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3.
지승동 사장과 대명건설이 손해배상할 토지등기 피해액 약277억원
“토지이전등기 지연”의 하자로 인한 피해 내용임.
비양심 기업주 지승동 사장과 대명종합건설의 불법한 가등기 때문에 발생한 피해입니다.
⑴. 입주당시 취등록세와 법무사비용을 전부 납부함: 2007. 9. 5일부터 입주하면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취등록세와 법무사 비용을 전액 납부하였으나, 시공사가 위법하게 설정한 가등기 때문에 건물만 등기됨.
⑵. 추가 비용 약 4억원의 피해발생: 2009. 7월 중순경부터 토지 이전등기를 해준다고 해서, 법무사 비용 15만원과 등기지연된 기간 동안의 토지지가상승 분의 취등록세 추가발생금액 16만원 총합계 31만원을 법무사한테 납부하였습니다. 33평 조합원 1인당 피해금액 31만원 씩, 총 약 4억원(31만원 * 1369세대=424,390,000원)의 피해발생
2009년 7월에 취등록세 비용을 납부한 것처럼,
앞으로 등기할 때 추가발생할 토지 공시지가 상승분에 대한 취등록세 추가비용 반영안되었음.
⑶. 아파트 매매시세 약 2000만원 가격 하락으로 인한 약 273억원 재산피해발생:
매매시세 하락 피해금액 계산근거: 아파트 1가구별 2000만원 * 1369세대=약 273억원
토지등기가 없어서, 아파트 매매가 안되는 피해와 더불어, 토지등기의 하자로 인하여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매매의 “큰 장애물”(걸림돌)이 되어서, 매수할 사람들이 매수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당장 아파트를 팔아서 이사를 갈 사람들이 제일 큰 피해자이며, 토지등기 하자로 인하여 하락된 매매시세에서 매매가격을 거론합니다. 매수자들이 토지등기가 없는 사유를 내세워서, 불안한 재산권이라며, 매수자들이 매매거래를 싫어합니다.
한번 형성된 매매시세 가격은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토지등기의 하자 아파트라고 아파트의 나쁜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언제 토지등기가 되며, 팔고 난뒤에 매도자가 토지등기에 협조를 안해주면 그피해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등의 토지 등기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래서 또 가격을 깎이는 손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⑷. 토지등기 지연의 하자로 인한 총 피해액 약 277억원[⑵ + ⑶], 정신적 피해금액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지승동 사장은 주택조합에 땅투기의 토지대금을 전부 수령하고도 조합원들의 토지이전 등기를 방해할 목적으로 가등기를 설정해주었습니다. 정말 파렴치한 행위입니다.
비양심 기업주 지승동 사장과 대명종합건설의 불법한 가등기 때문에 발생한 피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