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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업 정보★ 스크랩 민박 허가 조건
Kalahari 추천 0 조회 2,542 15.03.20 11:45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민박허가 조건입니다

 

참고하세요

 

 

 

 

Ⅰ. 목 적
이 지침은 농어촌지역에 설치·운영하는 숙박시설(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민박사업의 농어촌민박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적용범위
농어촌지역에 설치되는 숙박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및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의한다.


Ⅲ.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의 관리·운영


1. 숙박업의 정의
○ “숙박업”이란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다음 시설은 숙박업에서 제외된다.
-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농어촌에 설치된 민박사업용 시설(객실이 7실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 산림법에 의하여 자연휴양림안에 설치된 시설
-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
※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지역에서 이용객의 편의와 농어촌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숙박, 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업을 말한다.(농어촌정비법 제2조)


2. 숙박업 관리대상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건축법에 의하여 설치되는 숙박 시설 중 일반숙박시설(호텔, 여관 및 여인숙) 및 이와 유사한?시설(예, 숙박형 고시원 : 고시원 명칭사용 억제)


3. 숙박시설 설치 대상지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도시지역중 상업지역
○ 관리지역중 계획관리지역


4. 숙박업의 신고방법 및 절차
○ “숙박영업의 신고”는 숙박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후 『숙박업영업신고서』에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교육필증 등을 첨부하여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신고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신고증을 교부하고 신고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숙박영업의 변경신고”는 영업신고사항변경신고서에 영업신고증,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신고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신고증을 고쳐쓰거나 재교부하여야 한다.
○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는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영업양도의 경우 : 양도·양수증명서류 사본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 양도인의 행방불명(주민등록법상 무단전출 포함) 등으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실확인 등을 통해 양도·양수가?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신고관청에 함께 방문하여?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
▷ 상속의 경우 : 호적등본 및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영업양도 및 상속외의 경우 :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숙박업 관리기준
가. 시설 및 설비기준
○ 환기 및 조명
- 환기용 창 등은 수시로 개방하여 환기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기계환기설비는 항상 가동될 수 있도록 하고, 수시로 가동시켜 환기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객실·접객대 및 로비시설의 조명도는 75Lux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복도·계단·욕실·샤워시설·세면시설 및 화장실의 조명도는 20Lux(복도 및 계단의 경우 심야에는 10Lux)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나. 위생관리기준
○ 객실·침구 등의 청결
- 객실·접객대·로비시설·복도·계단·욕실·사워시설·세면시설 및 화장실 등에는 해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매월 1회이상 소독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전염병예방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업소의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요·이불·베개 등 침구의 포와 수건은 숙박자 1인이 사용할 때마다 세탁하여야 하며, 수시로 일광 그 밖의 방법에 따라 건조시켜야 한다.
- 객실의 먹는 물은 끊인 물이거나 먹는물관리법령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이어야 하고, 깨끗한 용기에 담아 비치하여야 한다.
○ 욕실 등의 위생관리
- 욕조수의 탁도는 1.6NUT(Nephelometric Turbidity Unit)이하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하여 목욕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제품을 첨가한 때에는 당해 제품에서 발생한 탁도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은 25㎎/ℓ이하가 되어야 한다.
- 대장균군은 1㎖중에서 1개를 초과하여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판마다 30개 이하의 균체의 군락이 형성되었을 때는 원액을 접종한 평판의 균체의 군락을 평균하며, 기재는 반드시 1㎖중 몇 개라고 표시한다.
○ 그 밖의 준수사항
- 숙박업자는 업소내에 숙박업신고증을, 객실별내에 숙박요금표를 각각 게시하여야 한다.
- 숙박자를 유치하기 위한 유객 또는 호객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다. 안전관리기준
○ 소방법령,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등에 따라 시설종별·시설규모 등에 적합한 안전관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소화설비, 피난설비, 경보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의 소화활동상에 필요한 설비
※ 소화기, 간이스프링 쿨러, 비상조명등, 가스누설경보기, 비상벨 설비 등


6.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단속실시
○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관리법령을 위반한 숙박업소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하여야 한다.
- 숙박업 영업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법 제3조)
- 영업정지명령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 중에 영업을 허거나 그 시설을 사용한 자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한 자(법 제11조)
-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로서 1월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법 제3조의 2)
- 건전한 영업질서를 위하여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법 제4조)
○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숙박업소의 위생지도·점검을 통하여 지적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정 또는 개선을 명하고, 시정·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숙박영업자에 대하여는 공중위생관리법령에 의하여 단속을 실시하여야 한다.
- 숙박업소의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지 아니한 자(법 제4조)
- 공중위생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 기타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에 위반한 자 (법 제10조)
-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법 제17조)
- 업소내 숙박업신고증 및 객실안에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아니한 때(법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Ⅳ. 농어촌민박사업의 정의 및 사후관리


1. 농어촌민박사업의 정의
가. 관련법 규정
<농어촌정비법 제2조>
농어촌민박사업 : 농어촌지역에서 이용객의 편의와 농어촌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숙박·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업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민박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지역에 설치된 민박사업용으로 객실이 7실이하인 시설을 말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①공중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숙박업에서 제외되는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농어촌지역에 설치된 민박사업용시설(객실이 7실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나. 농어촌민박사업의 정의
? 농어촌지역에서 민박사업을 하는 당해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면서 7실이하의 객실을 이용하여 이용객의 편의와 농어촌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숙박·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업을 말한다.
- 이때, “농어촌”이라 함은 군의 지역과 시의 지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농업·농촌기본법 제3조 제15호)
- 시의 지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의 지역중 농림부장관이 농어촌소득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법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 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촌으로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농업·농촌기본법 시행령 제5조)
- “농어촌 소득증대”라 함은 민박사업 운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직접 농어촌 주민에게 귀속되어야 함을 뜻한다.
? 다음의 경우는 농어촌민박사업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민간업체가 단지를 개발한 후 숙박업 경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음을 광고하여 택지 또는 주택을 다수인에게 분양하고 주택 소유자가 숙박업을 경영하거나 타인에게 위탁 경영토록 하는 경우
(예: 사실상 집단화된 전문 숙박시설단지 등)


2. 농어촌민박사업 시설기준
? 농어촌 민박사업으로 이용객에게 제공되는 객실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규정한 객실, 침구 등의 청결 조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불법 민박사업자의 처벌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민박사업이 아닌 자가 불법으로 민박사업을 하는 경우 고발조치를 하면 다음과 같은 처벌규정이 적용됨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의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회에 한하여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을 할 때마다 처벌이 가능함
? 공중위생관리법령을 위반하여 고발조치를 하는 경우에는?다음의 법령도 위반하게 되므로 동시 고발 조치
-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 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규정을 위반한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 건축법 제78조(도시지역내에서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및 제79조(도시지역외에서 위반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의 규정에서 용도지역 및 지구내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에 위반되는 경우도 있으며,?이 경우 같은 법제140조의 규정에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Ⅴ.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펜션업


□ 관광펜션업의 정의(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제6호아목)
ㅇ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자연·문화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관광펜션업 지정기준(관광진흥법시행규칙 별표1 제8호)
① 자연 및 주변환경과 조화되는 3층 이하의 건축물일 것
② 객실이 30실 이하일?것
③ 취사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출 것
④ 바비큐장, 캠프파이어장 등 주인의 환대가 가능한 1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다만, 관광펜션이 수 개의 건물 동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⑤ 숙박시설 및 그밖에 이용시설에 대하여 외국어 안내 표기를 할 것


□ 관광펜션업 지정세부지침(‘03. 10.22 시행)
< 숙박시설의 범위 및 지정요건>
?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의 숙박시설은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제3호가목에 의한 숙박시설을 말한다.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제11호 : 호텔, 여관, 여인숙, 관광숙박시설, 기타숙박시설
-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및제2호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민박, 산림법에 의한 자연휴양림안의 시설
? 관광펜션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 객실이 8실 이상의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 객실이 7실 이하중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민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 시설세부기준>
? 1개의 객실에는 현관(출입구), 침실, 화장실(욕실)을 갖추어야 한다.
? 취사시설은 각 객실마다 구비를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관광펜션 내에 객실규모에 맞는 취사와 관련된 독립된 설비와 장소가 확보되어야 한다.
? 외국어 안내표기의 대상 외국어는 영어를 기본으로 하되 기타외국어 추가 안내도 가능하다.
- 외국 특정 국가의 테마형 펜션일 경우 영어가 아닌 해당 언어로 된 안내표기도 가능하다.
- 외국어 안내는 관광펜션의 주요시설 및 부대시설과 이용안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 바비큐장, 캠프파이어장은 문화관광체험을 위한 최소시설로 객실 인원에 맞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 수개의 건물 동으로 이루어진 한 사업자단위 관광펜션의 경우에는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되, 관광펜션으로 지정받은 타 관광펜션과 이를 공동으로 설치·이용 할 수 없다.
? “자연 및 주변환경과 조화되는” 이라 함은 기존 마을내 일반주택으로 건축된 건물 및 모텔·여관 등의 숙박시설 형태로 지어진 건물과는 차별화된 건축물 형태·색채·구조등을 말한다.
< 상호 관련>
? “관광펜션”이외에 기타 명칭으로 지정신청이 가능하나, “관광펜션” 명칭사용을 권장한다
- 관광펜션으로 지정받지 않은 자는 “관광펜션”, 또는 “관광펜션”으로 오인 받을 수 있는 유사한 명칭을 상호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홍보에 이용할 수 없다.
< 분양 및 회원모집>
? 분양 및 회원모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관광펜션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 단지형 펜션>
? 각 동별로 “관광펜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별도로 지정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각 동(신청인)별 별도 상호로 사업자 등록(필요시 숙박업 신고)등 지정?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별도의 “바비큐장, 캠프파이어장” 등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관광펜션업 적용범위
ㅇ 관광펜션업의 규정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지역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조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신청)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관광편의시설업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나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별 관광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3. 업종별 면허증·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4. 시설의 배치도 또는 사진 및 평면도


②시·도지사 또는 지역별 관광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내용이 별표 1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관광편의시설업지정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관광편의시설업자지정대장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상호 또는 명칭
2.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소
3. 사업장의 소재지


③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은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사항의 변경 및 관광편의시설업지정증의 재교부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민박협회에 전화하셔서 어느지역 어떠한 규모의 건축물인데 해당지역 민박업 시설 인허가 규정을

알려달라고 부탁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인허가 규정이 지역마다 다를 수 있기때문> 

제주도 민박협회 가기 = http://www.jejupension.or.kr/

또는 해당지역 시,군,구청의 지역경제과 또는 건축과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하시거나

민박업 해당토지의 주소와 지번을 확인하시고 관할지역 민원실에서 <국토이용계획확인원,토지대장등본,지적도등본>을 각 1,통씩 발급받으신후 민원실 인근의 "건축설계사무소"를 방문하셔서 해당토지에 민박시설을 하고자하는데 관련된 지역지침사항과 허가규정에 대하여 문의를 하시면 해답을 정확히 얻을 수 있습니다,

 

이와같은 절차에 민박시설 또는 펜션건축이 가능하게되면 예산을 세우시고 건축업체를 지정하여 평면도와 정면도등 관련 견적서를 요청하시고 이를 검토하여 협의후 수정할것은 수정하여 최종적으로 허가용 건축설계를 의뢰하시면 관련 인허가를 받게되는 과정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참고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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