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 | 사용허가 대상 유해물질에 석면 추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재정 | 대기오염물질 특정대기 유해물질에 석면 포함 |
폐기물 관리법 새행령 개정 | 특정 폐기물에 석면 추가 |
폐기물 관리법 새행령 개정 | 제조 등 금지 유해물질에 석면(청/갈석면) 추가 |
지하생활공간 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정 | 지하생활공간 공기오염물질에 석면 포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 | 제조 등 금지 유해물질에 석면 함유(1% 이상) 제재 추가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 | 지정폐기물에서 슬레이트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 | 금지 석면 종류 확대 (악티노라이트, 안소필라이트, 트레모라이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 석면함유 건축물 철거허가제도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 건축물 철거시 석면함유 여부를 시군구 관할 노동청에 신고 |
환경부 고시 | 5개물질을 금지물질로 지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 | 석면함유제품(지붕, 천장, 벽 또는 바닥재용 석면시멘트제품과 자동차용 석면마찰제품)의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금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정 | 위 시행령 시행. 단, 석면시멘트제품 중 압출성형 시멘트판에 대해서는 2008년 1월 1일 시행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제조/수입 또는 사용 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화학물질에 관한 규정 개정 | 백석면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중 석면시멘트 제품(지붕/천장/벽 및 바닥재용) 및 석면마찰제품(자동차관리법 상의 자동차용)의 용도로 수입, 사용 등을 금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 | 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금지 - 석면의 중량이 제품 중량의 0.1%를 초과해선 안됨 -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단, 석면개스킷제품 및 석면마찰제품에 대해서는 2009년 1월 1일 시행)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 | - 폐석면 지정폐기물 분류대상 확대 - 폐석면 수집/운반/보관/처리 방법 다양화 - 폐석면 매립을 위한 지정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기준 신설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시행규칙, 시행령 개정 및 시행 | - 등록업체에 의한 석면의 해체 및 제거 - 석면조사기관 허가제 - 석면제거 후 공기 중 석면농도 제시 |
석면피해구제법 시행 | 석면질병 판정을 받은 환자에게 의료비, 요양생활수당을 지급하고, 법 시행 이전에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 자에 대해서는 유족에게 특별유족조위금 및 장의비 등을 지급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 | 석면 및 석면함유 제품의 수입/제조/사용 등의 금지는 물론 유통 중인 제품의 조사결과에 따라 해당 제품의 회수 및 유통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석면함유 건축자재 실태조사를 통해 이를 관리토록 하며, 전국에 산재해 있는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지원방안 및 기존의 석면함유 건축물 철거 작업의 경우에도 주변 환경관리 철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