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투기지역 지정 여파로 충남 서북부지역의 토지거래가 이전에 비해 절반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시.군에 따르면 서산시의 경우 지난해 9-12월 토지거래량은 월 평균 2천171필지로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난해 8월 25일 이전인 1-7월 평균 3천893필지에 비해 44.2%나 감소했다.
당진군도 지난해 9-12월 토지거래량이 월 평균 1천417필지로 1-7월 평균 2천931필지에 비해 배 이상 줄었으며 태안군도 9-12월 평균이 863필지로 1-7월 1천596필지에 배 가량 감소했다.
예산군 역시 9-12월 641필로 1-7월 1천778필지에 비해 2.8배나 감소했으며 홍성군도 1-7월 1천308필지에서 9-12월 783필지로 40.1% 줄었다. 한때 투기열풍이 불었던 충남 서북부지역의 토지거래량이 급감한 것은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부동산을 거래할 때 공시지가가 아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등록세 등 각종 세금이 부과된 데 따른 것이다.
서산시 관계자는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외지인의 토지거래가 끊기면서 지역 부동산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며 "투기지역에서 해제되지 않는 한 지역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지난해 8월 25일 신행정수도 충청권 건설 여파로 땅값이 크게 오른 서산과 당진, 태안, 홍성, 예산, 청양, 논산 등 충남 7개 지역을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한편 토지투기지역 지정 이후 토지거래량이 급감하자 예산군과 태안군의회 등은 최근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건설 위헌결정 이후 지역에서 투기의혹을 살만한 토지거래가 거의 사라진 만큼 침체된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투기지역에서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건설교통부와 재정경제부 등에 보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