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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대가기준 계산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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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항목 | 내용 | 금액 |
1 | 직접 인건비 | 엔지니어협회 공표 단가 | 281,833 |
2 | 직접 경비 | 직접인건비의 30% | 84,550 |
3 | 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110% | 310,016 |
4 | 기술료 | (직접인건비+제경비)의 30% | 118,370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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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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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계 |
| 794,769 |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 |||
기술사 |
| 367,654 | |
특급 |
| 281,833 | |
고급 |
| 224,061 | |
중급 |
| 207,080 | |
초급 |
| 160,096 |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시행 2017. 5. 15.]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 67호, 2017. 5. 15.,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창의산업정책과) 044- 203- 436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이하 "엔
지니어링사업자"라 한다)가 같은 법 제2조제7호 각 목 및 시행령 제5조의 각 호의 자(이하 "발주청"이라 한다)로
부터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탁할 경우에는 이 기준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이하 "대가"라 한다)를 산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 업자로부터 위탁받아 작성하는 시공상
세도의 경우에는 제21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 대가를 산출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비정액가산방식"이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와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
식을 말한다.
2.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이란 공사비에 일정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제17조에 따른 추가업무비용과 부
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3. "공사비"란 발주청의 공사비 총 예정금액(자재대 포함) 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 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
한 일체의 금액을 말한다.
4. "시공상세도작성비"란 관련법령에 따라 당해 목적물의 시공을 위하여 도면, 시방서 및 작업계획 등에 따른 시
공상세도를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4조(대가산출의 기본원칙) ① 대가의 산출은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주청이 엔지
니어링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함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1. 최근 3년간 발주청의 관할구역 및 인접 시· 군· 구에 당해 사업과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한 사업이 있는 경우
2.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에 필요한 견적서 등을 발주청에 제공하여 거래 실례가격을 추산
할 수 있는 경우
③ 실비정액가산방식 또는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으로 대가의 산출이 불가능한 구매, 조달, 노- 하우의 전수 등
의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한 대가는 계약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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