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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선원이 승무할 선박 및 승·하선 외국인 선원명단 1부
- 근로계약서 1부
- 노사의견서 또는 국제선박등록법시행규칙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단체협약적용확인서 1부
- 선박운항사업 면허증, 허가증 또는 등록증 및 검사증서 사본 1부(동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내역서 등 대체서류를 사전에 제출한 경우에는 생략)
- 외국인선원 고용·관리업무를 위탁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송입업체가 신고를 대행하는 경우에 한함)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거법령
외국인선원 관리지침 ( 제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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