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정책과 공고 제2024-570호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 공고
「영유아보육법」제24조 제2항 및 달성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의거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운영을 희망하는 비영리 법인·단체 및 개인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8일
달 성 군 수
1. 위탁대상 시설현황
시설명 | 소재지 | 세대수 | 어린이집 현황 |
정원(예정) | 면적 |
국공립화원동화 아이위시 어린이집(가칭) | 달성군 화원읍 명곡리 230-8 답 외 | 568 | 30 | 311.6675㎡ |
2. 위탁운영기간 : 위탁계약일로부터 5년
3.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기간 : 2024. 03. 28. ~ 2024. 05. 07.(40일)
❍ 접수기간 : 2024. 04. 29. ~ 2024. 05. 07.(9일)
❍ 접수장소 : 달성군청 8층 교육정책과 보육팀(☎ 053-668-2352)
❍ 접수방법 : 근무시간 내 방문 접수(09:00~18:00)
❍ 선정심의일 : 별도 통지
※ 공휴일 접수 및 우편, 인터넷, 대리접수 불가
4. 위탁운영신청자 자격 요건
가. 공통사항
❍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재정 능력과 보육사업 경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개인
❍ 원장은 영유아보육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어린이집 운영을 상근으로 전담할 수 있는 자
나. 개별사항
▢ 법인‧단체일 경우(원장 자격 소지자를 원장으로 채용하여 운영)
❍ 공고일 현재 달성군에 주사무소를 두고,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정관의 목적 사업에 보육사업 등 보육 관련 사업내용이 명시된 경우에 한함)으로 하고 보육시설 운영 능력이 있는 공익법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단, 대구광역시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의 경우 주사무소의 주소지에 제한을 두지 아니함
▢ 개인일 경우
❍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개인이 위탁운영자로 선정되는 경우 반드시 원장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
5. 신청제외대상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동법 제20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최근 5년 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취소 및 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자)
❍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 주된 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ㆍ단체
❍ 타인(법인,단체 포함)의 명의를 빌려 위탁운영하려는 자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위탁운영체(자)
❍ 재정능력(기본재산, 운영자금, 부채 등)이 취약하여 시설운영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 결과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6. 위탁운영 조건
❍ 위탁범위 : 어린이집 인사·예산 등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
❍ 운영재원 : 정부지원 및 아동보육료 등
❍ 보육교직원 보수 :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기준 준용
❍ 보육료 : 정부지원 보육료 단가 준용
❍ 준수사항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영아ㆍ장애아ㆍ다문화 아동 보육) 중 2개 이상 실시하여야 함
시설운영 중 부족경비 발생 시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과 시설운영능력이 있어야 함.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음
영유아보육에 관한 법령, 당해년도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안내 및 달성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위탁 협약서에서 정하는 제반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 또는 달성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제19조 규정에 의거 위탁을 취소할 수 있음.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를 제출하며, 제출 내용 미이행시 계약 해제할 수 있음.
7. 위탁운영 신청 제출서류
구 분 | 서류 항목 | 운 영 체 |
법인 | 단체 | 개인 |
개별사항 | ■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 등본 | ○ | | |
■ 등록증,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 | ○ | |
■ 시설위탁운영 이사회 결의서 등 | ○ | ○ |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주소이력 포함) - 법인·단체의 경우 : 대표자, 원장 내정자 - 결격사유, 타 시설 등의 겸직여부 조회, 범죄경력 및 성범죄 조회 위해 | ○ | ○ | ○ |
공통사항 | ■ 어린이집 위탁 신청서 ■ 이력서, 자기소개서(법인, 단체의 경우 대표자, 원장) ■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법인, 단체의경우 대표자, 원장) ■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자산현황) - 부동산(등기부등본), 동산(정기예금성 예금만 인정) - 공고일 전일 현재 잔액증명 - 법인(법인명의 재산), 단체(단체명의 재산)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 ■ 어린이집 운영 계획서 및 예산서 ■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로 하는 서류 (평가 등) |
※ 제출서류의 발급일자는 공고일 이후여야 함.
※ 신청서류는 어린이집 위탁신청서를 첫 페이지로 하여 위탁운영신청자 제출서류, 위탁운영체현황, 위탁운영체평가자료를 1권의 책자로 제본하여 15부 제출 (원본 1부, 사본 14부)
8. 위탁체 선정기준(배점) : 심사점수 100점
❍ 심사점수
심 사 항 목 | 배점 |
어린이집 운영 계획 - 보육사업계획 - 보육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 예산의 적절성 | 40 |
운영체의 대표 및 원장(내정자)의 전문성 - 최근 5년 이내 평가인증제 결과 -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 - 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실적, 관련 법령 이해 수준 - 보육사업에 대한 열의 및 태도, 운영의지, 향후 발전계획 | 35 |
운영체의 시설운영 실적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실적 - 복지 및 보육관련 지역사회 기여도 | 10 |
운영체의 공신력(도덕적ㆍ법적 공신력) - 법적 건전성 및 지도점검 지적사항ㆍ민원발생에 대한 처리실태 - 운영 목적이 위탁 대상 시설과의 적정성 여부 - 인의 경우 목적사업으로 보육사업 명시 여부 | 10 |
운영체의 재정능력 - 운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 5 |
9. 위탁운영체 결정 및 통지
❍ 선정방법 : 선정기준에 의거 달성군보육정책위원회 심의 후 결정
- 위원별 배점결과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뺀 나머지 점수를 합산한 후 평균점수를 산출하여 가산점 포함 70점 이상의 최다 득점을 받은 운영체로 결정(단, 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두 자리 수까지 계산)
❍ 기타사항
- 신청자가 단수인 경우에도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이여야 함
- 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한 결과 동점인 경우, 심사항목 중 어린이집 운영계획,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운영체의 운영 실적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함
- 다수 운영체가 신청하였더라도 심사결과, 신청 운영체가 모두 부적격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재공고 하여 모집
10. 유의사항
❍ 신청자는 심의당일(추후통보)에 달성군보육정책위원회에 출석하여 어린이집 운영계획 등에 대한 소견을 발표(10분 이내)하여야 하고,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야 함.
※ 불참 시에는 발표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법인 및 단체의 발표자는 원장 내정자(신청서에 기재된 원장)임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또는 선정 이후 결격 사유 발생 시 선정을 무효ㆍ취소함
❍ 신청 서류의 예산서 및 운영계획서는 보육 연령 전체를 대상으로 해당 어린이집의 보육정원에 맞추어 제출
❍ 예산서는 첨부된 서식을 참고하여 작성하고 인건비는 원장은 5호봉 보육교사는 3호봉 기준으로 작성하여 제출
❍ 위탁운영체로 선정된 신청자는 실제 보육정원을 기준으로 예산서 및 운영계획서를 위탁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제출하여야 함
❍ 제출된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ㆍ공람 또는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 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을 무효 처리함
❍ 위탁운영조건 등을 사전에 숙지하시고, 사업설명회를 별도로 개최하지 않으므로, 어린이집 현장답사가 필요할 경우 개별적으로 답사 후 서류를 제출하기 바라며, 미숙지 또는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영유아보육법 및 기타 관련사항의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지정된 기일까지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탁 운영자 선정을 무효로 함
❍ 보육정원은 추후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함
❍ 신청서식은 달성군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dalseong.daegu.kr)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달성군청 교육정책과 보육팀(☏ 053-668-235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