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단기의 이장훈 노무사입니다.
먼저 제35회 공인노무사 시험을 보시느라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결과를 떠나서 최소 한 주간은 지친 심신을 위로하시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지내시길 바랍니다.
전체 문제에 대한 Full 답안에 앞서 간단한 출제경향에 대한 간단한 총평을 적어 보겠습니다.
먼저 기존에 출제되었던 근기법상 근로자성(제27회),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제25회), 유인물 게시행위의 정당성(제24회)이 재출제 되었고, 기존에 출제되었던 판례(제32회)의 미기출 쟁점(사업 일부 폐지가 통상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출제되었습니다. 또한 지엽적인 쟁점인 제3자에 대한 임금지급이 사자에 대한 지급으로서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출제되었고, 최근 1년 내 판례로서 노1 영역인 징계절차의 정당성과 노2 영역인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가 교차되는 판례가 출제되었습니다. 출제된 주제들은 일반적으로 1년의 수험기간을 거쳤다면 다들 공부한 내용들로서 답안 작성은 하셨을 것이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퀄리티 있는 답안작성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한편 최신판례가 아니라면 기출쟁점은 출제되지 않는다는 노동법 출제 경향이 깨졌습니다. 내년 시험부터는 미기출 쟁점과 최신판례로 공부하는 패턴이 변경될 수 밖에 없어 노동법 공부량이 필연적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1교시 제1문의 (1)> 봉직의의 근기법상 근로자성
해당 문제는 법리의 난이도는 평이하였지만, 사안 검토의 난이도가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문제는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1도11675 판결 사안으로서 봉직의가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가의 문제입니다. 근기법상 근로자성은 공인노무사 제27회에 백화점 판매원의 근로자성이 기출된 바 있습니다. 또한 매년 근로자성 판례는 누적되고 있는 현실에서 모든 판례를 다루기에는 시간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안의 사실관계를 모르시더라도 법리만큼은 다들 잘 쓰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문제의 배점 포인트는 지휘ㆍ감독 유무와 독립사업자성 여부에 대한 판단으로 예상됩니다. 의료원(병원)에서 진료업무는 가장 핵심업무이므로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크지만, 진료는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진료행위 자체에 대한 지휘ㆍ감독이 없을 뿐이며 월 1회 진료업무 수행 현황 및 실적을 보고하고 있으므로 상당한 지휘ㆍ감독이 인정됩니다. 또한 제3자인 갑이 제공하는 의료장비와 사무기기를 사용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바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라고 볼 수 없으며, 환자 치료실적에 따른 급여 변동 없이 정액의 고정적 금원만을 받았을 뿐이므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성이 부인됩니다.
다만, 사실관계에서 진료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지시나 감독을 받지 않았다는 점, 진료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직접 대체의사를 구해 진료업무를 대행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사안 검토시 상당한 지휘 감독이 없고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성이 부인된다는 결론을 내리신 분들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애매하면 노무사 시험 취지를 고려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결론을 내리는 센스가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결론이 대법원 판결과 다르더라도 법리가 설득력이 있다면 일정 점수 이상은 배점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원심 판결에서는 근로자성이 부인되었고, 또 노무사시험의 표준점수제 특성이 반영되어 점수 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1교시 제1문의 (2)> 임금지급원칙으로써 직접불 원칙
해당 문제는 관련 법리의 난이도는 평이하였지만, 지엽적인 쟁점으로 판례 법리를 정확하게 현출하기에는 다소 어렵지 않았나 판단됩니다. 해당 문제는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5다209645 판결 사안으로서 제3자에 대한 임금지급이 사자에 대한 지급으로서 효력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상당수 수험생분들이 법조문 중심으로 간단히 서술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판례법리를 알고 있더라도 해당 문제는 사안의 검토 부분이 차별화되기 어렵기 때문에 판례법리를 정확히 알고 계신 분들 외 합격권의 많은 수험생들이 다소 낮은 원점수를 비슷하지 받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합니다.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변별력이 좋은 문제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제1교시 제2문> 일부 사업 부문 폐지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해당 문제는 법리의 난이도는 어렵지 않지만, 이미 2023년 공인노무사 32회에 기출된 판례로 전체적으로 빼 먹지 않고 공부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답안 작성이 되셨을 것이지만, 찍어서 공부하신 분들은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문제는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6두64876 판결 사안으로서 기존 사업 부분 외 별도로 인수한 사업 부분을 경영악화로 다시 폐지하였더라도 정리해고로서 근기법 제24조의 정당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라는 내용입니다. 제32회 때는 근로자에 대한 배려조치가 없어 합리적인 해고기준에는 해당할 수 있지만 상당성이 없는 해고기준으로서 부당해고라는 법리를 출제되었습니다.
올해 제35회에서는 그냥 통상해고냐 정리해고냐를 물었네요. 질문이 이러하니 인적ㆍ물적 조직 및 운영상 독립성 여부, 재무ㆍ회계의 독립성 여부, 업무 종사의 호환성 유무를 판단하여 정리해고라고 결론지으시면 됩니다. 다만 통상해고냐 정리해고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갑 등에 대한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가 판단되어야 하므로 전력사업부로의 배치전환 등의 해고회피노력이 없으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 없이 통신선 사업부 폐지에 따른 희망퇴직 불응자에 대한 해고이므로 부당해고라고 간단히 언급을 해 주는게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2교시 제1문의 (1)> 징계위원회 구성과 공정대표의무
해당 문제는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두61370 판결 사안으로서 소수노동조합의 조합원을 배제한 징계위원회 구성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징계위원회 구성에서의 징계가 절차에 있어서 정의에 반하는 처사로서 부당징계인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최근 1년 내 최근 판례로서 대부분 강사님들이 모의고사로 다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정대표의무는 제29회에서 노동조합 사무실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제공한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 제33회에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가 출제가 되었고, 해당 사례는 노1의 징계 절차와 노2의 공정대표의무가 교차되는 판례여서 설마 나올까 했는데 출제가 되었네요.
해당 문제는 사안 검토시에 상벌위원회 규정도 단체협약이라는 점, 그리고 단체협약 이행과정에서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는 점을 강조한다면 차별화된 답안으로서 좋은 점수를 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비록 공정대표의무만을 물었지만 설문에서 징계절차의 정당성에 대해 판단하지 말라는 안내가 없으므로(제대로 문제를 내려면 징계절차 정당성은 언급하지 말라고 단서를 둡니다)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여 구성된 징계위원회에서의 징계처분으로서 무효라는 내용을 간단히라도 서술해 주시는게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2교시 제1문의 (2)>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문제는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두37031 판결 [미간행] 사안으로서 유사 사례가 공인노무사 제25회 시험에서 출제된 바 있습니다. 관련 법리는 중요한 내용이지만, 2018년도의 미간행 판례의 사실관계를 가지고 출제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출제경향을 벗어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최근 제33회에서 카마스터에 대한 제명처분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출제되었습니다. 찍어서 공부하신 분들에게는 다소 어려운 문제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2교시 제2문> 사내방송 및 유인물 게시행위의 정당성
해당 문제는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다227325 판결 사안으로서 사내방송 및 유인물 게시행위의 정당성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대선조선 사건)가 공인노무사 제24회 시험에서 출제된 바 있습니다. 제3자 사업장에서의 조합활동의 정당성과 관련하여 최근 1년 내 최근 판례가 있음에도 이미 기출된 바 있는 법리를 다루는 2017년도 판례가 출제되었다는 점에서 역시 기존의 출제 경향을 벗어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법리와 사안 검토의 난이도가 높지는 않은 사안이어서 대체로 잘 쓰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A회사의 사전허가 및 징계규정이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 규율로서 무효라고는 볼 수 없지만, 갑의 행위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업무를 위한 행위로서 갑의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부당징계라는 흐름으로 단계를 나눠서 쓴다면 답안 작성의 차별 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