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충주수안보에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스키장 및 콘도를 사조리조트에 허가하였으나 경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2014년11.27일글로벌 드림레져로 경매되어 현재 운영 중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성규)는 1997년 사조 리조트와 계약(계약번호 0000skig 03)하였습니다
가입조건은 가입금440만원을 입금하고 회원취득후 회원권 가입기간(10년)만료시 보증금 264만원 환금 받는 조건 이었습니다
가입기간이 만료되어 수차례에 걸쳐 환금 요청을 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아
반환금 청구 소송에 이르러 승소 하였습니다( 청주지방법원2014.11.12)
최근 글로벌 드림레져에 승계된 조건으로 반환금 청구를 하였으나
차일 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관광시설을 관리감독하는 충청북도지사는 국민이 피해를 입은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의무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이 불이익을 받지않도록 감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길 바라며
청주지방법원에서 받은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후 승소한 회원들의 보증금이 조속히 반환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며
조속한 시일내에 보증금을 환불 받을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