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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관리 조례
[시행 2018. 12. 31.]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143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재난대응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13조제2항, 제414조, 「하천법」 및 「소하천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제2조(권리의무의 승계 등)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13조제2항 및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상속·양수 또는 합병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승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제3조(다른 국가사업 등과의 관계) 특별법 제413조제3항 및 법 제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하천관리청과 미리 협의를 하거나 그 승인을 받아야 할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는 이 조례 제8조, 제10조, 제16조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12.31.>
제4조(홍수관리구역의 범위) 특별법 제413조제3항 및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범위내의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8.12.31.>
1. 하천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통상의 홍수가 미치는 지역
2. 하천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하천과 하천시설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지역
3. 하천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를 초과하는 지역으로서 통상의 홍수가 미치는 지역(법 제24조에 따른 유역종합치수계획에 저류지가 포함된 경우에 한함)
제5조(하천공사시행계획의 수립) ① 특별법 제413조제3항 및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하천공사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2.31.>
1. 하천공사의 명칭, 공사의 목적 및 개요와 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2.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과 주소, 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3. 수용하거나 사용할 다음 각 목의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와 그 소유자 또는 소유자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서류
가. 토지 또는 토지 소유권외의 권리
나. 토지에 정착한 물건 또는 그 물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4. 실시설계도서(공사구역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구역별로 작성한다)
5.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투자계획 포함)
6. 공사예정공정표 및 하천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7.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 발생 예상면적
② 특별법 제413조제3항에 따라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하천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8.12.31.>
1. 「자연대책법」에 따른 재해복구공사
2. 통상적인 하천의 유지·보수를 위한 공사
③ 도지사는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보(이하 “도보”라 한다)와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이하 “인터넷홈페이지”이라 한다)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제6조(하천공사 및 유지ㆍ보수) ① 도지사가 특별법 제413조제3항 및 법 제27조제6항 각 호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작물의 관리자 또는 해당 공사를 시행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해당 공작물의 유지보수계획서와 비용계산서 및 공사 설계도서가 포함된 공사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공작물의 관리자 등이 행정청인 경우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를 준공한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공작물 또는 공사의 준공조서, 설계도 및 비용정산서를 갖추어 해당 공작물의 관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③ 도지사는 법 제27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보와 인터넷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한다. <개정 2018.12.31.>
1. 하천공사의 명칭, 목적, 개요 및 시행지역 위치
2.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과 주소
3.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일자
4.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5. 하천구역에 관한 축척 1천5백분의 1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6.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 등의 발생면적 및 보전 처분 계획
7.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제목개정 2018.12.31.]
제7조(하천공사의 대행) ① 특별법 제413조제3항 및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하천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31.>
1. 재해복구공사
2. 도지사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설치·관리하는 하천시설과 연계하여 시행할 하천공사
3.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댐 등의 운영·관리와 연계된 하천공사
4. 그 밖에 도지사가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특성 및 기술수준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하천공사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공사를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그 공사를 대행할 자에게 통지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
2. 예산액(연차별 자금투입계획과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③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하천공사를 대행하여 준공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고시에 관한 사항은 제6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8조(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시행허가 등) ① 특별법 제413조제3항 및 법 제30조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해당 하천의 구조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하천의 일상적인 유지보수와 같은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31.>
1. 위치도(축척 5천분의 1인 지형도)
2. 개략설계도(제방의 중심선을 표시한 계획평면도, 표준단면도 및 면적을 표시한 도면)
3. 개략공사비 산출서
4.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2인 이상의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② 제1항에 따라 하천공사 또는 유지보수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하천 공사실시계획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하천관리청에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하천관리청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신청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1. 위치도(5천분의 1이상인 지형도) 및 사업구역이 표시된 실측지적평면도
2. 실시설계도서(사업구역을 나누는 경우에는 사업구역별로 작성)
3. 자금조달계획서와 연차별 투자계획서
4. 예정공정표
5.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소유자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서류
6.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영향평가서(「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영향평가대상사업인 경우만 해당)
③ 제2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는 그 인가를 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5항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31.>
1. 공사시행자의 주소 변경에 관한 사항
2. 공사시행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구역 내에서 착오 등에 따른 시행면적의 변경
4. 사업비의 변동이 따르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설비 및 시설의 변경
④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하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법 제30조제1항, 법 제33조제1항 또는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이 2개 이상 중복되거나 관련되는 경우로서(이하 “복합허가사항”이라 한다)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주된 허가사항과 그와 중복 또는 관련되는 허가사항에 관한 권한이 해당 하천관리청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된 허가사항에 그와 중복 또는 관련되는 허가사항을 포함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⑥ 제5항에 따른 복합허가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주된 허가사항에 관한 권한과 그와 중복 또는 관련되는 허가사항에 관한 권한이 하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5조에 따라 서로 다른 기관에 속하게 된 경우에는 영 제105조에도 불구하고 주된 허가사항에 관한 권한을 가진 기관이 주된 허가사항에 관련 복합허가사항을 포함하여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된 허가사항에 관한 권한을 가진 기관의 장은 그와 관련 복합허가사항에 관한 권한을 가진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제9조(공사비의 예치 등) ① 특별법 제413조제3항, 법 제30조제4항 및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하천공사를 허가할 때에 하천관리청은 허가신청자(소하천의 경우 공사구간의 전체길이가 500미터 이상이거나 공사에 6개월 이상 걸리는 하천공사의 신청자에 한함)에게 공사비에 상당하는 금액(소하천의 경우 공사비의 100분의 50)을 제주특별자치도금고에 하천관리청과 허가신청자의 공동명의로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②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금액을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증서 등으로 하천관리청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지급보증서 등
2. 국채, 지방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른 보상채권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하는 공사채
③ 도지사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신청하면 제1항에 따른 예치금액을 해당 공사의 공정에 따라 인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① 특별법 제413조제3항 및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하천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하천점용허가신청서를 하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12.31.>
1. 점용의 목적 및 면적
2. 토석, 모래 또는 자갈의 채취량
3. 점용허가기간
4. 그 밖에 점용허가시 따로 명기한 사항
② 특별법 제413조제3항에 따라 법 제33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8.12.31.>
1. 죽목· 갈대· 목초 또는 수초 등을 채취하는 행위
2. 식물을 식재하는 행위
3.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유선 및 도선, 「선박법」에 따른 부선,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선박 및 지정된 구간을 운항하는 선박을 운항하는 행위
4. 스케이트장, 유선장, 도선장 및 계류장(유선장, 도선장, 및 계류장은 부유식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설치하는 행위
5.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기구를 이용한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
6.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하천을 점용하는 물건에 새로 하천의 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건을 추가하는 행위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허가대장에 기록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보와 인터넷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1. 하천의 명칭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3. 점용의 목적 및 개요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④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경작을 목적으로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허가신청인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허가신청인이 직접 경작하는 경우로서 관할 행정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2. 1가구당 신청 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내일 것
3. 신청지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이 아닐 것(법 제34조에 따른 기득하천사용자는 제외한다)
⑤ 도지사는 같은 구역에 대하여 제10조제1항에 따른 점용허가 신청이 여럿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허가하여야 하며, 같은 순위의 신청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공익에 기여하는 정도가 크다고 인정되는 순위에 따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허가신청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허가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라 허가하여야 한다.
1. 제1순위: 제8조에 따라 하천공사시행허가를 받고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ㆍ보수를 행하는 자
2. 제2순위: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의 종전 소유자로서 신청대상구역의 인근에 거주하는 자
3. 제3순위:홍수관리구역 안의 토지소유자로서 신청대상구역의 인근에 거주하는 자
4. 제4순위:신청대상구역의 인근에 거주하는 자
⑥ 법 제33조제7항에 따른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해당 하천구역에 국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공공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있거나 그 하천점용의 목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점용허가의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⑦ 제2항제1호에 따른 하천점용의 경우 천재지변으로 채취하지 못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1조(하천점용허가의 금지) ① 특별법 제413조제3항 및 법 제33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약 또는 비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12.31.>
1.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의5 제1호 중 급성독성의 정도가 Ⅰ급(맹독성) 또는 Ⅱ급(고독성)인 농약과 같은 표 제2호가목 중 미꾸라지에 대한 어독성이 Ⅰ급 또는 Ⅱs급인 농약
2. 「비료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중금속의 위해성 기준을 초과하는 비료
3.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라 고시된 비료의 공정규격에 퇴비의 원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
② 법 제33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재채취 등 하천 및 하천관리시설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퇴적구간을 우선 채취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되는 채취 행위
2. 하천 상류측에서 하류측으로 채취하거나 하천 양쪽 기슭[양안]에서 중심으로 채취하는 행위
3. 하천구역에 골재를 쌓아 두는 행위. 다만, 도지사가 하천관리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허용한 범위에서는 채취한 골재를 쌓아 두거나 선별 또는 세척할 수 있다.
4. 평탄하게 골고루 채취하지 아니하여 웅덩이가 생기도록 채취하는 행위
5. 골재채취 후 하천 바닥에 남아 있는 토석을 정리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③ 법 제33조제4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구조물의 구조 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④ 법 제33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하천의 비탈면 및 바닥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죽목ㆍ갈대ㆍ목초 또는 수초 등 식물을 채취는 행위
2. 선박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 또는 선박운항 구간이 중복되는 지역에서의 선박운항 행위 또는 물놀이 행위
3. 하천으로 통행하기 어렵게 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4. 온실(비닐하우스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제12조(하천점용에 대한 손실보상의 협의 등) 특별법 제413조제3항 및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손실보상에 관한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재결신청서에 적어 제주특별자치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1. 재결신청인 및 상대방의 성명과 주소
2. 손실발생의 사실
3. 협의과정에서 재결신청인이 제시 또는 요구한 손실보상액과 상대방이 제시한 손실보상액의 명세
4. 협의의 경위
5. 그 밖에 재결에 참고가 될 사항
제13조(점용료등의 부과 및 징수) ① 특별법 제413조제3항, 법 제37조 및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라 하천 점용 또는 사용 허가를 한 때에는 점용허가자에게 별표 3의 산정기준에 따른 토지의 점용료, 채취료, 그 밖의 하천의 사용료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② 하천점용료는 매년 점용료 등의 전액을 한번에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점용료 등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만 해당된다)에는 년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③ 해당년도의 점용료 등이 전년도의 점용료 등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 할 때에는 전년도 보다 5퍼센트 증가한 금액을 점용료 등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31.>
④ 점용 또는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 또는 사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그 이후 연도의 점용 또는 사용료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⑤ 점용료 등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의 가산금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12.31.>
제14조(변상금의 부과 및 징수) ① 법 제33조 및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라 하천 점용 또는 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 또는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 3의 산정기준에 의한 해당 점용료 및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② 법 제37조제3항 및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 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위반 행위의 종류와 변상금액 등을 적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변상금을 내야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까지 변상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개정 2018.12.31.>
④ 법 및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 또는 사용한 기간에 대하여 변상금을 산정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이 2개연도 이상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각 회계연도 별로 산출한 변상금을 합산한다.
⑤ 변상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15조(점용료등의 감면) ① 특별법 제413조제3항에 따라 법 제37조제5항제1호에서 “공용ㆍ공공용,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12.31.>
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2. 도지사가 시행하는 하천공사(제7조에 따라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밖에 하천관리를 위한 경우
3. 국가 또는 도지사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의 유지·보수를 위한 경우
4. 국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5.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ㆍ 경영하는 경우
6. 군 작전 또는 국가안보를 위한 경우
7. 재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하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특별법 제413조제3항에 따라 법 제37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가스공급시설 또는 열수송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8.12.31.>
③ 특별법 제413조제3항 및 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점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31.>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비영리사업의 경우: 전액 면제
2. 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2분의 1 감면
3.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래의 하천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점용하지 아니한 기간에 따라 산정
④「소하천정비법」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의 감면기준은 제1항부터 제3항을 준용한다.
제16조(하천예정지등에서의 행위제한) ① 특별법 제413조제3항 및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하천예정지 및 홍수관리구역 안에서 행위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하천예정지에서의 행위허가 또는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서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행위별로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의 처리과정에서 위치도에 해당하는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1. 공작물의 신축 또는 개축
가. 위치도(축척 2만 5천분의 1인 것을 말한다)
나. 수리계산서(하천의 단면 크기에 변화가 생기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표준구조물도
라. 개략공사비 산출서
2. 토지굴착, 성토, 절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가. 위치도(축척 2만 5천분의 1인 것을 말한다)
나. 공사설명서
3. 죽목의 식재
가.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
② 특별법 제413조제3항에 따라 법 제3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8.12.31.>
1. 수해 등 천재지변으로 손괴된 공작물의 원상복구 행위
2. 옮겨심기 쉬운 관상용 식물의 식재 행위
3. 농지의 개량 및 경작행위
4. 하천예정지 및 홍수관리구역의 지정고시 당시 관계 법률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은 행위
제17조(보전지구등의 관리) 특별법 제413조제3항 및 법 제45조에 따라 법 제44조제1항으로 지정된 보전지구와 복원지구안에서 하천 환경 등을 보전하거나 복원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1. 하도(河道)선형, 단면형 및 종단형의 복원을 위한 사업
2. 저수로의 복원을 위한 사업
3. 홍수터의 복원을 위한 사업
4. 제방의 복원을 위한 사업
5. 동·식물 서식처의 복원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하천의 보전·복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8조(하천안에서의 금지행위 등) ① 특별법 제413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법 제46조제6호 각 목에 따른 행위를 금지하는 지역(이하 "금지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1. 하천의 이용 목적
2. 하천오염원의 현황
3. 하천의 수질오염도
4. 하천 인근 지역의 쓰레기 발생 및 처리 현황
5. 서식 어류의 종류 등 수중생태계의 현황
② 도지사는 금지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금지지역의 위치 및 금지 내용
2. 낚시의 기간 및 방법 등 낚시행위의 제한에 관한 사항(낚시행위 금지지역인 경우만 해당한다)
3. 금지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에 관한 사항
4. 금지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처리방법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공고된 금지지역의 양측과 중간지점에 공고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특별법 제413조제3항에 따라 및 법 제46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8.12.31.>
1. 하천에 비닐 등 농자재 및 농기구를 버리는 행위
2. 하천에 그물 등 어구 및 어선을 버리는 행위
제19조(하천의 사용금지 등) 도지사는 법 제47조에 따라 하천의 사용금지 또는 사용제한(이하 “사용금지”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금지 사실을 알리는 표지를 대상 구간의 양측과 중간지점에 설치하고, 그 내용을 도보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공고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1. 사용금지 등을 한 구간에 대하여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
2. 사용금지 등을 한 구간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
제20조(원상회복 비용의 예치 등) 특별법 제413조제3항 및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하천점용허가 또는 하천수 사용허가 신청자로 하여금 도 금고에 하천관리 부서의 장과 허가신청인의 공동명의로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1. 토석·모래·자갈 또는 하천산출물의 채취, 스케이트장의 설치 그 밖에 하천점용으로 사후정리가 필요한 경우: 점용료의 100분의 30
2.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과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형질변경인 경우: 원상복구에 드는 실제 비용
제21조(용수배분의 우선순위) 특별법 제413조제3항 및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배분은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그 밖의 용수 순서대로 하되, 그 밖의 용수간의 우선순위는 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18.12.31.>
제22조(하천수의 사용허가 등)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이미 허가를 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1. 하천수의 사용목적
2. 하천수의 사용기간
3. 하천수의 취수지점 및 취수시설
4. 취수허가 사용량
5. 허가시 별도 조건으로 변경허가를 받도록 한 사항
② 도지사는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허가대장에 기록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보와 인터넷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5. 하천수 사용허가의 유효기간
③ 법 제50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취수목적 또는 취수능력에 비하여 하천수 사용허가의 신청량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2. 해당 하천에 대하여 허가되어 있는 하천수 사용 유량의 합에 허가하려는 하천수 사용 유량을 합산 할 경우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하천수 사용허가의 기준이 되는 유량을 초과하거나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하천 유지유량이 부족한 경우
3. 취수 신청지점의 하류에서 하천수를 사용하는 기득 하천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어 기득 하천 사용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경우
4. 용수의 재활용 등으로 하천수의 현저한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④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의 유효기간은 도지사가 10년 이내에서 허가한 기간을 말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서를 제22조제2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증과 함께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하천에 대하여 허가되어 있는 하천수사용 유량의 합이 영 제56조제2항에 따라 홍수통제소장이 정하여 고시한 하천수 사용허가의 기준유량 범위 내일 것
2. 해당 하천의 하천유지유량이 부족하지 아니할 것
3. 제21조에 따라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할 것
⑦ 제3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은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하천유지유량의 산정 등) ① 도지사가 특별법 제413조제3항 및 법 제51조에 따라 하천유지유량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② 도지사는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기준지점(이하 “기준지점”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점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1. 수량 및 수질관리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지점
2. 과거부터 관측된 수문자료가 충분하고 유량관측이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지점
3. 하천유수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지점
4. 해수위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점
5. 댐·하구둑 등 유수를 가두어 두는 구역이 아닌 지점
6. 하천유지유량이 하천시설에 따라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지점
7. 하천시설의 설치로 하천수의 새로운 확보 계획이 있는 지점
③ 도지사는 하천유지유량을 정한 경우에는 현재 확보가 가능한 양과 새로 확보가 필요한 양을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양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하천의 권역·수계·명칭 및 등급
2. 기준지점의 명칭 및 위치
3. 하천유지유량
4. 그 밖에 하천유지유량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
제24조(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① 특별법 제413조제3항 및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천수 사용자(이하 이조에서 “하천수 사용자”라 한다)는 해당 하천수의 사용에 대하여 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1. 1일 1천 세제곱미터 이상의 공업용수를 취수하는 자
2. 1일 5천 세제곱미터 이상의 생활용수를 취수하는 자
3. 1일 8천 세제곱미터 이상의 농업용수를 취수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하천수 사용자가 기록·보관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천수의 사용날짜
2. 하천수의 사용량
3. 하천수 사용량의 계측방법에 관한 사항
4. 날짜별 취수장비의 가동시각 및 종료시각
③ 특별법 제413조제3항 및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하천수 사용자는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문 조작 등의 방법으로 하천수의 사용량을 측정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량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④ 하천수의 사용자는 법 제52조에 따라 매월 25일까지 다음 달의 하천수 사용계획과 해당 달의 사용실적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하천수 사용의 조정) ① 특별법 제413조제3항 및 법 제5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31.>
1. 최근 1년간 평균 사용율이 100분의 40
2. 최근 3년간 평균 사용율이 100분의 60
3. 최근 5년간 평균 사용율이 100분의 80
② 도지사는 특별법 제413조제3항 및 법 제53조제3항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허가수량을 조정하기 전에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8.12.31.>
③ 제2항에 따라 하천수의 조정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 시에는 반드시 해당 하천수의 사용권리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제26조(하천수 분쟁조정의 신청 등) 특별법 제413조제3항 및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사용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당사자 간의 교섭 경위에 관한 서류와 그 밖에 분쟁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제27조(수입금사용의 기준 등) 특별법 제413조제3항 및 법 제66조에 따라 하천에서 생기는 부담금·점용료·변상금 및 폐천부지등으로 인한 수입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사용하되,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1. 하천의 유지· 보수비
2. 하천구역안의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
3. 하천기본계획의 수립과 하천시설의 관리대장 및 수문조사시설의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는데 드는 비용
4. 하천수입 또는 폐천부지 등의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는데 드는 비용
5. 폐천부지 등의 관리 및 처분에 소요되는 비용
6. 하천공사비
7. 그 밖에 하천관리에 드는 비용
제28조(과오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 특별법 제413조제3항에 따라 법 제6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를 말한다. <개정 2018.12.31.>
제29조(점용물등의 보관 및 처리 등) ① 특별법 제413조제3항 및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점용물 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점용물 등이 있던 곳에 점용물 등을 제거한 취지와 보관 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31.>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점용물 등에 관한 각 호의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의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14일 이상 공고하고, 제거한 점용물 등의 목록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작성·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1. 점용물 등의 품명·규격·수량
2. 위반장소 및 보관일시
3. 보관장소 및 취급자 등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지나도 점용물 등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공고한 사항을 도보와 인터넷홈페이지에 다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도보에 공고할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터넷홈페이지에만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점용물 등을 보관할 경우 변질·마모·소실·파괴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점용물 등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관의 공고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점용물 등을 매각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쟁입찰 절차에 따라야 한다.
1. 경쟁입찰에 부쳐도 응찰자가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적 가치가 희소한 경우 등 경쟁입찰이 적당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0조(공용부담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재결신청 등) 특별법 제413조제3항 및 법 제76조제3항에 따른 재결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12.31.>
제31조(매수청구 토지의 판정기준) 특별법 제413조제3항 및 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매수대상토지의 판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종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한 토지: 매수청구 당시 매수대상 토지를 하천구역 지정 이전의 지목(매수 청구인이 하천구역 지정이전에 적법하게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다르게 사용하고 있었음을 공적자료로 증명하는 경우에는 하천구역 지정 이전의 실제용도를 지목으로 본다)대로 사용할 수 없어 매수청구일 현재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그 토지가 있는 읍ㆍ면ㆍ동 안에 지정된 하천구역안의 동일한 지목의 개별공시지가(매수대상토지의 공시지가는 제외한다) 평균치의 100분의 50미만일 것
2. 사용ㆍ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 법 제33조 및 법 제46조에 따른 행위제한으로 해당토지의 사용 수익이 불가능할 것[전문개정 2018.12.31.]
제32조(매수청구의 절차 등) ① 특별법 제413조제3항 및 법 제80조에 따라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매수청구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매수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31조에 따른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에 해당되는 지를 판단하여 매수대상 여부와 매수대상인 경우 그 예상가격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매수 예상가격은 매수청구 당시의 해당 토지의 개별공사지가(「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매수 예상가격을 통보한 경우에는 2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제33조에 따른 산정방법 등에 따라 매수가격을 결정한다.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하려는 경우에 감정평가를 의뢰하기 1개월 전까지 감정평가를 의뢰한다는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매수가격을 결정한 때에는 즉시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12.31.]
제33조(매수가격의 산정시기·방법) ① 삭제<2018.12.31.>
② 법 제80조제3항에 따른 매수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표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업자 2명이상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개정 2018.12.31.>
③ 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선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31.>
제34조(매수기한) 특별법 제413조제3항에 따라 법 제8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매수청구인에게 매수대상토지로 통보한 날부터 3년을 말한다. <개정 2018.12.31.>
제35조(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 등) ① 도지사는 특별법 제413조제3항 및 법 제81조제2항 본문에 따라 매수청구인에게 감정평가에 드는 비용 중 감정평가비용 전부를 청구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비용을 부담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매수청구를 철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납부고지서를 청구인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1. 토지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2. 매수대상토지의 지번 및 그 면적
3. 납부통지 금액
4. 고지일 기준 1개월로 정한 납부기한
5. 감정평가비용의 산출명세서
6. 납부고지사유
③ 특별법 제413조제3항 및 법 제81제2항제1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개정 2018.12.31.>
제36조(하천표지) 특별법 제413조제3항 및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하천의 구조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설치하는 하천표지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8.12.31.>
제37조(폐천부지등의 관리) 특별법 제413조제3항 및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폐천부지 등을 고시할 때에는 폐천부지 등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보와 인터넷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1. 폐천부지 등이 발생한 하천의 명칭
2. 폐천부지 등의 발생 연월일
3. 폐천부지 등의 위치
4. 폐천부지 등의 발생 사유
5. 폐천부지 등의 종류 및 면적
6. 폐천부지 등의 보전·처분에 관한 관리계획
제38조(폐천부지등의 교환·양여) ① 특별법 제413조제3항 및 법85조제1항에 따라 폐천부지 등을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새로 하천구역으로 되거나 이미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의 현황·지적 및 수리상황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교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1. 폐천부지 등의 가격은 교환 당시의 가격
2. 새로 하천구역으로 된 토지 및 하천구역에 이미 편입된 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
가. 편입 당시의 토지가격에 교환 시까지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74조제1항에 따른 지가변동률에 따른 지가변동치를 가산한 금액
나. 인근에 위치한 편입 당시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의 교환 당시의 가격
② 특별법 제413조제3항 및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폐천부지 등을 양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개정 2018.12.31.>
1. 제1순위 : 하천으로 편입되기 전의 당초의 토지소유자로서 그 토지에 대한 보상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폐천부지 등을 교환받지 아니한 자
2. 제2순위 :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공사를 시행한 자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당초의 토지소유자에게는 당초 토지가격에 맞게 폐천부지 등을 양여하며, 폐천부지 등의 가격과 당초 토지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폐천부지 등의 가격은 양여 당시의 가격
2. 당초 토지의 가격은 편입 당시의 토지가격에 양여 시까지의 지가변동치를 가산한 금액 또는 인근에 위치한 편입 당시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의 양여 당시의 가격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공사의 시행자에게는 그 공사비에 상당하는 폐천부지 등을 양여하며, 폐천부지 등의 가격과 공사비는 다음 각 호의 가격에 따라 산정한다.
1. 폐천부지 등의 가격은 공사준공 당시의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공사의 시행자가 해당 폐천부지 등에 관리비 등을 지출하여 폐천부지 등의 가격이 상승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감정가격에서 뺄 것. 다만, 하천공사로 발생한 폐천부지 등의 가격이 공사비에 못 미치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인근에 위치한 유사토지의 공시지가 등에 따라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2. 공사비는 공사준공 당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에 따란 산출한 금액
제39조 삭제<2018.12.31.>
제40조 삭제<2018.12.31.>
제4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 그 밖에 행위로 본다.
제3조(진행 중인 사무에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사무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763호,2016.12.30.>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특별법 시행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43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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