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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의정 수촌 오공 신도비명병서〔右議政水村吳公神道碑銘並序〕
우리 정조대왕 8년 갑진년(1784)에, 숙종조 우의정 신(臣) 수촌(水村) 오공(吳公)의 복관(復官)을 명하였다. 공은 죄 없이 죽어 지극한 원통을 껴안은 지 이미 104년이 되었으니, 일월처럼 밝고 천지처럼 어진 성상(聖上)이 아니었다면 어찌 이처럼 말끔히 원한을 풀 수 있었겠는가.
삼가 살펴보건대 공의 휘는 시수(始壽), 자는 덕이(德而), 그 선대는 동복인(同福人)이다. 고려 시중(侍中) 문헌공(文憲公) 대승(大陞)으로부터 수문전(修文殿) 대제학(大提學) 식(軾)에 이르기까지 6대가 모두 크게 현달하였고, 조선조에 들어와 휘 천경(天經)이 이조 참의(吏曹參議)가 되었으니 이때부터 벼슬이 끊이지 않았다. 공의 고조(高祖) 휘 세현(世賢)은 직장(直長)을 지냈고, 증조(曾祖) 휘 백령(百齡)은 이조 참판을 지냈으며, 조부 휘 횡(竑)은 찬성(贊成)에 증직되었고, 생조(生祖) 휘 단(端)은 감사를 지냈으며, 부친 휘 정원(挺垣)은 감사를 지냈으니, 4대 모두 영의정에 증직되었다. 모친은 파평 윤씨(坡平尹氏)로 판서(判書) 의립(毅立)의 따님이니, 숭정(崇禎) 임신년(1632, 인조10) 2월 8일에 한성(漢城) 낙선방(樂善坊)에서 공을 낳았다.
공은 풍모와 자태는 옥처럼 깨끗하고 노을이 날리듯 마치 신선 세계 속 사람 같았다. 어릴 적부터 영민하여 4세에 곧 제물(祭物)이 중요한 것인 줄 알아 제사 음식을 맛보려는 또래 아이들을 때리며 꾸짖었다. 6세에 집에 화재가 일어나 어른과 아이들이 황급하게 도망갔지만, 공만은 거울 하나와 칼 한 자루를 손에 쥔 채 가장 마지막에 나와 “부친께서 아끼시는 물건이다.”라고 하였다. 14세에 남궁(南宮)에서 강학할 때,양파(陽坡) 정 상국(鄭相國)이 공을 한번 보고는공보(公輔)의 기량이라 칭송하였다. 17세에 진사가 되었고, 25세에 문과에 급제하였으며, 35세에 중시(重試)에 발탁되었다.
전후로 역임한 관직은 성균관에서는 전적(典籍), 직강(直講), 사성(司成)을 지냈다. 제조(諸曹)의 경우, 예조(禮曹)에서는 좌랑(佐郞)ㆍ정랑(正郞)ㆍ상서(尙書), 병조(兵曹)에서는 좌랑(佐郞)ㆍ정랑(正郞)ㆍ참의(參議), 이조(吏曹)에서는 좌랑ㆍ정랑ㆍ참의ㆍ상서, 호조(戶曹)와 형조(刑曹)에서는 상서, 공조(工曹)에서는 참판을 지냈으며, 경조 판윤(京兆判尹)을 지냈다. 제시(諸寺)의 경우, 사복시 정(司僕寺正), 예빈시 정(禮賓寺正)을 지냈고, 사간원(司諫院)의 정언(正言)ㆍ헌납(獻納), 사헌부(司憲府)의 지평(持平)ㆍ집의(執義)ㆍ도헌(都憲),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의 사서(司書)ㆍ문학(文學), 홍문관(弘文館)의 시독(侍讀)ㆍ시강(侍講), 승정원(承政院)의 동부승지(同副承旨)ㆍ우부승지(右副承旨)ㆍ도승지(都承旨)를 지냈다.
좌천되어 외직에 있을 때에는 상주 군수(尙州郡守)ㆍ호남 관찰사(湖南觀察使)ㆍ관서 관찰사(關西觀察使)ㆍ강도 유후(江都留後)를 지냈고, 관서와 호남 지역을 염문(廉問)하였으며, 영남에서 과거 시험을 관장하였다. 사신을 접빈할 때에는 문례관(問禮官)ㆍ원접사(遠接使)가 되었고, 남학ㆍ한학 교수(南學漢學敎授), 수어종사(守禦從事), 비변사(備邊司)ㆍ승문원(承文院)ㆍ종부시(宗簿寺)ㆍ사역원(司譯院)ㆍ장악원(掌樂院)의 제조(提調), 춘추관(春秋館) 경연관(經筵官), 도총부(都摠府)ㆍ의금부(義禁府)의 판부사(判府事)를 지냈다. 의정부(議政府)에서는 사인(舍人)ㆍ참찬(參贊)을 지냈으며, 기미년(1679, 숙종5)에 정승(政丞)에 이르렀을 때 공의 나이 48세였다.
공은 총명하고 특출한 재주를 지녔으며 인자하고 걸출하여 내외직을 두루 역임함에 거행되지 않은 직분이 없었다. 간관(諫官)의 직책에서는 피할 바 없이 탄핵하였으니,낭선군(朗善君)이 강가 누각을 조성할 때에 승려들을 혹독하게 부린 일과이홍연(李弘淵)의 자질과 인망이 본디 경박하여 대사성(大司成)에 적합하지 않음을 이유로 이들을 모두 파직할 것을 청하자 주상이 윤허하였다. 또한 경연(經筵)에서 “전 판서 조경(趙絅)은 세 조정의 예우를 입었건만, 지금 논사(論事) 하나가 마땅치 않다 하여 쫓아내어 등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나이 80세인 자들에게 근래우로(優老)의 은전(恩典)을 성대하게 베풀어 주셨거늘, 어찌 유독 조경에게만 인색한것입니까.”라고 아뢰자, 주상이 그 즉시 조경에게 가자(加資)하고 월봉(月俸)을 다시 지급할 것을 명하였다.
암행 어사가 되었을 때, 수령(守令)의 능부(能否)와 백성들의 고통을 시찰하여, 간악한 자를 규탄하고 선한 이에게 상을 준 일은 한결같이 공정함에서 나왔다. 호남 관찰사가 되었을 때, 그해 흉년이 들어 마음을 다해 진휼하고 구제하여 온 도내의 백성들을 살렸다.
형조(刑曹)에 있었을 때, 조정에서 북한산성(北漢山城)을 축조하자는 논의가 있자, 공은 “이곳은 어가(御駕)가 머물 곳이 아닙니다. 강도(江都) 지역은 실로 나라의 보장(保障)에 해당하는 곳이거늘, 근심되는 점은 부(府)의 병사들이 적고 세력이 약한 것입니다. 그러니 마땅히 강도와 가까운 통진(通津)ㆍ교하(交河)ㆍ부평(富平)의 병사들로 충당시켜 아침에 명령을 내리면 저녁에 출발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부의 식량 또한 다른 지역으로 옮기지 말고, 강도의 병사를 선발하여 의병을 조직해서 활쏘기와 칼 쓰는 법을 가르쳐 위급한 시기를 방비하도록 해야 합니다.”라고 아뢰었다.
호조(戶曹)에 있었을 때, 가뭄이 들어 주상에게선농단(先農壇)에서 기우제를 지낼 것을 청하자 이날 과연 비가 내렸다. 사람들이 “이것은 오공의 힘이다.”라고 하였으니, 대개 공이 말한 것을 주상이 따르지 않음이 없었다. 매번 경연(經筵)을 출입할 때마다 행동거지가 여유로웠으며, 주대(奏對)하는 것이 분명하고 적절하여 행하는 모든 것이 주상의 뜻에 맞았으니, 이 때문에 주상이 의지하여 신임했던 것이다.
처음 가주서(假注書)로 육품(六品)에 올랐고, 승선(承宣)으로 이조 참의(吏曹參議)에 제수되었다가 평안도 관찰사로 승진하였으며, 강도 유수(江都留守)로 도령(都令)에 배수되었다. 뒤이어 형조 판서에 제수되었다가 곧 이조 판서에 배수되었으니, 이는 모두 특별한 성은(聖恩)에서 나온 것이며 끝내는 정승에까지 이르렀다. 당시 군신간의 도타운 정의(情誼)가 진실로 성대하였지만 당인(黨人)들에게 질시받았던 것은 또한 이 때문이었다. 당시 저 당인들은 마침산림(山林)을 옹호하고 있었는데,공이 영남 지역의 과거 시험을 관장하였을 때 ‘불차초탁(不次超擢)’을 책문(策問)으로 제시하자 그 말뜻에 서로 연관된 것이 있다고 여긴 자들이 공에게 더욱 복수하고자 하였다.
이보다 앞서 무오년(1678, 숙종4)에 우윤(右尹) 남구만(南九萬)이양인(良人) 여성을 겁탈한 남성을 상소한 일이 있었다. 이는 수상(首相)허적(許積)의 서자 견(堅)을 넌지시 지목한 것이었는데, 포도청(捕盜廳)에서 그 죄를 다스리다가 함부로 가한 형벌이 실정에 어긋나게 되었다. 이에 대신들이 차자(箚子)를 올려 “형옥(刑獄)은 유사(有司)가 있는 곳에 있어야지 도둑을 다스리는 관청에 맡겨서는 안 된다.”라고 진술하였고, 주상은 이를 옳다고 여겨 그 일을 의금부(義禁府)로 보냈다. 공은 허견을 엄중히 추궁하고 조사하여 그 증거로 위협해서 몰래 꾀어낸 정황을 찾아내어 주달해 아뢰니, 주상으로부터 특별히 여러 죄수들을 석방시키고 포도청장 구일(具溢)을 유배 보내라는 명이 내려졌다. 경신년(1680, 숙종6)에 이르러 수상 허적은 무고로 사형되었고, 이에 “공이 사사로움을 따라 법을 어겼다.”라고 하여 삼수(三水)로 유배되었다.
을묘년(1675, 숙종1)에 청나라 조제사(弔祭使)가 왔을 때 공이 용만(龍灣)에서 접빈(接儐)하였는데,두 번 치제(致祭)하는 것은 옛 상례가 아닌 점을 역관(譯官) 안일신(安日新)ㆍ박정신(朴廷藎) 등을 시켜 통관(通官) 장효례(張孝禮)에게 물어보게 하였다. 장효례는 본래 우리나라 사람이라 그 즉시 말하기를,“황제께서 조선의 선국왕(先國王당시 현종)이 고질병을 앓고 계심에도 사대(事大)의 예가 쇠하지 않았고 또한 강신(強臣)에게 제압당하였으니 특별히 이로써 민전(愍典)을 쓰셨던 까닭입니다.”라고 하였다. 역관들이 이 말을 공과 평안도 감사 신정(申晸)에게 아뢰었고, 또 황해도 감사 윤계(尹堦)는 본래 장효례와 같은 마을에 살았기 때문에, 장효례가 찾아와 직접 들은 뒤 공에게 말해 줄 수 있었다. 공은 그 말이 너무 패악스러워 감히 글로 써서 아뢸 수 없다고 여기고, 돌아가서 곧 주상을 뵙고 아뢰었다.
주상이 수상(首相) 허적(許積)에게 명하여 장효례에게 따져 묻도록 하였다. 허적이 말하기를, “들은 것을 주달하고자 하니 분명하게 변론하라. 중국의 법에 의하면 나라 안의 일을 누설한 자는 그 죄가 죽음에 이른다.”라고 하였다. 장효례는 매우 두려워하면서 말을 경솔하게 하여 우연히 발설된 것이라 자백하였고, 윤계 또한 상소하면서 누차 말을 바꾸었다. 주상은 공이 상소하여 변론한 것을 통해 비답(批答)을 내려, “경(卿)이 지난번 진달한 것은 나라를 근심하며 분노했던 성심에서 나온 것이다. 그 말의 출처를 내 이미 자세히 알고 있거늘 윤계가 이에 시종 말을 바꾸어 군부를 속였으니, 먼 배소(配所)로 보낼 것을 특별히 명하노라.”라고 하자, 주달하여 변론한 논의가 마침내 그치게 되었다.
공이 유배를 가게 되자 당인(黨人)들은 공에게 말을 조작했다는 죄를 덧씌우고자 박태손(朴泰遜)을 사주하여 상소해서 죄상을 파헤쳐 공을 잡아 가두게 하고, 중국에서 말의 출처를 탐문하려 전 황해도 감사 신정(申晸)을 진주사(陳奏使)로 삼고 안일신(安日新) 등을 수역(首譯)으로 삼았다.신정은 체포되어 임금에게 알려지길 꺼리는 자이고, 역관들은 모두 주상의 명령을 두려워하여 말을 바꾼 자들이었다.임금에게 알려지길 꺼리는 신정과 말을 바꾼 역관들에게 죽음이 두려워 말을 꺼리는 장효례를 대면하여 변론케 하였으니, 장효례가 “내가 말한 것이다.”라고 기꺼이 말할 수 있었겠는가. 사신이 돌아와 결국 공이 말을 조작한 것이라 하여 결국 사사(賜死)되었으니, 곧 신유년(1681, 숙종7) 6월 12일이다.
공이 옥에 갇혔을 때 모친은 70세에 가까운 나이라 눈이 침침해 사물을 제대로 보지 못했음에도, 의금부 문밖으로 나아가 아들의 피눈물 나는 원통함을 하소연하였지만 주상은 살피지 않았다. 이때 공의(公議)에 항변하여 쟁론하던 이들이 있었으니, 예컨대조지겸(趙持謙)은 “빈신(儐臣)은 여러 역관이 아니었다면 그 말을 들을 수가 없었을 것인데, 지금 여러 역관들의 죄는 다스리지 않고 다만 대신에게만 죄를 주었으니 옥사(獄事)의 본질에 어긋난다.”라고 하였고, 박태보(朴泰輔)는 “여러 역관들을 풀어 주는 것을 옥사(獄事)의 정리(情理)와 무관한 것으로 여겨 바로 대신에게 죄를 주는 것은 사체(事體)가 아니다.”라고 하였으며, 정재희(鄭載禧)는 “여러 역관들의 죄를 다스리지 않는다면 이는 역관의 말만 믿고 사대부의 말은 믿지 않는 것이니, 오공은 어찌 할 말을 다 하지 못하고 죽은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였고,윤지완(尹趾完)은 “말의 출처는 타국인에서 나온 것이고 그 증거는 곧 역관들인데도, 지금 바로 대신에게만 죄를 주었으니 반드시 훗날의 시비가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 외 신익상(申翼相)ㆍ여성제(呂聖齊)ㆍ이현석(李玄錫)ㆍ엄집(嚴緝)ㆍ임영(林泳)ㆍ송광보(宋光輔)ㆍ심유(沈濡)ㆍ윤반(尹攀)ㆍ홍만수(洪萬遂) 등 여러 사람들이 계속해서 힘써 구원하였지만 모두 조정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니, 분당(分黨)의 조짐은 이를 말미암아 시작되었다. 명성대비(明聖大妃)가 또 하교하기를 “이번 사건은 역옥(逆獄)과는 차이가 있으니, 마땅히 한번 큰 은혜를 관대하게 베풀어야 할 것이다.”라고 하니 주상이 마침내 해배(解配)를 명하였으나, 결국 당인들에게 공격당하였다.
공의 사후 6년 뒤 병인년(1686, 숙종12)에 청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북쪽 변방 백성이 국경을 침범하다가 잘못하여 사람을 죽인 사실에 대해 꾸짖으며 보낸 이문(移文)에서,“아, 그대의 나라는 군주가 약하고 신하는 강한 지 이미 하루 이틀이 아니다.”라고 하였고, 호가 담원(憺園)인 각로(閣老)서건학(徐乾學)의 소장(疏章)에도 또한 ‘주약신강(主弱臣強)’이란 이 네 글자가 있고 그의 문집에도 실려 있어 장효례의 말과 부합하니, 이를 두고 공이 말을 조작했다고 하는 것이 옳겠는가. 사후 9년 뒤 기사년(1689, 숙종15)에 대신들이 공의 원통함을 아뢰어 복관(復官)하고 치제(致祭)하였으며, 당인에게는반좌법(反坐法)을 시행하였고 여러 역관들은 곤장을 맞고 죽었다. 갑술년(1694, 숙종20)에 이르러 다시 공의 직첩(職牒)을 환수하였으니 지금으로부터 91년 전의 일이다.
공의 증손 석명(錫溟)이 조부와 부친을 이어격금(擊金)하여 상소한 것이 여섯 차례였고, 당시 재상 정존겸(鄭存謙)과 이복원(李福源) 등이 번갈아 가며 호소하였다. 그리하여 주상이 공의 원통함을 알아 숙종의 비답(批答)과 명성대비의 하교(下敎)에 따라 특별히 복관을 명하였으니, 만약 일월처럼 밝고 천지처럼 어진 정조대왕이 아니었다면, 어찌 이토록 통쾌하게 신원(伸寃)될 수 있었겠는가.
공이 의정부(議政府)에 있었을 때,뇌우(雷雨)의 변을 만나 사면(辭免)하는 차자(箚子)를 올려 ‘어진 이에 대한 예우를 끝맺지 못한 점, 궁궐이 엄정하지 않은 점, 은상(恩賞)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명기(名器)가 바르지 않은 점, 재용(財用)을 증식하여 분경(紛競)의 단서를 열어 준 점’ 등을 아뢰어 논쟁하였고, 글의 말미에서두려운 마음으로 몸을 닦고 반성하는방도와 백성의 고충을 보호하고 구휼하는 방도를 논한 것이 모두 시무(時務)에 들어맞았다.
또한 수십 조목의 차자(箚子)를 진달하여 재앙을 없애고 군사를 다스리는 계책을 간절하게 아뢰니, 모두 주상의 가납(嘉納)을 받았다. 예컨대 우리나라의 관방(關防)의 애새(隘塞좁은 요새), 호구(戶口), 성지(城池), 갑병(甲兵), 양저(糧儲축적)의 험이(險易)와 다과(多寡), 수비(修備)의 정둔(精鈍)과 허실(虛實), 관향(管餉군량) 재부(財賦)의 명색(名色명목)ㆍ품가(品價가격)ㆍ소식(消息증감)ㆍ기영(奇贏이익), 주객(主客)의 지비(支費비용), 상고(商賈)의 기부(欺負사기) 등에 대해 모두 손바닥 가리키듯 하나하나 기록하였다. 일의 성패와 이해를 미리 언급한 것은 사후에 징험되지 않은 것이 없었고, 더욱이 의옥(疑獄)을 귀신같이 판결하였다. 그리고 소장(疏章)ㆍ차자(箚子)ㆍ공첩(公牒)을 막론하고 말의 이치가 조밀하고 분명하여 사람들이 ‘붓 끝에 혀가 있다’라고 하였으니, 아, 공과 같은 이는 어찌 진정 공보(公輔)의 그릇이 아니겠는가! 애석하게도 가진 능력의 한둘도 제대로 펼쳐 내지 못하고 큰 화가 갑자기 일어났으니, 하늘은 어찌된 까닭인가.
공은 성품이 지극히 효성스러웠다. 부친 관찰공(觀察公)의 상을 당하자 슬퍼하다가 몸을 상하여 거의 목숨을 잃을 지경에 이르렀다. 모친을 섬김에 정성을 다하고 극진히 사랑하였으니, 공이 사약을 받았을 때 의관을 정제하고 감옥 문을 나와 자제들과 영결하며 “나의 죽음은 하늘을 우러러 부끄럽지 않고, 땅을 굽어 부끄럽지 않다. 다만 무슨 말로 어머니에게 아뢰겠는가.”라고 하고는, 북향하여 네 번 절한 뒤 다시 모친이 있는 곳을 향해 두 번 절하고 죽었으니, 아, 슬프도다! 하늘은 어찌된 까닭인가.
배위는 안동 권씨이니, 봉사(奉事) 전(瑱)의 따님이요, 길성위(吉城尉) 대임(大任)의 후손이다. 부녀자로서의 행실이 매우 드러났다. 공이 유배 갈 때 시모를 봉양하느라 따라갈 수 없었지만, 거처하고 식사하고 옷 입는 것을 한결같이 삼수 유배지에서처럼 행하면서 공이 겪는 고초를 함께하였는데, 결국 근심과 걱정이 병이 되어 세상을 떠났다. 2남이 있으니 상유(尙游)는 문과(文科)에 급제하여 장령(掌令)을 지냈고, 상보(尙溥)는 진사(進士)이다. 2녀는 참봉 이경홍(李景鴻), 이신명(李申命)에게 각각 시집갔다. 나머지는 기록하지 않는다. 공의 묘소는 공주(公州) 월굴(月窟) 사향(巳向) 언덕에 있다.
석명(錫溟) 씨가 이미 공의 원통함을 씻었기에, 법식에 따라 신도(神道)에 비석을 세우고자 공의 유집과 학사(學士) 송곡(松谷) 이서우(李瑞雨)가 쓴 행장을 나에게 보여 주며 신도비명 작성을 요청하였다. 사양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삼가 이상과 같이 쓴다. 명은 다음과 같다.
공자는도가 폐해지려는 것도 명이다하였고 / 孔子謂道之將廢命也
맹자는내가 만나지 못한 것은 천명이다하였네 / 孟子曰吾之不遇天也
인간의 생사화복은 모두 미리 정해진 것이니 / 夫人之死生禍福皆前定
만약 반성하여 허물이 없다면 태연할 수 있네 / 苟其內省而不疚斯可泰然
공이 저와 같은 일을 어찌하겠는가 / 公如彼何哉
모르겠구나 공에게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은 / 抑未知逞於公者
또한 스스로 말미암지 못하기 때문인가 / 亦其不自由故耶
세상이 모두 이가 약하고 기가 강하다 하나 / 世皆謂理弱氣強
천하에 가장 강한 것은 이이고 / 然天下莫強者是理
가장 약한 것은 기이니 / 莫弱者是氣
이 때문에 떳떳한 이는 만세에 이르고 / 故理之常者亘於萬世
변하는 기는 한때에 그칠 뿐이네 / 氣之變者止於一時
공의 일에서 살펴보면 이를 알 수 있으니 / 觀於公之事其可知已
후인들은 마땅히 여기서 살필지어다 / 後之人宜鑑于玆哉
[주-D001] 양파(陽坡) 정 상국(鄭相國):
정태화(鄭太和, 1602~1673)로, 본관은 동래(東萊), 자는 유춘(囿春), 호는 양파이다. 효종과 현종 때 20여 년간 영의정을 5차례나 지냈으며, 저서에 《양파유고(陽坡遺稿)》ㆍ《양파연기(陽坡年紀)》가 있다.
[주-D002] 공보(公輔):
삼공(三公)과 사보(四輔)로, 임금을 보좌하여 국사를 다스리는 재상과 대신을 지칭한다. 삼공은 영의정ㆍ좌의정ㆍ우의정이고, 사보는 전의(前疑)ㆍ후승(後丞)ㆍ좌보(左輔)ㆍ우필(右弼)이다.
[주-D003] 낭선군(朗善君)이 …… 일:
낭선군은 선조(宣祖)의 제12남 인흥군(仁興君) 이영(李瑛)의 장남 이우(李俁, 1637~1693)를 말한다. 1664년(현종5) 12월 25일에, 오시수가 “낭선군 이우는 지난번 강가 누각을 지을 때 금천(衿川)과 과천(果川)의 절을 직접 두루 다니며 거주하는 승려들을 위협하여 일꾼을 징발하였으므로 승려들이 원망하고 있으니 파직을 명하소서.”라고 하자, 주상이 낭선군 이우를 추고토록 한 일이 있다. 《顯宗實錄 5年 12月 25日》
[주-D004] 이홍연(李弘淵)의 …… 않음:
이홍연(李弘淵, 1604~1683)은 이덕수(李德洙)의 아들로, 오시수가 “대사성 이홍연은 자질과 인망이 본디 가벼워서 인재를 양성하는 일은 결코 감당할 바가 아니니 체차를 명하소서.”라고 하자 주상이 윤허한 일이 있다. 《顯宗實錄 5年 12月 25日》
[주-D005] 우로(優老)의 은전(恩典):
80세가 된 노인을 우대하는 은전이다. 《경국대전(經國大典)》 〈이전(吏典)〉에 의하면, 나이 80세가 되면 양반이나 천인을 막론하고 품계를 제수하고, 본래 품계가 있는 자도 한 품계를 올려 준다고 하였다.
[주-D006] 나이 …… 것입니까:
《현종실록》 6년 5월 22일 기사에 관련 사실이 보인다.
[주-D007] 선농단(先農壇):
임금이 봄날에 교제(郊祭)를 지내는 제단으로, 풍년이 들기를 기원하며 이곳에서 선농제(先農祭)를 지냈다. 제를 올린 뒤에는 선농단 남쪽에 마련된 적전(籍田)에서 친경(親耕)함으로써 백성들에게 농사일의 소중함을 알리고 농사를 권장하였다.
[주-D008] 산림(山林):
서인(西人)의 한 분파로서 산당(山黨)을 가리킨다. 인조 초기에 서인(西人)이 청서(淸西)와 공서(功西)로 분열되었다가, 1623년 인조반정(仁祖反正) 이후 김상헌(金尙憲) 중심의 청서가 다시 산당(山黨)과 한당(漢黨)으로 나누어졌다.
[주-D009] 공이 …… 하였다:
오시수는 당시 성균관 사성(司成)의 직분으로 경상 좌도 시관(試官)으로 차출되었는데, 이때 ‘불차초탁’을 책문의 제목으로 삼은 일이 있었다. 불차초탁이란 차례를 지키지 않고 등급을 뛰어넘어 발탁하는 법을 말하는데, 이 사건은 송시열(宋時烈)을 중심으로 한 서인(西人)들이 당시 허명(虛名)으로 발탁된 것을 지목한 것이라 하여 이후 오시수는 서인들의 공격을 받게 된다. 《水村集 附錄 卷3 行狀(李瑞雨), 卷4 神道碑銘(閔黯)》
[주-D010] 양인(良人) …… 일:
당시 영의정이었던 허적(許積)의 서자 허견(許堅)이 서억만(徐億萬)의 아내 차옥(次玉)을 납치한 일로 벌어진 사건을 말한다. 《肅宗實錄 5年 2月 30日》 허견은 부친의 세력을 믿고 온갖 만행을 자행하였는데, 서억만의 아내를 약탈하는 행위로 비난을 받다가, 1680년(숙종6)에 복창군(福昌君) 이정(李楨), 복선군(福善君) 이남(李柟), 복평군(福平君) 이연(李㮒) 형제와 결탁하여 역모를 꾀한다 하여, 김만기(金萬基)와 김석주(金錫胄) 등으로부터 고변당하였다. 결국 허적과 허견은 사사(賜死)되었으며, 이로써 당시 남인 실권자들이 죽음을 당하고 서인이 집권하게 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경신환국(庚申換局)이다.
[주-D011] 허적(許積):
1610~1680. 본관은 양천(陽川), 자는 여차(汝車), 호는 묵재(默齋)이다. 1637년 문과에 급제한 이후 검열ㆍ판서ㆍ우의정ㆍ좌의정ㆍ영의정 등 요직을 두루 역임하였고, 남인의 영수가 되었다. 1680년 조부 허잠(許潛)이 시호를 받게 된 축하연에서 난악(欄幄)을 사용한 사건과 아들 허견(許堅)의 역모 사건에 연좌되어 사사(賜死)되었다. 이 사건은 남인을 견제하기 위한 서인의 음모였음이 밝혀져 1689년 기사환국(己巳換局) 때 신원(伸寃)되었다.
[주-D012] 두 …… 점:
당시 청나라에서는 조선 왕이 승하하면 중국 황제가 칙사(勅使)를 파견하여 치제(致祭)하는 관행이 있었는데, 이번 현종 조제 시에는 지난 인조대왕 조제(1649) 시와 효종대왕 조제(1659) 시와는 다르게 2회에 걸쳐 치제를 하도록 계획되어 있었다.
[주-D013] 황제께서 …… 까닭입니다:
《숙종실록》 1년 3월 3일 기사에 관련 사실이 보인다.
[주-D014] 신정은 …… 자들이었다:
《숙종실록》 6년 6월 10일 기사에 관련 사실이 보인다.
[주-D015] 조지겸(趙持謙)은 …… 아니겠는가:
《숙종실록(보궐정오)》 6년 10월 12일 기사에 관련 사실이 보인다.
[주-D016] 윤지완(尹趾完)은 …… 것이다:
《숙종실록》 7년 4월 21일 기사에 관련 사실이 보인다.
[주-D017] 아 …… 아니다:
병인년(1686)에 우리나라 변방 백성들이 국경을 넘어 총을 쏘아 사람을 죽였는데, 이에 청나라에서 이를 조사하고 책망하는 말이 임금에게까지 미치게 되었다. 당시 진하사절(進賀使節)로 갔던 정재숭(鄭載嵩)과 최석정(崔錫鼎)이 청나라 예부(禮部)에 올려 용서를 구하였고, 이후 예부에서 보내온 자문(咨文)에 이러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水村集 附錄 卷4 神道碑銘(閔黯)》
[주-D018] 서건학(徐乾學):
1631~1694. 청(淸)나라 학자로, 강남(江南) 곤산(崑山) 사람이다. 자는 원일(原一)이고, 호는 담원(澹園)ㆍ건암(健菴)이며, 고염무(顧炎武)의 생질(甥姪)이다. 저서에 《담원집(澹園集)》, 《독례통고(讀禮通考)》 등이 있다.
[주-D019] 반좌법(反坐法):
남을 무고하여 죄(罪)를 덮어씌운 자에게 그 죄에 해당하는 벌을 주는 것을 말한다.
[주-D020] 격금(擊金):
격쟁(擊錚)의 뜻으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임금에게 하소연하기 위하여 거둥하는 길가에서 징이나 꽹과리를 쳐서 하문(下問)을 기다리는 일을 말한다.
[주-D021] 뇌우(雷雨):
군주가 과실을 사면해 주거나 너그러이 용서해 주는 것을 말한다. 《주역》 〈해괘(解卦) 상(象)〉에 “우레 치고 비가 내리는 것이 해이다. 군자는 이 상을 보고서 잘못을 저지른 자를 사면하고 죄 지은 자를 너그럽게 처리한다.[雷雨作解, 君子以, 赦過宥罪.]”라고 하였다.
[주-D022] 두려운 …… 반성하는:
원문의 ‘공구수성(恐懼修省)’의 풀이로, 재이(災異)가 발생하면 임금이 두려운 마음으로 몸을 닦고 허물을 반성한다는 뜻이다. 《주역》 〈진괘(震卦) 상(象)〉에 “천둥과 우레가 거듭되면, 군자는 이를 보고 두려워하고 반성한다.[洊雷震, 君子以, 恐懼修省.]”라고 하였다.
[주-D023] 도가 …… 명이다:
《논어》 〈헌문(憲問)〉에 “도가 장차 행해지는 것도 명이며, 도가 폐해지려는 것도 명이니, 공백료가 명을 어찌하겠는가.[道之將行也與, 命也, 道之將廢也與, 命也. 公伯寮其如命何!]”라고 하였다.
[주-D024] 내가 …… 천명이다:
《맹자》 〈양혜왕 하(梁惠王下)〉에 “가는 것도 혹 누가 시켜서 할 수 있고, 못 가는 것도 혹 누가 막아서 못 가기도 하지만, 가고 못 가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노후를 만나지 못한 것은 하늘의 뜻이니 장씨의 자식이 어떻게 나로 하여금 만나지 못하게 하겠는가.[行或使之, 止或尼之, 行止非人所能也. 吾之不遇魯侯天也, 臧氏之子, 焉能使予不遇哉?]”라고 하였다.
ⓒ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 김숭호 송희준 이미진 (공역) | 2019
右議政水村吳公神道碑銘 並序
我正宗大王八年甲辰。命復肅宗朝右議政臣水村吳公官。盖公以非罪死。抱至寃已百有四年矣。非聖上日月之明天地之仁。何以得快伸如此哉。謹按公諱始壽字德而。其先同福人。自高麗侍中文憲公大陞。至修文殿大提學軾。六世皆大顯。入本朝諱天經。爲吏議。自是冠冕不絶。至公高祖諱世賢直長。曾祖諱百齡吏曹參判。祖諱竑贈贊成。生祖諱端監司。考諱挺垣監司。四代幷贈領議政。妣坡平尹氏判書毅立女。以崇禎壬申二月八日。生公于漢城樂善坊。風姿玉㓗。霞擧若神仙中人。幼穎悟。四歲卽知祭物重。敺責同隊兒欲嘗者。六歲家失火。老少蒼黃避。公獨手鏡釰各一最後出曰。父所愛也。十四就講南宮。陽坡鄭相國一見稱公輔器。十七擧進士。二十五登文科。三十五擢重試。前後踐歷。國子則典籍直講司成。諸曹禮佐正尙書。兵佐正參議。吏佐正參議尙書。戶刑部尙書。水部參判。京兆判尹。諸寺司僕禮賓正。薇垣正言獻納。栢府持平執義都憲。春坊司書文學。玉署侍讀侍講。銀臺同右副及知申。左授則守尙州,按湖南關西,留後江都,廉問關西湖西。掌試于嶺南。儐接則問禮官遠接使。南學漢學敎授。守禦從事。籌司槐院宗簿司譯掌樂提調。春秋經筵摠府禁府而爲判府事。政府則舍人參贊。至己未大拜。公四十八矣。公聰明特達。慈諒俊邁。歷仕中外。職無不擧。在言地彈劾無所避。以朗善君造江閣虐使緇徒。李弘淵資望素輕。不合大司成。幷請罷職。上允之。又於經筵啓前判書趙絅荷三朝禮遇。今論事一不當而廢棄之。且其年八十。近來大行優老之典。而何獨於絅靳之。上卽命加資復給月俸。其爲繡衣也。廉訪守令能否及民間疾苦。糾慝褒善。一出於公。伯湖南時値歲大無。悉心賑濟。活一路民。司冦時廟堂議築北漢城。公啓此非駐蹕所。江都實國家保障。而所患府兵單弱。宜以近都如通津,交河,富平兵益之。爲朝令夕發地。府糧亦勿移他郡。而擇都中士作義旅。敎習弓劒。以備緩急。度支時因歲旱請上祭先農祈雨。是日果雨。人謂是吳公力。盖公所言上無不從者。每出入筵席。擧止閒雅。奏對明剴。動皆稱旨。用是爲主上倚任。其始以假注書陞六品。以承宣除吏議陞箕伯。以江留拜都令。仍授秋官之長。旋拜銓相。皆出特恩。卒之至於大拜。一時契遇固灑落。然其見嫉於黨人。亦以是焉。當是時彼方擁護山林。而以公之掌嶺試也。策問不次超擢。而謂語意有相關者。愈欲甘心焉。先是戊午右尹南九萬䟽言一男子掠奸良女。盖陰指首相許公積孽子堅。而自捕廳治之。濫刑失衷。大臣箚陳刑獄自有有司在。不可屬之治盜司也。上可之。事歸金吾。公嚴覈堅。證援得威脅陰誘狀奏讞。自上特命放諸囚。竄捕將具溢。及至庚申許相被誣死。乃謂公循私枉法。竄三水。乙卯吊祭使之來。公儐于灣。以其再祭非故常。令譯官安日新,朴廷藎等問通官張孝禮。孝禮本我國人。卽曰皇帝謂朝鮮先國王有痼疾。而事大不替。且受制強臣。特用愍典故也。象胥輩以告公及箕伯申晸。又海伯尹堦。雅與孝禮同閈。故得其來見而親聞之。以言於公。公以其言絶悖。不敢形諸文以啓。歸卽白上。上命首相許積詰問孝禮云欲奏聞明辨。中國法漏泄國中事者罪至誅。孝禮大懼。以率口偶發首之。尹堦亦上䟽累變辭。上因公䟽辨批曰卿前日陳達。出於憂國憤恚之誠。言根出處。予已詳知。堦乃終始變幻。誣罔君父。特命遠配。奏辨之議遂寢。及公竄。黨人欲加公以造言罪。唆朴泰遜䟽劾而拿囚之。探問言根於彼國。以前箕伯申晸爲陳奏使。以日新等爲首譯。晸被拿諱聞者也。譯輩皆脅令變辭者也。使諱聞之晸。變辭之譯。對辨於懼誅諱言之孝禮。孝禮其肯曰我言之乎。使還遂謂公造言。竟賜死。卽辛酉六月十二日也。方公之拿囚。母夫人年近七十。眼眚不視物。而詣金吾門外訴血寃。上不省焉。時抗公議爭之者。如趙持謙以爲儐臣非諸譯則無從聞其言。今不治諸譯。只罪大臣。失獄體。朴泰輔以爲緩縱諸譯。謂之不關獄情。徑罪大臣非事體。鄭載禧以爲不治諸譯則是信譯說而不信士夫。吳某豈不死有餘言乎。尹趾完則曰言根是異國人。證左乃象胥輩。今徑罪大臣。必爲異日是非。餘若申翼相,呂聖齊,李玄錫,嚴緝,林泳,宋光輔,沈濡,尹攀,洪萬遂諸人。相繼力救。俱不容於朝。分黨之漸。職此而始矣。明聖大妃又下敎曰。此與逆獄有間。宜試寬大恩。上遂命還配。竟爲黨人所格焉。後六年丙寅。彼國人以我北邊人犯越誤殺。嘖有移曰咨爾國主弱臣強。已非一日云云。閣老徐乾學號憺園者。䟽中又有此四字。載在其集。而與孝禮之言合。乃謂公造言可乎。越九年己巳。大臣白公寃復官賜祭。黨人則施反坐律。諸譯斃杖下。至甲戌又還收公職牒。距今亦九十一年矣。公之曾孫錫溟踵父祖擊金上言者六。時相鄭存謙,李福源等交訟之。上燭其寃。遵肅廟批旨及明聖大妃下敎。特命復官。若非我正考日月之明天地之仁。何以得快伸如此哉。公之在政府也。遇雷雨變。上辭免箚。言禮賢不終及宮闈不嚴。恩賞不中。名器不正。殖財用啓紛競。末論恐懼修省。保恤民隱之方。皆切中時務。又陳累十條箚。以懇懇於消災詰戎之策。幷蒙嘉納。至如我國關防隘塞。戶口城池。甲兵糧儲。險夷多寡。修備精鈍虛實及管餉財賦名色品價。消息奇贏。主客支費。商賈欺負。皆歷記如指掌。其預言事成敗利害。後無不驗者。尤於斷疑獄如神。無論章箚公牒。詞理條暢。人謂筆頭有舌。噫。若公者豈非眞公輔器哉。惜其展布未一二而大禍遽作。天曷故焉。公性至孝。
丁觀察公憂。哀毁幾滅性。事母夫人竭誠盡愛。及被後命。整衣出圜門。與子弟訣曰吾死仰不愧俯不怍。獨何辭以白母氏。旣北向四拜。又向慈闈再拜而死。嗚呼。天曷故焉。配安東權氏。奉事瑱女。吉城尉大任孫。婦行甚著。當公之竄。以奉尊姑不得隨。居處喫着。一如北土。以同其苦。竟憂悒成疾而卒。有二男。尙游文科掌令。尙溥進士。二女李景鴻參奉,李申命。餘不錄。公墓在公州月窟巳向原。錫溟氏旣雪公寃。欲依令式樹碑于神道。以公遺集曁松谷李學士瑞雨狀示宗魯求爲銘。辭不獲。謹叙如右。系曰。
孔子謂道之將廢命也。孟子曰吾之不遇天也。夫人之死生禍福。皆前定。苟其內省而不疚。斯可泰然。公如彼何哉。抑未知逞於公者。亦其不自由故耶。世皆謂理弱氣強。然天下莫強者是理。莫弱者是氣。故理之常者亘於萬世。氣之變者止於一時。觀於公之事。其可知已。後之人宜鑑于玆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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