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환경부 장관(개선명령, 조업정지)은 국가환경종합계획을 2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수질오염물질 61종, 특정수질유해물질 33종, 방지시설 30종, 비점오염저감시설 9종, 측정기기 3종
제4조 시·도지사는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시행규칙 제11조)을 10년마다 수립하여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 환경부 장관은 측정망을 설치하고, 수질오염도를 상시 측정하여야 한다.
제16조 수질오염 방제센터 : 유류, 인체 등 유해성물질, 농약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
제22조 환경부 장관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10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계영향권별 물환경관리계획(대권역은 10년)
제32조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시행규칙 제34조)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가동하려면 환경부 장관에게 가동시작 신고(시운전 기간은 30/50/70일)를 하여야 한다.
제43조 환경부 장관은 조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매출액의 100분의 5 또는 3억 원 이하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50조 한국환경공단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은 공공폐수처리시설(폐수관로 포함)의 기술진단을 5년마다 시행하여야 한다.
제66조 폐수처리업자에게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매출액의 100분의 5 또는 2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70조 협조 요청 : 녹지지역 및 경관지구 설정, 공공수역의 준설, 해충 제거, 송유관·유류 저장시설·농약 보관시설에 관한 자료
제75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배출시설(선박 및 해양시설은 제외) 거짓허가
제76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조업정지·폐쇄 명령거부, 수질측정기기 미부착
제77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특정수질유해물질 누출·유출
제78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가축분뇨를 버린 자, 관계 공무원의 출입을 거부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제79조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조치명령 미이행, 관계 공무원의 출입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
제80조 100만 원 이하의 벌금 :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 적산전력계 또는 적산유량계 미부착
제82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 환경기술인 미임명, 맹·고독성 농약, 공공수역 유출금지 대상 토사량 등의 산정법*
┗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낚시 금지구역, 운영일지를 기록·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 기술진단 미시행
┗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낚시 제한구역, 환경기술인 미교육,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
배출량 = 용수사용량 - (생활용수량+간접냉각수량+보일러용수량+제품함유수량+증발량+무방류수량) - 재이용수량** 5종 < 50m^3/일 ≤ 4종 < 200m^3/일 ≤ 3종 < 700m^3 ≤ 2종 < 2,000m^3 ≤ 1종 |
제41조 기본배출부과금(감면 가능) : 배출량×1kg당 부과금(유기물질, 부유물질)×지역별 부과계수×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방류수수질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사업장별 부과계수 제45조 초과배출부과금 : 배출량×1kg당 부과금(유기물질과 부유물질 250원, T-N과 T-P 500원, 망간과 아연 30,000원, 구리 50,000원, 크롬 75,000원, 비소 100,000원, 납, 시안, 유기인 그리고 페놀류 150,000원, TCE, PCE 그리고 6가크롬 300,000원, 카드뮴 500,000원, PCB 수은 1,250,000원)×지역별 부과계수×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배출허용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배출허용기준 위반횟수별 부과계수+종별 부과금(50~500만 원) |
제55조 조정신청은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환경부 장관은 3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알린다.
제56조 징수유예 기간은 유예 처분을 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로 하며, 기간 중 분할납부 횟수는 12회 이내로 한다.
제79조 폐수처리업 : 폐수수탁처리업(1일 60m^3 이상), 폐수 재이용업(20L 이상 합성수지 용기)
제80조 협조 요청 : 도시개발제한구역 지정, 시설 설치로 훼손된 토지의 원상복구, 댐저류수의 방류량 조절
제32조 시·도지사는 매년 관할구역 오염원 종류, 수질오염물질 발생량 등을 조사하여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제48조 폐수의 염분이나 유기물 농도가 높아 생물·화학 처리가 어렵거나 폭발의 위험 등이 있으면 희석 처리가 인정된다.
제49조 가동시간, 배출량, 약품 투입량, 시설관리 및 운영자, 그밖에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운영일지에 매일 기록하고, 최종 기록일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단, 폐수무방류배출시설(위탁처리, 재이용시설**)은 운영일지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63조 1~3종 사업장이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을 3월 31일까지 제출하면 그 결과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검증한다.
제64조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에 대하여 7일 이내로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제71조 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비용(인건비, 여비 및 시험·분석비), 수질오염물질의 특성, 공정별 처리효율,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93조 기술인력(한국상하수도협회), 환경기술인(환경보전협회), 기술요원(국립환경인력개발원) → 3년마다 보수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