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실태조사 4주기 개편 방안(시안)」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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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대학 특성을 반영한 ‘고등직업 교육국제화역량 지표’ 신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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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체류율 산정 방식 개선, 유사 지표 통·폐합 등 평가지표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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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정주 외국인 인재 육성을 위해 한국어 능력 기준 상향 및 입증 방식 다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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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7월 22일(월)과 7월 25일(목), 양일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4주기(2025~2028) 개편 방안(시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4주기 개편 방안(시안)에 대해 설명한 후 대학 관계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공청회 개최 개요 |
일시/장소 | 1차: 7월 22일(월) 14시 / 한국연구재단 대전청사 2차: 7월 25일(목) 14시 / 한국연구재단 서울청사 |
주최/주관 | 교육부 / 한국연구재단 |
참석자 | 교육부 교육국제화담당관, 한국연구재단 학술진흥팀, 대학 관계자 |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와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는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 문제에 대응하고, 대학의 국제화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2012년 도입 후 매년 실시하고 있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 신청한 대학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기준을 통과하면 인증대학으로서 지위를 부여하여 비자 심사 등 혜택 제공 ※ 인증기간 : 최대 4년(인증주기 내), 단 인증기간 중에도 매년 점검을 통해 인증기준 미충족 시 인증 취소 |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 인증대학을 제외한 대학 중 외국인 유학생이 1명 이상 재학 중인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실태조사 기준을 미충족하는 경우 비자 심사상 제재 부과 |
현재 시행 중인 3주기 보완 방안(2022~2024)이 올해 만료 예정이어서 4주기(2025~2028)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개편은 과다한 평가지표에 따른 대학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대학의 특성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일부 지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여 평가지표의 수를 줄이면서 평가지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 또한, 유학생의 학업 적응과 지역 정주를 지원하기 위한 질 관리도 강화하였다. 주요 개편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분리 평가 실시
전문대학 대상 ‘고등직업 교육국제화역량’ 심사 지표를 별도로 마련하고 일반대학과 분리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전문대학의 특성을 반영하여 ‘학업지원’ 지표에 ‘산학협력 노력’을 포함하여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부담률, 중도 탈락률’ 등 일부 지표를 완화*하여 적용한다.
* [인증제] 등록금 부담률: 80% 이상→70% 이상, 중도 탈락률: 6~8% 미만→7~9% 미만
■ 평가지표 합리화 및 대학의 평가 부담 완화
‘학위과정’ 평가지표 중 ‘불법체류율’ 산식을 최근 1년간 입국한 신규 유학생 대비 최근 1년간 발생한 불법체류자 비율에서 재적 중인 유학생 대비로 변경하여 기준을 조정*한다. 아울러, 유사 지표는 통·폐합**을 통해 지표 수를 감축하여 대학의 평가 부담을 완화한다.
* 불법체류율(학위과정): [인증제] 최근 1년간 입국한 신규 유학생 대비 2~3%→재적 중인 유학생 대비 1~2%, [실태조사] 최근 1년간 입국한 신규 유학생 대비 8~10%→재적 중인 유학생 대비 5%
** ➀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율과 한국법령 이해교육 실시 지표 통합, ➁외국인 유학생 생활 지원과 진로 지원 지표 통합, ➂외국인 유학생 상담률 지표 삭제
■ 합업 적응 및 지역 정주 지원
‘유학생 생활 및 진로 지원’ 지표에 ‘지역기업 취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지역 맞춤형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신입생 언어능력 기준을 점진적으로 강화*하되 입증 방식을 다양화**하여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인재를 유치한다.
* [인증제] 유학생 공인 언어능력 충족 기준(신입생): 30%→40%(2026년 평가부터 적용)
[실태조사] 유학생 공인 언어능력 충족 기준(신입생·재학생): 10%→15%(2026년 평가부터 적용)
** 공인 언어능력 외에도 “어학연수 1년 이상 교육+학교평가” 인정(2026년 평가부터 적용)
■ 대학의 유학생 관리 강화
이 외에도 유학생 대상 학사관리 강화를 위해 대면 수업 비율 규정을 점검*하고, 어학연수과정 평가지표로 1년 이상 장기 어학연수생 대상 ‘토픽(TOPIK) 2급 취득률’을 지표로 신설**한다. 또한, 법령의 중대한 위반 등 인증제의 취지를 훼손했다고 판단되는 대학에는 최대 3년까지 비자 심사 강화 대학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제재를 강화한다.
* 국내 체류 유학생 대상 학년별 취득학점의 최소 50% 이상이 대면 수업으로 포함되도록 학사지침 등에 규정
** [인증제] 토픽 2급 취득률 30% 이상(2026년 평가부터 적용)
인증대학에는 정부초청외국인장학사업(GKS) 수학 대학 선정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한다. 또한, 유관 부처 및 외국 정부에 인증대학 명단을 제공하고, 국제화 역량이 특히 우수한 대학에는 사증 발급 간소화 대상 국가를 확대하는 등 추가적인 혜택을 부여한다.
교육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8월 말에 4주기 개편 방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확정된 개편 방안은 2025년부터 적용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8월에 발표한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Study Korea 300K Project)」을 바탕으로 지역에 필요한 해외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지자체-대학-기업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라고 말하며,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4주기 개편을 통해 국내 대학이 우수 외국인 유학생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한국 유학의 국제 신뢰도 제고를 위한 질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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