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대-이자 차액세 도입 시, 민간 공급에 대한 의견]
자료1에서는 주택 투자의 차익 실현과 이에 대한 기대는 불로소득의 발생에서 기인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대-이자 차액세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대-이자 차액세란 토지의 연간 임대가치에서 매입가격에 대한 연간 이자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매년 징수하는 것으로, 주택 소유에 대한 이익을 원천 방지한다. 이때, 우리는 지대-이자 차액세 시행 시, 민간임대사업자의 존재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따.
민간 건설사는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하고 그 차액을 얻는 경우도 있지만, 민간 임대 사업자가 되기 위해 건물을 짓는 경우도 많다. 특히, 연립다세대의 경우가 그러하다. 국가의 주택 공급은 보통 아파트와 같이 대규모 토지에 단지를 짓는 경우로 진행된다. 그러나, 흔히 빌라촌이라고 불리는 곳은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기 곤란한 지역들이 많다. 이러한 지역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보통 민간 임대 사업자이거나 분양업자인 경우가 많다.
이때 지대-이자 차액세가 시행되는 경우, 민간 임대 사업자는 존재하지 않게 될 것 같다는 것이 의견이다. 그 이유는 민간 임대 사업자는 건설비용과 임대가치의 현재가치를 비교하고 후자가 더 큰 경우, 시장에 진입하게 되는데 임대가치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익을 실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민간 임대업자가 사라지는 경우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은 저소득자라고 생각한다. 저소득자의 경우,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자금이나 대출 능력이 부족하다. 또한, 저소득자는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도심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다. 주로 국가가 공급하는 아파트는 도심과 벗어나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도심에 민간임대사업자가 사라지는 경우, 저소득자는 도심에서 거주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도시 외곽지역으로 밀려날 것이다. (물론, 국가가 모든 토지를 소유한다면, 도심에 저소득자가 거주 가능한 공간을 만들수는 있겠으나, 이 글에서 그 경우는 논외로 하고 지대-이자 차액세 시행에 대해서만 논한다.) 가난을 끊기 위해서는 본인의 몸값을 올려야한다. 하지만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출퇴근에 소비한다면, 저소득자가 그 위 소득분위로 상승하기가 어렵다.
지대-이자 차액세는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으나, 위와 같은 문제 또한 안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조세 제도의 시행을 위해서는 저소득자에 대한 제도 또한 세심하게 세워져야할 것이다.
첫댓글 민간임대주택은 자기 소유의 주택을 구하기 위한 주거사다리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당장 주택을 구입할 여력이 부족한 사람들의 목돈 마련을 도와주는 민간임대주택은 현 우리 사회에 필요하며, 지대-이자 차액세는 민간임대주택 문제(민간공급)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대책 하에 도입되어야할 것입니다.
어떠한 정책을 민간의 영역에 적용시키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경우의 수를 따져 모든 사람이 피해를 보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