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달라지는 경찰 관련 법령
- ’19년 시행예정 법령 -
1. 경찰관의 적법한 법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생명‧신체의 손실까지 국가가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현재 경찰관의 적법한 법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재산상 손실만 보상할 수 있도록 한 손실보상 규정을 개정하여 생명‧신체의 손실까지 보상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손실보상 한 경우 경찰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손실보상 제도의 투명성‧공정성 을 제고하는 방안도 함께 시행합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 ’19.6.25. 시행
2.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과 행정처분이 강화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대상인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하고, 벌칙 수준 상한을 징역 5년, 벌금 2천만원 수준 (현행 징역 3년, 벌금 1천만원)으로 정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벌칙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자에 대한 결격기간을 상향하고 음주치사에 대한 결격기간을 신설하였으며, 음주운전에 대한 운전면허 필요적 취소기준(현행 3회 이상→ 2회 이상)을 하향하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 ’19.6.25. 시행
3. 어린이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작동 의무화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운행을 마친 어린이통학버스에 남아 있는 어린이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에게 하차확인장치 작동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위반시 20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 ’19.4.17. 시행
4. 총포‧화약류 등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무허가 총포‧화약류에 대한 제조‧판매‧소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총포‧화약류 제조방법을 인터넷 게시‧유포하는 행위의 처벌을 강화하는등 총포‧화약류 등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총포화약법」 : ’19.9.19. 시행
5. 경비지도사 시험 실시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경비지도사 1차 시험 면제에 필요한 경력을 서류로 제출하는대신 온라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경비업법 시행령」, 「경비업법 시행규칙」 : 경찰위원회 의결(10월),
상반기 시행 예정
6.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갱신기간이 단축(5년→3년)되었고,고령운전자 면허갱신‧취득시 교통안전교육*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 인지기능 검사를 통해 고령운전자의 기초적인 인지능력과 운전능력을 평가
「도로교통법」 : ’19.1.1. 시행
7. 도로에서의 노면전차(트램) 통행의 법적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노면전차 전용로의 도입‧노면전차의 통행방법 등을 규정하고, 운전자준수사항, 운전자에 대한 범칙금‧과태료 부과 규정 등 노면전차운행과 관련된 하위 법령을 정비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 ’19.3.28. 시행
8. 자율주행 버스에 대한 버스 전용차로 통행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시험‧연구목적으로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대중운송 역할을 수행하는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해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 경찰위원회 의결(11월), 상반기 시행 예정
9. 교통안전시설의 시인성을 확보하고자 설치‧관리 기준을 행안부령으로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야간, 우천 등의 경우에도 교통안전시설이 보행자의 눈에 잘 띄도록,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 기준을 행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 ’19.6.13. 시행
10. 운전면허 민원시, 지문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종 운전면허 민원업무 처리시, 도난‧분실 등으로 인해 신분증을소지하지 않을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고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경찰위원회 의결(8월), 상반기 시행 예정
11. 영문으로 기재된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희망자에 한하여 운전면허증 뒷면에 영어로 인쇄한 영문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하는국가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경찰위원회 의결(6월), 상반기 시행 예정
12. 의무경찰대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경찰공무원 위원 이외에도 의료인 등 외부전문가 민간위원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경찰위원회
의결(9월), 상반기 시행 예정
13. 휴직기간 승진 소요 최저 근무 연수에 산입, 근무성적 평정
결과 공개 등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이 개선되었습니다.
근무성적 평정 결과는 비공개 원칙이나, 해당 근무성적 평정 결과를각 개인에게 통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근무성적 평정 결과에대한 이의신정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더불어, 첫째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휴직기간 전부를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 (현행) 첫째 자녀는 1년, 둘째 자녀부터 3년까지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인정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
규칙」 : ’18. 11. 20. 시행
14. 경찰관 의료지원 범위에 “심리치료”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경찰공무원에 대한 심리치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찰공무원을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의료지원 범위에 “심리치료”도 포함됨을 법률에명시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경찰복지법」 : ’19.3.19. 시행
15.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입학연령 제한 완화, 일반대학생 및 재직경찰관 편입학 제도 도입등 경찰대학 학사운영을 개선하였습니다.
「경찰대학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 경찰위원회 의결(11월), 상반기
개정 완료 예정(입학연령 제한 완화는 2021학년도, 편입학 제도는 2023학년도에 적용 예정)
경 찰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