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근속장려금 지급 기준에서 ‘동일한 요양기관’ 삭제: ‘1년 된 요양보호사나 10년 된 요양보호사나 똑같은 임금을 받는다.’라는 문제 개선을 위해서 2017년부터 장기근속장려금 제도를 도입했지만, ‘동일한 요양기관’이라는 조건을 붙임. 하지만 방문요양보호사의 현실은 이용자의 사정(입원, 요양원 입소 등)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서비스 종료 등 요양보호사의 책임이 없는 실직이 자주 일어나고 있어서 ‘동일한 요양기관’에 오래 근무하기 어려움. 장기근속장려금 제도의 취지는 같은 기관에서 오래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장기요양서비스를 오래 제공함에 따른 숙련 형성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동일한 기관’이라는 조건은 부적절함. 그래서 ‘동일한 기관’이라는 조건을 삭제할 것을 요구함.
❍ 보수교육비를 국가(지방정부)가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그동안 자율적으로 운영되었던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이 보수교육 의무화로 개편됨. 그동안 직무교육비는 요양기관과 고용보험지원이 절반씩 부담했으나, 보수교육이 의무화되면서 요양보호사가 부담해야 함. 이에 보수교육비를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지원할 것을 요구함.
❍ 주당 25시간 서비스 제공 보장: 방문요양보호사는 고용불안으로 서비스에 집중하기 어려움. 고용안정․생활임금 보장을 위해 1주에 25시간의 최소 노동시간을 보장할 것을 요구함.
❍ 적정 임금 기준 마련: 보건복지부의 2019년 조사에 따르면 방문요양보호사는 월평균 75시간을 일하고, 80만 원(세전)을 받고 있음. 이는 2019년 최저임금(시급)보다 기껏 200원 더 받는 것임.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년 4월에 장기요양요원 등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제도를 개선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한 바 있음.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대로 「표준임금을 제시하는 임금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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