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매정보지에 의한 물건 선택
o 말소기준권리분석
o 경매신청자 확인
o 청구채권액 확인
o 대위변제 가능성 확인
o 최우선변제금 지급기준권리 확인
o 물건분석 및 가격시점 확인
o 수익분석
o 명도분석
2. 현장답사, 시세조사 및 동사무소, 구청, 등기소 방문
o 현장답사: 경매물건의 현장답사는 반드시 하여야 한다. 참고로 낙찰된 물건에 대하여 현장답사등을 통하여 낙찰자의 입찰금액을
분석해 보는것도 경매투자의 감을 잡을 수 있다.
o 시세조사: 경매물건 소재 부동산을 방문하여 현재의 부동산가치 및 미래가치에 대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o 동사무소 방문: 경매부동산 관할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세대열람내역을 확인하여 세대주 성명 및 전입일자를 확인하여야 한다.
o 구청방문: 경매부동산 관할 구청이나 시청 또는 군청을 방문하여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토이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
개별공시지가 확인원을 발급받아 물건분석의 자료를 수집한다.
o 등기소 방문: 경매부동산 관할 등기소 또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최종 권리분석을 하여야 한다.
3.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감정평가서 열람
매각기일 7일전에 경매법원 민사집행과를 방문하여 매각물건명세서와 현황조사보고서 및 감정평가서를 열람하여야 한다.
참고로 대법원(www.scourt.go.kr)의 법원경매정보 사이트(www.courtauction.go.kr)를 방문하여 초기화면 경매정보검색창의
'경매물건검색'에서 경매법원을 선택하여 담당 경매계를 클릭하면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