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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외국인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국적을 취득하였거나 우리나라에서 출생한 외국인 등이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그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외국인
2. 외국인등록 면제대상
외교, 공무, 협정 수행자 및 그 가족(A-1, A-2, A-3)
외교, 산업, 국방상 중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및 그의 가족과 기타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외국인등록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인
6월 미만 체류하려는 캐나다 국민 중 다음 체류자격에 해당되는 활동을 하는 사람
→ 문화예술(D-1),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 (G-1)
3. 외국인등록 신청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4. 외국인등록 시기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 → 입국일부터 90일 이내
체류자격 부여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외국인→ 그 허가를 받는 때 (즉시)
5. 외국인등록 시 제출서류
여권
신청서 (제34호 서식)
컬러사진 1매 (3.5cm X 4.5cm)
수수료 30,000원 (US$30불 상당)
체류자격별 추가 제출서류
※ 체류자격별 추가 제출서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하이코리아 내 정보마당 > 출입국/체류안내 > 외국인의 체류 > 외국인등록 > 체류자격별 안내자료 )
6. 외국인등록증 등 휴대 및 제시 의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단, 만 17세 미만의 외국인은 제외)
외국인은 출입국관리공무원 또는 권한있는 공무원(시 · 군 · 구의 등록담당자 포함)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한 때 휴대 및 제시하지 아니하면 출입국관리법제27조에 의하여 처벌을 받습니다.
7. 외국인등록사항변경 신고의무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아래 신고사유에 해당하는 변경이 있을 때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외국인등록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35조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 사유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이 변경된 경우
여권의 번호,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이 변경된 경우
문화예술(D-1),유학(D-2),일반연수(D-4)부터 무역경영(D-9) 자격 외국인이 소속기관 또는 단체가 변경(명칭변경 포함)된 경우
취재(D-5),종교(D-6),주재(D-7),기업투자(D-8),무역경영(D-9)자격 외국인이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신고 시 제출서류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서
(비자포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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