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2.06 금정산, 불법 건축물에 '신음'
금정산 중턱의 한 등산로 인근, 동물 울음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가까이 가 봤습니다.
[이펙트1] 멍!멍! 멍멍!!
좁은 철제 울타리 안에동물들이 사육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개와 고양이.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무허가' 동물 사육장입니다.
취재 결과,
이곳은 '자연녹지지역'이자,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이라 동물 사육장을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무허가 영업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동물 사육장 주인 (음성변조)[녹취]
"사람이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지. 최소한의 보장은 해 주고 나가라고 해야지, 덮어놓고 고발하고 그만두라 하면 됩니까!"
이번에는 금정산성 남문 인근.
작업에 동원된 중장비가 세워져 있고 공사 자재가 널려 있습니다.
철제와 시멘트로 된 이 구조물은 엄연한 불법 건축물입니다.
관할구청이 시정명령까지 내렸지만, 여전히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금정산 범어사로 가는 길입니다.
예쁜 카페와 맛집이 줄지어 들어서, '범리단길'이란 애칭이 붙은 곳입니다.
불법 행위는 여기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한 카페 소유자는 '개발제한구역 특별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천만 원가량을 부과받고도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원상 복구나 자진 철거 계획은 아예 없습니다.
카페 관계자 (음성변조)[녹취]
"원상복구 하는 것보다 이행강제금을 내는게 나으니까 이행강제금을 내는 거고요. 해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니까 억울하다면 억울하고, 현실하고 행정하고 제도적으로 안 맞다는 게 제 생각이죠."
사정이 이런 데도 당국의 대처는 미온적입니다.
심층취재팀이 조사한 결과, 관할 금정구와 북구가 금정산 불법 건축물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건 지난해에만 모두 110여 건. 반면, 물리력을 동원한 행정대집행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당국의 솜방망이, 이행강제금 부과만으로는 처벌 효과가 미미해 불법 행위가 줄어들지 않는 겁니다.
관할구청 관계자 (음성변조)[녹취]
"행정대집행은 법에는 남아 있는데 이게 공공복리를 심하게 저해할 때 (하는 건데)... 개인 인권이 달린 문제이다 보니까 무작정 불법 건축물 있다고 가서 대집행 해버리면 사회적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좋은 게 좋다는 식'.
불법 건축물은 건드리지 않는 게 지금까지의 관행입니다.
유진철/금정산보존회 생태국장[인터뷰]
"행정대집행을 하려면 구청에서 예산을 책정해야 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10원도 책정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행정대집행은하질 않고 이행강제금만 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립공원 추진의 암초, 사유지 관리가 절실한 금정산. 당국의 소극적 대처로 인해 금정산 곳곳이 불법 건축물 공사로 멍들어 신음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