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안내
○ 업무처리지침 개정에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관련 보완 서류인 '치매진단 확인이 필요한 자에 대한 의견' 서식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일 : 2026.1.19.
- 첨부 : 별지 제2호 서식 관련 보완 서류 치매진단 확인이 필요한 자에 대한 의견
<2026년의사소견서 및 치매진단 보완서류 발급비용>
신청 종류 | 구분 | 총금액 | 본인부담금 |
| 20% | 10% | 0% |
최초신청 갱신신청 | 의사소견서 | 의료기관 (보건의료원 포함) | 62,020 | 12,400 | 6,200 | 면제 |
보건기관 (보건소 및 보건지소) | 60,570 | 12,110 | 6,050 | 면제 |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 의료기관 (보건의료원 포함) | 29,690 | 5,930 | 2,960 | 면제 |
보건기관 (보건소 및 보건지소) | 27,230 | 5,440 | 2,720 | 면제 |
등급 변경 신청 및 재신청 | 전액 본인 부담 |
| 의사 소견서와 치매 진단 확인이 필요한 경우 치매 전문교육을 이수한 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발급 받아야 하기 때문에 발급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소견서와 치매 진단서는 한 병원에서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는 의사소견서 발급번호가 하나이기 때문이다. |
| 공단에서 어르신댁을 방문하여 인정조사 후 의사소견서 양식과 발급번호를 주고가면 병원에 사전예약 후 그 서류를 병원에 가져가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