경우 지급합니다.
- 유족급여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합니다.
- 상병(傷病)보상연금 : 요양의 시기가 길어 2년이 지나도 치유되지 않아 취업을 못하며 대통령령의 요건에 부합할 경우 연금을 지급합니다.
- 장의비(葬儀費)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평균임금 120일분을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유족이 없을 경우 120일분의 범위 내에서 실제로 장제를 치른 이에게 지급합니다.
- 직업재활급여 : 장해급여를 받을 것이 명백한 자 중 취업을 위하여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에게 지급합니다.
대개의 경우 요양급여와 휴업급여에 해당합니다.
요양신청서 작성
산업재해 신청을 위해서는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 신경써서 준비해야 할 것은 ①질병 및 부상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증명하는 자료 ②의사의 초진진단서 입니다. 이 자료들을 준비하는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질병 및 부상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증명하기 위한 자료들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 자료 준비
최고의 목격자는 장애인 이용자
산재신청을 위한 서류는 요양급여신청서입니다. 활동지원사의 업무상 재해는 보통 장애인 이용자와 함께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재해에 대한 첫번째 목격자는 장애인이용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용자에게 목격자가 되어 줄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그리고 1쪽 목격자 란에 장애인이용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넣습니다.
기타 업무관련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
재해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이 있다면 유리합니다. 촬영된 영상물이 있다면 유리하겠지만 그정도까지 확보하는 것은 힘든 일이겠지요. 평소의 업무가 어떠한지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를 제출하면 좋겠습니다.
사업주의 산재신청 협조
1쪽에 보시면 사업주의 서명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활동지원사의 근무환경을 생각해서 신청서에 도장을 잘 찍어주는 협조적인 기관이 있는가 하면, 이를 거부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최대한 받는 것이 유리하지만, 산재신청에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기관의 서명은 질병 및 부상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증명하는 자료 중 하나일 뿐입니다. 기관에서 서명해주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의사의 초진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한 절차
요양급여신청서 양식 중 3쪽~4쪽에 해당하는 소견서는 의사가 작성합니다. 병원에 가야 합니다. 일반 병원보다 산재지정병원을 찾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산재지정 의료기관 검색에 들어가셔서 집 인근의 산재지정 의료기관을 찾아 방문하고 산재신청을 하려고 한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다른병원에 방문한 적 없고 처음 진단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요양신청서 제출
이제 작성한 요양급여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신이 취업되어 있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을 찾아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관할지사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찾기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여부가 명확한 경우 7일 이내에 승인여부가 결정 통지되며, 불명확하다 하더라도 2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각주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1호
- ↑ 법 제6조
- ↑ 법 제40조 4항
- ↑ 법 제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