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글---
민법은 제580조~제582조에 걸쳐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매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6개월 내에 보수를 요청하는 경우 매도인이 보수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자사실을 알고 6개월을 경과하게 되면 보수를 요청할 수 없게 됩니다.
(하자를 숨기고 매매한 경우 1년)
결론적으로 하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안에 보상 및 수리에 대한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아파트하자담보책임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이 아마 언제까지 아파트하자에 대해서 담보책임을 져야 하는지와
어느 범위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아파트 매매시 계약 당일날 하자 부분을 인지할 수 있는 부분과 당일날 인지 할 수 없는 사항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보일러 온수.난방과 아랫집 또는 윗집 누수관련과 같이 일정기간 안에 하자 부분을 알 수 있는 부분과 당시에는
문제가 되지 않던 부분이 계절이 바뀌면서 일정 기간이 지나 문제가 발생되어 하자로 이어지는 부분일 것입니다.
가장 핵심 부분은 인도일(즉, 하자 사실을 알 수 있는 날짜)로부터 가장 중요한 하자에 대해서는 매매계약 시 별도로 계약서에 명시해
놓은 것이 후에 발생될 분쟁에 대해 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의 경우 매수인은 인도일을 기준으로 6개월안에 하자 부분을 체크하여 매도인에게 수리 및 보상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582조(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전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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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에서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매매한 목적물 자체에 하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상으로도 건물을 매매한 당시에 그 건물에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매매 이후에서야 드러난 경우에 하자담보책임을 지는 것이죠. 물건을 매수한 이후에 매수인의 과실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