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선진국 스웨덴’이라는 내용을 방송을 통해서 본 적이 있다. 140년 전 스웨덴 중부의 티다홀름 시에 있는 성냥공장에 불이 나서 10대 여공 46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 이후 스웨덴 국민들은 ‘안전한 건물, 안전한 화재예방 체계를 만들자’라고 다짐하며 건물에 대해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시행하는 등 모든 정책에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국가적으로 안전의식을 대전환 하는 계기로 만들었다. 그 결과 지금의 스웨덴은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인명피해는 유럽에서 가장 낮은 안전 복지국가가 되었다.
30여년간 수많은 재난현장을 경험한 소방 지휘관으로서『안전선진국 스웨덴』을 지켜보면서 우리나라의 안전 현실을 생각하니 만감이 교차하였다. 지난해 온 국민을 비통하게 만들었던 세월호 참사를 비롯한 대형 재난들, 2015년 1월10일 새해 벽두부터 발생한 의정부 아파트 화재 등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재난행진은 국민들로 하여금 안전에 대한 사회적 가치의 소중함을 일깨우게 하였고 재난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이 지속적으로 마련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건물의 자율안전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결과 소방관서 제출,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마련된 것도 그 일환일 것이다.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실시후 점검결과 30일 이내 소방서장에게 제출하는 작동기능점검은 건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검사하는 것으로, 지난해까지는 건물 관계인이 연중 1회 실시하고 점검 결과보고서를 자체 보관토록 하였다. 그러나 소방시설 점검 및 불량사항 조치를 자율에 맞겨놓고 보니 아예 점검을 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점검하는 등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점검 기구를 이용하여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고, 점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결과보고서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도록 바뀌었다.
또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2012년 8월13일 국립현대미술관 공사장과 2013년 5월3일 안성냉동창고 공사장, 2014년 5월26일 고양종합터미널 1층 창고 공사현장의 대형화재로 수십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그동안 공사장의 경우 소방시설 설치 의무 규정이 없어 별다른 안전 조치 없이 용접작업을 하다가 새어나온 가스에 불티가 튀어 순식간에 화재로 확산되는 등 대규모 인명사고로 이어진 사례가 많았다. 올해부터는 공사장에서 인화성·가연성·폭발성 물질을 취급하고,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을 하거나 용접등으로 불꽃을 발생시키는 공사현장에서는 그 규모에 따라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선임제도는 기존의 경우 건물의 규모와 상관없이 소방안전관리자 1명만 선임토록 하였으나 야간, 휴일 등 소방안전관리자 부재시 안전관리 공백 발생 및 대규모 건물의 경우 1인이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발생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신설된 법으로, 연면적 1만5000㎡ 이상인 것은 연면적 1만5000㎡마다, 300가구 이상인 아파트는 300가구마다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1명씩 추가로 선임토록 했다.
이상으로 개정된 소방관련 법을 살펴보았지만 건물 관계인 입장에서는 다소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140년 전 스웨덴 성냥공장 화재가 국민 안전의식 대 전환 계기가 된 것처럼 그동안 대형재난으로 수많은 희생을 치룬 우리나라도 시민들 스스로 내 건물의 안전은 내가 지킨다는 다짐으로 개정된 법을 성실히 준수 하는 것이야 말로 대형 재난행진을 멈추게 하는 최선의 방법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