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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응시자격요건 |
1급 | 1. 이공계 대학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고등학교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4.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취득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5.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취득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6.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7.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2급 | 1. 이공계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2.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고등학교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4.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취득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5.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6.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다라 이공계 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7.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다라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3급 | 1.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2. 고등학교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
* 이공계 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140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학사학위증명서(학력인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
*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80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전문학사학위증명서(학력인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
※ 정수시설운영관리사에서 서류심사기준일은 시험시행일을 기준으로 함
o 결격사유
정수시설운영관리사 결격사유자 |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시험과목 및 방법
구 분 | 등급 | 교시 | 시험과목 | 문항수 | 시험시간 | 시험방법 |
제1차 시험 | 1·2·3급 | - | 1. 수처리공정 2. 수질분석 및 관리 3. 설비운영(기계·장치 또는 계측기 등) 4. 정수시설 수리학 | 과목 당 20문항 (총 80문항) | 120분 ( 0 9 : 3 0 ~ 1 1 : :3 0 ) | 객 관 식 4지선택형 |
제2차 시험 | 1·2급 | 1 | 1. 수처리공정 2. 수질분석 및 관리 | 1급 10문항 2급 14문항 | 120분 ( 1 3 : 0 0 ~ 1 5 : 0 0 ) | 주 관 식 (논문 및 단답형) |
2 | 1. 설비운영(기계·장치 또는 계측기 등) 2. 정수시설 수리학 | 1급 10문항 2급 14문항 | 120분 ( 1 5 : 3 0 ~ 1 7 : 3 0 ) | |||
3급 | - | 1. 수처리공정 2. 수질분석 및 관리 3. 설비운영(기계·장치 또는 계측기 등) 4. 정수시설 수리학 | 과목 당 8문항 (총 32문항) | 120분 ( 1 3 : 0 0 ~ 1 5 : 0 0 ) |
※ 법률 적용이 필요한 문제는 해당 시험 시행일을 기준으로 현재 시행 중인 법률을 기준으로 함
□ 합격기준
구 분 | 합 격 결 정 기 준 |
1,2차 시험 공통 | 매 과목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 면제 대상자
o 제1차 시험 일부 면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다음 자격 취득자에 대하여는 아래의 제1차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함
취득자격 | 제1차 시험 면제과목 | 응시과목 | 시험시간 |
수질관리기술사 | 1·2·3급의 시험과목 중 수처리공정, 수질분석 및 관리, 정수시설 수리학(3개 과목) | 설비운영 | 30분 |
수질환경기사 | 2·3급의 시험과목 중 수처리공정, 수질분석 및 관리(2개 과목) | 설비운영, 정수시설수리학 | 60분 |
수질환경산업기사 | 3급의 시험과목 중 수처리공정, 수질분석 및 관리(2개 과목) | 설비운영, 정수시설수리학 | 60분 |
o 제1차 시험 면제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합격한 날부터 2년간 제1차시험면제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기술사 자격취득자
□ 응시수수료
- 1차 수수료: 36,000원
- 2차 수수료: 27,000원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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