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제도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허가제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고용허가제도"란 국내인력을 구하지 못한 대한민국 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를 받아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대한민국과 외국인근로자에 관한 송출양해각서(MOU)가 체결된 송출국가의 외국인근로자는 ① 한국어능력시험 합격, ② 외국인구직자명부 등록, ③ 근로계약체결, ④ 사증발급, ⑤ 입국, ⑥ 외국인등록, ⑦ 외국인취업교육 이수 등의 절차를 거쳐 대한민국에서 취업할 수 있습니다.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특례고용가능확인제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특례고용가능확인제도"란 국내인력을 구하지 못한 대한민국 기업(일정한 규모의 건설업, 서비스업, 제조업, 농업, 어업 또는 광업 분야)이 정부로부터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아 3년간 그 허용인원수 범위에서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국적동포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는 ① 외국인취업교육 이수, ② 구직신청, ③ 외국인구직자명부 등록, ④ 근로계약체결 등의 절차를 거쳐 대한민국에서 취업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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