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에서 전화가 오거나 우편물만 도착이 되어도 사람들은 당황해한다. 일반인들은 세금을 누락한 사실이 없는데도 세무서를 왜 그리 무서워하는가? 아마도 그것이 국세청이라는 국가 권력기관의 힘일것이다.
납세자가 세무서에서 과세예고통지 등을 받은 경우 납세자가 떳떳하다면 절대로 당황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납세자가 정당한 납세 의무를 행사하는데 있어 국세청과 견해가 달라 부당한 세금을 부과 받을수도 있다. 세법에서는 납세자가 국세청의 해석 착오로 부당하게 세금을 부과 받는 경우 권리구제제도를 두고 있다.
과세전적부심사
과세전적부심사는 문자 그대로 세금 고지서를 보내어 과세되기 전에 세무서에서 부과한 세금이 적법한지 부적법한지 미리 심사해달라고 청구하는 제도이다. 심사 결과 납세자의 주장이 타당한 경우 세금을 고지 받지 않는 것과 같이 사전에 잘못을 시정 받는 사전권리구제제도이다.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또는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서 등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통지를 보낸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부당한 처분에 대한 소명내용을 적어 제출한다.
통지를 받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청구를 한 납세자에게 채택 여부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조세불복
납세자가 과세 전에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소명하였으나 납세자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세무서는 납세자에게 세금고지서를 보내게 된다.
세금고지를 받고 난 이후 세무서의 납세고지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를 조세불복이라고 한다. 조세불복제도란 세무서에서 세금이 부당하게 부과한 것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고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려는 절차를 말한다.
조세불복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가 있다.
이의신청이란 세금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고지한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납세자에 대한 부당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신청하는 제도이다. 실무적으로 이의신청은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세금고지를 한 세무서가 이에 대한 검토를 거친 후 고지서를 통지했을 텐데 이의신청을 받고 바로 그 고지를 취소한다는 것은 실제로 쉽지 않을 것이다.대부분 이의신청은 확실하게 법령해석이 잘못된 경우나 사실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의 청구를 인용을 하는 사례가 많지는 않다. 그래서 이의신청을 생략하고 바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중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다.
심사청구는 국세청장이나 감사원장에게 청구하는 사후권리구제제도이다. 청구기간은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이의신청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한다.
심판청구는 조세권리구제절차 중 행정관청에 대한 권리구제의 선택적 최종심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세청과 분리 독립된 제3의 기관인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이 담당한다. 심판청구기간 역시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한다.
조세불복 중 심사청구(감사원심사청구 포함)나 심판청구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고, 이의신청은 납세자의 선택에 의하여 임의로 할 수 있는 제도이다.
행정소송
납세자가 불복절차를 진행했으나 심사결과(심판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단계인 불복절차(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심사청구) 중 하나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행정심판전치주의’라고 한다.
불복절차나 행정소송 등을 거치기 위해서는 청구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 기간이 경과되면 더 이상 조세구제를 받지 못한다. 따라서 세무서에서 세금고지서를 받게 되면 서둘러서 세무사 등 조세 전문가와 상담을 하여 불복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고충처리제도
세금과 관련된 고충이나 자체시정이 가능한 세금에 관한 불편사항에 대하여 일선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이 해결해 주는 고충처리 제도가 있다.
납세자가 세금구제 절차를 알지 못하여 불복청구기간이 지났거나, 입증 자료를 내지 못하여 세금을 물게 된 경우, 세금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세무행정으로 인한 불편·애로사항, 세무행정과 관련된 개선·건의사항 등이 고충처리 대상이므로 이 제도를 잘 이용하면 납세자의 권리를 존중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