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농지 확보
- 매입대상 농지
1. 농업진흥지역안의 답. 다만, 영농규모확대 및 집단화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밖의 다음 답도 매입 가능
ㆍ 경지 정리된 답
ㆍ 경지 정리되지 않은 답으로서 지원대상자의 소유답과 연접된 답
2. 농업진흥지역안의 전(제주도에 한함) 다만, 영농규모확대 및 집단화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다음 전도 매입 가능
ㆍ 밭기반정비사업이 완료된 전
ㆍ 밭기반정비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전의 경우 다음 요건을 갖춘 농지
해발 500m이하, 경사도 15%이하 일 것
7ha이상 집단화되어 있을 것
- 매입 우선순위
1. 공사는 상기 매입대상 농지를 다음 순위에 따라 매입
ㆍ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농업인의 답
ㆍ비농가 및 비농업법인 소유의 답(제주도의 경우 전, 이하 같음)
ㆍ전업(轉業)·은퇴 또는 영농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가의 답
ㆍ농어촌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지정을 포기한 경지정리 사업지역내의 답
ㆍ농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무기간내 농지중 전업농육성대상자의 규모화·집단화에 기여가 가능한 답
ㆍ공사에 농지를 임대하고 기간만료 전에 공사에 매도하기로 한 답
ㆍ공사 보유농지 중 전업농육성대상자의 영농규모확대에 기여가 가능한 답
ㆍ국·공유의 답, 담보권 실행 등에 의한 경매 답
ㆍ영농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일반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답
2. 우선순위가 같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소유답과 연접되어 집단화가 가능한 농지, 필지규모가 큰 농지 순위로 우선 매입하되, 지원대상자의 논 경영규모를 고려하여 가급적 1회지원으로 6ha이상 농가 출현이 가능하도록 매입대상 농지를 선정
- 대금지급 방법
구 분 |
일반농지 |
경영이양농지 |
계약금 |
지 급 액 |
매입대금의 10% |
매입대금의 10% |
지급시기 |
매매계약 체결시 |
매매계약 체결시 |
선 금 |
지 급 액 |
- |
매입대금에서 계약금 및잔금 해당금액을 차감한 금액 |
지급시기 |
- |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제출시 |
잔 금 |
지 급 액 |
계약금을 제외한 대금 |
실 지원금액의 30% |
지급시기 |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제출시 |
지급약정 체결 후 |
지급방법 |
일시불 |
매월 분할지급 |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한도 결정
- 쌀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 : 사업시행연도 1월1일 기준 만 60세 이하로서 논 경영규모가 1.5ha이상인 자. 다만, 다음의 경우는 지원가능
※ 공공사업 편입으로 인하여 논 경영규모가 1.5ha미만으로 축소된 자는 해당 보상금 전액을 대체 논 취득에 사용한 후, 1회 지원으로 논 경영규모를 1.5ha이상 확보가 가능한 경우
- 쌀전업농육성대상자로 발전가능성 있는 농업인(신규선정대상자)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공사 지사장이 영농경력, 경영규모 등을 종합평가 하여 평점 600점 이상인 자를 선정
ㆍ사업시행연도 1월 1일 기준 만 55세이하인 농업인. 다만, 만 56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는 영농기반을 승계할 농업후계인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선정 가능
<농업후계인력의 요건> |
ㆍ 18세이상의 직계비속으로서 사업신청시까지 1년이상 영농에 종사하 고있는 자 (군복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영농을 중단하고 있는자 포함) ㆍ 직계비속으로서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와 농업계학교를 졸업한자 또는 농업계학교에 재학중인 자로서 졸업후 영농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이 경우 연령과 영농 경력의 제한은 없음) |
ㆍ논 경영규모가 2.0ha이상이고 벼 재배경력 3년이상인 자로서 쌀을 주된 작목으로 하여 전업적으로 경영할 농업인.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경영규모가 2.0ha미만이라도 신청 가능
ㆍ농업계학교 졸업자, 경종분야 후계농업경영인, 사업시행연도 1월1일 기준 만 40세 이하인 농가는 경영규모 1.5ha이상인 자(영농승계가 가능한 자는 승계확인 면적 포함)
ㆍ일반농가가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쌀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것으로 보며, 공사는 선정 즉시 관할
시ㆍ군에 그 명단과 사업계획서 사본을 송부하여 쌀전업농육성대상자로 관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함
- 경영이양농지를 지원 받고자 하는 자
ㆍ논 경영규모가 2.0ha이상인 55세 이하 농업인. 다만, 경영규모가 1.5ha이상으로서 1회 지원으로 경영규모가 2.0ha이상으로 확대되는 농업인은 60세까지 지원
- 제주도의 기타전업농육성대상자의 경우 다음요건을 모두 갖춘 자
ㆍ기타전업농이 되고자 신청한 품목을 주된 작목으로하여 최근 3년이상 그 품목을 계속하여 전업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농업인
ㆍ신청품목 경영규모가 아래 전업농 규모에서 최소규모 사이에 있는 자
품목별 전업농규모 |
최소 경영규모 |
밭작물 - 식량류 10ha |
전 1.0ha 이상 |
채소 - 3ha |
채소포장 1.0ha(시설채소는 900평)이상 |
ㆍ“기타전업농육성대상자”라 함은 전문농업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추고, 농업외 품목별 (밭작물·채소·화훼·특작) 전업농육성대상자를 의미함
- 벼(제주도의 경우 ④의 ㉯품목)를 주 작목으로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ㆍ총 출자액이 1억원 이상이며, 조합원 또는 사원 1인의 출자액이 총 출자액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법인
ㆍ총 출자액의 50%이상을 농지로 출자하고, 경작하고 있는 법인 명의 경영답 (제주도의 경우 전)이 각각 영농조합법인은 5ha이상, 농업회사법인은 10ha이상인 법인
ㆍ운영실적이 1년 이상이며 구성원 2/3이상이 벼(제주도의 경우 ④의 ㉯품목) 재배 경력 3년 이상인 법인
ㆍ운영자금이 충분히 확보된 법인
- 영농복귀자
ㆍ공사에 농지를 매도하고 전업(轉業)한 자로서 전업 후 2년 이내에 영농에 복귀하여 벼를 주 작목으로 경영할 자
- 농어촌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증환지대상자
지원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 공사는 접수된 매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
ㆍ경영이양농지를 지원 받고자 하는 자
ㆍ논 경영규모 2ha이상 6ha미만인 자로서 1회 지원으로 소유농지를 포함한 전체 경영규모가 6ha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자
ㆍ공사(교육원) 또는 정부지원을 받아 농업인단체에서 실시하는 쌀전업농교육을 이수한 자
ㆍ선정이후 자력에 의하여 0.3ha이상 경영규모를 확대한 자
'95년이전 일반전업농 지원 농지를 승계(매입)하여 규모를 확대한 자 포함
ㆍ2001년이후 농림부장관, 지자체장, 농업인단체 주최 우수쌀품평회 입상자, 친환경농업육성법 또는 농산물품질관리법상 쌀부문 품질인증을 받은 자 및 공사에서 선정한 쌀전업농 우수경영체(수범사례발표회 입상자 포함)
ㆍ쌀전업농육성대상자의 자격을 승계 받은 농업후계인력(승계조치후 지원)
ㆍ지원대상 농지와 동일영농권내의 농지를 경작하는 자
ㆍ공사를 통한 임대차사업 참여자
ㆍ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경영농지를 교환분합사업으로 집단화한 자
ㆍ여성농업인
- 지원 우선 순위가 같을 경우 다음 순위에 따라 지원
ㆍ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신규로 지원 신청한 자
ㆍ영농규모화사업 지원자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한 자
ㆍ자력확대규모가 큰 자, 연령이 낮은 자, 통작거리가 가까운 자, 농업계학교 졸업자 등
- 공사 지사장은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기 전에 전체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원 순위를 정하여 심의 선정하여야 함(쌀전업농육성대상자외의 일반농가도 포함하여 순위부여)
※ 사업신청자가 1인일 경우 순위조서 작성 생략
적정 지원한도 결정
- 대상자별 지원한도는 다음 한도 내에서 지원
ㆍ쌀전업농육성대상자 : 20ha , 다음의 경우에는 25ha
㉠ 공사로부터 우수경영체로 선정된 자로서 신청면적 이상 자력확대 실적이 있는 경우
㉡ 지원신청 금액 이상을 상환기일 이전에 조기 상환한 경우
※ 조기상환이라함은 지원신청일 이후에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자금을 지원 신청일전까지 앞당겨 상환하는 경우를 말함
ㆍ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30ha
ㆍ기타전업농육성대상자 : 10ha
ㆍ영농복귀자 : 전업당시 공사에 매도한 농지면적 규모이내
- 공사는 지대별 특성(평야·중간·산간), 경영형태(벼단작, 복합경영 등), 지원전 경영규모 및 소득 등을 고려한 지원대상자별 “적정지원수준”을 정하고 경영진단을 실시하여 “적정지원수준” 범위 내에서 지원한도 결정
농지매매신청 구비서류 안내
농지매도자(소유자) |
농지매입자(전업농) |
신청시 ▼ 1. 주민등록등본(읍.면) 2. 농지원부(읍.면),재산세가세증명세부내역 3. 등기부등본(등기소) 4. 토지대장(군청)▷공시지가 기재 5. 지적도등본(군청) 6. 토지이용계획확인원(군청) |
1통 1통 필지별1통 필지별1통 필지별1통 필지별1통 |
신청시 ▼ 1. 주민등록등본(읍.면) 2. 농지원부(읍.면) |
1통 1통 |
계약시 ▼ 1. 추가필요 : 신청시 1,3,4번 2. 구등기(분실시 주민등록증지참) 3. 인감증명(읍면)(용도-부동산매도용) 부동산매수자 성 명 : 한국농촌공사 법인번호 : 135271-0000021 주 소 :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4. 본인 통장 5. 인감도장
|
각 1통
1통 |
계약시 ▼ 1. 인감증명(읍면) 용도 : 근저당설정용 2. 인감도장 |
1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