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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작업장의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작업환경관리방법 등에 관한 전문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해인자별·업종별 작업환경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② 제1항에 따른 유해인자별·업종별 작업환경전문연구기관의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8.7]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42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의2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신뢰성평가(이하 "신뢰성평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1.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노출기준 미만인데도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한 경우
2. 공정설비, 작업방법 또는 사용 화학물질의 변경 등 작업 조건의 변화가 없는데도 유해인자 노출수준이 현저히 달라진 경우
3. 제93조의3에 따른 작업환경측정방법을 위반하여 작업환경측정을 한 경우 등 신뢰성평가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신뢰성평가를 하려면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와 법 제64조제4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서류를 검토하고, 해당 작업공정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2.1.26>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로 하여금 해당 시설 및 설비를 설치하거나 개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8.7]
제2장 근로자 건강진단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12>
1. "일반건강진단"이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2. "특수건강진단"이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가. 별표 12의2에서 정한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이하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
나. 근로자건강진단 실시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후 작업 전환을 하거나 작업장소를 변경하고, 직업병 유소견 판정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3. "배치전건강진단"이란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4. "수시건강진단"이란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 천식, 직업성 피부염, 그 밖에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5. "임시건강진단"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또는 그 밖의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 여부, 질병에 걸렸는지 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 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가.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근로자 또는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유사한 질병의 자각·타각증상이 발생한 경우
나.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하거나 여러 명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그 밖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8.7]
① 사업주는 법 제43조에 따라 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및 대상을 기준으로 일반건강진단·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진단이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및 의학적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7]
① 사업주는 제98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및 수시건강진단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이하 "특수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② 사업주는 일반건강진단을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7]
①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는 이 규칙에 따른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2. 「항공법」에 따른 신체검사
3. 「학교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사
4.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
5. 「선원법」에 따른 건강진단
6. 그 밖에 제100조제1항에서 정한 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
②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별표 12의3에서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별로 정한 시기 및 주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해서는 이 규칙에 따른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원자력법」에 따른 건강진단(방사선만 해당한다)
2.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광물성 분진만 해당한다)
3.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건강진단(방사선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별표 13에서 정한 특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해당하는 유해인자만 해당한다)
③ 사업주는 제98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직업병 유소견자 발생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를 진단한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기에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근로자를 배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고, 특수건강진단기관에 해당 근로자가 담당할 업무나 배치하려는 작업장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등 관련 정보를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받고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근로자로서 건강진단 결과를 적은 서류(이하 "건강진단개인표"라 한다)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한 근로자
가. 배치전건강진단
나. 배치전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을 포함하는 특수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
다. 배치전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 및 제2차 검사항목을 포함하는 건강진단
2. 해당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받고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근로자
⑤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 천식·직업성 피부염, 그 밖에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신속한 건강관리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⑥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경우와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항목의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한정하여 이 규칙에 따른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8.7]
사업주는 법 제42조에 따른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결과 또는 특수건강진단 실시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9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회에 한정하여 관련 유해인자별로 특수건강진단 주기를 2분의 1로 단축하여야 한다.
1. 작업환경을 측정한 결과 노출기준 이상인 작업공정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
2. 특수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견된 작업공정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
3. 특수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특수건강진단 실시 주기를 단축하여야 한다는 의사의 판정을 받은 근로자
[전문개정 2009.8.7]
제9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일반건강진단 또는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할 사업주는 건강진단 실시 시기를 안전보건관리규정 또는 취업규칙에 분명히 밝히는 등 일반건강진단 또는 특수건강진단이 정기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7]
① 일반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거병력, 작업경력 및 자각·타각증상(시진·촉진·청진 및 문진)
2. 혈압·혈당·요당·요단백 및 빈혈검사
3. 체중·시력 및 청력
4. 흉부방사선 간접촬영
5. 혈청 지·오·티 및 지·피·티, 감마 지·티·피 및 총콜레스테롤
② 제1항에 따른 제1차 검사항목 중 혈당·총콜레스테롤 및 감마 지·티·피 검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0.7.12>
③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질병의 확진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2차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제2차 건강진단의 범위, 검사항목, 방법 및 시기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7.12>
④ 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 및 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제1차 검사항목과 제2차 검사항목으로 구분하며, 각 세부 검사항목은 별표 13과 같다.
⑤ 제4항에 따른 제1차 검사항목은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및 수시건강진단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 모두에 대하여 실시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제2차 검사항목은 제1차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 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강진단 담당 의사가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 정도, 병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차 검사항목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제1차 검사항목을 검사할 때에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⑦ 임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별표 13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의 검사항목 중 전부 또는 일부와 건강진단 담당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항목으로 한다.
⑧ 건강진단의 검사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8.7]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요건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으로서 별표 14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 <개정 1997.10.16, 1999.8.28, 2005.6.30, 2008.9.18>
[제목개정 1999.8.28]
① 제102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1.3.3>
1. 별표 14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2.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장비명세서
3. 최초 1년간 건강진단사업계획서
4. 법 제43조제9항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건강진단기관의 건강진단·분석 능력 평가 결과 적합판정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건강진단·분석 능력 평가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건강진단기관과 생물학적 노출지표 분석의뢰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그 계약서)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아 특수건강진단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의사 1명당 연간 특수건강진단 실시 연인원이 1만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③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대한 지정서의 발급,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지정서의 반납 등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방법, 관할지역, 그 밖에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8.7]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작업장의 유해인자에 관한 전문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해인자별 특수검진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업무 등을 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③ 제1항에 따른 유해인자별 특수검진 전문연구기관의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8.7]
① 건강진단기관이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건강진단개인표에 기록하고, 건강진단 실시일부터 3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② 건강진단기관은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질병 유소견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근로자에게 의학적 소견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업무수행의 적합성 여부(특수건강진단기관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장의 의사인 보건관리자에게 이를 설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건강진단기관은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 결과표를 사업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별지 제22호(1)서식의 일반건강진단 결과표
2. 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별지 제22호(2)서식의 특수·배치전·수시·임시건강진단 결과표
④ 사업주는 제3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표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근로자에게 해당 조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⑤ 특수건강진단기관은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강진단 결과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강진단개인표 전산입력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송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7.12>
⑥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의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별지 제22호(1)서식의 일반건강진단 결과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8.7]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105조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데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26]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43조제10항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12>
1. 건강진단·분석 능력
2. 건강진단 결과 및 판정의 신뢰도
3. 시설·장비의 성능
4. 보유인력의 교육이수, 능력개발, 전산화 정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특수건강진단기관의 평가방법, 공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7.12>
[본조신설 2009.8.7]
법 제6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는 제105조제3항에 따라 송부 받은 건강진단 결과표 및 법 제43조제3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가 제출한 건강진단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이들 자료가 전산입력된 경우에는 그 전산입력된 자료를 말한다)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의 서류 또는 전산입력 자료는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3.8.6>
[전문개정 2009.8.7]
① 공단은 법 제43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역학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1. 법 제42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또는 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 결과만으로 직업성 질환에 걸렸는지 여부의 판단이 곤란한 근로자의 질병에 대하여 사업주·근로자대표·보건관리자(보건관리대행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건강진단기관의 의사가 역학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상 질병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역학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3. 공단이 직업성 질환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제107조의3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4. 그 밖에 직업성 질환에 걸렸는지 여부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질병에 대하여 작업장 내 유해요인과의 연관성 규명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주 또는 근로자대표가 역학조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각각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역학조사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7.12>
③ 공단은 사업주 또는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역학조사에 사업주 또는 근로자대표를 참석시켜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8.7]
① 공단은 역학조사 결과의 공정한 평가 및 그에 따른 근로자 건강보호방안 개발 등을 위하여 역학조사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평가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8.7]
제3장 건강관리수첩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건강관리수첩(이하 "수첩"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하는 대상 업무와 대상 근로자는 별표 14의2와 같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8.7]
① 수첩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공단에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재직 중인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의뢰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공단에 수첩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첩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3호서식의 건강관리수첩 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별표 14의2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사진 1장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③ 제2항에 따른 발급신청을 받은 공단은 제출된 서류를 확인한 후 수첩발급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④ 사업주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수첩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근로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7]
수첩을 발급받은 근로자(이하 "수첩소지자"라 한다)는 수첩의 발급 대상 업무에서 더 이상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단 또는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매년(수첩 발급 대상 업무에서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첫 해는 제외한다) 1회 받을 수 있다. 다만, 수첩 발급 대상 업무에서 더 이상 종사하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수첩의 발급 대상 업무와 같은 업무에 재취업하고 있는 기간 중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8.7]
① 수첩소지자는 건강진단을 받을 때에는 해당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수첩 또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건강진단 실시 결과를 수첩소지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③ 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에 관하여는 제105조제4항을 준용한다.
④ 수첩소지자에 대한 건강진단의 실시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8.7]
[제목개정 2013.8.6]
수첩소지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에 따라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첩을 제출함으로써 해당 재해에 관한 의사의 초진소견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6.30, 2008.9.18>
[전문개정 1995.4.29]
① 수첩소지자가 수첩을 잃어버리거나 수첩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23호서식의 건강관리수첩 재발급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고 수첩을 재발급받아야 한다.
② 수첩이 헐어 못쓰게 된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에 그 수첩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수첩소지자는 수첩을 재발급받은 후 분실한 수첩을 발견하면 즉시 공단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④ 수첩소지자가 주소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의 건강관리수첩 기재내용 변경신청서에 해당 수첩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7]
제4장 질병자의 근로금지 등 <개정 2009.8.7>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1.3.3>
1.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 다만,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정신분열증, 마비성 치매에 걸린 사람
3. 심장·신장·폐 등의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근로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관리자(의사인 보건관리자만 해당한다), 산업보건의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8.7]
① 사업주는 제99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유기화합물·금속류 등의 유해물질에 중독된 사람, 해당 유해물질에 중독될 우려가 있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사람, 진폐의 소견이 있는 사람 또는 방사선에 피폭된 사람을 해당 유해물질 또는 방사선을 취급하거나 해당 유해물질의 분진·증기 또는 가스가 발산되는 업무 또는 해당 업무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근로자를 고기압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감압증이나 그 밖에 고기압에 의한 장해 또는 그 후유증
2. 결핵, 급성상기도감염, 진폐, 폐기종, 그 밖의 호흡기계의 질병
3. 빈혈증, 심장판막증, 관상동맥경화증, 고혈압증, 그 밖의 혈액 또는 순환기계의 질병
4. 정신신경증, 알코올중독, 신경통, 그 밖의 정신신경계의 질병
5. 메니에르씨병, 중이염, 그 밖의 이관협착을 수반하는 귀 질환
6. 관절염, 류마티스, 그 밖의 운동기계의 질병
7. 천식, 비만증, 바세도우씨병, 그 밖에 알레르기성·내분비계·물질대사 또는 영양장해 등과 관련된 질병
[전문개정 2009.8.7]
제6편 감독과 명령 등 <개정 2009.8.7>
제1장 유해·위험방지 사항에 관한 계획서 등 <개정 2009.8.7>
① 법 제48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의 구체적인 대상 범위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7.12>
1.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2. 화학설비
3. 건조설비
4. 가스집합 용접장치
5. 허가대상·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 설비
② 법 제48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0.7.12>
1.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은 제외한다),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지하도상가 또는 냉동·냉장창고시설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이하 "건설등"이라 한다)
2.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냉동·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3. 최대 지간길이가 50미터 이상인 교량 건설등 공사
4. 터널 건설등의 공사
5. 다목적댐, 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지방상수도 전용 댐 건설 등의 공사
6.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③ 법 제48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7.12>
1. 건설안전 분야 산업안전지도사
2.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토목·건축 분야 기술사
3.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안전 관련 실무경력이 7년(기사는 5년) 이상인 사람
④ 법 제48조제3항에서 "착공"이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 준비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8.7]
① 사업주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려면 사업장별로 별지 제25호서식의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공단에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기준, 작성자, 심사기준,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7.12, 2012.1.26>
1. 건축물 각 층의 평면도
2. 기계·설비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3. 기계·설비의 배치도면
4. 원재료 및 제품의 취급, 제조 등의 작업방법의 개요
5.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도면 및 서류
② 사업주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려면 사업장별로 별지 제25호서식의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공단에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6>
1. 설치장소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2. 설비의 도면
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도면 및 서류
③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별표 15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공사의 착공 전날까지 공단에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사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1.3.3, 2012.1.26>
④ 같은 사업장 내에서 제12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공사의 착공시기를 달리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해당 사업별 또는 해당 사업의 작업공사 종류별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분리하여 각각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제출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첨부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⑤ 법 제48조제3항 단서에서 "산업재해발생률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건설업체"란 별표 15의2의 기준에 적합한 건설업체(이하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2.1.26>
⑥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는 별표 15의2의 자체심사 및 확인방법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스스로 심사하여 해당 공사의 착공 전날까지 별지 제26호의2서식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전문개정 2009.8.7]
① 공단은 제121조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그 첨부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심사하여 사업주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다만, 제121조제4항에 따라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서 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3.3>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시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해당 분야의 심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에 참여한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여한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또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 제52조의4에 따라 등록된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위생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에게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받은 후 별지 제26호의3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그 내용이 적합다고 인정되면 해당 평가서로 심사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2.1.26>
⑤ 제4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한 평가는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한 자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2.1.26>
[전문개정 2009.8.7]
① 공단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판정한다.
1. 적정: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으로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조건부 적정: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부적정: 기계·설비 또는 건설물이 심사기준에 위반되어 공사착공 시 중대한 위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공단은 심사 결과 적정판정 또는 조건부 적정판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의5서식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결과 통지서에 보완사항을 포함(조건부 적정판정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발급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③ 공단은 심사 결과 부적정 판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6호의6서식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결과(부적정) 통지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사업장 소재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공사착공중지명령, 계획변경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⑤ 사업주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공사착공중지명령 또는 계획변경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계획서를 보완하거나 변경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8.7]
①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를 받은 사업주와 제121조제4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서를 제출한 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해당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1.3.3>
② 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8.7]
① 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주는 해당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의 시운전단계에서,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사업주는 건설공사 중 6개월 이내마다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3.3>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내용과 실제공사 내용이 부합하는지 여부
2. 제123조의2제2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변경내용의 적정성
3. 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의 존재 여부
②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의 사업주는 별표 15의2에 따라 해당 공사 준공 시까지 6개월 이내마다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체확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공사 중 사망재해(별표 1 제3호라목4)의 가), 나)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재해는 제외한다)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3.3>
③ 삭제 <2011.3.3>
④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확인을 할 경우에는 그 일정을 사업주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확인 결과 해당 사업장의 유해·위험의 방지상태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 별지 제26호의7서식의 확인결과 통지서를 사업주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확인 결과 경미한 유해·위험요인이 발견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개선하도록 권고하되, 해당 기간 내에 개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6호의8서식의 확인결과 조치 요청서에 그 이유를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⑥ 공단은 확인 결과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있어 작업의 중지, 사용 중지 및 주요 시설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6호의8서식의 확인결과 조치 요청서에 그 이유를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⑦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⑧ 제122조제4항에 따른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또는 건설공사의 경우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도사에게 확인을 받고 별지 제26호의10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공단에 제출하면 공단은 제1항에 따른 확인에 필요한 현장방문을 지도사의 확인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건설업의 경우 최근 2년간 사망재해(별표 1 제3호라목4)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재해는 제외한다)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1.26>
⑨ 제8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한 확인은 제122조제4항에 따라 평가를 한 자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2.1.26>
[전문개정 2009.8.7]
공단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확인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업장의 명칭·소재지 및 사업주명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업장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기간이 지난 사업장
3. 제120조제3항에 따른 자격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한 사업장
[전문개정 2009.8.7]
제2장 안전·보건진단등
① 법 제49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0.7.12, 2013.8.6>
1. 중대재해(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중대재해만 해당한다) 발생 사업장. 다만, 그 사업장의 연간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을 2년간 초과하지 아니한 사업장은 제외한다.
2.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명령을 받은 사업장
3. 추락·폭발·붕괴 등 재해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으로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안전·보건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의 명령은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8.7]
영 제33조의3에 따른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은 진단분야별로 각각 별표 16·별표 16의2 및 별표 17과 같다. <개정 1997.10.16, 2008.9.18>
[전문개정 1995.11.23]
① 영 제33조의4에 따라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종합·안전·보건진단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1.3.3>
1. 정관
2. 별표 16·별표 16의2 및 별표 17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3.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장비명세서
4. 최초 1년간의 안전·보건진단사업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
③ 안전·보건진단기관에 대한 지정서의 발급,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지정서의 반납 등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8.7]
안전·보건진단기관이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영 별표 9의 진단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평가 및 측정 결과와 그 개선방법이 포함된 보고서를 진단 실시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 및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8.7]
영 제33조의7 각 호의 사항에 포함하여야 할 세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정안전자료
가. 취급·저장하고 있거나 취급·저장하려는 유해·위험물질의 종류 및 수량
나.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
다. 유해·위험설비의 목록 및 사양
라. 유해·위험설비의 운전방법을 알 수 있는 공정도면
마. 각종 건물·설비의 배치도
바. 폭발위험장소 구분도 및 전기단선도
사. 위험설비의 안전설계·제작 및 설치 관련 지침서
2. 공정위험성 평가서 및 잠재위험에 대한 사고예방·피해 최소화 대책
공정위험성 평가서는 공정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위험성평가 기법 중 한 가지 이상을 선정하여 위험성평가를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사고예방·피해최소화 대책의 작성은 위험성평가 결과 잠재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체크리스트(Check List)
나. 상대위험순위 결정(Dow and Mond Indices)
다. 작업자 실수 분석(HEA)
라. 사고 예상 질문 분석(What-if)
마. 위험과 운전 분석(HAZOP)
바. 이상위험도 분석(FMECA)
사. 결함 수 분석(FTA)
아. 사건 수 분석(ETA)
자. 원인결과 분석(CCA)
차.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과 같은 수준 이상의 기술적 평가기법
3. 안전운전계획
가. 안전운전지침서
나. 설비점검·검사 및 보수계획, 유지계획 및 지침서
다. 안전작업허가
라. 도급업체 안전관리계획
마. 근로자 등 교육계획
바. 가동 전 점검지침
사. 변경요소 관리계획
아. 자체감사 및 사고조사계획
자. 그 밖에 안전운전에 필요한 사항
4. 비상조치계획
가. 비상조치를 위한 장비·인력보유현황
나. 사고발생 시 각 부서·관련 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다. 사고발생 시 비상조치를 위한 조직의 임무 및 수행 절차
라.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교육계획
마. 주민홍보계획
바. 그 밖에 비상조치 관련 사항
[전문개정 2009.8.7]
사업주는 영 제33조의8에 따라 유해·위험설비의 설치·이전 또는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공사의 착공일 30일 전까지 공정안전보고서를 2부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7]
① 공단은 제130조의3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심사하여 1부를 사업주에게 송부하고, 그 내용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심사한 결과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화재의 예방·소방 등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관련 내용을 관할 소방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송부받은 공정안전보고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7]
영 제33조의8제1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기준, 작성자 및 심사기준,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8.7]
①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은 사업주는 법 제49조의2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기별로 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화공안전 분야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화공 관련 교과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제130조의2제3호아목에 따른 자체감사를 하게 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공단은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1. 신규로 설치될 유해·위험설비에 대해서는 설치 과정 및 설치 완료 후 시운전단계에서 각 1회
2. 기존에 설치되어 사용 중인 유해·위험설비에 대해서는 심사 완료 후 6개월 이내
3. 유해·위험설비와 관련한 공정의 중대한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 완료 후 1개월 이내
4. 유해·위험설비 또는 이와 관련된 공정에 중대한 사고 또는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
② 공단은 사업주로부터 확인요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130조의2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이 현장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확인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통보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 2012.1.26>
[전문개정 2009.8.7]
① 법 제49조의2제9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확인(신규로 설치되는 유해·위험설비의 경우에는 설치 완료 후 시운전 단계에서의 확인을 말한다)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정안전보고서 이행 상태의 평가(이하 "이행상태평가"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2.1.26, 2013.8.6>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상태평가 후 4년마다 이행상태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의 요청에 따라 1년 또는 2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③ 이행상태평가는 제130조의2 각 호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 내용에 관하여 실시한다.
④ 이행상태평가의 방법 등 이행상태평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8.7]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을 명할 수 있는 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서 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7.12>
1.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2. 작업환경이 현저히 불량한 사업장
3. 중대재해(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중대재해만 해당한다)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사업장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업장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명령은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④ 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서에는 시설,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교육,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적정 여부의 확인을 공단 또는 지도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2.1.26>
⑥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5항에 따른 검토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계획서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⑦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 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한다. <개정 2010.7.12>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장 중 중대재해(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중대재해만 해당한다) 발생 사업장
2. 산업재해발생률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발생률의 2배 이상인 사업장
3. 직업병에 걸린 사람이 연간 2명 이상(상시 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4. 작업환경 불량, 화재·폭발 또는 누출사고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장
[전문개정 2009.8.7]
제3장 지도·감독등
① 법 제51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7.12>
1. 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2. 근로자의 신고 또는 고소·고발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범죄의 수사 등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의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8.7]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보고 또는 출석의 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7.12>
②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출석의 명령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7]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감독 결과 안전·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근로자에게 현저한 유해 또는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법 제51조제6항에 따라 해당 사업주에게 건설물이나 그 부속건설물·기계·기구·설비 및 원재료(이하 "건설물등"이라 한다)의 사용중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사용중지명령서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표지(이하 "사용중지명령서등"이라 한다)를 발부하거나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사용중지명령서등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 근로자에게 해당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중지명령서를 받은 사업주는 발부받은 때부터 그 개선이 완료되어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용중지명령을 해제할 때까지 해당 건설물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7.12>
④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발부되거나 부착된 사용중지명령서등을 해당 건설물등으로부터 임의로 제거하거나 훼손시켜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8.7]
① 제133조의2제1항에 따라 사용중지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안전·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즉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명령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으로 하여금 해당 건설물등에 대한 안전·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확인하도록 하고 해당 조치가 완료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사용중지명령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8.7]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감독 결과 안전·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근로자에게 현저한 유해 또는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제133조의2제1항에 따른 사용중지명령이 지켜지지 아니하거나 유해·위험상태가 해제 또는 개선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법 제51조제7항에 따라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작업중지명령서를 발부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② 작업중지의 해제에 관하여는 제134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8.7]
법 제51조제6항 후단에 따라 이 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해당 내용을 시정할 때까지 위반 장소 또는 사내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8.7]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기업으로 지정된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업주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1.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영업정지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② 영 제33조의10제1호에서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란 해당 재해가 발생한 때부터 그 사고가 주원인이 되어 72시간 이내에 2명 이상이 사망하는 재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8.7]
① 법 제52조의3제2항 및 영 제33조의15제2항에 따른 지도사시험의 면제 대상인 보유자격 및 보유자격별 면제 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시험의 면제는 해당 분야의 업무영역별 지도사시험에 응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2.1.26>
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안전관리직무 분야의 기계안전·전기안전·화공안전·건설안전·산업위생관리 기술사 및「의료법」에 따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영 별표 12에 따른 전공필수·공통필수Ⅰ 및 공통필수Ⅱ 과목
2. 기계·전기·화공·건설(토목 또는 건축을 말한다)·위생 박사학위 취득 후 산업안전·산업위생 분야에 3년 이상 전담한 경력자: 영 별표 12에 따른 전공필수 및 공통필수Ⅱ 과목
3.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기계직무 분야·전기·전자직무 분야(전기 중직무 분야로 한정한다)·화학직무 분야, 건설직무 분야(토목 중직무 분야 또는 건축 중직무 분야를 말한다)의 기술사 또는 기계·전기·화공·건설(토목 또는 건축을 말한다)·위생 박사학위소지자: 영 별표 12에 따른 전공필수 과목
4.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영 별표 12에 따른 공통필수Ⅰ 과목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도사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36조의5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해당 자격증 또는 박사학위증의 발급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박사학위증의 경우에는 응시업무영역에 따른 전공분야가 분명히 적힌 것만 해당한다) 1부
2. 경력증명서(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만 첨부하며, 박사학위 취득일 이후 산업안전·산업위생 분야에 3년 이상 전담한 경력이 분명히 적힌 것이어야 한다) 1부
[전문개정 2009.8.7]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2조의3제3항에 따라 지도사시험의 실시는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다. <개정 2007.12.31, 2010.7.12>
[본조신설 1995.11.23]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도사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시험 응시자격, 시험과목, 일시, 장소, 응시 절차, 그 밖에 시험 응시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실시 60일 전까지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7]
① 지도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1호서식의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를 접수하면 별지 제32호서식의 자격시험 응시자 명부에 해당 사항을 적고 응시자에게 별지 제31호서식 하단의 응시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나 첨부서류 등이 미비된 경우에는 그 보완을 명하고, 보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응시원서의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③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법 제6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6, 2012.1.26>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3.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4.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5. 제4호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부터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전문개정 2009.8.7]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영 제33조의16에 따라 지도사시험의 최종합격자가 결정되면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고하고, 합격자에게는 합격사실을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9.8.7]
① 법 제52조의4제1항에 따라 지도사의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3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사무소를 설치하려는 지역(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말한다)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은 이중으로 할 수 없다. <개정 2010.7.12>
1. 이력서 1부
2. 반명함판 사진(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탈모 상반신 사진만 해당한다) 2장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법 제52조의4제3항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해당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4호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③ 지도사는 제2항에 따른 등록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3호서식의 등록사항 변경신청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1.3.3>
④ 지도사는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등록증이 못쓰게 된 경우 또는 제3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에 등록증(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등록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10.7.12>
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등록부와 별지 제38호서식의 등록증 발급대장에 각각 해당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부와 등록증 발급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8.7]
① 영 제33조의18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에 가입한 지도사(법 제52조의4제2항에 따라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그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가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39호서식의 보증보험가입 신고서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지도사의 주사무소 소재지(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② 지도사는 해당 보증보험의 보증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시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가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39호서식의 보증보험가입 신고서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지도사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③ 법 제52조의7제1항에 따른 의뢰인이 손해배상금으로 보증보험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보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확인신청서에 해당 의뢰인과 지도사 간의 손해배상합의서, 화해조서, 법원의 확정판결문 사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지도사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별지 제41호서식의 보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확인서를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8.7]
법 제52조의5제3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도결과의 측정과 평가
2. 지도사의 기술지도능력 향상 지원
3. 중소기업 지도시 지원
4. 불성실·불공정 지도행위 방지하고 건실한 지도 수행을 촉진하기 위한 지도기준의 마련
[본조신설 2012.1.26]
제7편 삭제 <2003.7.7>
제8편 보칙 <개정 2009.8.7>
① 법 제62조제2항제6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보조·지원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해당 시설 및 장비의 중대한 결함이나 관리상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7.12, 2012.1.26>
② 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보조·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6>
1. 법 제62조제2항제1호의 경우: 3년
2. 법 제62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어느 하나의 경우: 1년
3. 법 제62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후 2년 이내에 같은 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2년
[전문개정 2009.8.7]
① 법 제63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 등의 취소 또는 업무 등의 정지기준은 별표 20과 같다.
②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처분의 상대방의 고의·과실 여부와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8.7]
① 법 제6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94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기록한 서류는 보존(전자적 방법으로 하는 보존을 포함한다)기간을 5년으로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에 대한 기록이 포함된 서류는 그 보존기간을 30년으로 한다. <개정 2010.7.12, 2013.8.6>
② 지정측정기관은 작업환경측정을 한 경우에는 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1. 측정 대상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2. 측정 연월일
3. 측정을 한 사람의 성명
4. 측정방법 및 측정 결과
5. 기기를 사용하여 분석한 경우에는 분석자·분석방법 및 분석자료 등 분석과 관련된 사항
③ 지도사는 법 제64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1. 의뢰자의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주소
2. 의뢰를 받은 연월일
3. 실시항목
4. 의뢰자로부터 받은 보수액
④ 법 제64조제6항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1. 석면해체·제거작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2. 석면해체·제거작업 근로자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등을 말한다)
3. 작업의 내용 및 작업기간
[전문개정 2009.8.7]
①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7.12>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중 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전자정부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1.3.3>
[전문개정 2009.8.7]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7조 및 별표 5에 따른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2014년 1월 1일
2. 제116조에 따른 질병자의 근로금지: 2014년 1월 1일
3. 제127조, 별표 16, 별표 16의2 및 별표 17에 따른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2014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12.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품에 대한 설계ㆍ완성 또는 성능검사의 실시 및 제4편제11장(제83조 내지 제92조)의 규정은 1991년 7월 1일부터, 제46조제1항제3호 및 제5편제3장(제108조 내지 제115조)의 규정은 1992년 7월 1일부터, 제46조제1항제6호ㆍ제7호ㆍ제12호 내지 제14호의 규정은 1992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안전관리대행기관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안전관리대행기관ㆍ보건관리대행기관ㆍ건강진단기관ㆍ안전 및 보건진단기관 또는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중 이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기관은 1990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 (신규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및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로 선임되는 자와 안전관리대행기관종사자 및 보건관리대행기관종사자중 동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신규교육 미이수자는 이 규칙 시행후 14일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수강신청서를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고 1990년 10월 31일까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4조 (자격등에 의한 취업제한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제1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 및 별표 15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작업에 취업하고 있는 근로자로서 이 규칙에서 정하는 자격 또는 면허의 취득ㆍ기능습득등 취업요건에 미달하는 자는 1991년 7월 1일까지 당해 취업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당시 제1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에 3월이상 취업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118조제3항의 자격 또는 면허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면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강진단 및 사내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 또는 사업내 안전ㆍ보건교육을 실시한 사업주는 이 규칙에 의한 건강진단 또는 사내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지정검사기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ㆍ지정측정기관ㆍ건강진단기관 또는 안전진단기관중 이 규칙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는 기관은 1992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인력ㆍ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4조 (교통안전관리자의 직무교육이수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 당시 교통안전법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관리자교육중 연수교육을 이수한 자는 이 규칙에 의한 보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②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2년도 보수교육을 면제받고자 하는 기관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0일이내에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실시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산업보건의의 교육이수에 관한 경과조치) 영 별표 6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3,532호)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교육을 받은 자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보건의로 선임된 경우에는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중 신규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자체검사원 직무교육이수자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검사원 직무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수료일부터 2년간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원 자격을 가진 자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대통령령 제11,886호) 별표 7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담당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프레스 및 가스집합용접장치에 대한 안전담당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원 자격을 가진 자로 본다.
제7조 (보호구 제조 또는 수입자의 인력ㆍ시설 및 설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 제조 또는 수입자중 이 규칙에 의한 인력ㆍ시설 및 설비기준에 미달하는 보호구 제조 또는 수입자는 1993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인력ㆍ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8조 (건강진단실시계획서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제9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실시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주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0일이내에 건강진단실시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호를 삭제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항목
2. 과거의 병력, 흉부의 자각증상 및 타각소견의 유무등에 관한 흉부임상검사,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진폐의 소견이 없다고 인정된 자외의 자에 한하여 실시한다.
<노동부령 제81호, 1993.1.18>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생략
<건설부령 제550호, 1994.3.24>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⑧생략
⑨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항 및 제73조제3항중"중기관리법"을 각각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한다.
⑩ 내지 ⑬생략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9조ㆍ제111조ㆍ제114조ㆍ제115조ㆍ제121조ㆍ제122조 및 제124조의 개정규정 및 별지 제23호서식ㆍ별지 제25호서식ㆍ별지 제2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제60조제10호 및 제11호의 개정규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제83조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수입품에 대한 설계검사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1조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동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기계 및 설비중 수입품에 대한 설계검사는 1994년 9월 1일이후에 수입되는 기계 및 설비에 대하여 동조동항제4호 및 제5호의 기계 및 기구중 수입품에 대한 설계검사는 1995년 7월 1일이후에 수입되는 기계 및 기구에 대하여 각각 실시한다.
제3조 (보건관리대행기관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건관리대행기관ㆍ지정검사기관ㆍ지정측정기관ㆍ건강진단기관중 이 규칙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는 기관은 1994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인력ㆍ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4조 (작업환경전문측정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작업환경전문측정기관은 이 규칙에 의하여 지정받은 유해인자별 작업환경전문연구기관으로 본다.
제5조 (건강관리수첩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건강관리수첩은 이 규칙에 의하여 교부된 건강관리수첩으로 본다.
제6조 (직무교육수강신청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제3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규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동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4년 3월 31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교육수강신청서를 당해 교육실시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노동부령 제97호, 1995.4.2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3조 (건강관리수첩의 용도) 수첩소지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첩을 제출함으로써 동재해에 관한 의사의 초진소견서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제6조 생략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0조의2 내지 제130조의6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제92조의2 내지 제92조의6ㆍ제92조의7제2항ㆍ제92조의8 및 제136조의2 내지 제136조의7의 개정규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제136조의8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안전관리대행기관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대행기관ㆍ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중 이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기관은 1996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105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이후에 실시하여야 할 건강진단부터 적용한다.
제3조 (안전ㆍ보건관리대행기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안전관리대행기관(지부를 포함한다), 보건관리대행기관,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지부를 포함한다), 지정교육기관, 지정검사기관(지부를 포함한다) 및 지정측정기관중 이 규칙에서 정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는 1998년 3월 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4조 (안전ㆍ보건관리대행기관등에 재직중인 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대행기관(지부를 포함한다)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별표 5의 인력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재직기간중에 한하여 동표의 인력기준중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자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별표 6의 인력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는 당해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재직기간중에 한하여 동표의 인력기준중 다목에 해당하는 자로 본다.
③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지부를 포함한다)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별표 6의2의 인력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재직기간중에 한하여 동표의 인력기준중 제4호에 해당하는 자로 본다.
④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측정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별표 12의 인력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지정측정기관의 재직기간중에 한하여 동표의 인력기준중 가목(1), 나목(1), 다목(1)에 각각 해당하는 자로 본다.
제5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제1항제6호, 제98조제3호 내지 제6호, 제98조의2, 제98조의3, 제9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6항ㆍ제7항, 제99조의2, 제100조제5항 내지 제8항, 제10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별표 8 제3호 사목, 별표 13,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1)서식 내지 별지 제21호(14)서식, 별지 제22호(1)서식 및 별지 제22호(2)서식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종사자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지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는 2000년 6월말까지 제39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지정검사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지정을 받은 지정 검사기관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내에 별표 11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④(보건관리대행기관등에 재직중인 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대행기관ㆍ특수건강진단기관.종합진단기관 및 보건진단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별표 6ㆍ별표 14ㆍ별표 16 및 별표 17의 개정규정에 의한 인력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는 당해 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동안에 한하여 개정된 인력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3항, 제94조제1항 단서 및 별표 1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지도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에 착공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작업환경 측정결과보고 적용례) 제94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에 실시한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공정안전보고서이행여부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130조의6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중대한 사고 또는 결함이 발생한 유해ㆍ위험설비 또는 이와 관련된 공정부터 적용한다.
제5조 (환산재해자수 산출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에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환산재해자수의 산출부터 적용한다.
제6조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제30조제5항제14호 및 제15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대하여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아니한 사업주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월이내에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유해ㆍ위험기계ㆍ기구 등의 대여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유해ㆍ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기계등을 타인에게 대여한 자가 제49제1항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0년 11월 4일까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인력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보건관리대행기관중 별표 6 제1호가목(4)의 개정규정에 의한 인력기준에 미달하는 기관은 2002년 6월 30일까지 별표 6 제1호가목(4)의 개정규정에 의한 인력기준에 적합한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9조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장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보건관리대행기관중 별표 6 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장비기준에 미달하는 기관은 2001년 6월 30일까지 별표 6 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장비기준에 적합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10조 (장비의 공동활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지정측정기관ㆍ특수건강진단기관ㆍ종합진단기관 및 보건진단기관이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아 종전의 별표 12 비고란 제1호, 별표 14 비고란, 별표 16 제3호 및 별표 17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장비를 공동활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2001년 6월 30일까지 별표 6 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장비기준에 적합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5제1항ㆍ제93조ㆍ제93조의4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ㆍ제107조의2ㆍ제107조의3제3항 및 제4항ㆍ제120조제4항ㆍ제131조제1항제1호 및 별표 20 제2호 위반사항란 제1호 바목 (3)ㆍ(4)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제9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제58조제1항제2호, 제60조제5호 및 제11호, 제73조제1항제14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리프트 검사에 대한 적용례) 제5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리프트에 대한 검사는 이 규칙 시행후에 제조ㆍ수입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추가지정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 분야외의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종전의 제32조의5의 규정에 의한 추가지정지역에서 재해예방전문지도계약을 체결하여 재해예방전문지도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에 한하여 재해예방전문지도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4조 (방호장치 및 보호구의 성능검정 합격유효기간의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검정에 합격한 방호장치 및 보호구중 제46조의5 및 제6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합격의 유효기간이 3년인 방호장치 및 보호구로서 이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종전의 성능검정합격일부터 3년이 경과된 방호장치 및 보호구는 이 규칙 시행후 1년까지, 1년 이상 3년 미만이 경과된 방호장치 및 보호구는 이 규칙 시행후 2년까지, 1년 미만이 경과된 방호장치 및 보호구는 이 규칙 시행후 3년까지 각각 이 규칙에 의한 성능검정의 합격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②제46조의5 및 제6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합격의 유효기간이 5년인 방호장치 및 보호구로서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종전의 성능검정 합격일부터 5년이 경과된 방호장치 및 보호구는 이 규칙 시행후 1년까지, 3년 이상 5년 미만이 경과된 방호장치 및 보호구는 이 규칙 시행후 2년까지, 1년 이상 3년 미만이 경과된 방호장치 및 보호구는 이 규칙 시행후 4년까지, 1년 미만이 경과된 방호장치 및 보호구는 이 규칙 시행후 5년까지 각각 이 규칙에 의한 성능검정의 합격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5조 (방호장치 제조사업 등의 지원대상 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방호장치 및 보호구 제조업체로 등록된 업체중 별표 10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원대상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기관은 2004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 (작업환경측정횟수조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9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작업환경측정횟수조정을 받은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횟수는 조정을 받은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인력ㆍ장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중 이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기관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인력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8조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인력ㆍ장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중 이 규칙에서 정하는 장비의 기준에 미달하는 기관은 2003년 9월 30일까지 이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9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노동부령 제217호, 2004.12.31>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6조의2제1항중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별표 1"을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별표 5"로 한다.
제12조 생략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3ㆍ제46조의9제4항ㆍ제58조의9제4항ㆍ제59조의9제3항 및 제91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의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130조의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4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를 받은 사업장에 대하여는 동조제5항 및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안전보고서 내용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안전ㆍ보안점검을 마지막으로 받은 때부터 4년 마다 제130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상태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06.9.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지도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착공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③(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1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확인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8조의2제1항, 제98조의3제2항, 제99조제1항, 제136조제6항 및 별표 12의2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건관리대행기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지정을 받은 보건관리대행기관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별표 6의 개정규정에 의한 장비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지정을 받은 지정교육기관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별표 7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 및 장비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노동부령 제255호, 2006.7.19>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의2제4항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은 2006년 10월 1일부터,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중대재해발생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발생한 중대재해부터 적용한다.
제3조 (환산재해자수 산출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 이후에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환산재해자수의 산출부터 적용한다.
제4조(경고표시 등의 경과조치) ① 화학물질 또는 한 종류의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製劑)의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92조의4, 별표 1의2,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 및 별표 11의2에 따른 경고표시, 안전ㆍ보건표지 및 유해인자의 분류기준은 2010년 6월 30일까지(2010년 6월 30일 당시 유통ㆍ사용 중인 경우에는 2011년 6월 30일까지) 제92조의4, 별표 1의2,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 및 별표 11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경고표시, 안전ㆍ보건표지 및 유해인자의 분류기준과 함께 사용하거나 적용할 수 있다.
② 두 종류 이상의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92조의4, 별표 1의2,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 및 별표 11의2에 따른 경고표시, 안전ㆍ보건표지 및 유해인자의 분류기준은 2013년 6월 30일까지(2013년 6월 30일 당시 유통ㆍ사용 중인 경우에는 2015년 6월 30일까지) 제92조의4, 별표 1의2,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 및 별표 11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경고표시, 안전ㆍ보건표지 및 유해인자의 분류기준과 함께 사용하거나 적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6.24]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편제3장의 제목, 제31조의2의 제목 및 본문, 제320조제2호, 제372조제1항제1호, 제384조, 제387조제3항, 제448조의 제목 및 동조제1호, 별표 1의2의 제목중 "안전담당자"를 각각 "관리감독자"로 한다.
②「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 제목 및 동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97조의 제목 및 동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8조의 제목 및 본문, 제187조의 제목 및 동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4조의 제목 및 동조 각 호 외의 부분중 "안전담당자"를 각각 "관리감독자"로 하고, 제38조제2항중 "안전담당자 그 밖의 관리감독자"를 "관리감독자"로 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1조제2항 및 별표 15의 개정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제1항제7호, 동조제2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에 발생한 산업재해부터 적용한다.
③(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제2항 및 별표 15의 개정규정은 2007년 3월 1일 이후에 착공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별표 15에 따른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조제1항, 별표 8의2 제1호라목 및 별표 11의2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0조, 제105조, 별표 12 및 별표 13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리프트 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리프트에 대한 검사는 이 규칙 시행 후에 제조ㆍ수입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의5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에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배치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교육부터 적용한다.
제4조 (작업환경측정 결과 및 건강진단 결과 보고에 관한 적용례) ① 제94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실시하는 작업환경측정의 결과 보고부터 적용한다.
② 제105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에 실시하는 건강진단의 결과 보고부터 적용한다.
제5조 (자율안전관리업체 지정 제외 규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15의2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산업재해부터 적용한다.
제6조 (지정측정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 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측정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별표 12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력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는 해당 지정측정기관에 재직하는 기간에 한정하여 같은 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당 인력기준에 적합한 자로 본다.
제7조 (특수건강진단 지정요건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별표 14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력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는 해당 특수건강진단기관에 재직하는 기간에 한정하여 같은 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당 인력기준에 적합한 자로 본다.
제8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노동부령 제298호, 2008.3.3>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의4제1항제5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대상 유해ㆍ위험기계등) 법률 제8562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2항 단서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ㆍ위험기계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계ㆍ기구 및 설비를 말한다.
1. 곤돌라
2. 국소배기장치
3. 원심기
4.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5.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
6. 로울러기
7. 사출성형기
제3조(보수교육 시기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수교육 시기는 이 규칙 시행 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제12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계ㆍ기구 및 설비를 이 규칙 시행일부터 1개월 이후에 설치ㆍ이전하거나 그 주요부분을 변경하는 공사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대행기관의 지정권자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안전관리대행기관 및 보건관리대행기관은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할 지방노동청장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자체검사원 양성교육 이수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제43조에 따라 자체검사원 양성교육을 받은 사람은 제4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검사원 양성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2009년 6월 30일까지 제4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검사원 양성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7조(최초 안전검사의 실시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설계검사ㆍ성능검사 또는 완성검사를 받고 설치ㆍ사용 중인 유해ㆍ위험 기계ㆍ기구 및 설비 중 종전 법 제34조제3항 및 종전 규칙 제58조의2에 따른 정기검사의 검사 시기에 이르지 않아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것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 최초의 정기검사 실시 시기에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설치ㆍ사용 중인 유해ㆍ위험 기계ㆍ기구 및 설비로서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유해ㆍ위험 기계ㆍ기구 및 설비 중 종전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 대상이 아니었으나 법 제36조제1항 및 영 제28조의3에 따라 안전검사 대상이 된 유해ㆍ위험기계ㆍ기구를 설치ㆍ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최초의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1. 건설현장의 크레인, 리프트 및 곤돌라:2009년 6월 30일까지
2. 사출성형기:2010년 12월 31일까지
3. 그 밖에 종전 법 제36조에 따라 자체검사만를 실시한 유해ㆍ위험기계ㆍ기구: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전에 실시한 자체검사의 다음 자체검사 실시 시기가 속한 해의 마지막 날까지
제8조(지정검사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제75조 및 별표 11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은 제75조 및 별표 10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으로 본다. 다만, 2009년 6월 30일까지 제75조의 개정규정 및 별표 10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9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 중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제작기준과 안전기준"을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안전인증기준"으로 한다.
제80조를 삭제한다.
제86조 중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제작기준과 안전기준"을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안전인증기준"으로 한다.
제105조 중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제작기준과 안전기준"을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안전인증기준"으로 한다.
제109조제2항제1호 중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크레인의 제작기준과 안전기준"울 "제105조에 따른 크레인의 안전인증기준"으로 한다.
제133조 중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제작기준과 안전기준"을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안전인증기준"으로 한다.
제148조 중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제작기준과 안전기준"을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자율안전기준"으로 한다.
제155조를 삭제한다.
②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0조 및 제281조를 각각 삭제한다.
③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제1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정에 합격한"을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38조, 제3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로 한다.
제236조의2 전단 중 "사업주"를 "건축물등 철거ㆍ해체자"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용노동부령 제1호, 2010.7.12>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7조, 제80조의9, 제81조제1항, 제81조의4제1항, 제82조 전단, 제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9조의2제1항, 제9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2조의9 각 호 외의 부분,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3조의2, 제1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3조제1항 및 별표 20 제2호자목6)ㆍ차목4)ㆍ카목6)ㆍ타목4)ㆍ8)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전단ㆍ후단, 제4조제4항, 제15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1항제3호, 제30조제6항, 제32조제2항, 제33조제2항ㆍ제3항제4호, 제33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7조제2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7항, 제40조제2항ㆍ제3항, 제43조제1항ㆍ제3항, 제46조제1항제5호ㆍ제14호ㆍ제3항, 제58조제2호, 제58조의2제2항제1호, 제58조의3제2항, 제58조의4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ㆍ제2항, 제58조의7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의8제4항, 제63조제4항, 제74조의2제1항제2호, 제77조의3제1항제6호, 제80조제1항, 제80조의4제3항, 제80조의8제2항, 제80조의11제2항, 제8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8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81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6조제1항 본문ㆍ제2항ㆍ제3항 본문ㆍ제4항, 제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89조제1항ㆍ제2항, 제89조의2제1항, 제90조, 제91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92조, 제92조의2제1항제5호, 제92조의3제2항, 제92조의4제3항, 제92조의8제1항ㆍ제2항, 제93조제1항제4호ㆍ제2항, 제93조의3제2항, 제94조제1항 단서ㆍ제2항 단서ㆍ제4항, 제96조제4항, 제9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97조의3제1항ㆍ제2항, 제9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9조제5항, 제100조제2항ㆍ제3항ㆍ제6항 전단ㆍ제8항, 제103조제4항, 제103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5조제1항ㆍ제5항 후단, 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07조 단서, 제107조의2제1항제2호ㆍ제4항, 제107조의3제2항, 제108조, 제112조제4항, 제116조제1항제4호, 제1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ㆍ제4호ㆍ제2항 단서, 제124조제2항제2호ㆍ제3호 본문ㆍ제4호 본문ㆍ제3항, 제130조의5, 제130조의7제1항 본문ㆍ제2항 본문ㆍ제4항, 제131조제1항제4호ㆍ제3항ㆍ제7항제5호, 제132조의2제1항제4호, 제133조의2제1항ㆍ제3항, 제134조제1항ㆍ제2항, 제135조제1항, 제135조의2, 제1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6조의3, 제143조의2제2항, 제144조제1항 단서, 제145조제1항, 별표 1 제1호ㆍ제3호가목3)ㆍ라목3)ㆍ바목 전단ㆍ제4호나목ㆍ다목ㆍ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별표 6의4 제5호나목, 별표 8의3 서면심사란 제7호, 별표 9의3 제1호, 별표 10의3 제1호가목, 별표 10의4 제1호가목, 별표 11의2 비고란, 별표 11의4 제4호, 별표 14 제4호, 별표 15의2 제1호 본문ㆍ단서ㆍ제2호, 별표 20 제2호가목7)다)ㆍ자목7)ㆍ파목5)다)ㆍ하목6)다), 별지 제4호서식 앞면, 별지 제5호서식 준수사항 제1호ㆍ하단, 별지 제6호서식 앞면, 별지 제10호의4서식 앞면 수수료란, 별지 제12호서식 앞면 수수료란, 별지 제13호서식 앞면 수수료란, 별지 제18호서식 앞면, 별지 제19호서식 앞면, 별지 제21호서식 제3면제9호ㆍ제4면제4호ㆍ제5면 1), 별지 제25호서식 앞면 첨부서류 제4호ㆍ수수료란, 별지 제26호서식 앞면 수수료란 및 별지 제31호서식 앞면 수수료란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5항 전단ㆍ제6항, 제18조의2 전단ㆍ후단,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제3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5항 전단ㆍ후단 및 제1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노동청장"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5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의4,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28조제2항, 제32조제3항제3호 후단, 제58조의5제4항, 제58조의7제1항, 제58조의8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77조의4제1항ㆍ제2항, 제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제80조제2항, 제80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80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80조의7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80조의12, 제92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94조제1항 본문ㆍ단서ㆍ제2항 본문ㆍ단서ㆍ제3항, 제9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9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98조제5호 각 목 외의 부분ㆍ다목, 제98조의3제1항, 제10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 제105조제5항 전단ㆍ제6항, 제107조의2제1항제4호ㆍ제2항 단서, 제12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24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2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26조제1항제3호, 제130조, 제1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5항 전단ㆍ후단ㆍ제6항, 제132조의2제1항제4호, 제133조제1항 본문, 제136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2항부터 제4항까지ㆍ제5항 전단, 제136조의9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전단ㆍ후단, 제143조의2제2항, 별지 제2호서식 앞면 ⑧란ㆍ⑪란, 별지 제4호서식 뒷면, 별지 제5호서식 준수사항 제1호, 별지 제6호서식 뒷면, 별지 제8호서식 뒷면, 별지 제14호서식 뒷면, 별지 제16호서식 뒷면, 별지 제17호의3서식 뒷면, 별지 제17호의6서식 ①란, 별지 제21호서식 표지,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3호서식 뒷면, 별지 제35호서식 뒷면, 별지 제36호서식 뒷면 및 별지 제40호서식 뒷면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제15조의4, 제32조의4제5항 전단ㆍ후단 및 별표 6의4 제4호나목 중 "지방노동청"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2)면,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앞면, 별지 제5호서식 하단, 별지 제6호서식 앞면, 별지 제7호서식 상단ㆍ하단, 별지 제8호서식 앞면,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앞면,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앞면,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7호의3서식 앞면, 별지 제17호의4서식, 별지 제17호의5서식, 별지 제17호의6서식, 별지 제17호의7서식, 별지 제17호의8서식, 별지 제17호의9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2호(2)서식 제1면, 별지 제26호의6서식, 별지 제26호의8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3호서식 앞면, 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35호서식 앞면, 별지 제36호서식 앞면, 별지 제39호서식, 별지 제40호서식 앞면 및 별지 제41호서식 중 "지방노동청(지청)장"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뒷면, 별지 제6호서식 뒷면, 별지 제8호서식 뒷면, 별지 제14호서식 뒷면, 별지 제16호서식 뒷면, 별지 제17호의6서식 ⑭란, 별지 제17호의8서식 ⑥란, 별지 제17호의9서식 ⑥란, 별지 제22호(2)서식 제1면 및 별지 제24호(1)서식 표지앞면ㆍ(2)서식 표지앞면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28>부터 <36>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에 관한 적용례) 제1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로 지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산업재해발생률을 산정하는 환산재해율 산정 대상연도부터 적용한다.
제4조(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정된 자율안전관리업체는 제121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로 본다.
제5조(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4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공사의 종료시까지는 제12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1항 본문 중 "별지 제1호서식"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일람표 번호 501)"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별지 제2호서식"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일람표 번호 502)"로 한다.
제96조 본문 중 "별지 제2호서식"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일람표 번호 502)"로 한다.
제111조제1항 중 "별지 제4호서식"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일람표 번호 503)"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을 삭제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용노동부령 제30호, 2011.7.6>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규칙"이라 한다) 및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보건규칙"이라 한다)"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로 한다.
제11조 중 "안전규칙 및 보건규칙"을 "안전보건규칙"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 중 "보건규칙 제3조, 제4조, 제6조, 제8조부터 제17조까지,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4조, 제31조부터 제37조까지, 제41조,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제51조 및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를 "안전보건규칙 제5조, 제7조, 제8조, 제33조, 제72조부터 제81조까지, 제83조부터 제85조까지, 제422조, 제429조부터 제435조까지, 제439조, 제442조부터 제444조까지, 제448조, 제450조 및 제451조"로 한다.
제28조제1항제2호 중 "보건규칙 제3조, 제4조, 제6조, 제8조부터 제17조까지,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 제64조, 제66조,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 제73조부터 제80조까지, 제83조부터 제87조까지, 제89조 및 제90조"를 "안전보건규칙 제5조, 제7조, 제8조, 제33조, 제72조부터 제81조까지, 제83조부터 제85조까지, 제453조부터 제455조까지, 제459조, 제461조, 제463조부터 제465조까지, 제468조부터 제474조까지, 제477조부터 제481조까지, 제483조 및 제484조"로 한다.
제30조제5항제9호 나목 중 "안전규칙 제292조"를 "안전보건규칙 제273조"로 한다.
제30조제5항제9호 다목 중 "안전규칙 제254조제4호"를 "안전보건규칙 제225조제4호"로 한다.
제30조제5항제10호 중 "보건규칙 제229조제1호"를 "안전보건규칙 제618조제1호"로 한다.
제30조제5항제12호 중 "안전규칙 별표 1"을 "안전보건규칙 별표 1"로 한다.
제30조제5항제13호 중 "보건규칙 제22조제7호"를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7호"로 한다.
제30조제6항 중 "안전규칙, 보건규칙"을 "안전보건규칙"으로 한다.
제78조제2항제2호 중 "보건규칙 제105조부터 제118조까지"를 "안전보건규칙 제33조 및 제499조부터 제511조까지"로 한다.
제79조제2항제2호 중 "보건규칙 제57조부터 제92조까지"를 "안전보건규칙 제33조, 제35조제1항(같은 규칙 별표 2 제16호 및 제17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같은 규칙 제453조부터 제486조까지"로 한다.
제81조제2항제6호 중 "보건규칙 제22조제1호"를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1호"로 한다.
제82조 중 "보건규칙 제22조제8호"를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8호"로 한다.
제93조제1항제1호 중 "보건규칙 제22조제8호"를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8호"로 한다.
제93조제1항제2호 중 "보건규칙 제22조제1호"를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1호"로 한다.
제93조제1항제3호 중 "보건규칙 제215조제2호"를 "안전보건규칙 제605조제2호"로 한다.
별표 12의2 제3호 1) 중 "보건규칙 제119조제1호부터 제3호"를 "안전보건규칙 제512조제1호부터 제3호"로 한다.
별표 12의2 제3호 2) 중 "보건규칙 제119조제4호"를 "안전보건규칙 제512조제4호"로 한다.
별표 12의2 제3호 3) 중 "보건규칙 제183조제1호"를 "안전보건규칙 제573조제1호"로 한다.
별표 13 제1호다목 구분란1 중 "보건규칙 제119조제1호부터 제3호"를 "안전보건규칙 제51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한다.
별표 13 제1호다목 구분란2 중 "보건규칙 제119조제4호"를 "안전보건규칙 제512조제4호"로 한다.
별표 13 제1호다목 구분란3 중 "보건규칙 제183조제1호"를 "안전보건규칙 제573조제1호"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타워크레인 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에 새로 설치하는 타워크레인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내용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개월 이후 해당 사업과 관계있는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ㆍ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3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발생한 산업재해부터 적용하고, 제3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산업재해발생률을 산정하는 대상이 되는 연도부터 적용한다.
제5조(직무교육위탁기관ㆍ안전인증기관ㆍ안전검사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직무교육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및 안전인증ㆍ안전검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은 각각 이 규칙에 따른 직무교육위탁기관ㆍ안전인증기관ㆍ안전검사기관의 등록ㆍ지정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6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별표 2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고용노동부령 제78호, 2013.3.23>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의5제1항제4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④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재해 예방활동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제1항제7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활동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제25조,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32조의4제1항, 제37조의2제2항, 제37조의3제1항ㆍ제5항ㆍ제6항, 제39조의2제1항, 제91조제1항, 제126조제1항 및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2의2 제4호, 별표 13 제1호라목, 별지 제22호(2)서식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2014년 1월 1일
2.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2015년 1월 1일
3.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2016년 1월 1일
제2조(야간작업 종사 근로자의 특수건강진단 시기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12의2 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야간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별표 12의3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후 1년 이내에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제3조(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에 대한 적용례) 제9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 등이 제출 또는 송부된 신규화학물질부터 적용한다.
제4조(건강관리수첩에 발급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10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건강관리수첩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조(건설업기초교육기관 변경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기초교육기관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37조의3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건강관리수첩 서식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지 제24호(1)서식 및 별지 제24호(2)서식에 따른 건강관리수첩은 2014년 7월 31일까지 별지 제24호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령 제94호, 2013.12.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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