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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3장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과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을 동시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요지】
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대한 동의를 얻어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시 일괄제출하여 승인과 동시에 동 운영규정을 신고할 수 있는 지
【회신내용(건설교통부 주거환경과-5980, 2004. 9. 2)】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때 미리 작성하여 동의를 받아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시 운영규정을 함께 제출하여 신고할 수 있음.
2. 다른 사업의 구역이 중복시 추진위원회 승인
【질의요지】
주택재개발사업과 시장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시(주택재개발 - 2003.
12.26 승인, 시장재건축 2004.2.27 승인) 사업구역이 중복되었을 경우 추진위원회의
법적 효력 여부
【회신내용(건설교통부 주거환경과-6004, 2004. 9. 2)】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지역에 동 추진위원회의 해체·승인 철회 없이 시장재건축사업을 위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설립될 수 없는 것이므로 시장재건 축사업의 사업구역 조정을 하여야 할 것임.
3. 추진위원회 승인시 운영규정을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지 여부
【질의요지】
정비사업조합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대한 동의를 얻어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시 일괄 제출
하여 승인과 동시에 동 운영규정을 신고할 수 있는 지 여부
【회신내용(건설교통부 주거환경과-5980, 2004. 9.22)】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추진위원회운영규정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때 미리 작성하여 동의를 받아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시 운영규정을 함께 제출하여 신 고할 수 있을 것임.
4. 추진위원회 승인을 위한 동의율 확보 및 동의율 산정시 구역범위는
【질의요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된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토지등소유자의 1/2 이상이 동의하였다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해주어야 하는 지와 추진위원회 동의율 산정시 구역범위는 기본계획에 반영된 구역만으로 하여야 하는 지 여부
【회신내용(건설교통부 주거환경과-7042, 2004.10.13)】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된 주택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의 1/2 이상이 동의하였다면 위법사항 등이 없는 경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이 가능할 것이며, 추진위원회 동의율 산정시 구역범위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 획에 반영된 구역으로 하여야 할 것임.
5. 추진위원회 승인전 시공자를 선정한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가능 여부
【질의요지】
추진위원회를 승인 받기 이전에 시공자를 선정하고, 시공자로부터 입찰보증금을 예치받아 경비로 사용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경우 가계약한 시공자를 입찰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인지
【회신내용(건설교통부 주거환경과-4521, 2005. 7. 3)】
추진위원회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하여 시공자를 선정하고, 시공자가 불법적 으로 추진위원회에 자금을 지원하였다면, 동법 제77조 및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 위원회 승인을 취소하고, 조합정관의 시공자 선정방법에서 불법 시공자를 제외할 수 있 도록 조합을 지도·감독하여 동 시공자를 입찰에서 제외시킬 수 있을 것임.
6. 재해관리구역의 경우 정비구역 지정 이전 추진위원회 승인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요지】
재건축정비기본계획이 아직 미수립된 상황에서 건축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관리 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정비구역 지정 전이라도 추진위원회 승인이 가능한 것인지
【회신내용(건설교통부 주거환경팀-396, 2005.09.21)】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는 정비구역 지정후 구성하여야 하나,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상지역이 동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을 때에 추 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음.
(※ 서울시의 경우 재해관리구역은 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 예외적 선정기준에 포함 하고 있음.)
7. 주택재건축사업에서 1필지의 대지 위에 2동의 건축물이 존재하는 경우 2인이 각각 1동씩 소유하고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각각 토지등소유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요지】
주택재건축사업에 있어서 1필지의 대지 위에2동의 건축물이 존재하며, 건축물은 A와 B가
각각 1동씩 소유하고, 토지는 A와 B가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A와 B를 토지등소 유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건설교통부 주거환경팀-343, 2007.01.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라 함은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건축법에 적법하게 각각 건축물대장이 작성되고 별도 등기되어 있는 경우 라면 그 부속토지가 공유라고 하더라도 건축물 소유자 각각을 토지등소유자로 인정할 수 있을 것임.
8. 추진위원 확대 선정시 선임 방법
【질의요지】
토지등소유자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위원 5명으로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운 영규정 신고시에 토지등소유자 10분의 1 이상으로 추진위원을 확대 선정하는 경우 이에 대한 선임 방법은
【회신내용(건설교통부 주거환경과-5004, 2004. 7.28)】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신고시에 토지등소유자 10분의 1 이상으로 추진위원을 확대 선정 하는 경우 추진위원 선임은 추진위원회에서 동별·가구별 세대수 및 시설의 종류를 고 려하여 정하여야 할 것임.
9.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득하였으나 주민총회에 출석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 추진위원장 인정 여부
【질의요지】
주민총회에 출석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한 추진위원장에 대하여 추 진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찬성한 토지등소유 자의 동의서를 받아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확보하였을 경우 추진위원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건설교통부 주거환경팀-4475, 2006.08.14)】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 선출과 관련하여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건 설교통부 고시 제2003-165호)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았다면 동 규정 제21조에 의한 주민총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이므로, 질의의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았다면 추진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으 로 볼 수 있음
10. 추진위원회에서 설계경기 방법에 의한 설계사 선정 가능 여부 및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업무 범위는
【질의요지】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건축사사무소와 용역계약 체결시 설계경기(일반공개 경기)의 방법으로 건축사사무소를 선정할 수 있는 지 여부와 건축사사무소와 용역계약 체결하는 업무범위인‘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 작성’이 건축사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 (건설교통부 공고, 2002-270호)에 의한 계획설계 수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건설교통부 주거환경팀-5908, 2006.11.07)】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건축사사무소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 운영규정 제29조 의규정에 의한 일반경쟁입찰 또는 제한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하고, 그 업무 의 범위는 같은 규정 제30조에 정한 범위에 한정하여야 할 것이며, 계약의 효력 또는 조합에 승계되지 아니하는 바, 추진위원회에서 설계경기 방식에 의한 설계용역을 추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반공개경기 또는 제한공개경기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그 업무 의 범위는 개략적인 설계의 범위로 한정하여야 하며, 설계용역의 권한이 부여되는 설계 경기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인 조합을 설립한 이후 조합의 정관이 정 하는 바에 따라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의 범 위는 위 규정 제30조에 정한 업무를 의미하는 것이며, 그 대가기준은 추진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할 것임.
11. 추진위원회의 승인 이후 운영규정 작성 등을 위한 동의를 얻어야 할 경우 주민총회로도 가능한 지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받 은 후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의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작성을 위한 동의를 다 시 얻어야 한다면 동의서에 의한 것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주민총회 등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는 지
【회신내용(주정58531-2649, 2003. 10. 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의하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동의의 철 회를 포함)는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동의의 방법에 의하며, 이 경우 인감증명서를 첨 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12. 추진위원회 구성 요건을 갖추어 승인 신청한 경우 반드시 승인하여야 하는 지 여부
【질의요지】
관계법·령에 의거 추진위원회 구성 요건을 갖추어 승인 신청할 경우 무조건 승인하여 야 하는 지
【회신내용(주정58531-3191, 2003.12.10)】
추진위원회의 승인 기준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이며, 추진위원회 설립을 승인할 경우에는 신청된 지역이 재개발기본계획상 적합한 지, 구역결정시 합리적인 정비계획 수립이 가능한 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임.
13. 종전 도시재개발법 관련규정에 의거 동의서(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를 기징구 하였더라도 현행 법령에 의거 재징구해야 하는 지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전에 종전 도시재개발법 관련규정에 의거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동의서를 기징구한 경우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 및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3-165호 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관련 서식에 의거 동의서를 다시 징구하여야 하는 지
【회신내용(주거정비과-2173, 2004. 3.16)】
건설교통부의 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업무처리기준에 의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일 이전에 기징구한 동의서(인감증명 첨부)가 신법의 양식과 상이하여도 용 적률 및 조합원 부담 등 동법에서 규정한 동의내용과 동일한 경우에는 이를 신법에 의 한 동의서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기 징구한 동의서의 내용에 따라 동의서 재징구 여부 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14.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자격 및 승인 시기
【질의요지】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자격과 정비구역 지정 후에 구성해야 하는 지
【회신내용(주거정비과-4205, 2004. 5.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의 설립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로 정하고 있으며, 건설교통부 의 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업무처리기준에 의하면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이 수립된 경우에는 동 기본계획에 반영된 후에는 가능함.
15. 정비예정구역 분할시 2개의 추진위원회 승인 가능 여부
【질의요지】
하나의 정비예정구역을 2개로 분할하여 시행하고자 할 경우 추진위원회 구성 및 구역 지정에 대한 동의율을 분할 예정구역 여건에 맞는 동의율로 확보하여 구역지정 및 추 진위원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주거정비과-12529, 2004. 12. 15)】
추진위원회의 구성은 하나의 정비예정구역에서 1개의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므로 정비예정구역이 분할되지 않은 상태에서의2개의 추진위원회 구성은 타당하지 않음.
16. 공유자의 동의서 제출 방법
【질의요지】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수인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 동의서 제출 방법
【회신내용(주거정비과-2120, 2005. 2.2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 가목 규정에 의하면 주택재개발사업 의 경우 동의자 수 산정방법과 관련하여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이 수인의 공 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토록 정하고 있으 므로 선임된 대표소유자1인의 동의서를 제출하면 됨.
17. 감사를 제외한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가능 여부
【질의요지】
감사를 제외한 위원장 및 위원 5인 이상으로 추진위원회 승인이 가능한 지
【회신내용(주거정비과-8724, 2005. 7.29)】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3-165호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위원 구성중 감사는 반드시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18. 인감증명서 첨부 사유와 동의 이후 매매행위 제한 여부
【질의요지】
추진위원회 설립 동의서 제출시 인감증명서 첨부 사유와 동의 이후에는 토지등의 매매 행위가 제한되는 지 여부
【회신내용(주거정비과-13553, 2005.11.2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동의서 제출 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한 것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여부에 대한 진위를 확인하 기 위한 것이며,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주택재개발구역내 토지등의 매매행 위에 대하여는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음.
19. 공유지분 소유자 및 사망자에 대한 동의자 수 산정방법
【질의요지】
하나의 필지 또는 건축물을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토지등소유자중 일부만 찬성한 경 우와 토지등소유자가 사망하여 그의 상속인 등이 소유권 이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회신내용(주거정비과-305, 2006.01.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1필지의 토지 또는 하 나의 건축물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 로 산정하여야 하며, 또한 토지등소유자는 토지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동의 자 수를 산정하므로 상속인 등은 권리를 취득하여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된 이후 토지등 소유자의 수에 산정할 수 있을 것임
20. 2개의 정비구역을 하나의 추진위원회 승인 가능 여부 및 구역통합시 주 민동의율은
【질의요지】
2개 이상의 정비구역에 대하여 하나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승인 신청하는 경우 승 인이 가능한 지와 만일 구역 통합이 선행되어야 한다면 주민제안시 동의율은
【회신내용(주거정비과-1450, 2006.02.14)】
하나의 정비구역에서는 하나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미 지정된 2 이상의 정비구역을 통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 변경 지정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이 경우 종합적인 정비계획의 수립과 정비구역을 통합하여야 하는 구체적이고 타당한 사유가 제시되어야 하며, 이미 지정된 범위 내에서 정비구역의 변경 지정은 별도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님.
21. 동의자 수 산정시 공유토지에 대한 대표소유자를 과반수 동의로 선정 또는 공유지분율에 따라 선정 가능 여부
【질의요지】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 동의자 수 산정시 대 표를 공유자의 과반수 동의로 산정할 수 있는 지 여부와 공유지분에 따라 동의자 수를 산정할 수 있는 지 여부
【회신내용(주거정비과-1989, 2006.02.2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1필지의 토지 또 는 하나의 건축물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 유자로 산정할 것”이라고 정하고 있으며,이 경우 대표는 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한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 및 정비사업 조합정관에서 정한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에 의거 선임하여야 하며, 소유자로서 법률행위는 대표소유자가 행하게 되므 로 공유자 전원이 대표소유자 또는 대표조합원 선임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동의자 수에 산정할 수 있음.
22.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의 추진위원회 위원 해임 발의 요구
【질의요지】
추진위원회 설립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가 추진위원회 위원들의 해임 발의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
【회신내용(주거정비과-8377, 2005. 7.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6항에서 토지등소유자는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추 진위원회위원의 교체 및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라도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위원을 해임할 수 있음
《판 례 》
1.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 승인 신청 거부 처분 취소
【판시사항】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함에 있어서 행정청 의 승인을 받지 않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토지 등 소유자 1/2 이상의 동의 없이 기존 위원장을 해임하고 새로운 위원장을 선출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2) 행정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을 위한 추 진위원회 승인신청을 사전 보완 요구 없이 거부하였더라도 그 거부 처분이 추진위 원장 및 추진위원의 선정에 아파트의 토지 등 소유자 1/2 이상의 동의를 갖추지 못 하였다는 실체상의 사유에 기한 것이라면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반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광주지법 2004.11.18. 선고 2004구합275 판결)
“판시사항”의 내용과 같음
【참조조문】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17조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17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6조,
행정절차법 제17조제5항,제6항
2.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재결 취소 청구
【판시사항】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 승인받은 추진위원회가 그 승인이 취소되자 승인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인용재결을 받은 경우, 그 추진위원회와 경원자 관계에 있는 다른 추진위원회가 그 인용재결이 취소되면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 승인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이유 로 그 인용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취소처분을 취소한 재결 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울산지법 2005.4.20. 선고 2004구합798 판결)
(1) “판시사항 (1)”과 같음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법 시행 이전부터 활동을 시작한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된 이후 시공자의 선정에 관한 같은 법 제11조의 규 정에 위반하여 사업시행인가 이전 단계에 시공사 선정 및 재건축공사계약을 하고,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같은 법상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 승인을 받은 후 전국적인 단속이 개시되자 재건축공사계약을 해지한 경우, 형식적으로는 위 법상태가 해소되었다 하더라도 계약이 해지될 경우 시공사에 대한 비용상환 약정이 규정되어 있는 이상 실질적으로 위법상태가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행위 는 같은 법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재건축조합설 립추진위원회 승인취소처분을 취소한 재결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
조, 제77조, 행정소송법 제12조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
조, 제77조
3. 조합창립총회등무효 확인
【판시사항】
비법인사단의 이사회 혹은 대의원회의의 결의에 자격 없는 자가 참가하여 표결한 경우 그 결과의 효력
【판결요지】
(1997. 05. 30 96다23375 판결 서울고법)
비법인사단의 이사회 혹은 대의원회의의 결의에 자격 없는 자가 참가한 하자기 있다 하더라도 그 의사의 경과, 자격 없는 자의 표결을 제외하더라도 그 결의가 성립함에 필 요한 정족수를 충족하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하자가 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이정되는 때에는 그 결의를 무효라고 볼 것은 아니다(재건축조합 대 의원회의의 임원선임 결의에 조합원이 아니어서 대의원 자격이 없는 자들이 참가하여 표결한 사안에서 그들이 그 회의에서 아무런 발언 없이 찬성의 의사표시만을 하였을 뿐이고 또한 그들을 제외하더라도 결의 성립에 필요한 정족수를 충족하고 있으므로 그 대의원 결의는 무효가 아니라고 본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31조, 제7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30153 판결(공1993상, 454)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다15288 판결(공1996상,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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