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봉문(요셉) 순교자 성지조성추진위원회 회칙
제1조 (명칭) 이 회는 <순교자 윤봉문(요셉) 성지조성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칭한다.
제2조 (사무실) 위원회의 사무실은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리에 둔다.
제3조 (목적) 순교자 윤봉문(요셉)의 순교정신을 본받아 거제지구의 복음화와 신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업을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위원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순교자 성지 조성사업
2. 순교자에 대한 사료수집 및 연구
3. 순교자 기념사업에 따른 각종 홍보물 제작
4. 순교자 시복∙시성 추진 운동에 동참
5. 성지 성역화 사업을 위한 후원회 결성
6. 거제지구 순교자 현양대회 행사 주관
7. 기타 목적에 필요한 사업
제5조 (구성) 위원회는 천주교 마산교구 거제지구 성지조성 추진 담당신부(이하“위원장”이라 한다), 순교자 윤봉문(요셉) 후손
대표(2명), 부위원장(2명), 분과장(5명), 감사(2명), 거제지구 각 본당 주임신부가 추천하는 신자 2명으로 구성한다.
제6조 (임원) 위원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 담당신부
2. 부위원장 : 2인(거제1지역 : 1명, 거제2지역 : 1명)
3. 분과장 : 5인 이내
4. 감사 : 2인
제7조 (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위원장은 이 위원회를 대표하며,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 중 연장자가 수석 부위원장을 맡으며, 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에 그 업무를 대행한다.
3. 15조 3항의 사무국장의 인사와 관련 업무를 관장한다.
제8조 (분과) 위원회는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를 두며, 분과장은 해당업무를 관장한다.
1. 기획분과 : 위원회의 목적사업에 대한 기획 및 대외 섭외 업무를 담당한다.
2. 재정분과 : 재정운영에 관련 사항과 각 본당 모금(기금) 활동을 담당한다.
3. 건설분과 : 건설 사업의 시공 및 추진∙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4. 홍보분과 : 인터넷 및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각 본당 주보를 통한 홍보업무를 담당한다.
5. 전례분과 : 각종 행사와 그에 따르는 전례업무를 담당한다.
제9조 (고문 및 자문위원) 위원회의 목적달성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약간 명의 고문과 자문위원 을 총회의 동의를 얻어
추대 할수 있다.
제10조 (임원 선출) 인원과 분과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임명한다.
1. 위원장은 교구장의 인사 발령에 의한다.
2. 부 위원장(2명)은 총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명한다.
3. 분과장은 총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명한다.
4. 분과위원은 분과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1조 (임원의 임기) 위원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 (회의 및 의결)
1.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회, 분과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회칙의 수정, 임원 및 감사의 선출 동의, 예산과 결산의 보고, 사업 보고 등의 목적으로 매년 1월에 개최한다.
3. 임시총회는 위원장의 소집 요구, 또는 임원의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수석부위원장이 소집한다.
4. 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2명), 분과장(5명), 감사(2명) 으로 구성되며, 매 2개월 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총회의 위임
사안이나 기타 통상적인 업무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거제지 구 사목협의회에 보고한다,
5. 분과회의는 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 소집하여 업무에 대하여 기획∙연구∙ 평가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6. 위원회의 모든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13조 (재정) 위원회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순교자 기념사업 후원회를 결성하여 후원회비 및 각종 행사 기금과 협찬금을 포함하는 기타수입으로 기념사업 예산에
충당한다.
2. 위원회 결의에 의한 사업에 필요한 예산과 결산은 거제지구 사목협의회와 교구 성지.사적지 정비 위원회와 교구 재무
평의회의 심의를 거친다.
3. 교구차원의 제반 사업과 그에 따르는 예산은 지구장과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교구 성지.사적지 정비 위원회와 교구 재무
평의회의 심의를 거친다.
4. 매년 거제지구 사목협의회, 교구 성지, 사적지 정비 위원회와 교구 재무 평의회의 재정을 보고한다.
5. 회계 연도는 해당 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14조 (감사의 선출과 임무) 1.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위원장이 임명한다.
2. 감사는 위원회의 재정, 행정, 사무 감사를 정기총회 개최 이전에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회와 거제지구 사목 협의회에 보고한다.
제15조 (사무국) 위원회의 소관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장(상근) 1인을 둘 수 있다.
1. 사무국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회계 업무를 포함하여 기타 업무(회의록 보관 / 회의록 기록 등)를 담당한다.
2. 사무국 운영과 업무 수행은 위원장의 승인에 따라 집행한다.
3. 사무국장의 임용방법, 복무규정, 봉급, 휴가, 보험 등에 관한 사항은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6조 (기타사항)
1. 임원회는 거제지구 사목협의회에 참석하여 위원회의 제반 결의 및 활동사항을 보고한다.
2. 후원회의 운영은 별도 규칙을 정하여 운영한다.
3. 위원회의 모든 결의사항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집행한다.
4.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회의 법규와 일반 관례에 따른다.
부 칙
1. 이 회칙은 교구장의 승인을 받는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2. 이 회칙은 2012년 6월 30일 부로 교구장의 승인을 얻었다
위 회칙을 승인합니다.
마산교구 교구장 안 명 옥 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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