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의원 대표발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의견 부탁드립니다.
교실을 제외한 학교의 모든 곳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률안입니다.
CCTV 설치가 교실 이외의 모든 장소에서 의무화가 되면 교사는 급식지도도 맘 편히 할 수 없고 체육관에서의 체육활동 지도도 CCTV를 쳐다보며 해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다음번 법 개정 순서는 '교실'이라는 것입니다.
교육현장을 파괴하는 법률안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교사노조연맹이 제출한 의견서를 참고하시어 반대의견 부탁드립니다.
작성예시
- CCTV 연람하려는 학부모 민원에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불가능할 수 있음.
- 무분별한 CCTV설치로 이어져 학교 구성원의 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단순히 CCTV 설치가 늘어난다고 범죄를 예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공간인 학교 내 CCTV 확대가 무분별하게 논의되고 있으며, 심지어 간담회 등의 자리에서 교실까지 언급되는 것에 우려를 표함.
- 지금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에 CCTV를 둘러싼 분쟁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
- 이번 대전 사건의 재발을 막기위한 가장 핵심적인 대책은 CCTV 설치 의무화 및 확대가 아닌 폭력적인 전조현상이 ‘행위’로 드러난 학교 구성원을 즉시 분리 조치하는 것임.
- 학교시설 내 CCTV설치는 법으로 의무화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같이 학운위의 심의를 통해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