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합의해야 할 주요 사항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부부 간의 합의입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서로의 입장을 정리하고 양측이 동의해야만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재석과 민정이 합의 과정에서 논의한 주요 쟁점과 그 해결 방법입니다.
1) 자녀와 관련된 문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과 양육비에 대한 합의는 필수적입니다.
양육권: 누가 자녀를 주로 양육할 것인지 결정합니다.
재석과 민정은 딸 은별을 민정이 양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민정의 근무 시간이 더 유연하고, 아이와의 정서적 안정감을 고려한 선택이었습니다.
양육비: 비양육 부모는 매달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재석은 월 50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지급 방식은 민정의 계좌로 매달 1일 자동이체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면접교섭권: 비양육 부모가 자녀를 만나는 방법과 빈도.
재석은 매주 주말에 은별을 만날 수 있도록 합의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주말 외에도 전화나 영상통화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양육권 문제가 합의되지 않으면 이혼할 수 없습니다. 양육권 문제가 합의되지 않으면 ‘양육자지정 심판청구’등을 통해서라도 양육권 문제를 결정해야만 합니다.
2) 재산분할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은 부부의 공동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재석과 민정은 결혼 후 함께 저축한 금액을 반반 나누기로 했습니다.
저축: 총 2천만 원 → 각자 1천만 원씩 나누기로 합의.
가구와 차량: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소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차량은 출퇴근이 필요한 민정이 가져가고, 재석은 대신 이사 비용 지원을 받았습니다.
3) 위자료
혼인 파탄의 책임이 명확하지 않거나, 서로 감정적인 비난 없이 이혼을 준비하는 경우,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재석과 민정은 서로의 잘못을 추궁하지 않고,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협의이혼, 너무 불리하게 협의한 경우라면?
협의이혼을 곧바로 하지 않고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되면 협의이혼을 전제로 약정했던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는 효력이 없게 됩니다.
또한 혼인관계를 존속한 후 추후 다시 협의이혼을 하더라도, 기존의 협의에 따른 이혼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기존의 협의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인바, 그 중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하여지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하여 재판상이혼(화해 또는 조정에 의한 이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3156 판결)
2. 관할법원 방문하기
협의이혼은 협의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부부의 주소지가 각기 다르거나 등록기준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해당 주소지중 편리한 곳으로 선택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서울에 거주하신다면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의 관할은 서울 전역이지만, 협의이혼만큼은 각자의 주소지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서울의 각 지방법원에서 진행합니다.
<협의이혼 사건의 관할법원>
3.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작성 및 제출
협의이혼은 반드시 부부가 함께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일방 만 출석하거나 변호사 또는 대리인에 의해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중인 경우 등 특별한 상황에서는 예외가 가능합니다.
(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부부가 함께 작성하며, 신청서양식은 법원의 신청서 접수창구 또는 첨부파일
파일 첨부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법원제출용).hwp
(나)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각 1통
(다) 주민등록표등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1통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라)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이, 교도소에 수감중이면 재감인증명서 1통이 필요하고, 송달료 2회분(구체적인 금액은 접수담당자에게 문의)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하되, 법원이 정한 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 녀는 제외)가 있는 부부는 필수적으로 자녀양육안내(동영상교육)를 받고 자녀양육안내 참석확인서 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 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을 제출합니다. 그러나,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협의서는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할 수 있고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는 확인기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 신청서 제출 당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국적취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국적 취득 전 당사자 신분증(여권,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등록을 한 경우)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 확인기일 지정받기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법원으로부터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데 법원은 이혼의 절차, 이혼의 결과 등 이혼에 관한 여러가지 내용을 알려주고 상담위원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하기도 합니다.
※ 자녀양육안내는 각 법원별 사정에 따라 대면교육이나 동영상 교육 등 교육방법이 다르기에 법원에 출석하기 전에 법원에 방법 및 시간 등을 확인하고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은 신청서를 접수받은 후 미성년인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곧바로 확인기일 지정해서 알려주고,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 후 확인기일을 지정해서 알려줍니다.
이 때 가정법원은 충동에 의한 이혼을 방지하기 위해 협의이혼에 숙려기간이라는 제도를 두었습니다. 숙려기간은 미성년인 자녀가 없다면 1개월,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다면 3개월입니다.
5. 숙려기간 도과 후 법원 출석
숙려기간 도과 후 지정된 확인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판사로부터 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확인기일에 출석할때는 반드시 본인의 신분증 및 도장을 지참하여 부부가 함께출석해야 합니다.
첫 번째 확인기일에 불출석할 경우에는 두 번째 확인기일이 지정되어 통보되므로 두번째 지정된 확인기일에 출석하면 됩니다. 그러나 두번째 확인기일에도 불출석하면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되어 협의이혼을 하려면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6. 법원으로부터 확인서 등본 및 양육비 부담조서 교부받기
부부 모두에게 이혼의사가 있음이 확인되면 법원은 부부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1통씩을 교부합니다.
미성년인 자녀가 있다면 법원은 양육비 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합니다.
7. 이혼신고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받으면 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시, 구, 읍, 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의사확인서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이혼의사확인을 받고 난 후라도 이혼할 의사가 없어졌다면 이혼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혼의사철회표시를 해야합니다. 이혼의사철회표시는 이혼의사철회 표시를 하려는 사람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철회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하나 만약 상대방의 이혼신고서가 본인의 이혼의사철회서보다 먼저 접수된다면 철회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