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조점에서 운행하는 대부분의 버스들은 유상운송특약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저희 쵸이스피싱도 마찬가지구요.
궁금하시면 버스이용시나 출조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이스관광입니다.많이 망설이다 몇자 적습니다.
자가용영업행위는 엄연히 불법이고 자가용버스의 용도를 벗어난 유상운송영업행위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보상의무를 가지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자가용버스영업행위) 검색해보시면 참고되리라 믿습니다.낚앤락은 저와 같이
운행하고 있고 다른버스를 비방할 목적은 아니니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버스영업의 자세한 내막은 업계당사자가 아닌 이상 알 필요가 없겠지요.
낚시출조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탑승하고 가는 그 차가 사고가 나서 인명피해가
나는 경우에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만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낚시인들이 가족의 생계를 짊어진 가장들일테니까요.
파파님 말씀이 맞기에 앞글은 삭제 했습니다.
하지만 신기사님,배기사님,김기사님은 보험가입증서를 올려주시어
제가 가진 의혹을 꼭 풀어주셨으면 합니다.
낚앤락님께 질의하지 않았는데요, 낚앤락님.
꾼님들 중에 보험업에 종사하는 분이 계실거란 생각에 글을 올린겁니다.
낚앤락님이 우연히 보시고 답을 주신거지요
나름 상세하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만 무응답하겠다거나
뜻이 없다 하심은 무슨 말인지 아주 어렵습니다
내가 낚앤락님께 질의 드렸습니까?
버스탑승이 많은 선상낚싯꾼으로써 많은 분들의 관심사기에
커뮤니티에 올렸으니 아시는 분 누구나 알려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올린 글입니다
오해는 그만 하시구요
언제나 즐겁고 안전한 운행하시길 기원합니다
파파님의견에 동의해서 내렸지만 도저히 볼 수가 없네요
따개비님 정확한 말씀을 하세요.유상운송특약에 가입해야만 보험 처리 해줍니다. 알고나 말씀하세요
그게 유상운송특약입니다.아주 비싼 보험료 받고, 보상해주는겁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론 영업용버스 자체가 불법이라고 하더군요
버스지입제 말씀입니다.
버스명의는 관광회사, 실제 차주는 기사겸차주 이런 묘한 관계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불법을 저지르고 계신겁니다.
이것역시 잘못된 법으로 인해 벌어진 사업형태입니다.
그러니 영업용은 합법 자가용은 불법 이런 상황을 만들지 마시고
고객 즉 낚시인 입장을 생각한다면 사고시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을 가입된 버스인지
확인할 수 있게 보험증서를 보이는 곳에 붙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이 버스도 낚시인도 같이 공생할 수 있는 방법인것 같습니다.
에이스
처음 나이롱환자님의 질문의도와는 다르게 자가용과 영업용의 밥그릇싸움? 민망하고 부끄럽습니다.낭만우럭님의 말씀대로 낚시인과 영업인(자가용 영업용버스)의 공생방법을
찾는게 우선일듯합니다.다시 한번 조사님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모두애게 감사드립니다.참고로 영업용이라고 절대 요금이 비싸지 않습니다.출조전용리무진 에이스관광
피싱버스(따개비)
낭만우럭님
저한테 알고나 이야기하라고 하시기전에 님께서 먼저 알아보고 이야기 하세요
차대차의 사고에서 대인보상에 대하여 제가 이야기한 부분이 틀렸나요?
그리고 모든 전세버스가 님께서 이야기하신대로 지입제는 아닙니다
김석태(제트피싱)
제트피싱 김석태입니다.
저희 제트버스는 유상운송특약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증서는 늘 버스에 비치되어 있으니 필요하시면 확인하시길...
처음 버스를 구입하려 하니 걱정이 무척 많더군요.
특히 만에 하나 혹시 모를 사고...
보험사에서 명쾌히 해결해 주던데요. 유상운송특약 가입하면 다 된다고....
그래서 생각보다 엄청(?) 많은 금액을 보험료로 지불했습니다.
그렇다고 운행을 대충 한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돌아오는 길... 운전자는 배가 부르면 운전 중 졸릴까 싶어 식사도 하지 않습니다.
안전운행이 출조점 최대 덕목이기 때문입니다.
김석태(제트피싱)
뭔가 논제가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네요.
나이롱환자님이 제기해 주신 논제는
출조점 버스, 출조 버스에 혹시 모를 사고 시 충분한 보상을 받을 보험이 있는 지,
그걸 가입하고 있는 지를 소비자(낚시인)로서 걱정하고 당연히 궁금해 하시는건데...
전 출조점 운영 초보자 입니다.
나이롱환자님 처럼 같은 의문을 가졌고 보험사에서 유상운송특약이라는 명쾌한 처방을 받았습니다.
혹시 이 보다 더 좋은 처방이 있나요? 궁금합니다!
저희는 즐겁고 안전한 낚시여행을 하게 해줄 수 있는 장치가 있다면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낭만우럭
영업을 위해 운행하는 모든 차량(우유배달,자가용넘버택배차량,신문배달,가게에서 배달에 관한 모든차량)
전부다 불법이 되는 겁니다.하지만 단속을 안하지요
그건 사회적 관용이라합니다.경제논리,법논리로 풀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만 따지시고 따개비님 버스나 관리 잘하세요
저번에 타보니깐 차바닥이 구멍나서 아스팔트가 다 보이더군요 무서웠습니다.
다시는 안타요
친절하고, 정비잘하고 안전운전 버스타렵니다.
피싱버스(따개비)
낭만우럭님 뭔가 글을올리실때에 생각좀해보시고 또 잘알아보시고 하세요 제가 운영하는차량 언제 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없는 이야기 지어내지 마세요 | |
낭만우럭
와이프가 해주는 닭볶음탕에 일찍 저녁 먹었습니다. 따개비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합니까. 없는소리랴뇨! 본대로 느낀대로 글쓰는 사람입니다. 버스를 타본결과 따개비님에게 손님이란 짐짝이다 서울부터 여수까지 짐짝 운송비 7만원에 제몸을 배송했다입니다. 열심히 하는 따개비님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이런 소모성 언쟁은 그만하시고요 그리고 신기사님,배기사님,김기사님 보험증서 올려주세요 | |
피싱버스(따개비)
낭만우럭님 전화번호좀 가르쳐 주실래요
그리고 본대로 느낀대로 글쓰는분이라는데 언제어느날짜에 제가운영하는 버스를 타셨는지요
또 버스 어디가 구멍이 나서 아스팔트가 보였는지
작년에 운행하던차량 차령이 만료되어서 자가용으로 팔려서 현재 다른분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확인시켜 드릴수 있어요
그리고 한말씀더하면
낭만우럭님
이곳은 각자의 의견을 이야기 하는곳이지 님처럼 회원님들이 올린글에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태클성글을 올리는 곳은 아니지 않은가요?
제가올린글을 보시고
정확히 알고 올리라는 태클을 다신 이유가 궁금하네요
제가 처음올린글 정확히 맞는것입니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태클성글을 올려서 반박의 글을 올리면
잘알아보시고 사과를 하셔야지 하지 않냐요?
낭만우럭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것으로 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 제73조 및 제74조, 화물 제38조 내지 제40조)령에는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유상이라 함은 자가용자동차를 운행하게 한 후 받는 일체의 대가를 말한다. 자가용자동차라도 유상운송용에 제공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이 경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대형버스나 승합차가 영업용이 아닌 자가용인데도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사람을 수송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자동차보험에서는 '유상운송'이라 부른다.
자가용 차량의 유상운송 형태로는 중대형 버스를 이용해 명절 때 귀성객을 태우고 지방을 오가는 경우가 대표적. 유치원 학원 백화점에서 지입방식(실제 소유자는 다른 사람)으로 승합차나 중형 버스를 운행하는 사례도 이에 속한다.
자가용 차량의 유상운송이 불법으라고 해서 보상을 하지 않는다면 해당 차량을 이용한 선의의 승객을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생긴다.
자동차보험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상운송특약'에 가입한 자가용차량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보상을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신 유상운송에 사용되는 차량에 대한 보럼료를 높게 책정하고 있다.
유상운송차량을 운행하는 차주들이 유상운송특약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는 것도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결국 피해는 사고를 당한 승객에게 돌아간다.
따라서 유상운송 차량을 이용할 때는 유상운송특약에 가입돼 있는지 미리 반드시 확인 해야 한다.
유상운송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에 타고 있다가 사고를 당하면 보상받을 길이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따개비님!
유상운송특약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차대차의 사고라면 상대차의 과실이 단1%라도 있으면 상대차 보험사에서 보험처리 해주게 우리나라 법이 되어 았습니다
이말씀이 틀렸다는 겁니다. 유상운송을 가입해야만 비로소 보험처리를 해준다는 겁니다.
물론 내가 사고를 냈을때 말입니다.
정말 제대로 알고 말씀을 하셔야 창피를 안당하는겁니다.
여기까지는 안할려 했는데 ...... 허무.
윤재아빠
낭만우럭님! 올바른 논쟁의 틀을 깨셨네요,,, 피싱버스(따개비)님과의 주고 받는 글에서 제사견을 올립니다.
피싱버스(따개비)님은 관광 영업용 버스로 낚시인들을 태우고 유상운송업을 하시는듯 한데요, 낭만우럭님
께서는 논쟁거리와관계없는 "차바닥이 구멍나서 아스팔트,,," 이런 개인감정의 글로 사뭇 영업방해적인 느낌을
받습니다. 족보 있고 이름 있다는 견공들도 밥먹을때 아무리 주인이라도 밥그릇을 뺏으면 "으르렁" 하는데
하물며,,,,, 씁슬 하네요,,,
한마음낚시
한마음낚시 김용기 배상백 입니다
저희 한마음버스는 이미 유상운송 특약보험 가압히였읍니다
낭만 우럭님 그만 하세요증권번호는 오셔셔 확인하세요
낭만우럭
유상운송에 가입했다니 다행이군요. 한마음낚시 사장님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피싱버스(따개비)
낭만우럭님 제대로좀 배우세요 무슨업을 하고계시는지모르지만요 님께서 개 낭만우럭님 제대로좀 알고 글 올리세요 무슨업에 종사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창피를 당하는것은 제가 아니고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댓글달아서 논쟁아닌 논쟁을 일으키는 님이시거든요 여기서 그러지 마시고 제 전화번호는 아실테고 전화 한번 주시던지 님 전화번호를 알려 주시던지요 참고로 저 전세버스회사 사장 15년 했습니다 |
부평25시낚시
부평25시낚시 입니다
저의 부평25시는 대형 매장을 운영 하면서 바다출조 한지가 20년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봉고차로 마이크로 버스로 대형버스 사기 전에는 종합보험만 들고 운행해도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때만해도 낚시점은 낚시회가 있어서 낚시회 총무가 관리하며 회비로 출조하였고 능력있는
회장님이나 고문님들이 찬조도 해주시고 순수한 회원제 출조 였습니다
그때만해도 중고차를 사서 출조하는 출조차가 없었고 대부문 낚시점에서 봉고차 출조로 출조들
하였습니다
그러니 종합보험만 들고 운행해도 별 문제가 없었지요
그러다 회원들이 많아지고 멀리 출조하다 보니 편한운송 수단을 찻게되어 대형버스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버스를 구입해서 운행할때 수도권에 대형버스 대부분 없었습니다
낚시점 운영하는 분들이 몆대 있었을 겁니다
큰버스를 운행하려고 보니 보험이 문제가 되어 알아보니 종합보험에(업무용 유상특)가입을 해야
회원님들 보험이 적용 된다고 하여 그때부터(업무용유상특)가입을 하고 지금까지 운행을 합니다
문제는 언젠가 부터 낚시점을 운영 안하는 분들도 중고 버스를 구입하여 출조점처럼 운행하고
있어 보험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것 같습니다
지금은 많은 개인 자가용 출조 버스가 생긴데다 영업용 관광 버스도 서해 동해 서남해 남해로
출조버스로 다니고 하여 출조하는 조사님들이 편해 지기는 했습니다
운행버스 정비상태 종합보험 유상가입등은 조사님들이 판단해서 이용 하시면 될것으로 판단 됩니다
업무용 유상특 가입은 사업자 등록이 되있는 낚시점 점주 명의로 들어야 합니다
보험 처리시 보험 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 입니다
개인 자가용은 유상특 가입 내용을 보험 회사에 문의 하시면 될것입니다
배낚시
락앤락님! 땀좀 나시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