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주,임업인을 위한 임업정보 알림(제4호)
[2024년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달라지는 사항 안내]
[지원자격]
ㅇ (신설) 사업장(산지, 시설 등) 소재지 지자체나 시행기관은 사업희망자가 관할 지자체 내 거주지를 두고 있지 않은 이유로 신청이나 선정 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ㅇ (우선지원 대상 추가) 청년임업인(‘25년 사업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의 연령 요건을 충족한 경우
[임산물생산단지 규모화]
ㅇ 표고버섯ㆍ꽃송이버섯ㆍ복령버섯 자목구입
* 3년에 1회 지원가능 → 2년에 1회 지원가능
* 지원한도 3천만원 이하 → 2천만원 이하
ㅇ 산림버섯 재배시설
* (지원요건) 최소 330㎡(100평) 이상의 산림버섯재배지를 소유하고 있는자 → 소유하거나 임차한 자
ㅇ 작업로 시설(신규)
* 위험구간 포장지원 가능(종단기울기 15%를 초과하는 경우, 구간거리 40m 이내로 콘크리트 포장 지원
* 단, 포장 지원의 경우는 종단기울기와 포장계획 등이 포함된 설계 필수
ㅇ 산림경영관리사(신설)
* 시설규모(연면적)는 33㎡이하로 산림사업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로 철거가 용이한 재질로 설치(복층 불가)
* (지원단가)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을 기준으로 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단가 우선 적용)
* (지원한도) 총사업비 20백만원 미만
[임산물생산기반조성]
ㅇ 생산장비
* 굴착기 지원 면적기준(신설) 육림업 : 30ha(동일 사업으로 이미 지원받거나, 타사업으로 지원 받은 자 제외) 등
※ 이 외 달라지는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 → 정보공개 → 통합자료실 → ’소득‘검색 → 「2024년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서」 참조
2024년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달라지는 사항에 대하여 산림조합에서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