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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생활 지식 등기신청 구비서류
오늘 추천 0 조회 211 08.12.07 10:33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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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09.12.26 17:13

    첫댓글 매도용 인감증명 발급시는.. 매수자 인적사항을 작성시 주소 및 아파트명까지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또한 공동명의는 보통 부부이므로 동일한 번지가 대부분 이므로 동일하게 번지까지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부정확할 경우에는 법무사가 서류를 반려하고 또한 매도자가 주민센터에 가서 인감증명을 재발부 받으므써 잔금정산이 지연됩니다..

  • 작성자 10.05.14 16:32

    안녕 이전등기시 매도자 주민등록초본은 과거주소까지 등재된 주민등록 초본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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