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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대상사업 |
예산액(천원) |
보조대상자 |
계 |
2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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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환경조사 사업 |
200,000 |
해외농업개발을 위하여 해외농업환경조사를 하려는 자 |
2. 보조기준
가. 보조대상자
ㅇ 해외농업개발을 위하여 해외농업환경조사를 하려는 기관·단체 및 법인으로서 임지조사·자료분석 및 발표회 등을 수행할 능력을 갖춘 자
ㅇ 아래와 같은 기관·단체 및 법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농림수산식품부 소속기관·유관기관 등 공공기관, 시·도 자치단체
- 농업법인의 경우, 농림사업실시규정(훈령 제1291호) 제48조(농업법인의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서 규정한 별표4의 농업법인 지원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자
- 정부의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 단체
나. 보조대상 사업비
ㅇ 해외농업 투자환경조사, 농지조사, 사업타당성조사에 소요되는 경비(현장조사 인부임, 위성사진 분석비, 기계·장비 사용료, 외부용역료, 자료 구입비, 발표회 및 자료인쇄비 등)
다. 보조비율
ㅇ 사업비의 70% 내외(예산범위 내 사업 수요에 따라 조정)
라. 보조금 교부방법
ㅇ 사전에 교부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 시행 전에 보조결정액의 80%를 지급하고 정산 후 잔액 20% 지급. 단, 필요시 사후 교부 가능
마. 사후 관리
ㅇ 사업대상자가 허위 영수증을 발급 받는 등 사업비를 부당으로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원 사업비 회수조치 및 향후 5년간 동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3. 지원절차
가. 국고 보조금 교부신청 및 사업계획서 제출
ㅇ 지원받고자 하는 해외농업환경조사 희망자는 『해외농업환경조사 보조금 교부신청서』(붙임 1)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
ㅇ 지원대상자 선정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2008년 5월 6일까지 일괄 접수하여 검토
나. 지원대상자의 선정
ㅇ 조사사업계획서의 타당성, 해외농업조사 추진능력, 조사사업의 실제 개발사업으로 연계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국고 보조금 교부 대상자 결정
※ 구체적 해외농업개발계획과 연계된 조사일 경우 우선 지원
ㅇ 선정결과는 우리부(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게재 및 개별통지
다. 보조금 교부 신청 및 정산
ㅇ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조사사업자는 국고 보조금을 교부 받아 사업 수행
ㅇ 조사사업자는 조사 완료 후 30일까지『조사보고서』를 제출하고, 정산서류는『보조금 집행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2008년 11월 30일까지 제출
4. 기타사항
ㅇ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준함
ㅇ 사업 주관부서 및 연락처
: 농림수산식품부 국제협력총괄과(02-500-1859~60)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