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소득 공제
![](https://t1.daumcdn.net/cfile/cafe/221FBD4752D8C2C316)
2. 인적공제
가. 공제종류별 내용
![](https://t1.daumcdn.net/cfile/cafe/2210474752D8C30B21)
나. 인적공제대상 판정시기
○ 과세기간 종료일인 12. 31일 현재 상황 (단, 종료일전에 사망 또는 장애 치유된 자, 연령이 정해진 자가 당해 연령에 해당 되는 때는 공제가능)
다. 2인 이상 소득자 공제대상자 적용기준
○ 둘 이상의 소득자가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 가족으로 신고할 때
- 공제대상 배우자 우선
- 직전연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은 소득자 우선
- 공제 받은 사실 없을 때는 당해연도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자 우선
배우자 공제
- 금융소득 포함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연간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 외에 퇴직ㆍ양도소득을 포함하며 비과세ㆍ분리과세소득(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은 제외 ⇒ 2001년 이전의 연금소득은 비과세 소득임
* 퇴직금은 그 자체가 퇴직소득금액이므로 부양가족의 퇴직금(비과세소득을 제외)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부양가족 공제
![](https://t1.daumcdn.net/cfile/cafe/243FC34C52D8C3A339)
<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 소득금액 기준 >
○ 연간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
- 근로소득
․총급여액 5백만원
(총급여액 5백만원- 근로소득공제 4백만원 = 소득금액 1백만원)
- 연금소득
․공적연금소득: 5,166,666원(연금소득금액 100만원)
*총연금액(연금제외 소득 및 비과세소득 제외) - 연금소득공제 = 소득금액
․사적연금소득(연금저축‧퇴직연금 등): 총연금액 1,2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되므로 기본공제 가능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 기타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기타소득 3백만원 이하는 분리과세되므로 기본공제 가능
- 금융소득(이자, 배당)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는 분리과세로 납세의무 종결,
․2천만원 초과시 종합소득세 합산과세로 기본공제대상에서 제외됨
- 퇴직소득
․비과세 퇴직소득을 제외한 퇴직급여액
- 양도소득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 소득금액
-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
․종합소득(근로,연금,사업,기타,금융) + 퇴직 + 양도
- 입양자에는 사실상 입양자 포함
- 외조부모, 외손자, 외손녀, 장인, 장모, 시부모, 시조부모, 계부, 계모, 재가한 생모, 입양자의 양부모․친부모, 의붓자녀, 입양자의 양가․친가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처남, 처제, 시동생)는 생계를 같이하면 공제대상에 포함
- 기본공제 제외 대상자(예시)
ㆍ 이혼한 배우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ㆍ 숙부, 고모, 외삼촌, 조카, 제수, 형수, 며느리, 사위(직계비속이 장애인이고 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당해 배우자는 2008귀속부터 공제대상에 해당)는 제외
※ 조카를 사실상 입양한 경우(연령,소득금액 요건 충족)에는 공제 가능(법인46013-2511,1999.7.2.)
※ 다른 형제 등이 동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예 시)
∙ 다른 형제 등이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
또는 직전연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시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 사본
∙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직계존속이 건강보험증상에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에는
건강보험증 사본만 제출
※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등 이중 공제하면 추후 반드시 추징됩니다 !!!
추가공제
① 경로우대 공제
- 만 70세 이상 (1943.12.31. 이전 출생자) ☞ 1인당 100만원
※ 경로자가 장애인인 경우 중복 공제 가능
② 장애인 공제 (1인당 200만원)
- 연령 제한 없고, 소득금액(100만원) 제한 있음
※ 장애인 기본공제대상자에 장애인인 직계비속의 배우자로서 장애인인 경우 포함 (며느리, 사위)
- 장애인등록증 사본, 장애인수첩 사본, 국가보훈처가 발행한 증명서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로 장애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담당 의사나 진단이 가능한 의사를 경유하여 발행자란에 의료기관명과 직인 및 경유한 의사가 서명 또는 날인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하는 중증진료 등록확인증은 암 등 특정질병에 의한 의료비 경감목적으로 한 것으로 세법상 장애인(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ㆍ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으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장애인공제 증명서류로 적합하지 않음
♣ 공제대상여부의 판정시기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으로 판정한다. 단, 기존의 장애인이라도 연중에 수술 등으로 치유가 되어 당해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장애인이 아닌 경우에는 치유일 전일의 상황에 따라 장애여부를 판정하므로 공제대상이 된다. (법 53 ④)
③ 부녀자 공제 (50만원)
처음으로
- 기혼 여성 근로자
- 배우자 없는 여성 근로자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여성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면서 연령 및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을 말함
④ 자녀양육비 공제 (1인당 100만원)
- 근로자의 6세이하(2007.1.1이후 출생자) 직계비속, 입양자 또는 위탁아동
- 취학전 아동의 교육비공제와 중복공제 가능
- 기본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배우자도 공제 가능
⑤ 출생․입양 추가공제(1인당 200만원)
- 출생․입양한 당해 연도에 1인당 연 200만원 추가공제
⑥ 다자녀 추가공제
-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 및 사업자
-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2인인 경우 ☞ 100만원
-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 ☞ 추가 1인당 200만원
∙3인 : 300만원, 4인 : 500만원, 5인 : 700만원
∙손자,손녀는 해당안됨
∙자녀가 2인 이상이더라도 연령기준 초과 등으로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2명 미만인 경우 공제받을 수 없음
∙2명의 자녀를 맞벌이 부부가 각각 1명씩 기본공제한 경우에는 부부 모두 다자녀추가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음
⑦ 한부모 추가공제(연 100만원) - 2013연말정산 신설
-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 추가공제
∙부녀자 추가공제와 중복되는 경우 한부모 추가공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