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 오류코드 | 오류메시지 | 원인 | 해결방법 |
1 | 0010 | CAT_ID 미존재 | 1.
단말기에 사업자번호를 입력하여 단말기등록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결제시도
2. 시스템 DB상의 CAT ID가 비정상으로 등록된 경우 발생 | 1.
단말기 상 사업자번호를 입력하여 단말기등록 실시
단말기초기화면에서 메뉴버튼 ->기관정보클릭->단말기등록클릭->사업자번호입력->재부팅
2. 그래도 보정이 안된다면 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로 문의(1566-3232) |
2 | 0012 | 사업유형코드 불일치 | 결제시도한
사업유형이 전자바우처 시스템상 제공기관의 사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 제공기관관리->제공기관정보->시군구사업등록탭->결제
시도한 사업유형 확인
유형이 동일하다면 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로 문의(1566-3232) |
3 | 0026 | 대상자 카드정보 없음 | 대상자
카드가 재발급되어 대상자카드번호가 변경된 상태에서 기존 대상자카드를 단말기에 접촉 시 발생 | 재발급된
대상자 카드로 결제 |
4 | 0041 | 원거래승인번호 미존재 | 서비스
시작과 등록의 결제바우처 종류가 다른 경우 발생
1.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시 국고지원으로 시작등록 후 시도추가지원으로 결제시도시 발생
2. 제공인력이 A대상자에세 서비스 시작후 결제를 안하고 B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시작하는 경우 | 1.
정확한 사업으로 결제 시도
2. A대상자에게 서비스시작한 것을 취소후 결제 |
5 | 0083 | 서비스시작시간 불일치 | 소급결제시
현재시각보다 미래시점으로 서비스제공시각을 입력했을 경우 발생
예: 12시 정각에 소급결제 하면서 서비스시간을 9:00~12:30으로 입력시 종료시간이 현재시간보다 30분 초과 | 정확한
서비스제공시간을 입력 후 결제 시도 |
6 | 0101 | 단말기 서버 시간차 5분 이상 | 1.단말기
전원 On 시 지역통신망에 접속하여 시간정보를 전송받는데 지역기지국 통신망 시간이 잘못 설정되어 결제서버와 5분이상 차이가 상황에서 결제를
시도하면 발생 | 1.
단말기 전원 OFF 후 재가동하여 시간정보를 다시 받아온 다음 결제 시도
2. 민원인이 오류발생지역 통신사 기지국으로 통신망시간을 표준시간으로 재설정 요청
3. 스마트폰,동글이의경우는 설정에서 휴대폰시간설정을 자동설정으로 바꾼뒤 재부팅 후 결제 |
7 | 0102 | 대상자의 생성된 바우처 없음 | 대상자에
대한 바우처가 생성되지 않았거나 기간이 종료됨 | 해당 사업 담당자에게 대상자의 바우처가 생성이 되었는지 확인 요청한다.
- 제공기관의 경우 : 대상자관리 메뉴의
대상자등록현황조회화면에서 해당대상자의 서비스 상태가
"시행중" 인지 확인한다. |
8 | 0104 | SYSTEM FAULT 0104 | 결제시스템
상 오류코드 이외 오류사항이 발생 | 시간차를
두고 다시 결제 시도 -> 동일오류 발생시 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로 문의(1566-3232) |
9 | 0115 | 생성된 바우처 없음 | 결제하고자
하는 대상사의 바우처가 생성되지 않음 | 전자바우처시스템->대상자관리->바우처생성관리->바우처미생성자
조회 후
바우처가 생성되지 않았다면 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로 문의(1566-3232) |
10 | 0116 | 시작된 서비스 없음 | 1.
이미 완료된 결제 건을 결제시도
2. 시작 종료시와 종료 시 다른 제공인력카드로 결제 시도
3. 시작 등록이 취소된 건을 결제 시도
4. 2일전 시작 등록건 결제시도 | 서비스
시작 등록이 4가지의 경우인지 확인 후 다시 결제 시도 |
11 | 0125 | 이용자명 미등재 | 전자바우처
시스템에 대상자 정보가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로 문의(1566-3232) |
12 | 0130 | 기관 소속 제공인력 없음 | 1.
제공인력이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등록되지 않는 사업에 대해 결제 시도를 할 경우 발생
2. 제공인력이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등록이 안되었을때 | 1.
전자바우처시스템 ->제공인력관리->사업정보->그리드추가->사업정보등록->저장
2. 제공인력을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등록후 결제 시도 |
13 | 0131 | 단말기 제공인력 없음 | 제공인력이
매칭되지 않거나 매칭된 제공인력이 해제된 경우 발생 | 전자바우처시스템
-> 카드/단말기관리 ->
단말기사용등록/변경->결제폰번호에단말기번호입력->조회->제공인력등록(매칭)->제공인력을 선택후 [ < ]버튼클릭(이미 등록된 경우 해제 후 재등록) |
14 | 0136 | 국고바우처 잔량 존재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국고 + 시도추가 대상자가 국고 서비스 시작 건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지원 결제를 시도한 경우 발생 | 새로
서비스시작등록하여 국고 서비스 시작 건을 취소한 다음 결제 |
15 | 0140 | 서비스시작시간 불일치 | 소급결제시
현재시각보다 미래시점으로 서비스제공시각을 입력했을 경우 발생
예: 12시 정각에 소급결제 하면서 서비스시간을 9:00~12:30으로 입력시 종료시간이 현재시간보다 30분 초과 | 정확한
서비스제공시간을 입력 후 결제 시도 |
16 | 0144 | 대상자 중복 결제 불가 | 1.
대상자 A에게 제공인력 B가 서비스 중 상태에서 대상자 A에게 제공인력 C가 결제시도 하거나,
2. 제공인력B가 대상자 A에게 연속으로 결제하면서 앞선 결제의 종료시간과 결제의 시작시간이 동일한 경우 | 1.
제공인력B가 서비스 종료 후 제공인력 C가 서비스 시작함
2. 앞선 결제 종료 후 1분뒤에 서비스 시작 |
17 | 0145 | 제공인력 중복 결제 불가 | 제공인력A가
대상자B와 대상자C에게 서비스 제공시 대상자B에대한 결제 종료시간과, 대상자C에 대한 시작 시간이 동일한 경우 | 대상자
B에대한 결제 후 1분뒤에 대상자C에대한 서비스 시작 |
18 | 0153 | 제공인력 소급 중복 결제 불가 | 제공인력이
서비스제공을 하고 소급결제된 시간과 중복되어 결제를 시도한 경우 발생하는 오류 | 정확한
서비스제공시간을 입력 후 결제 시도 |
19 | 0159 | 국고 시작정보 존재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국고 + 시도추가 대상자가 국고 서비스 시작 건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지원 결제를 시도한 경우 발생 | 새로
서비스시작등록하여 국고 서비스 시작 건을 취소한 다음 결제 |
20 | 0161 | 국고 잔량 존재, 시도 서비스시작 불가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대상자가 국고바우처잔량이 남아있을 때 시도추가지원사업을 결제시도한 경우 발생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국고바우처를 서비스제공비용 1시간 미만 금액으로 소진 후 시도추가지원사업 결제 진행 |
21 | 0183 | 대상자 등급 미존재 | 1.
신규 대상자의 첫월 바우처 생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2. 등급변경된 대상자인데 변경 이후 첫월 바우처가 미생성된 경우
3. 대상자의 자격이 해지된 경우
4. 대상자가 해당되지 않은 사업으로 결제를 시도한 경우 | 1.,2
전자바우처시스템->대상자관리->바우처생성관리->바우처미생성자 조회
대상자 바우처 미생성 사유 확인 후 사유에 따라 조치
3. 전자바우처시스템->대상자관리->대상자등록현황조회에서 서비스가 해지인 경우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해지 사유
문의
4. 지역사회서비스의 경우 정확한 서비스 코드 확인 후 결제 |
22 | 0212 | 미등록 단말기 | 1.
제공기관 정보가 등록되지 않은 단말기
2. 시스템의 제공기관 정보를 단말기가 받아오지 못하는 경우 | 1.
단말기전 ON-> 메뉴 > 기관정보->단말기등록-> 사업자번호입력-> 확인
2. 등록이 원할하지 않을 경우 USIM칩 분리 후 재장착한 다음 진행
3 보정이 안된다면 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로 문의(1566-3232) |
23 | 0266 | 현재 이후시간 결제 불가 | 소급결제시
현재시각보다 미래시점으로 서비스제공시각을 입력했을 경우 발생
예: 1시에소급결제를 시도하는데 서비스 제공시간을 3시로 입력했을 때 | 정확한
서비스제공시간을 확인 후 결제 시도 |
24 | 0267 | 최저 서비스제공 시간 미만 불가 | 최저서비스
제공시간이 있는 사업인 경우 그시간을 만족 못했을때
노인돌볼방문서비스:15분, 가사간병서비스:15분, 장애인활동지원-활동보조: 30분 | 최저서비스
이상 서비스를 제공해야 결제 가능 |
25 | 0273 | 단말기 제공인력 불일치 | 시스템에
매칭된 제공인력이 아닌 다른 제공인력의 카드를 접촉하여 결제할 경우 발생 | 전자바우처시스템->카드/단말기관리->단말기관리->단말기사용등록/변경->제공인력을
단말기에 매칭 |
26 | 0287 | 대상자 동일 서비스건 존재 | 동일한
대상자에게 동일한 서비스 제공일자로 2회이상 서비스 결제 시도시 발생 | 정확한
서비스제공시간을 확인 후 결제 시도 |
27 | 0298 | 단말기ID/PW 없음 | 미등록된
스마트폰에서 APP 설치하여 결제 시도한 경우 | 전자바우처시스템->카드/단말기관리->단말기관리->스마트폰등록>제공인력을
스마트폰에 매칭 |
28 | 0301 | 단말기이전 패스워드 인증오류 | 스마트폰APP
비밀번호 변경 시 이전 비밀번호를 잘못 입력 | 1.
올바른 비밀번호 입력
2. 비밀번호 초기화 후 초기비밀번호로 입력 |
29 | 0302 | 단말기90일 경과 | 스마트폰
로그인 비밀번호가 유효기간 90일이 경과되도록 변경하지 않은 경우 발생 | 스마트폰
설정매뉴에서 스마트폰 비밀번호를 변경 |
30 | 0303 | 단말기인증횟수5회이상초과 | 스마트폰
로그인 시 비밀번호가 5회이상 틀린 경우 발생 | 스마트폰
비밀번호 초기화
전자바우처시스템->카드/단말기관리->스마트폰등록->
제공인력정보, 생년월일로 검색->사용(변경)등록->인증비밀번호 옆 초기화 버튼 클릭(초기비밀번호
ssis@뒷자리4자리)-> |
31 | 0304 | 단말기사용불가 | 스마트폰
로그인 시 비밀번호가 5회이상 틀려 사용불가 처리된 경우 발생 | 스마트폰
비밀번호를 초기화한 다음 초기비밀번호로 로그인
전자바우처시스템->카드/단말기관리->스마트폰등록 (초기비밀번호 ssis@뒷자리4자리) |
32 | 0306 | 단말기패스워드길이오류 | 입력한
스마트폰 비밀번호가 영문, 숫자, 특수문자 세 가지를 하나 이상 포함하여 10자 미만으로 입력한 경우 발생 | 영문,숫자,특수문자를
포함하여 10자이상 15자 이하으로 등록 |
33 | 0307 | 패스워드 요건 불충분 | 입력한
스마트폰 비밀번호가 영문, 숫자, 특수문자 세 가지를 하나 이상 포함하여 10자 이상 ~ 15자 이하가 아닌경우 발생 | 영문,숫자,특수문자를
포함하여 10자이상 15자 이하으로 등록 |
34 | 0308 | 단말기특수문자없음오류 | 입력한
스마트폰 비밀번호에 특수문자가 누락된 경우 발생 | 영문,숫자,특수문자를
포함하여 10자이상 15자 이하으로 등록 |
35 | 0309 | 시도추가지원사업없음 | 시도추가지원사업
바우처가 생성이 되지 않은 경우 | 전자바우처시스템->대상자관리->대상자관리->대상자등록현황조회에서
확인 |
36 | 0327 | 기관소속 제공인력 사업유형 불일치 | 기관소속 제공인력 사업유형 불일치 | 제공인력의
사업유형을 확인하여 결제
보통 지역사회서비스 서비스코드 오 입력 |
37 | 0402 | 제공기관 서비스 정보 불일치 | 등록제
시행 사업에서, 타시도에 속한 대상자를 결제하는 경우 발생 | 해당
시 도의 인접한 시,군,구에 제공기관으로 등록하거나 대상자에게 해당 시,도의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안내 |
38 | 2206 | 사업유형정보 없음 | 결제시도한
사업유형이 전자바우처 시스템상 제공기관의 사업으로 등록되지 않거나, 지역투자사업 6자리 서비스코드를 오입력 | 전자바우처시스템->제공기관관리->제공기관관리->제공기관정보->시군구사업등록정보
탭에서 해당 사업유형 및 서비스코드 6자리 확인 후 결제 |
39 | 2207 | 계약정보가 없습니다. | 1.1
대상자 & 제공인력 & 제공기관 모두 계약정보가 하나라도 불일치 하거나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앴을 경우
발생
1.2
전용단말기(VT-800/900)로 결제할 경우 전용단말기 상에 제공인력아이디 16자리가 아닌 8자리로 단말기에 제공인력정보를
매칭해서 보낼경우 발생함
| 1.전자바우처시스템->
대상자관리->계약대상자 등록-> 본인부담금 및 지정 제공인력 등록 후
익일 생성여부 확인하여 결제
2. 사회보장정보원에 연락하여 제공인력 결제 정보 확인 요청 |
40 | 2208 | 제공인력번호가 없습니다. | 결제시
제공인력번호(8자리)를 입력하는데 매칭되는 제공인력ID(16자리)가 없을때 발생(보통 오입력) | 지역사회서비스,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 관련 제공인력번호를 확인후 결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