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요양보호사 비자 확정
준전문 인력(E-7-2)-42111
5) 요양보호사(42111)
❍ (직종설명) 식사, 목욕, 대소변 처리, 옷 갈아입기, 이동, 체위교환과 산책, 병원동행, 보행훈련 등 간단한 재활
훈련과 같은 신체활동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며, 대화 상대가 되어주는 등 기타 심리적 지원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요양보호사
❍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일반 기준 적용
- 업체당 고용인원 : 국민고용인원 대비 20% 한도 내에서 허용
❍ (소득요건) 당해연도 최저임금 이상
❍ (자격요건) 아래 요건 모두 충족 필요
- (학력) 국내 대학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
- (자격증)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홈페이지(http://www.kuksiwon.or.kr)를 통해 진위여부 확인 가능
- (한국어 능력)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3급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 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 (제출서류) 학위증, 요양보호사 자격증, 한국어능력 증빙서류 등
❍ (허용인원 상한) 시범운영기간(’24~’25년) 중 연간 총 400명 범위 내 도입‧초청 허용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체류자격 변경 접수‧심사 → 본부(체류관리과)에 쿼터 배정 요청 → 쿼터 번호
발부 → 허가
❍ (고용업체 기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 관할 시·군·구에서 발급한 장기요양기관지정서 (기관기호가 1로 시작하는 시설)
❍ (체류관리 등) 일반기준 적용
- (근무처 변경) 휴‧폐업, 경영악화, 고용계약 만료 등 외국인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근무처 변경을
허용
금일부(2024년 7월2일)로 체류자격분야에 추가 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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