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 구비서류
구 분 |
매도인(등기 의무자) |
매수인(등기 권리자) |
이전등기 |
1. 인감증명서(용도:매도용) 1통
2. 개인별 주민등록초본 1통
3.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토지가격 확인원
각 1통
4. 등기권리증(집문서) 1통
5. 인감도장, 신분증 지참
6. 부동산등기부등본(토지, 건물)
7.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
1. 주민등록등본 1통
2. 도장(막도장 지참)
※ 농지의 경우 : 농지취득 자격증명원 |
근저당권
설정등기 |
1. 등기권리증(집문서)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인감도장, 신분증 지참
4. 개인별 주민등록초본 1통
5. 부동산등기부등본(토지, 건물) |
1. 주민등록등본 1통
2. 도장(막도장 지참)
※ 말소의 경우 : 설정계약서, 도장 |
전세권
설정등기 |
1. 등기권리증(집문서)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인감도장, 신분증 지참
4. 개인별 주민등록초본 1통
5. 부동산등기부등본(토지, 건물) |
1. 주민등록등본 1통
2. 도장(막도장 지참)
※ 말소의 경우 : 전세권계약서, 도장 |
가등기 |
1. 등기권리증(집문서)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토지가격 확인원
각 1통
4. 인감도장 , 신분증 지참
5. 개인별 주민등록초본 1통
6. 부동산등기부등본(토지, 건물) |
1. 주민등록등본 1통
2. 도장(막도장 지참)
※ 말소의 경우 : 가등기권리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건물보존등기 |
1. 건축물관리대장 1통
2. 개인별 주민등록초본 1통
3. 공시지가확인원 1통, 도장 |
|
상속등기 |
피상속인(사망자) |
상속인 |
1. 전체적 등본
2. 제적등본
3.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
1. 호적등본(상속인 전원)
2. 주민등록등본(상속인 전원)
3. 인감증명 및 인감도장(상속인 전원)
4. 토지대장(공시지가 기재)
5. 개별공시지가확인원
6. 건축물대장
7. 등기부등본(토지, 건물) |
※ 이전등기 인감증명서에는 매수인 성명, 주민등록상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함
※ 이전등기 시 토지대장 및 가옥대장 상에 나와 있는 매도인의 성명 및 주소가 등기부등본과 일치하여야 함
※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부 |
첫댓글 매도용 인감증명 발급시는.. 매수자 인적사항을 작성시 주소 및 아파트명까지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또한 공동명의는 보통 부부이므로 동일한 번지가 대부분 이므로 동일하게 번지까지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부정확할 경우에는 법무사가 서류를 반려하고 또한 매도자가 주민센터에 가서 인감증명을 재발부 받으므써 잔금정산이 지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